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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본문

[NATO 모델]/UNICEF(유엔아동기구)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CIA bear 허관(許灌) 2007. 7. 20. 22:36
사회복지 전문직의 주요 임무는 취약하고 억압받으며 빈곤한 계층의 욕구 및 능력에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적이며 정의에 따른 특징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초점이 사회환경에 따른 개인의 복지 및 사회복지에 있다는 데에 있다.


사회복지에 근본적인 것은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환경의 원인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정의와 사회변화를 촉진시킨다.


‘클라이언트’는 개인, 가족, 집단, 기관,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의 다양성에 민감하며, 차별,억압,빈곤 및 기타 유형의 사회적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직접실천,지역사회조직,지도감독(supervision),상담,관리,옹호,사회적 및 정치적 활동,정책 개발 및 시행,교육,연구조사 및 평가 따위의 형식을 띤다.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의 자신의 욕구를 다룰 수 있게끔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 문제에 대한 조직, 지역사회,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의 반응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임무는 일련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사를 통틀어 받아들이게 된 이러한 핵심 가치는 사회복지만의 독특한 목적 및 관점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 서비스

● 사회정의

● 인가의 존엄성 및 가치

● 대인관계의 중요성

● 성실(integrity)

● 능력


이러한 핵심 가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독특성을 반영한다.  핵심 가치와 이러한 가치로부터 나오는 원칙은 인간 경험의 복합성과 관계상황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는 사회복지 핵심에 놓여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그 기본가치, 윤리, 윤리원칙, 윤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NASW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지도하는 이러한 가치,원칙,기준을 설명한다.  이 강령은 직무, 업무, 환경 또는 대상 인구집단 따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사 및 모든 사회복지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NASW 윤리강령의 6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의 임무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2)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며, 사회복지실천을 이끄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특정 윤리기준을 수립하는 총괄적인 윤리원칙을 요약한다.

  (3)  전문직 의무에 갈등이나 윤리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고려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4)  일반대중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책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제공한다.

  (5)  사회복지에 대한 임무,가치,윤기기준,윤리원칙에 생소한 사회복지사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6)  사회복지 전문직 자체에서 사회복지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규정한다.




 NASW는 NASW 구성원이 제기한 윤리적불만을 평가하는 공식 절차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 강령을 실행할 때 서로 협조해야 하고, NASW 소송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NASW의 규율 상에 있는 모든 규제나 그에 수반된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


  이 강령은 윤리적 쟁점이 빚어질 때 의사결정과 행위를 이끌어 줄 일련의 가치,원칙,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서 사회복지사의 행위에 관한 일련의 규정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강령을 적용할 때에는 강령이 고려되는 환경과, 강령의 가치,기준 사이에 상충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윤리적 책임은 개인 및 가족의 관계와 같은 모든 인간 관계로부터 사회 및 전문직으로 퍼져 나온다.

  더욱이, NASW 윤리강령은 어떤 가치, 원칙, 기준이 상충할 때 이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다른 것에 우선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상충되는 가치, 윤기기준, 윤리원칙을 순서매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 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사회복지사 각각의 타당한 결정이 반영되어야 하며, 전문직의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동료의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하나의 과정이다.  단순한 해결책만으로는 복잡한 윤리적 쟁점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복지 사례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판단이 보장되도록 모든 상황에 적합한 이 강령의 모든 가치, 원칙,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판단과 조치는 이 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일관되어야 한다.

  이 강령에 덧붙여, 윤리적 사고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많은 정보원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이론과 원칙, 사회복지 이론 및 연구조사, 법률, 규제, 기관의 정책, 기타 관련 윤리강령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NASW 윤리강령이 여러 윤리강령 가운데 주요한 기준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윤리적 의사결정,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가치, 문화적,종교적 믿음과 관례에 미치는 영향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의 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갈등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  추가적인 지침으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 및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적절한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관 중심의 윤리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제기관, 윤리적 문제에 정통한 동료, 지도감독자 또는 법률 자문을 통한 상담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가 기관의 정책이나 관련 법률 또는 규제와 상충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사는 강령에 명시된 가치, 원칙, 기준에 부합되는 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적절한 상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NASW 윤리강령은 이를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NASW, 개인, 기관, 조직, 단체에서 참조의 토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법적 책임이나 법률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판단은 법률 및 사법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강령에 대한 위반이 제기되면 동료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개 이러한 과정은 법률 또는 행정 절차와는 별개의 것이며, 법률적 검토나 소송 절차와도 분리되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상담 및 징계를 하게 된다.

  윤리강령으로 윤리적 행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윤리강령은 모든 윤리적 쟁점이나 논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윤리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풍부함과 복합성을 파악할 수도 없다.  대신,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이 열망하며 이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가치,윤리기준, 윤리원칙을 규정한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적 실천을 약속하는 이들의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나온다.  NASW윤리강령은 전문직의 가치를 지탱하며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모든 사회복지사의 책임을 반영한다.  윤리기준 및 원칙은, 선의로 도덕적인 질문들을 구별하고 신뢰할만한 윤리적 판단을 추구하는 정직한 인격자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의 포괄적인 윤리원칙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 사회정의, 개인의 존엄성 및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성,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든 사회복지사가 열망하는 이상을 규정한다.


가치 : 서비스

윤리원칙 : 사회복지사의 주요 목표는 욕구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고양시킨다.  어떠한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자식, 가치 및 기술을 활용한다. 사회복지사는 금전적 소득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도록 권장한다.


가치 : 사회정의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공평에 도전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변화 특히, 유약하고 억압받는 사람 및 집단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사회변화를 위한 노력은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유형의 사회적 불공평에 그 주된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억압과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민감성을 증진 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정보,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의 균등,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가치 : 개인의 존엄성 및 가치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인 차이와 문화적 및 인종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역량과 기회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및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이중적 책임을 인식한다. 이들은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에 일관되는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이해관계와 더 넓은 사회의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치 : 인간관계의 중요성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식한다.

  사회복지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인식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지원 과정에서 이들을 파트너로서 대우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사회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 회복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가치 : 성실성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신뢰성을 줄 수 있게끔 행동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임무,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며, 이러한 것에 일관되게 실천에 임한다. 사회복지사는 정직하고 책임성 있게 행동하며,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실천을 증진한다.


가치 : 능력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실천을 하며, 자신의 전문기술을 발전 및 강화시킨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확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실천에 적용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지식 기반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다음의 윤리기준들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 활동과 관련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2)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3) 실천장(practice setting)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4)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5)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6)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다.

  다음에 나오는 일부의 기준은 전문직의 수행에 대한 강제적인 지침이며, 또 다른 일부는 권장지침이다. 각각의 기준이 강제되는 정도는 제시된 윤리기준의 위반을 검토하는 책임 당사자에 의해 시행되는 전문직 판단에 관한 문제이다.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1. 01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사회복지사의 주요 책임은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대개 클라이언트의 이해관계가 주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몇몇의 경우,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임 또는 특정 법적 책임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실성을 대신하며,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상담을 받게 된다(예로써, 클라이언트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위협을 한다는 것을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사가 보고해야 하는 경우이다.)


1. 02 자기결정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클라이언트가 목표를 규정하고 명확화 하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조치 또는 잠재적 조치가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예상 가능하면 임박한 위험을 야기할 때에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03 동의

(a)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때, 타당한 동의에 근거한 전문직의 관계에 의해서만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제3자 지불요건으로 인한 서비스의 제한, 관련 비용, 적절한 대안, 동의를 거절 또는 철회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동의로 인해 보장되는 시간적 토대를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할 때 명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  클라이언트가 문맹이거나 실천 장에 사용된 주요 용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세한 언어적 설명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 또는,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자격 있는 통역가 또는 번역가를 준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c)  클라이언트가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제3자로부터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수준에서 내용을 전달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제3자가 클라이언트의 바램과 이익과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 동의를 하는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단계를 가져야 한다.

(d)  클라이언트가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본질과 한도, 그리고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의 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  전자매체(컴퓨터, 전화, 라디오, TV 따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제한사항과 위험사항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f)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관찰하도록 허용할 때는 사전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04 능력

(a)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받은 교육,훈련,면허,인가,상담,지도감독을 바른 경험,기타 관련있는 전문 경험의 범위 내에서만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실제적인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생소한 개입 기술이나 접근방법은 이러한 개인이나 기술에 정토한 자로부터 적절한 연구, 훈련, 상담, 지도감독을 마친 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C)  새로운 실천영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는 조치(적절한 교육, 연구조사, 훈련, 상담, 감독 따위 포함)를 취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장하며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한다.


1. 05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다양성

(a)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문화 및 문화의 기능을 이해하여,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강점을 인식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관한 지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민감하고, 사람들간, 그리고 문화 집단간의 차이에 민감한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자신이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c)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인종,민족,국적,피부색,성별,성적,성향,연령,혼인상태,정치적 믿음,종교,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 따른 차별의 특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06 이해갈등

(a)  사회복지사는 직업적 재량을 펼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이해관계의  갈등에 유의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이해관계를 으뜸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해야한다. 어떤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b)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직업적 관계에 의해서도 불공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자신의 개인적,종교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c) 사회복지사는 착취(이용)나 잠재적 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 또는 과거에 클라이언트였던 사람과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영역을 설정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는 직업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사업상이든 상관없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하나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는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d)  서로간에 관계를 맺고있는 한 명 이상의 사람들(예를 들면, 부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간주되는 모든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책무의 본질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을 예상하거나, 잠재적으로 상충의 구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회복지사는 관련된 모든 당선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07 사생활과 비밀보장

(a)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에 대한 평가 또는 연구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면 비밀보장의 기준이 적용된다.

(b)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동의를 표하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요원으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적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c)  사회복지사는 직업상의 이유로 강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직의 서비스 과정에서 얻게 된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와 동일시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는 심각하고 임박한 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법이나 규제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항상 사회복지사는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즉, 공개되어야 달성 가능한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만이 공개되어야 한다.

(d)  가능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비밀정보의 공개 및 잠재적인 결과에 관해 최대한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법적 요건에 근거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동의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개할 때 적용된다.

(e)  사회복지사는 비밀의 본질과 비밀보장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 클라이언트 및 기타 이해 당사자와 논의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비밀정보의 공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와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즉시, 그리고 관계의 과정을 통틀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다.

(f)  사회복지사가 가족, 부부, 집단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기밀을 보장하는 각 개인의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가족, 부부, 집단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든 참여자가 이러한 동의를 인정한다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보장할 수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g)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상담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있는 사회복지사,고용주,기관의 정책을 가족,부부,집단상담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한다.

(h)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의 지불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i)  사회복지사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정보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는 복도, 대합실, 엘리베이터, 레스토랑과 같이 공개적 또는 반(半)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밀정보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다.

(j)  사회복지사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법원이나 기타 법적으로 자격을 가진 단체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비밀 또는 특권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공개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가해졌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법원으로 하여금 그 명령을 철회하거나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이러한 명령에 제한을 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공공이 접근할 수 없도록 봉인된 기록으로 이를 유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k)  매체로부터 공개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l)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면, 전자기록 및 기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m)  사회복지사는 컴퓨터, 전자우편, 팩스, 전화, 정화 자동응답기, 기타의 전자 또는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전파된 비밀정보를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n)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록 및 사회복지 허가를 관장하는 주(州)의 법령에 일관되도록, 클라이언트의 기록을 이전 또는 배치해야 한다.

(o)  사회복지사의 실천의 종료,자격상실,사망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p)  클라이언트의 학습이나 훈련에 관하여 논의할 때, 비밀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한 공개에 대한 강제적 필요가 없는 한 사회복지사는 신원을 공개 할 수 없다.

(q)  클라이언트에 대해 자문을 구할 때, 클라이언트가 비밀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한 공개에 대한 강제적 필요가 없는 한 사회복지사는 신원을 공개 할 수 없다.

(r)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사망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1. 08 기록에의 접근

(a)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기록에 대한 합당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기록에 대한 접근이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오해나 해(害)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기록에 대해 설명을 하고 기록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접근이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할 해를 입힐 수 있는 불가피한 증거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클라이언트의 기록에 대한 접근 또는 이러한 기록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일부 또는 모든 기록을 보유하는 이론적 근거, 이 두 가지 모두는 클라이언트의 파일에 문서화 되어야 한다.

(b)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기록에 접근하도록 할 때,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확인되거나 논의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09 성관계

(a)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접촉이 합의된 것이든 강제된 것이든 이와 상관없이, 결코 현재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b)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잠재적 해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당사자와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당사자와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잠재적인 해를 입힐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직업적 경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대한 책임은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당사자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c)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전에 클라이언트였던 사람과도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을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금지 사항을 어기는 행동을 하거나 특수한 상황임을 내세워 이러한 금지 사항의 예외를 주장하게 되면, 이전에 클라이언트였던 사람이 고의에 의하든 고의가 아니든 이용,강제,기만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아닌 사회복지사이다.

(d)  사회복지사는 이전에 자신과 성적 관계를 가진 바 있는 사람에 대한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전의 성적 파트너였던 사람에게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잠재적 해를 입힐 가능성을 야기하며, 사회복지사와 그 파트너가 적절한 직업적경계를 긋기 어렵게 만든다.


1. 10 신체적 접촉

  접촉(클라이언트를 침대에 눕히거나 쓰다듬는 것과 같은)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심리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신체적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와 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통제하는,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1. 11 성희롱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에는 성적 접근(구애),성적유혹, 성교의 요구, 기타 성적인 본성에 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가 포함된다.


1. 12 경멸의 용어(욕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또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경멸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또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을 할 때, 정확하고 공손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1. 13 서비스 비용의 지불

(a)  사회복지사는 요금을 책정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추어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함을 보장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도 되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서비스 준비 특히, 서비스가 포함된 것을 교환하는 것은 이해의 상충, 착취,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부적절한 경계설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물질의 교환에 참여하거나 이것을 밝혀야 한다. 즉, 지역사회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허용된 관례라는 것이 증명되고, 서비스의 준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그리고 강제력 없이 협상될 때, 클라이언트의 동의로 클라이언트가 시작할 때이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받게 되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교환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나 직업적 관계에 해롭지 않음을 증명하는데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c)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고용주나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춘 클라이언트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사적인 수수료나 기타의 보답을 요구할 수 없다.


1. 14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분별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할 때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15 서비스의 중단

  무용성(unavailability), 재배치,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16 서비스의 종료

(a)  이러한 서비스 및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이익에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업적 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서비스 욕구에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은 즉시 서비스를 취소하고, 이 상황의 모든 요인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를 하여,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지원을 하여야 한다.

(c)  클라이언트에 대한 계약상의 서비스가 금전적으로 명확하게 제공되었거나, 클라이언트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급박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현재 지불되지 않은 임상적 그리고 기타의 결과가 초래되어 클라이언트와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세팅의 사회복지사는 지불을 연체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d)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사회적,금전적 또는 성적 관계를 추구하고자 서비스를 종료할 수는 없다.

(e)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즉시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특권에 따라 서비스의 이전,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의뢰, 또는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f)  이직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지속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적절한 선택 사 항 및 이러한 선택으로 인한 이익 및 위험 사항을 클라이언트에 통지해야 한다.




2.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2. 01 존중

(a)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중해야 하며, 동료의 요건, 관점, 책무를 정확하며 공정하게 표현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나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게 동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비판에는 동료의 능력 수준 또는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성별, 성적 성향, 연령, 혼인 상태, 정치적 믿음,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관계된 동료를 격하시키는 언사가 포함된다.

(c)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료와 협조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시킬 때,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협조를 추구해야 한다.


2. 02 비밀보장

  사회복지사는 직업적 관계 및 업무상 동료와 공유하게 된 비밀정보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예외 사항을 존중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책무를 동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03 다양한 학문분야간의 협동

(a)  여러 분야가 제휴한 팀의 일원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관점, 가치,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결정에 기여해야 한다. 여러 분야가 제휴한 팀 전체로서의 전문직과 윤리적 책무 및 이러한 팀의 개별 구성원으로서의 전문직과 윤리적 책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b)  팀의 결정으로 인해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의견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부합되는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04 동료를 분쟁에 끌어들이는 것

(a)  사회복사는 자신의 지위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동료와 고용주 사이의 분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b)  사회복지사는 동료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 자신과 동료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에 관한 적절하지 않은 모든 논의에 클라이언트를 끌어들일 수 없다.


2. 05 자문

(a)  동료의 조언과 자문이 클라이언트에게 최대 이익을 줄 수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이런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전문 영역과 능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의 주제와 관련된 지식, 전문적 기술, 능력의 증명된 동료와만 상담을 해야 한다.

(c)  동료와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사는 상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해야 한다.


2. 06 다른 전문적 종사자에게 서비스 의뢰

(a)  클라이언트에게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사회복지사 자신이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또 적절한 과정이 준비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서비스가 요구될 때,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회복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클라이언트를 의뢰해야 한다.

(b)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회복지 전문직 종사자에게 의뢰하는 사회복지사는 올바르게 책임을 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정보를 새로운 제공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c)  클라이언트를 의뢰 받은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의뢰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받거나 줄 수 없다.


2. 07 성적 관계

(a)  지도감독자나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피 감독자, 학생, 훈련생, 전문직 교권을 행사하는 기타의 동료와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할 수 없다.

(b)  이해관계의 상충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동료와 성적 관계에 연루된 또는 연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전문직의 책임을 이전 할 의무를 지닌다.


2. 08 성희롱

  사회복지사는 피 감독자, 학생, 훈련생, 동료를 상대로 성희롱을 할 수 없다.  성희롱에는 성적 접근(구애), 성적유혹, 성교의 요구, 기타 성적인 본성에 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가 포함된다.


2. 09 동료의 결함(impairment)

(a)  개인적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 물질 남용,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효과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는 동료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경우 그 동료와 의논을 해야하며, 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를 지원해야 한다.

(b)  이러한 결함이 실천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가 이러한 장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고용주, 기관, NASW, 허가 및 규제 기관, 기타 사회복지 전문직 기관에서 수립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10 동료의 능력 부족

(a)  동료의 능력 부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경우 그 동료와 의논을 해야 하며,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동료를 지원해야 한다.

(b)  동료가 능력이 부족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고용주, 기관, NASW, 허가 및 규제 기관, 기타 사회복지 전문직 기관에서 수립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11 동료의 비윤리적인 행위

(a)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단념하게 하는 것,방지,공개,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수립된 정책 및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주,지방의 절차에 정통해야 한다.  여기에는 NASW, 허가 및 규제 기관, 고용주, 기관, 기타 사회복지 전문직 기관이 제정한 정책 및 절차가 포함된다.

(c)  동료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경우, 또 이러한 논의가 적절한 경우 이러한 동료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d)  필요한 경우, 동료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공식경로(주의 허가위원회나 규제 기관, NASW 위원회, 기타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위원회에 문의하는 것 따위)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  사회복지사는 불공평하게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압력을 받는 동료를 보호하며 지원해야 한다.




3.  실천 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3. 01 지도감독 및 자문

(a)  지도감독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적절하게 감독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한 필수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  지도감독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할 책임을 지닌다.

(c)  사회복지사는 피 감독자에 대한 착취의 위험이나 잠재적인 해가 우려되는 어떠한 이중 또는 다중 관계도 형성하여서는 안 된다.

(d)  지도감독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공정하고 공손하게 피 감독자의 행위를 평가해야 한다.


3. 02 교육 및 훈련

(a)  교사,실무지도자,훈련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b)  교사,실무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공정하고 공손하게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해야 한다.

(c)  교사,실무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학생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이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일상적으로 통보됨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교사,실무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학생을 이용할 가능성이나 잠재적인 해가 우려되는 어떠한 이중 또는 다중 관계도 형성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 교육자 및 실무지도자는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할 책임을 지닌다.


3. 03수행(성취도) 평가

  다른 사람의 수행에 대한 평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공정하며 신중하게, 그리고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이러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3. 04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

(a)  사회복지사는 기록이 포함된 문서가 정확하며 제공된 서비스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전달을 촉진하고 앞으로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면 시기 적절하게 기록을 문서화해야 한다.

(c)  사회복지사가 준비한 문서는, 가능하면 적절한 한도로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이 보호 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문서에는 서비스 전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만이 포함된다.

(d)  사회복지사는 장차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종료된 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주(州)의 법률이나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기록이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한다.


3. 05 명확히 알림

  사회복지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본질과 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실천 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당사자가 규명되도록 명확히 알려야 한다.


3. 06 클라이언트의 이송

(a)  다른 기관이나 동료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이 사회복지사와 서비스 계약을 할 경우, 이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하기에 앞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이익이나 위험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가 될 사람 (잠재적 클라이언트)과 논의해야 한다.

(b)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다른 기관이나 동료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전의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클라이언트와 의논해야 한다.


3. 07 행정

(a)  사회복지 행정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속한 기관 내부 및 외부에서 지원활동을 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자원 할당을 위한 절차를 옹호해야 한다,  모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적절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 차별적인 자원 할당을 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c)  행정가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기관이나 조직적 자원이 직원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펴기에 적절함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사회복지 행정가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근무 환경이 NASW 윤리강령과 일관되고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 행정가는 이 윤리강령의 준수를 방해하고 이에 위배되는, 조직에 존재하는 모든 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08 지속적인 교육과 스탭의 능력 계발

  사회복지 행정가 및 지도감독자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계발을 지속시키는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복지실천 및 윤리와 관련된 최신의 지식 및 계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09 고용주에 대한 책임

(a)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고용주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 및 절차,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c)  사회복지사는 고용주가 NASW 윤리강령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와,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이러한 책무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 절차, 규제, 행정 명령이 사회복지실천의 윤리를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실천이 NASW윤리강령을 준수함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업무 할당, 고용 정책 및 관례에 존재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  사회복지사는 공정한 인사 관례를 실시하는 기관인 경우에만 학생의 현장 배치를 수용 또는 준비할 수 있다.

(g)  사회복지사는 소속 기관의 자원으로서 성실을 기하여, 적절한 경우 현명하게 기금을 보존하며, 부적절한 또는 의도된 바가 아닌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10 노사 분쟁

(a)  사회복지사는 노동 조합을 조직하고 노동 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b)  노사 분쟁, 준법 투쟁, 파업에 참여한 사회복지사의 행동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윤리기준을 근거로 해야 한다.  실질적인 파업 또는 준법 투쟁이나 이에 관한 우려가 되는 겨우, 전문직으로서의 주요 책무와 관련한 사회복지사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행동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쟁점 및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예상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4. 01 능력

(a)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능력이나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한 목적을 근거로 할 때만 책임 및 직업(사회복지사)을 수용할 수 있다.

(b)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실천 및 전문직 기능의 수행에 숙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서적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 윤리와 관련된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  사회복지사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식을 포함하며,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 윤리와 관련된 인정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천에 임해야 한다.


4. 02 차별

  사회복지사는 인종,민족,국적,피부색,성별,성적 지향,연령,혼인상태,정치적 믿음,종교,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행하거나 이를 묵과,조장,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4. 03 사적인 행동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능력에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04 부정, 기만, 사기

  사회복지사는 부정, 기만, 사기 행위에 참여,묵과,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4. 05  결함

(a)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심리 사회적인 문제,법적 문제,물질 남용,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판단 및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이익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b)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심리 사회적인 문제,법적 문제,물질 남용,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판단 및 수행을 방해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및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즉시 전문직의 지원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 작업량을 조정하며 실천을 종료함으로써, 상담 및 적절한 시정 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06 허위 증명

(a)  사회복지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대표자로서 사회복지 전문직 기관 또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참여하여 규명된 진술과 조치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b)  사회복지 전문직 기관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공식적이고 승인된 지위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c)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기관,전문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대중,자격증명,교육,능력,제휴,제공된 서비스,성취될 결과에 대한 자신의 대표성이 적절함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전문 자격증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행한 모든 거짓 또는 허위 증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4. 07 권유

(a)  사회복지사는 특정 상황으로 인해 과도한 영향, 기만, 강압에 내몰린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도를 지나친 권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b)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클라이언트 또는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과도한 영향에 내몰린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명을 추천하도록 권유(증명의 추천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이전 전술을 사용하기 위한 동의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08 공적의 인정

(a)  사회복지사는 저자의 공적을 포함하여,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고 기여한 실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b)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이 이룩한 공헌 및 실천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5.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5. 01 전문직의 성실성

(a)  사회복지사는 수준 높은 실천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윤리,지식,임무를 고양시키고 증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연구 및 연구조사, 적극적인 토의, 전문직에 대한 책임 있는 비판을 통하여 사회복지 전문직의 성실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증진해야 한다.

(c)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성실성, 능력의 존중을 촉진하는 활동에 시간과 전문적 기술로 이바지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교육, 연구조사, 상담, 서비스, 법적증명, 지역사회에서의 제안, 전문직기관에 대한 참여가 포함된다.

(d)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지식 기반에 기여해야 하며, 실천,연구조사,윤리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동료와 공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문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며, 전문직의 모임이나 회의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e)  사회복지사는 승인되지 않거나 자격이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5.02 평가 및 연구조사

 (a)  사회복지사는 정책. 프로그램의 수행, 개입의 실천을 모니터하고 평가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지식의 발전을 위해 평가 및 연구조사를 촉진시켜야 한다.

 (c)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최신의 지식을 갖추고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자신의 전문직 실천에서 나온 평가 및 연구조사 결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d)  평가나 연구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예상되는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평가 및 연구조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적절한 제도적 검토 위원회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

 (e)  평가나 연구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경우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묵시적인 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벌칙이 없이, 참여에 대한 과도한 권유 없이, 그리고   참여자의 복지,사생활,존엄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자발적인 서면 고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지된 동의에는 연구조사에 대하여 요구된 참여의 특성,정도,기간에 대한 정보와, 참여에 따른 위험 및 이익을 공개하는 것이 포함   된다.

 (f)  평가나 연구조사 참여자가 고지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참여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참여자가 가능한 한도로 동의를 얻어내며, 적절한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g)  연구조사에 대한 엄격하고 책임 있는 검토에 의해 과학적,교육적 또는 적용된 가치의 관저에 비추어 연구조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거나, 포기각서를 포함하지 않은 동일하게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사실적인 관찰에 대한 특정 유형 및 기록 연구조사와 같은 동의 절차를 사용하지 않은 평가나 연구조사를 기획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된다.

 (h)  사회복지사는 언제든지 어떠한 벌칙도 없이 평가 또는 연구조사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참여자에게 있음을 이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i)  사회복지사는 평가 또는 연구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j)  평가나 연구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부당한 신체적 도는 정신적 문제.해(害).위험.불이익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해야 한다.

 (k)  서비스의 평가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목적에 관해 수립된 정보에 대하여서만, 그리고 직업 상 이러한 정보와 관련된 사람과만 논의한다.

 (l)  평가나 연구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참여자나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에 대한 익명성 또는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기밀성의 한계,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연구조사 자료가 포함된 기록이 파기되는 경우를 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m)  평가 및 연구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는 공개에 대한 적절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원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참여자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한다.

 (n)  사회복지사는 평가 및 연구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결과를 위조하거나 왜곡할 수 없으며, 표준간행 방식을 사용하여 간행된 자료에 나중에 발견된 모든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  평가나 연구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이해관계의 상충 및 참여자와의 이중관계에   유의하여 이를 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참여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문제를 해결  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p)  사회복지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학생 및 동료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연구조사 실천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6.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6. 01 사회복지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로부터 전국적인 수준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들,그들의 지역사회,그러한 환경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삶의 환경을 옹호해야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가치 및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6. 02 공공의 참여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한는데 있어서 공공에 의한 고지된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6. 03  공공의 위기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최대 한도로 공공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04 사회 및 정치적 활동

(a)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정의를 충분히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원,고용,서비스 기회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및 정치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정치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정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법률의 개정을 옹호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취약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억압 및 착취당하는 사람들 및 집들을 보호하는데 특히 중점을 두면서 모든 사람들의 선택 및 기회를 확장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c)  사회복지사는 미국내 및 나아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고양시키는 환경을 촉진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차이가 존중되는 정책 및 실천을 증진하고, 문화적 지식 및 자원의 확장을 지원하고, 문화적 능력이 증명되는 프로그램 및 제도를 옹호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권 및 사회정의를 보호하고 확립하는 정책을 촉진시켜야 한다.

(d) 사회복지사는 인종,민족,국적,피부색,성별,성적 지향,연령,혼인상태,정신적믿음,종교,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모든 사람,집단,계층에 대한 차별,착취,지배를 제거 및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