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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UN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 발효 본문
‘09년 1월 10일자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총 50개 조항에 걸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 가입국은 협약 내용의 실현을 모니터링 한 국가종합보고서를 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의 주요 내용이 지난해 4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동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
- 정부는 협약 국내발효를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차별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국민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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