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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보안성과 주상성(朱相成) 인민보안성 책임자 자료 "남한의 경찰청 성격 조직-북한주민 내부 반정부 세력 제거에 주력부대"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한 인민보안성과 주상성(朱相成) 인민보안성 책임자 자료 "남한의 경찰청 성격 조직-북한주민 내부 반정부 세력 제거에 주력부대"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20. 18:32

1. 인민보안성(人民保安省) 
(1) 인민보안상: 주상성(인민군 대장 겸 인민회의 대의원)
(2)평양특별시 서성구역 소재
(3)한국의 경찰청에 해당
(4)사회안전성 -> 사회안전부 -> 사회안전성 -> 인민보안성
인민보안성은 한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독립된 성(省)으로 존재하므로 행자부(내무부) 소속의 외청에 불과한 한국 경찰보다는 격이 높다. 사회안전부도 인민무력부성처럼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가, 2000년 4월 다시 인민보위성으로 명칭을 개정했다고 한다. 

특히 인민보안성의 간부들은 정규군과 동일한 군사칭호 (군계급)를 받고 또 간부중 일부가 정규군 부대와 순환 근무를 하게되므로 한국 경찰보다는 전투 임무에 능숙한 편이다. 과거 사회안전성 시절에는 하급 경찰조직원은 사회안전원이라고 불렀었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단위 도-시/군 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최하급 제대는 분주소이다.

일부 자료에서는 전시에 노농적위대도 지휘한다고 하지만, 이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인민경비대의 지휘계통도 대단히 애매하지만, 인민보안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96년 한국에 표류한 조선인민경비대 하사들을 북한에 송환했을 때, 이들에 대한 환영식에 전임 사회안전상 백학림 차수가 참석한 것으로 내외통신에 보도된 것을 봐도 조선인민경비대가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과 모종의 관련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임무는 반국가행위 적발, 주민신원조사 등으로 권력 유지 관련 핵심 조직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 인민보안성(구 : 사회안전성)내 「이산가족 주소안내소」운영동향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56호에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은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일시적 손님이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역시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을 원하는 주민이나 직장인은 인민보안성에서 발행한 여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5)북한 경찰제도

해방 후 일제시대에 지하공산운동을 전개하던 자들이 치안대를 조직한 이후 김일성 대위 등이 40여명의 빨치산 출신들과 소련군 출신 한인2세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와 다른 세력들과 함께 북한의 치안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그 후 북한은 공산당과 인민정권은 일제하의 재판소 및 검찰, 경찰조직을 전면적으로 타도.폐지한 후, 새로운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의 창설을 시도하였는데, 우선 그 과도적 단계로서 각 지방의 주민들을 선동하여 ‘자위대’, ‘적위대’, ‘보안대’라는 이름의 인민보안조직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였다. 그와 같은 보안조직은 기존의 사법조직을 해체하고 범죄를 적발하여 혁명적 법의식에 기초한 인민정권의 독재 기관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일탈에 대응하여 사찰기관에 의해 사회통제를 강화해왔고 북한 경찰의 주요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찰기관은 매우 복잡한데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국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김일성 정권은 사회안전사업의 정책기초로서 정치호위사업과 치안질서유지사업을 위하여 사회안전기관을 부단히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안전부도 인민무력부성처럼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가, 2000년 4월 다시 인민보위성으로 명칭을 개정했다고 한다. 
① 인민보안상
인민보안성의 총수로 북한경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지휘한다.

② 참모장
인민보안성을 보좌하여 인민보안성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 처리하고 있다.

 

2.인민보안성 책임자 주상성((朱相成)

 

(1) 현 직
- 인민보안상,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위원
(2) 출 생
1933.
(3) 가족관계
자료 없음
(4) 주요경력
1970.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19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1.12 당 중앙위 위원

1992. 4 인민군 상장

1994. 7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5. 2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7. 2 인민군 대장

1997. 2 4군단장

1998. 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2004. 7 인민보안상 *전임 : 최용수

2005.10 연형묵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5)주요활동
1997. 3 김정일의 제212군부대 방문시 영접
2003. 1 김정일의 인민군 제230군부대 시찰시 수행
2004. 7 조국해방전쟁승리 51돌 맞아 인민보안성 청년전위들의 경축무도회 참석
2004.11 압록강국방체육선수단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참석
2005. 5 라오스 안전보위성대표단과 회담
2005. 6 인민보안성대표단 단장으로 러시아 방문
2005.11 인민보안기관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보고
2006. 1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인민보안성 군무자들의 궐기모임에서 보고
2006. 2 인민보안성 김정일화전시회 개막식에서 개막사
2006. 2 2월 명절 즈음 진행된 인민보안성 청년군무자들의 맹세모임과 경축무도회 참석
2006. 2 주북 중국대사가 인민보안성 일꾼들을 위해 마련한 친선모임 참석
2006. 4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3돌 즈음 진행된 인민보안성 청년전위들 경축야회 참석
2006. 4 김일성 생일 즈음 진행된 인민보안성 군무자들의 맹세모임 참석
2006. 7 조국해방전쟁승리 5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참석
2006. 8 김정일 선군혁명영도 개시 4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
2006. 9 정권수립 5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

 

*북한, 인민보안상 전격교체해 배경에 관심
신임에 주상성 대장. 지난 4월 용천역 폭발사고 문책성 인사인 듯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북한은 9일 최룡수 인민보안상을 해임하고 후임에 주상성 대장을 임명했다. 1년만에 이루어진 교체라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교체 배경으로 지난 4월 용천역 폭발사고로 인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 신임 인민보안상에 주상성 대장 임명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일 최룡수 인민보안상을 해임하고 후임에 주상성 대장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정령’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으며 해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민보안성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우리의 경찰청과 같은 기관으로 이 기관의 최고책임자인 인민보안상은 장관급이다. 주요 임무는 반국가행위 적발, 주민신원조사 등으로 권력 유지 관련 핵심 조직으로 꼽히고 있다.
  주 신임 인민보안상은 지난 70년 11월 당중앙위 후보위원에 이어 91년 12월 중앙위원으로, 90년과 98년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으로 각각 선출됐었다. 지난 92년 4월에는 상장, 97년 2월에는 대장으로 진급했으며 90년대 강원도 평강에 주둔하는 인민군 5군단의 군단장으로 활동했었다.
 북한 언론은 또 지난 97년 3월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안 최전방에 위치한 제212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주 대장이 현지에서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년만에 교체 이례적. 지난 4월 용천역 폭발사고 문책성 인사인 듯
  한편 최룡수 전임 인민보안상은 노동당내에서 인민보안성, 사법, 경찰 등을 담당하는 행정부 부부장(차관급) 출신으로 지난해 7월 인민보안상에 임명된 후 9월에 재임명됐으며 제11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백학림 차수 대신 국방위원회 위원에도 선출됐었다.
 최 전 인민보안상은 이로써 인민보안상에 임명된지 1년만에 해임된 것으로 치안, 공안 담당 각료가 1년만에 해임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해임 소식에 “지난 4월 북한에서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지(時事)통신은 그러나 한국소식통의 말을 인용, “최룡수 전 보안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로 북한권력서열에서 실질적인 2인자인 장성택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측근”이라며 “장성택 부부장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건강불안설이나 연금설이 흘러나고 있어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결과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김한규/기자

 

 

*모습 드러낸 북 주상성 인민보안상

18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인민보안성창립 60돌기념 보고회에서 주상성 인민보안상이 기념보고를 하고있다./북한/조선중앙TV촬영/19일자 민족뉴스부기사참조/2005.11.21 (서울=연합뉴스)

"침략자들이 움씰거리면 답새긴다/인민군장령 주상성. (평양 12월 5일발 조선중앙 통신)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멸적의 투지가 끓어번지고있다. 조선인민군 장령 주상성이 우리 인민군대의 확고한 ..."<인민보성 주상성 책임자 연설 자료>

*北 인민보안성 여성 취주악단

북한 인민보안성 여성 취주악단 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북한/

2006.3.1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인민보안성 야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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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사업 시작 41돌 경축 '인 민보안성 청년전위들의 야회'가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중앙텔레비젼이 19일 전했다/북한/조선중앙TV촬영/2005.6.19 (서울=연합뉴스)
*핵비밀 수집자 검거해 보위부에 이전하라

[인민보안성 '전화지시문' 단독 입수] 내부단속 지시
▲ 데일리NK가 단독 입수한 인민보안성 명의의 전화지시문을 받아 적은 '상부지시 집행대장'이란 노트 ⓒ데일리NK
남한 경찰조직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성’은 핵실험 직후인 지난 10월15일을 전후해 각급 보안기관에 ‘전화지시문’을 통해 야간집중단속 등 내부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 내부소식통이 청진시 보안서 산하 ○○구역 ○○분주소에 내려진 ‘인민보안성지시 제273호 전화지시문’을 입수해 데일리NK에 보내오면서 밝혀졌다.

지시문 첫머리에는 “인민보안성은 최근 우리의 지하 핵시험과 관련하여 적들의 정탐모략책동이 더욱 우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조선에 맞게 각급 인민보안국, 인민보안서들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시문은 “각급 인민보안기관들은 비법월경전과자(탈북자), 범죄전과자, 밀수‧밀매자, 중국연고자, 사사 려행자(사적 목적의 여행자), 현동향이 불순한자들의 움직임을 안전소조, 군중감시망을 통하여 철저히 장악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상기 대상자들의 통계와 현 동향을 7호 통계양식대로 각급 도 인민보안국 작전종합을 통하여 인민보안성 1국 종합에 집중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또 “각급 인민보안기관들은 자기관내에서 주민들의 움직임과 동향을 철저히 장악통제하며 미거주자, 외래자, 무단숙박자들에 대한 단속을 도로단속, 숙박검열, 야간집중단속을 통하여 실속 있게 진행하며, 주(週) 점검보고체계를 일(日) 점검보고체계로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급 인민보안기관들은 자기관내 안전보위기관, 인민무력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동작전 밑에 모든 검열단속사업을 짜고 들라”면서 “단속과정에 우리의 핵비밀을 비롯한 국가‧군사비밀을 수집한다고 보아지는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건당 각도 보안국 작전종합에 보고하고 안전보위기관에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각급 인민보안기관들에서도 주1차 주둔지역 무력기관과의 연합단속 검열”과 “주2차 안전보위기관과의 숙박검열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각급 인민보안기관들에서는 이상의 전화지시문 집행을 위한 협의회를 조직하고 그 대책정형을 2006년 10월20일까지 도 작전종합을 통해 인민보안성에 보고할 것”을 하달했다.

이에 대해 2000년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김 모 씨는 “전화지시문은 상급기관의 정책을 하급기관에 전달할 때 쓰고 있는 공문형식의 전화 지시”라며 “북한 특성상 문건이 하급기관에 전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건을 내려 보내기 전에 선행조건으로 전화지시문을 자주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민보안성은 남한의 경찰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1998년까지 ‘사회안전부’라고 불려 아직도 옛 명칭으로 부르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사회안전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에서 인민보안성으로 바꿨다.

중앙은 ‘인민보안성’, 도단위는 ‘인민보안국’, 시‧군단위는 ‘인민보안서’로 각각 불리고 있다. ‘분주소’는 남한의 파출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