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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CIA Bear 허관(許灌) 2008. 11.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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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를 주제로 제5회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으며, 이번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개별 국가의 대북 인권 정책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 인권 △북한의 자유권, 사회권과 개선 방안 △북한 여성 인권, 탈북여성, 새터민 여성 △재중 탈북자, 국내 납북자, 새터민 아동의 인권 등 북한인권과 관련해 논의되는 주제를 총 망라해 종합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윗팃 문타폰(Vitit Montarbhor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존 페퍼 미국 국제관계센터 국제문제 담당 국장, 연변대 김강일 교수, 미국 및 영국 대사관 정치 참사관, 국제 NGO 관계자, 국내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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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연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윗팃 문타폰 교수

북한인권보고관이 제63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본 보고는 2007년부터 2008년 중반까지의 상황입니다. 본 보고관은, 유엔 기관, 비정부기구, 그리고 여타의 관계당국 등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문제로 인해, 그 기간 동안 종종 뉴스에 등장하였습니다. 6자회담은 또한 주요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인도주의적 공간을 창출하였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보고는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그 상황을 조망합니다. 인권과 개발 과정 - 불공평 요인?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접근 - 불균등 요인? 권리와 자유 - 위험 요인? 이주와 탈주 - (비)유동성 요인? 특별 관심 그룹 - 불평등 요인? 폭력과 침해의 귀결 - 면책 요인?

국제사회로의 문턱을 높이거나 낮춤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려는 전세계적 및 지역적인 정치적 의지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명백하고, 실재적이며, 급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첫째, 북한이 네 가지의 인권 조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 의 가입국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조약 하에서 보고서를 제출해 왔고, 산하 감시기구의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북한은 마약통제와 자금세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음의 조약들에 가입해 왔습니다.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약 등. 최근 국제마약통제이사회가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되었는데,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개방을 의미합니다. 셋째, 2007년 8월 대홍수에 뒤이어, 북한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재난지역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다양한 정보출처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유엔 및 여타 기구들과 어느 정도 잘 협력하여, 이재민에 대한 지원작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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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부정적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과 개발 과정: 불공평 요인?
개발 과정이,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구조로 인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개발 과정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개발 양태는, 이념에 경도된 하향식, 고립주의적 방식의 중앙계획경제에 의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자기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뿌리 깊은 위계제의 특성을 지닌 비민주적 구조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배계급에 유리한 방식으로 예산과 자원이 왜곡되어 배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권력에 이익이 되는 비밀경제도 존재합니다. 국제사회가 옹호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 요소인 진정한 민중의 참여가 북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체제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주변화되고, 차별받으며, 박해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식량상황에서 보이듯이,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적 개발의 잠재력을 형성하는 자원의 부족이 북한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군사기구와 군수산업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자원들이 군사화로 소진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궁핍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장 군인은 총 100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예비군은 770만 정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비난을 초래했던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이 다시 한 번 상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사회 여러 기부국가들의 원조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6자회담에서 핵불능화에 관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군축, 군우선 예산으로부터 민우선 예산으로의 전환 등의 병행 이슈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직면한 경제 위기는, 아래에서 언급될 1990년대 중반 이후 표출된 식량 및 생필품의 부족으로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사회주의체제국가로서 북한이 자랑해 온 사회안정망이 현재 심각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불균등 요인?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큰 불균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식량문제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자연재해 및 북한당국의 부실관리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질적인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엘리트들은 지원물품이 무엇이든지간에 이에 대한 우선권을 갖습니다.

식량문제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특히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원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05-6년, 북한당국은 국제석상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부터 개발지향적인 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다양한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활동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내포된 한 가지 목적은, 대북지원에 대한 감시를 위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도의 작황이 과거 몇 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2006년 중반에 발생한 홍수는 그 해의 수확에 타격을 입혀,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의료서비스의 저하, 의약품, 비료, 전기, 물 등의 부족 현상과 결합되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2006년, [세계식량계획]은 190만 명에 대한 식량지원을 목표로 한 2개년 ‘대북구호복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8월에 발생한 대홍수가 상황을 더 악화시켜, 거의 10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긴급대처는 바람직했으며, 대략 1,400만 미국달러에 달하는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들어, 식량부족은 예상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 보고에 따르면, 수백만 민중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목격되지 않았던 매우 엄중한 궁핍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식량부족량은 150만 톤을 넘을 것이라 추산됩니다.

약 650만 명을 지원할 새로운 합의가 2008년 북한당국과 [세계식량계획]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는 2008년 6월, 실태파악을 위해 식량안전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식량 확보, 접근성, 소비 등에 관해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설사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 북한당국과 유엔에 의해 실시된 영양실태조사의 수치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영양실조, 아동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식량취약그룹으로 특히 세 그룹을 강조합니다. 첫째, 사회적 취약 그룹으로, 아동시설의 어린이, 노인, 그리고 소아병동의 어린이 등입니다. 둘째, 생리적 취약 그룹으로, 임산부, 5세 이하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등입니다. 셋째, 지리적 취약 그룹으로, 북동지역과 남부지역 등입니다. 당면한 식량부족 사태는 비료와 연료의 부족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유엔 기구들은 ‘접근불가, 지원불가’ 원칙, 즉 관련 지역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식량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 활동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몇몇 공식 기관들은 ‘지원 없이, 접근 없다’ 입장을 표명합니다. 구호물품 배분을 감시하는 과정에 대한 반발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북한 내에서의 식량자급을 확보하는 것은 어떠한 국제지원도 대체할 수 없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수입 확보와 식량 생산, 보존, 재생산 등에 광범위한 민중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정과 긴밀히 연결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실천계획은, 수확손실 전후 대책, 하천유역 보존 대책, 삼림황폐화 방지 대책, 농업개발계획과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한 민중의 참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권리와 자유: 위험 요인?
북한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체제의 억압으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해, 일반 민중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당독재체제하에서, 민주적 의미의 정치 참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매체에 대해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며, 당국의 허가 없이는 휴대폰, 컴퓨터 소유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단속이 관측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남한의 비디오와 TV방영물을 은밀히 봅니다만, 올해 남한 비디오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현재의 식량부족 사태 관련소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거리전화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것은, 민중을 위협하기 위하여 공개처형을 단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당국이 2004-5년 형법체계와 관련제재를 개선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감체계 점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제시된 가혹한 조건과 이에 따르는 인신구속으로 인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수치스러운 처우 등의 인권침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체에 대한 모욕적인 처리도 발생합니다.

북한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언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달라, 신앙을 표명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안요원들이 모든 종교집회에 참석하여 종교인들의 활동을 상부에 보고하며, 종교인으로 가장한 다양한 사람들이 종교활동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박해는 광범위하며, 신앙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탈북하여 타국의 종교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당국은 종교를, 하향식 주입을 통한 개인숭배에 대한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북한은 외국인 납치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17명의 일본인 피랍자가 존재하며, 그 중 5명은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6자회담에서는,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협상의 길을 텄으며, 이 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바로 명확하고 투명한 납치문제의 해결입니다. 양국 사이에 가장 최근에 열린 2008년 6월 협상에서 일본대표단은, 모든 피랍자의 본국송환, 납치사건에 대한 성실한 재조사, 납치사건 연루자 인도 등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사건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이며 건설적이며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4. 이주와 탈주: (비)유동성 요인?
북한체제가 성립된 이후, 북한당국은 국가통제의 수단으로서 이주를 엄격히 규제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중에게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 허가 없이 그들은 외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에서든 경제적 이유에서든 거주지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정책이 약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체제의 박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국외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필품과 더 나은 생활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이주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이주요인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북한 내 경제특구로 이주하거나, 노동력수입에 관한 쌍무합의의 결과로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보고관은 이전 보고서에서, 타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난민들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난 사람들(전통적 난민)뿐만 아니라, 조국을 떠난 이후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현지 난민)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두 개의 유형이 모두 발견됩니다. 현지 난민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귀국 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해외 난민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 몇 년 동안, 국경을 넘어 인근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이 가해져 왔습니다. 2년 전, 북한당국에 의해 표명된 더 관대한 대처방안과는 대조적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탈북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둘째,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난민들이 피난국가 지역당국이 내건 현상금으로 인해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의 목적은, 난민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들을 고국으로 강제송환시키기 위함입니다. 셋째, 탈북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탈북의 동기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또는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인신매매와 밀수 등에 의해 이러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들이 어떻게 분류되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 대응이 모든 국가들에 요구됩니다. 특히 난민에 관해서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이라는 중요한 국제법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모든 관련 상황에서 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보고관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각자의 소임 하에서 상호 지원의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 제출한 2008년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 등의 특별관심그룹, 특히 엘리트계층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곤경에 대해,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불평등이란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과 인권침해의 귀결, 특히 면책 요인과 중대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적 조치
○ 국민에게 제공할 식량과 생필품 확보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확보. 이 문제에 대해 유엔 기구와 다른 인도주의적 기관들과의 건설적 협력
○ 귀국한 난민에 대한 처벌 금지.
○ 북한에 의해 납치된 외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협력
○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허용

- 장기적 조치
○ 더 공정한 개발 과정 확보; 네 가지 인권조약의 가입국임을 명심하여 인권보호대책을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 군사화 과정으로부터 사회개발 영역으로 자원의 이전
○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성 개선. 광범위한 민중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을 통해 식량안전 구축
○ 사법체계 근대화, 수감시설 개혁, 법치주의(공정한 재판, 독립적 사법부 구축 등) 확립을 통한 인간안보 보증
○ 폭력과 인권침해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재판 회부
○ 인권을 보호하고 고양하기 위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기술적 지원 요청. 북한이 가입국으로 있는 조약들의 인권위원회와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협력.

국제사회 또한 본 특별보고관의 다양한 권고에 대응하여, 유엔 체계 전체의 이름으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적 인권침해에 대해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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