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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핵 강경대응 검토…장관은 모른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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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강행 다음 날인 10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남북 군사당국 간 합의 사항을 재검토하는 등 대북(對北) 강경책이 검토됐던 것으로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확보한 무기급 플루토늄 양이 최대 50kg에 이를 것이라고 결론짓고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대비책을 보완하고 시행할 것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북한이 만든 핵무기의 무게가 2∼3t으로 추정되며 이를 탑재해 공중투하할 수 있는 IL-82 폭격기가 북한의 의주기지와 장진기지에 총 82대가 배치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북한 핵실험 대비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다. 군 당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양을 50kg까지 추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 핵 능력에 대해 “북한이 1990년대 초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1, 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이라고 평가해 왔다. 국방부는 또 주변국 국방장관의 공동 협의 채널 구축,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간의 상설 군사위원회(MC) 신설 등도 검토했다. 이 때문에 윤 장관이 북한 핵실험 직후 군단장급 이상 전군 주요 지휘관 50여 명이 참석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해 대북 강경책을 검토하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윤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7∼8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북한이 6, 7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충배 한국국방연구원장이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이 핵무기 5,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자 윤 장관은 “국방연구원은 학자들 간의 자료로 얘기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공식 견해와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軍 “초강경 대응” 말만하고 ‘동작그만’
당시 군은 서울 용산지역이 핵무기로 공격당할 경우를 상정한 미국의 모의실험 결과를 놓고 논의한 뒤 남북 군사 당국 간 합의사항까지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의 강경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남북 군사 당국 간 합의사항 재검토 등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실제 대북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군의 강경 대응 방침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수뇌부의 대북 유화책과 정부 내 핵실험 대응 전략 혼선으로 백지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의 심각한 평가=군은 당시 회의에서 미 국방부 산하의 방어위협제거청(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이 서울 용산지역이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모의실험 결과까지 논의했다.
만약 20kt(TNT 2만 t)의 핵무기 공격을 받게 되면 사망자 21만1000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13만2000명에 달하고 방사능 오염지역은 폭발 후 24시간 내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안양시까지 확산된다는 것.
또 군은 북한이 핵실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 ‘추가 도발 및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뿐만 아니라 군은 북한이 사태 추이를 관망하며 핵보유국에 상응하는 국제적 대우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북한이 중국을 통해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핵실험 방침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을 가늠하는 상황과 거의 일치한다.
국방부는 또 핵실험이 국내 안보 불안과 남남(南南) 갈등을 증대시킬 소지가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군의 무른 대응=당시 군이 초강경 조치인 남북 군사 당국 간 합의사항 재검토 방침까지 논의했던 데는 이 같은 상황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군은 그에 걸맞은 대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국방 전문가들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군사 당국 간 합의사항으로 2004년 6월 2차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주로 꼽는다.
당시 남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양측 함정의 철저한 통제와 민간 선박에 대한 물리적 행위 금지, 국제상선 공통망 활용 등에 합의했다.
물론 무력 충돌 우려 때문에 이 같은 합의를 모두 무효로 돌리는 것은 현실화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제스처라도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포괄적으로 ‘그동안 군사 당국 간에 합의한 사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도의 의사라도 북한에 전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핵 능력의 실상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즉각 공개했더라면 북핵 대응책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내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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