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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열차시험운행 5월 17일 실시 합의 본문
대북 쌀 차관 40만t도 5월 말부터 제공하는데 합의했지만 남측은 `북한이 2.13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합의대로 쌀 지원이 어렵다'고 북측에 밝혀 쌀 지원을 북핵문제와 사실상 연계시켰다.
남북은 22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종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회의 마지막날인 21일을 넘겨 22일 새벽까지 위원 및 위원장 연쇄 접촉을 갖는 진통 끝에 열차시험운행과 군사보장 조치, 경공업 지원 시기, 쌀 차관 제공등 쟁점 현안들을 합의했다.
작년 5월25일로 예정됐다 북한 군부의 반대로 행사 하루 전 무산됐던 열차 시험운행은 1년 만인 5월17일로 다시 일정이 잡혔다.
남북은 열차시험운행에 필수적인 군사보장 조치에 대해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남북은 또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발효되는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은 6월 중 착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한에 제공하고 같은달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대상지역 현지공동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우리측이 의류, 신발, 비누 등 3대 품목 생산용 원자재8천만달러 어치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과 지하자원개발권 등으로 상환하는 사업으로 이미 작년 6월 제12차 회의에서 합의됐지만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되지 않아 왔다.
대북 식량 차관 제공과 관련, 우리측은 국내산 쌀 15만t과 외국산 쌀 25만t 등 총 40만t의 쌀을 5월 말부터 북측에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측은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기조발언 등에서 "2.13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제공시기와 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측 위원장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 "지금과 같이 2.13합의가 안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허락을 받기도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어렵다고 북측에 확실히 말했다"면서 "2.13합의 이행이 (쌀 지원의)
키(key)다"라고 강조했다.
우리측은 `2.1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문안을 합의문에 넣으려 했지만 북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밖에 양측은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5월에, 제3국 공동진출과 자연재해공동방지,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실무접촉은 6월에 각각 열기로 했으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낮 12시께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서울에 돌아온다.
다음 경협위는 7월 중 남측에서 열린다.
다음은 합의문 요약.
1.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 추진.
2. 열차시험운행 5월 17일 실시, 열차시험운행 문제 협의를 위해 제13차 철도도로실무접촉 4월 27∼28일 개최, 빠른 시일 내 철도도로 개통 노력,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이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 3. 경공업 원자재 6월부터 유상 제공, 지하자원 개발대상 지역 현지 공동조사 6월중 실시, 경공업.지하자원개발협력 실무협의 5월 2∼4일 개최. 4.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위해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을 협의하는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5월중 개최. 5. 제3국 공동진출 실무접촉 6월중 개최. 6.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서를 문서교환 통해 5월초 채택 및 이행. 7.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 개최. 8.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 6월 개최, 수산협력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일정 확정.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쌀 40만t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10.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7월중 남측지역서 개최. |
(평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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