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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품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본문
행정안전부는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9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무원 징계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정을 추진키로
- 행안부는 이에 따라「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할 계획
- 이와 함께「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해,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공무원 비위사건,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사건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 희망시 이를 대체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공익봉사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해 처벌배제, 감경 등의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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