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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대우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임금 실태 본문

[NATO 모델]/UNICEF(유엔아동기구)

사회에서 대우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임금 실태

CIA bear 허관(許灌) 2007. 7. 20. 22:58

며칠 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남학생들과 저녁을 겸한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일이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졸업 후 진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명 한명씩 돌아가면서 졸업 후 진로나 관심분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약 15명의 복학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졸업 후에 사회복지현장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3~4명에 불과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도 전공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은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는 바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그동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사회복지현장으로 나서는 초보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다소 들떠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명감으로 현장에 임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초보사회복지사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클라이언트는 불안에 떨고, 슬픔에 차 있는 사람들이지만 현장에서 접하는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에 적극적이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행동으로 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아저씨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 할머니들의 매번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다보면 자신이 녹음기가 된 것 같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클라이언트를 보면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보다는 저 사람은 또 뭘 요구하러 왔을까하는 생각에 더럭 겁부터 나게 만든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일부 클라이언트의 지나친 기대와 요구는 사회복지사들을 지치게 만든다.

이러한 고된 일상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지니고 있는 직업적 애환으로 위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의 고된 하루하루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처우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가장 대표적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초보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천700만여 원에 그치고 있다. 한 달에 150만원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은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편에 속한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관련 종사자는 한 달에 100만원도 채 넘지 않는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예산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매년 초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2~3개월 체불되는 현상조차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진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실례로 지난 해 전국 사회복귀시설 관련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종사자들의 61%이상이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거나 현재 고려중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으로의 진출을 주저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연봉이 높은 타 직종을 염두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겠다고 나서는 학생들을 보면 그저 고맙고 대견스러울 뿐이다.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말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적어도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처우는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사회에 봉사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나름의 꿈과 사명감 때문에 사회복지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인이다. 사회복지사를 자선사업가가 아닌 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빨리 도래해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겠다고 나서는 학생들이 더 이상 고맙고 대견스러운 존재가 아닌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들도 변화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클라이언트의 권리요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회복지사는 변화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면서 오히려 본인의 활동반경을 줄이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회복지의 어느 영역이든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공동체 형성 없이는 사회복지의 전개는 힘들다. 학교든 병원이든 동사무소이든 일단 들어가게 되면 조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만 강요받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에서 모습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역사회와 연계가 대안일 수 있다. 이미 지역사회 내에는 사회복지사가 진입하기 이전부터 지역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많은 이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들과의 연계 또한 조직 내에서 자칫 무기력한 서비스전달자에 머무르기 쉬운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배성우(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통 전문대학 및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관련학을 전공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 사회복지의 기초이론과 방법론 및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업무수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방법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등의 과목이 포함되며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사회복지현장실습도 하게 된다.

 

-사회복지사자격증2급 사이버강의 1학점당 5만원이면 어떤지요? 비싼건가요?  

사회복지사자격증 따려는데, 여러 사이버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을 만한 곳에서는 1학점당 5만원이라는데...타 사이버강의보다 가격대비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다시분들 다들 행운이 있을거에요

 

 

-사회복지사자격증 승급안내(추가) 

2003년도, 2004년도 사회복지사 3급 취득 하신분은
금년에 승급기간입니다.
특히 2003년 수료생은 승급기간이 초과 되었습니다.
승급은 자격증 취득일로 부터 3년의 시설근무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동안 조건부신고시설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치 않아
많은 분들이 승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관들과 수 차례 협의 끝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명쾌한 담을 얻었습니다.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조건부시설의 근무경력도
인정하여 승급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승급기간이 되신분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일괄적으로 승급신청하여 2급자격증을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3급자격증 원본
- 반 명함판 사진 2매
-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서(화일첨부)
- 재직(경력)증명서 1부(화일첨부)
* 조건부시설 경력도 포함(단, 2002년 부터 2005년 7월 말까지 인정)
* 조건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에서는
조건부시설필증 사본, 신고시설필증 사본 각 1부
* 조건부시설 근무경력은 시설장이 확인
- 자격증신청비 4만원, 명사협회비 및 수수료 1만원 = 합 5만원

 

 

-사회복지사자격증 고등학교 중퇴는 못따나요....

사회복지사는 1~3급까지 있으며

각 등급마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등급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나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급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아래단계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3급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님의 경우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이후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사회복지 사업 분야로 취직을 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지 3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급 자격증 취득이후 추가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1급에 관해 질문 

저는 2년제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필수10과목과 선택4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여 4년제 사회복지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사자격증1급을 따기위해서 여기 4년제 대학에서  다시 필수10과목과 선택4

과목을 들어야 사회복지사자격증1급을 딸수 있는 건가요?

두번째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을 따려면 학사학위와 사회복지사2급자격증만 따면 시험에 응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시행처 : 보건복지부[주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험일정보기

 
  자격증 소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1998. 7. 1 현재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국가시험 없이 1급 자격취득이 가능하나, 98.7.1 현재 기타학과에 재학중이나 2003년이후에 졸업하거나 동 법 시행이후 입학자(2002년까지 조기졸업자는 제외) 는 국가시험을 통해 1급 자격취득
▶ 동 법 시행이후 4년제 대학 및 학력인정교 편입자는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국가시험 없이 1급자격 취득 가능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학과 및 기타학과에 편입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대학원은 입학연도와 관계없이 2002년까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가시험없이 1급 자격취득이 가능
▶ 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시험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력에 의해 1급 자격취득

  진출분야/전망

사회전반적인 사회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증폭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인력의 자질이나 전문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을 취득한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8개과목 :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 2003년 시험과목

구 분

현   행 ('98. 8. 11. 이후)

필 수과 목

(6과목)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선 택과 목

(2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 가족복지론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중 1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또는 사회복지법제 중 1과목

◎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항 이상, 전과목 6항 이상을 득점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경우, 기존 자격취득자가 있는 학교 출신자는 서류 확인 후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학교 최초 졸업자는 그 증빙서류 관련사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며, 확인기일이 늦어질 경우 우선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사항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주민등록초(등)본 1매
+사 진 2매(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5 4.5㎝)
+국가시험 응시수수료(42,000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200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성적증명서 1매
+졸업(예정)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1매
-졸업예정자는 졸업·성적증명서를 3.10까지 첨부(미첨부시 미응시로 간주)
-외국대학 졸업자는 성적증명서, 학위증사본을 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2급, 3급 자격증 취득자
+경력(재직)증명서 1매
+졸업증명서 1매
+2급 자격증 원본(불합격시 반환) 1매
-분실자는 분실사유서 1부 첨부(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분실사유와 서명기재)

※교육훈련수료자는 졸업증명서 대신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2003. 4. 27 기준)
- 2급 자격증 취득자 : 2급 자격해당일(학위취득일 또는 교육훈련(수료일)로부터 1년 이상
- 3급 자격증 취득자 : 전문대학 사회복지(관련)과 졸업자는 학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훈련수료자는 3급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4년 이상
- 재직자 중 응시원서 접수시 경력기간 미만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시험일 기준으로 보완하여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미달로 시험응시 자체를 취소 처리함

  유의사항

 응시원서 교부,접수 유의사항
  - 분실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방문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30∼17:00에 한하며, 점심시간 (12:00∼13:00)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선택과목 채점은 응시원서에 기입한 과목으로 채점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교부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하고, 교부 및 접수는 시·도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은 www.welfare.net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서류로만 가능합니다.
  - 수수료(42,000원)는 현금납부 또는 온라인 계좌입금(시·도지방사회복지사협회 문의)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지가 부착된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원본 제출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 서류심사 합격 및 응시 수수료 납부확인에 따른 응시수험표는 www.welfare.net 에서 개별 확인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welfare.net에서,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선택과목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 나 틀리게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 합니다.(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에는 시험기간 중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운영 본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미달자에게는 관련 서류 및 수수료를 반환해 드리오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 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이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 합니다.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합격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증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www.welfare.net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기 타

원서접수처 (시.도지방사회복지사협회)
서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전빌딩 803호(02-786-2962)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 603호 (051-507-1285)
대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965 (053-764-9881
인천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 146-16 (032-886-5411)
광주 /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68 (062-524-7932)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15 청사오피스텔 1110호 (042-477-7109)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5 울산사회복지회관 4층 (052-229-5222)
강원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22-1 구공무원교육원 2층 (033-262-5994)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60-34 (031-245-7553)
경남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31 (055-299-1518)
경북 /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50-8 대상빌딩 3층 (053-814-8611)
전남 / 전라남도 순천시 인제동 121 (061-743-5655)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410-14 (063-252-3994)
제주 /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245-14 아남빌딩 6층 (064-726-2154)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730-2 (041-641-5598)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654 평양빌딩 4층 (043-275-2213)

등급

자격기준

사회

복지사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

복지사2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

복지사3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에는 꼭 사회복지전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전공이셔도 2급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요~

사회복지관련 14과목 42학점만 이수를 하시면 2급 자격증은 쉽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를 하시는 것은 학점은행제에서도 시간제 수업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간제 수업은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실려면 님같은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에대한 시간제 수업14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제 수업..즉, 동영상강의 질같은경우 매우좋다고 보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교육안내

[중앙 e스쿨 http://edu-ics.co.kr 02)501-6110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의 꿈!!
꿈을 이루는 평생교육원, 중앙e스쿨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교육기관에 중앙e스쿨 입니다.
사회복지사를 희망하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홈페이지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 교육원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 과목을 개설하여
어느교육 기관보다 체계적인 학습과 질높은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든것의 책임을 질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2급 자격증 취득 안내>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전문대졸업 이상 학력이라면 가능하며,
사회복지 전공과목 (필수10, 선택4) 14과목만을 이수하시면 추가적인 시험이나
교육없이 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학력별 사회복지사 취득 방법 및 과정

1. 고졸일경우 사회복지전문학사 취득과정
(전문학위취득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동시취득) - 1년 6개월 과정 전공 15과목 교양 5과목
국가기술자격증 중 학점이 20학점이상되는 자격증취득(유통관리사2급 추천)

2. 초대졸일경우 사회복지전공전문학사취득과정
(전문학위취득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동시취득) - 1년 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4과목

3. 대졸일경우 사회복지전공학사학위취득과정
(학위취득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동시취득) - 1년 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4과목

교육 이수 방법 및 모집 인원
① 이 수 시 간 : 과목당 1주 2~3강, 강의당 20분내외 주차별 수업진행으로
               하루하루 나눠서 듣거나 바쁘신경우 주말이나 남는시간에 한꺼번에 들어도 무관
② 수 업 방 식 : 온라인 동영상으로 수업 진행 시간적이 제약과, 장소의 제약이 없음
               편안 시간에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사이버대학교)
③ 모 집 인 원 : 2007년도 2학기 사회복지 과정 모집인원 300명 내외 인원 초과시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사이버 대학에서도도 인원제한이 생겨 선착순 모집합니다)
④ 이 수 과 목 :
이수과목은 사회복지 전공필수 과목과 전공선택 과목이며 과목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과목선택이수]

*교양과목의 경우 학기별로 개설되는 과목중 원하시는 과목을
선택이수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은 한국 교육 개발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시간제 수업으로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학점은행제를 통하여학점인정 신청을 받아 한국 교육 개발원 학점은행제를
통한 성적증명서를 사회복지 협회에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보건 복지부로 부터 발급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2급 자격증 취득과, 전문학사 취득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입니다. 문의시항은 홈페이지 상담신청 이나 메일,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사회복지는 왜 시간제수업으로 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이버대학 입학, 일반대학 입학,
평생 교육원, 사회 교육원 등에서 진행을하시는데 시간과 돈이 두배 이상이 들어 갑니다.
시간 절약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2급 자격증을 취득 하시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시간제 수업으로 과목을 이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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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edu-ics.co.kr/
문의전화 - 02)501-6110
문의메일 - cafastway@naver.com

 


 *복지사,일주일 53시간 중노동에 월급 쥐꼬리

“사회복지사에게는 복지가 없다.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 근로여건,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올 한 해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약 10조원가량이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지원,생계와 의료 지원 등에 집중될 뿐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는 10% 수준인 1조원 정도만이 투입되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1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은 52.8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보다 훨씬 많다. 노동강도는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교사에 비해 매우 높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1인당 평균 58.5명을 담당하지만 간호사는 1인당 입원환자 2.5명을 담당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들의 사회공헌 비용은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244개 주요 기업들이 지출한 사회공헌 비용은 총 1조4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227개사 1조2284억원보다 14.2%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업의 사회공헌 이유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의 34.7%가 ‘법적인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29.9%가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를 꼽는 등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정부는 우선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2003년부터 매년 5% 이상 급여를 올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2008년까지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8급 공무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의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되는 지방교부세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현재 지역개발 36%,사회복지분야 31%인 지방교부세 비중을 내년에는 사회복지분야 36%,지역개발 31%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가난한 사회복지사들

"애 둘 낳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사 평균연봉 1717만원

사회복지사들이 가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연봉은 1717만원(2006년)으로 월평균 143만원에 그쳤다. 월급 143만원이면 웬만한 대졸 신입사원들의 월급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지난 2005년 한 취업포털에 따르면 대졸 구직자들의 희망연봉이 1979만원이었고, 실제 연봉은 1757만원이었다. 대졸 신입사원들의 직종별 평균 임금을 봐도 영업직 2033만원, 인사직 1950만원, 기술영업직 1868만원, 연구개발직 1851만원 등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평균임금을 훨씬 웃돌았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차이도 엄청나다. 공무원 급여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급여 비율은 평균 72.7%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들과의 급여 차이는 호봉이 올라갈수록 점점 커져 1호봉 사회복지사 1590만원, 1호봉 공무원 1750만원에서 20호봉으로 올라가면 사회복지사 3100만원, 공무원 4900만원으로 공무원 의 63.6%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복지관(이용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울산 남구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6년차 사회복지사는 “아직까지 연봉이 1900만원이 안 되고, 수당까지 다 합쳐서 월 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복지사의 급여기준인 6호봉 1937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물론 수익 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일부 재단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초봉이 2000만원이 넘는 곳도 더러 있지만 어디까지나 극소수일 뿐이다.

 

민간 사회복지법인은 더 낮아

일반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소속 법인과 지역별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크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위탁시설은 국비와 시비가 인건비로 전액 보조되기 때문에 형편이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매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다반사고, 1년차 연봉이 1200만원 미만인 곳도 수두룩하다. 울산의 한 민간위탁법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K씨(26)는 “3년째에 접어드는데 연봉 1400만원을 겨우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첫해에는 7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일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또 “정규 대학 나와서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까지 땄는데 사명감과 열정이 없으면 누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겠냐”고 토로했다.

 

지역별 격차 역시 해결해야할 문제다. 한국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급여수준은 서울과 전남이 가장 높고, 울산은 불명예스럽게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전남에 비해 연봉 300~500만원 정도가 적었다. 한편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울산의 지원수당이 가장 높았고, 종사자 연봉은 1870만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저임금, 중노동에 떠나는 사회복지사  

턱없이 낮은 임금에 비해 업무량이 과하다는 것도 문제다. 업무특성상 사회복지사들에게 주 5일제는 허울에 불과하고, 특히 청소년 담당 복지사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다반사다. 각종 쉼터나 미혼모 시설 등 생활시설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 않아 인력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사회복지사의 평균 경력기간은 4.6년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의 열정이 식었다기 보다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이다. 남녀 비율도 2.5 대 7.5 수준으로 여자가 현격히 많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이처럼 휴먼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선진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허점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해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사유를 조사해본 결과 18.6%가 ‘임금수준’을 꼽았고, ‘열악한 근무조건’이 17.8%, ‘불투명한 직장 비전’이 12.5%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엄연히 다르다”며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종이며, 종사자 또한 1차적으로 생활을 영위해나가야 하는 생활인이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사가 결혼해 애 2명을 낳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임금현실화를 위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의 정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복지관 설립을 반대하고, 기피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이 상관보다 더 무서워”

사회복지사, 공무원 눈치에 몸살

운영지원금 줄어들까 ‘노심초사’ 

공무원과의 불편한 관계도 사회복지사들을 힘들게 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부하직원’ 다루듯이 대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회복지사들도 공무원에게 찍히면 복지시설 운영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상대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울산 지역의 일선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몇몇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가 자신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했을 때 종종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일을 빨리 처리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자리에 없어서 골치 아프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날이 다반사인 사회복지사들은 보통 오후 6시가 넘으면 눈치가 보여 공무원에게 전화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사회복지사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협조를 부탁하면 “왜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그냥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라”고 잘라버리는 공무원들도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공무원들 상대하는 것이 상관 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며 “복지사업을 복지시설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감사받을 때 이것저것 트집 잡힐게 겁나 공무원 업무 위주로 돌아갈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울산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복지업무에 대한 이해와 개념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복지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보니깐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담당 공무원이라면 최소 2~3년은 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효율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필문기자        울산종합신문  www.u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