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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대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안상수 의원 제256회 정기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자료) 본문
대한민국,이대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안상수 의원 제256회 정기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06. 10. 25. 22:52대한민국,이대로
존립 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시)
목 차
1. 헌법파괴,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노무현정권은 “통일헌법으로 가는 것인가?
3.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에서 핵폭탄 제조 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4. 대북송전, 엄청난 국민부담과 안보위협을 어찌할 것인가?
5. 국가 정체성이 도처에서 위협 받고 있다.
6. 평안북도 <천마산> 지하에 핵관련 정련시설이 있는지 확인 하라.
7. <제주해협>이 안보 취약지가 되고 있다.
8. 대북지원, 북한 인권과 연계시켜라.
9. 탈북자 대책이 너무 소홀하다.
10. 국군포로, 납북자는 조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 헌법파괴, 법무장관은 사퇴하고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존립이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리고 정체성이 위협 받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며 맥아더 장군은 우리의 원수”라는 등의 주장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 강정구 교수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범죄혐의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을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하여 경찰과 검찰의 구속수사 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
권을 남용할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검찰의 직무집행을 법무부 장관이 방해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 당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의 규정은, 부당한 검찰의 업무집행을 견제하고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지 검찰권을 정치권에 예속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천정배 장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지키는데 앞장 서야 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정배 장관은 정당한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의 구속의견을 짓밟아 직권을 남용했고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천 장관의 지시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사문화 시키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천 장관은 즉각 사임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헌법파괴 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천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 노무현 정권은 “통일헌법으로 가는 것인가?
통일부 장관!
聯政은 6월 17일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밀담 후 6월 24일과 7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서신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념. 노선. 정책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대연정>은 연방제라는 표현의 사전 희석용이라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지역구도 타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염두에 둔 정치적으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년 초에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그 자리에서 통일헌법이 논의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최근 일본의 도쿄재단이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김정일 정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친북좌파가 권력을 잡고 건국 이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국가해체 =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친북 좌파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미국을 전쟁세력으로 규정해 '전쟁인가? 평화인가?’를 쟁점으로 삼아 재집권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전 미(美)북(北)간 긴장이 고조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움직임이 나오면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 초(超) 법규적으로 헌법개정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만약, 남과 북이 통일헌법을 만드는 사태가 오면 대한민국의 국체는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새로운 헌법에 통일조항을 포함시켜 대한민국의 국체를 획기적으로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할지 몰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 헌법개정을 위해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범 국민적 기구 이른바 <헌법개정연구회> <헌법개정기초소위>를 국가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인원을 차출하여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
참여정부는 통일헌법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연구그룹이 조직되어 연구에 착수한 것은 아닙니까?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북한을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서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대신 <6.15 공동선언>에 바탕 한 평화적 통일정책 등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검토 된 적이 있습니까?
■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에서 핵폭탄”제조 할 수 있는 플루토늄(Pu239) 생산이 가능하다.
통일부 장관!
북핵 6자 회담의 본질은 경수로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제4차 6자 회담 합의문 발표 17시간 만에 입장을 바꾸어,
“경수로를 제공받은 후에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담보협정을 체결하여 약속을 이행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경수로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자 회담 합의 직전, 북한 당국자는 경수로에 대량의 폭탄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자폭하여 거대한 “더티 밤”(Dirty Bomb)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체제방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장관!
북한이 경수로에 집착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수로는 핵폭탄 원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전문가 들 조차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제네바 협의 당시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중대한 오류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핵무기 연구소>가 1999년 말경에 경수로에서도 무기급 플루토늄(Pu239)이 생산됨을 확인했습니다.
우라늄 연소시간을 조절함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냈던 것입니다.
즉 동위원소의 구성비가 90% 이상인 무기급 플루토늄은 연료의 연소시간(핵분열)을 일정한 짧은 시간동안만 연소시키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만약 북한에 건설되는 2기의 경수로(신포)는 가동 개시 15개월 후 즉(卽) 최초 핵연료 장입 후 첫 번째 연소주기가 끝날 무렵 85%가 Pu239로 구성되어있는 33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001년 3월 1일 미국 <해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워싱턴 세미나에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경수로에서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2000년 7월 27일자로 펴낸 미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정책보고서>는 북한에 지어주는 경수로가 가동을 개시하면, 매년 약 490Kg 상당의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
이와 같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핵폭탄 제조를 도우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 미 <립로렌스 리버모어 핵 연구소>가 “경수로”에서도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가능함을 확인한 연구 실험 결과 보고서
FESSP 핵분열 에너지 및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 경수로 연료처리 기술과 사용 후 연료의 특성 =====================================================================
J.A.Hassb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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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핵 연구소>가 “경수로”에서도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가능함을 확인한 연구 실험 결과 보고서 (번역문)
한국 “표준형” 경수로 --------------------------------- ● 177개 연료다발(76MT우라늄, 41772 연료봉)
● 안정화된 핵심부 특성 - 농축:3.37% - 사이클 길이: 18개월(45MWd/Kg) - 핵심변환: 1/3씩 교체
● 생성핵심 개시특성 - 농축 △ A구역: 1.4% △ B구역: 2.37 - 2.87% △ C구역: 2.87 - 3.37% - 순환길이 △ 사이클 1, 2: 15개월(12, 25 MWd/Kg) △ 사이클 3 : 18개월(42MWd/Kg)
● 사이클 1이 끝날 때 플루토늄 3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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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전, 엄청난 국민부담과 안보위협을 어찌할 것인가?
통일부 장관!
장관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직접 송전방식으로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한다는 이른바 “대북중대 제안”을 발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될 만 하지만, 국민 부담과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통일부 장관!
왜 하필이면 200만 Kw입니까? 이런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고, 200만Kw는 적정한 것입니까?
대북송전 비용은 얼마나 예상되고,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대북송전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200만Kw는 북한의 실질 발전량이 200-300만Kw임을 감안할 때 70% 이상에 해당합니다.
한 나라 발전량의 70%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200만Kw 지원은 지나치게 과다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정 장관의 “중대제안”은 마땅히 북한의 실제 전력 생산량과 필요량 등을 면밀히 검토된 후 제안됐어야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대북 송전비용이 6조 5,000억에서 11조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는 200만 Kw 발전소 건설에 3조, 변전시설 및 국내 송전망 구축에 1조, 매년 발전비용 1조씩 10년 10조, 북한 배전망 교체에 10조 등 총 24-2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단체의 주장대로라면 국민 한사람 당 250만원의 부담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25조면 5,600대의 최신예 전차를 사거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250대의 F-15최첨단 전투기를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이면 우리의 숙원인 <이지스> 구축함 25척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25대면 일본 해군과 맞서 독도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146만 6천명의 극빈층에게 지불하는 기초생활비 총액이 4조 3,561억원입니다. 25조면 그 혜택을 800만 명에게 확대할 수 있습다.
대북 송전방안은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정체성이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다.
통일부 장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관은 지난 <8.15 민족대축전> 남북공동행사에서 한반도의 대결과 정전상태를 종식시키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과 북 당국자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의 도약을 이루어 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말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입니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보여 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보기에는 물리적인 변화이지만, 그 속에는 화학적인 변화 즉(卽) 질적인 변화가 담겨질 수 있습니다.
정전체제를 무력화시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체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그리고 연방제 실현 등 국체(國體)변경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
우리사회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의 치명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 선동 차원의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나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진실로 인정되고 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작년에 국군 기무사령관은 <국방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북한 직영 및 해외 친북 사이트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주적개념 비난, 체제선전과 각종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인터넷 해킹 능력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주체사상 전파와 김일성 부자 찬양, 북한 체제선전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글과 동영상 1,392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동아일보>, 10월 22일자)
그런데, 통일부가 친북 인터넷 사이트의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우리당국이 차단과 금지를 요청한 친북 사이트를 통일부가 앞장서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근거와 배경은 무엇이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와 개방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통일부 장관!
본 의원은 2004년부터 금년 6 - 7월 까지 버젓이 사이버 공간을 점령하고 있던 사이트 <까페>를 소개하면서 국민과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한국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까페>의 화면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공산주의혁명 전략전술과 변증법적 유물론 등 각종 공산주의 사상, 이론과 선전선동 내용이 망라되어 실려 있습니다.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한국공산당 당원 선서, 민중투쟁 게시판, 사상교육실, 한국공산당 간부후보 등록게시판, 노동자 위원회, 통일전선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버젓이,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선전선동이 방치됐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년 반 동안이나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버젓이 존재했던 친북 사이트 “한국공산당”이라는 이름의 <까페> 모습 (출처 : 독립신문 2005년 8월)
■ 평안북도 <천마산> 지하에 핵관련 정련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
국방부 장관!
이번 북핵 6자 회담의 <공동선언문> 제1항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달성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심스러운 북핵 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장관!
오늘 본 의원은 북한에 대한 핵 검증이 이루어 질 경우 사찰단에게 꼭 가 볼 곳을 한군데 지정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핵 의구심을 풀어 준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본 의원은 5년 전인 2000년 6월 9일자 일본 <산께이 신문>(産經新聞)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보도된 신문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숨기고 있는 지하 핵관련 시설들이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치: 평안북도 대관읍 서남방향 40Km, 천마군 북쪽 30Km, 금창리 서북 30km, 청수리에서 15Km, 수원리에서 35Km 지점의 천마산맥 천마봉 지하, 일명 <천마산 발전소>
▶기능: 핵관련 정련시설
▶정보출처: 同 핵기지 사령관 출신, 인민무력부 작전국 부국장 리춘선
▶경과: 한국 측 민간인의 노력으로 리춘선을 탈북시켜 망명 준비차 중국 은신 중, 중국 공안당국에 피체. 1999년 10월 경 행방불명, 본국 압송 처형 추정
▶당시상황: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리춘선의 진술서를 한국 측 민간인들이 확보하여 한, 미 양국 정보기관에 직접 제보, 외면당하자 진술서를 일본 <산께이 신문>에 제보, 기사화
▶한, 미 정보당국의 외면이유:
○ 본 내용이 접보되자 그동안 금창리를 핵의혹 장소로 지목해 온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졌고, 이는 클린턴 행정부와 김대중 정권의 중대 과실로 치부될 수 있었으며
○ 당시 미국의 경우, 11월 말 미 대통령 선거에서 평소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대북노선에 이의를 제기해왔던 부시후보 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묵살, 한국의 경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정권이 공론화를 회피
▶기타
○ 2000년 중반기 김영삼씨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접견 시, 이 사건에 대한 답변요구 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 무반응
○ 2000년 5월 29일 - 31일 까지 예고 없이 김정일 전격 중국 비공식 방문(강택민 면담, 경제특구 방문, 남북정상회담 논의), 리춘선 신병인도 협의 의혹
그런데 2004년 4월 13일자 <뉴욕타임즈>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및 미사일 총 책임자이자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로 불리 우는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년 전 방북했을 때 북한 측이 보여주어 평양 인근의 비밀 지하 핵시설에서 3개의 핵장치를 목격했다” 고 되어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발간된는 <주간 국방논단> 2004년 5월호에서 핵전문가 김●● 박사의 글 “칸 박사 북핵 증언의 의미”에서는
“......특히 영변이 아닌 평양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지하시설에 핵장치들을 보았다는 칸 박사의 증언은 북한이 탐지하기 어려운 산악지대의 지하에 비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추정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고 쓰고 있습니다.
장관!
천마산 핵기지 사령관 출신으로서 인민무력부 작전국 부국장인 리춘선을 탈북시킨 국내 인사들이 지금도 리춘선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외의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측에 사실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 <천마산 지하 핵기지> 존재를 보도하고 있는 2000년 6월 9일자 일본의 <産徑新聞> 모습
■ <제주해협>이 안보 취약지가 되고 있다.
국방장관!
지난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었습니다.
<남북해운합의서>로 남북 화물선이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당국의 허가를 받아 통항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시 북한은 600Km를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27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시속 22Km 경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군 작전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1년 6월 2일과 4일, 북한 상선 4척이 제주해협과 흑산도 해협을 거쳐 우리영해를 통항함으로서 우리 측 경비함과 해경정이 출동하여 격퇴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화물선은 “상부 지시 없이는 항로를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우발적인 영해 침범이 아니고 계획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이 경과한 지난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었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8월 16일에서 9월 23일 사이에 북한 측 화물선 6척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제주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종전 후 57년만의 일이었습니다.
국방장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무해통항을 명목으로 우리영해를 넘어오는 것은 국가 안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8월 15일 제주해협 통과 시 연안과의 이격거리는 불과 18Km 였습니다.
제주해협 통과 허용은 북한이 유사시 군사적으로 이용할 지형을 탐색하고,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제주해협 통항은 6.25 당시 부산을 공략하지 못해 통일에 실패했다고 후회해 온 북한에게 커다란 전략적 성공을 의미한다고 한다고 보면, 잘못된 판단입니까?
결국 북한이 미군의 병참라인을 끊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근 미국 워싱턴 소재 IASC (“국제 평가 및 전략 센터”)는 북한이 어선이나 상선에 설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조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어선이나 상선에서 미사일을 탑재하고 제주해협으로 들어와 미사일로 기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해협을 무력화시키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최근 북한의 어선이나 상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미사일을 개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컴퓨터 그래픽 모습 (출처 ; 미 워싱턴 소재 국제평가 및 전략센터 IASC, http://www.strategycenter.net/research/pubID.3/pub_detail.asp)
■ 대북지원, 북한 인권과 연계시켜라.
국무총리!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지식인, 양심을 가진 지구촌 세계시민들이 북한인권에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리!
식량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인권과 연계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만하면 정부가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량은 주는 대로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인권문제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당국에 이 정부는 왜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까?
북한주민의 인권,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등 다 같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왜 이 정권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제사회가 우리정부의 대북인권 태도를 이구동성으로 비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태도를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인권 결의에 기권하고, 공개처형과 강제수용소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국무총리입니까?
■ 탈북자 대책이 너무 소홀하다.
국무총리!
탈북자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십시오.
본 의원은 “포용하되 유인하지 않는다”가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유인은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일단 우리 품에 안긴 북한 이탈주민들을 정부가 보다 성심껏 돌보아야 합니다.
탈북 성사의 상당 부분이 탈북 브로커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안착한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브로커 비용으로 기초 생활자금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착자금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탈북자에게 목돈으로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정부가 관리해주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취업난, 생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 등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5년 상반기까지 탈북자의 범죄 발생율과 범죄유형을 조사한 결과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폭력혐의가 전체 425건 중 무려 343건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해 5.7%, 절도 5.6%, 사기 4.4%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회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국 시 이들의 질병유형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입국한 탈북자들의 질병검사 결과 치과, 호흡기, 순환계, 소화계, 피하조직, 근골격계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정신질환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섭생, 심리적 불안, 영양실조 등에서 올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상처를 이제 우리가 안아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본(本) 의원은 이제 탈북자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 역시 통일비용입니다.
우선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의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 중 교육과 참고교재 작성을 위한 관, 민 합동 기구가 필요합니다.
또 탈북자 증가 추세와 대량난민 사태에 대비하여 권역별 탈북자 <지역 센터>를 운용해야 합니다.
<센터>의 목표는 탈북자 교육과 지원이며 구성은 영남, 호남, 중부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대학, 기업, 자치단체 연수원, 직업훈련원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일부는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탈북자 관련 교재, 정책개발, 관계자 양성, 보수교육, 부적응자 재교육 시설화 등 탈북자 정책과 지원 전문센터로 성격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국무총리!
본(本)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 국군포로, 납북자는 조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무총리!
지난 8월 <제6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도 예상한대로 납북자 송환 및 국군포로 송환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6.25 이후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남은 생의 한 자락을 조국 대한민국에 의지하면서 살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납북자는 500여 명, 국군포로는 500-600명 선이고, 지금까지 국군포로 55명, 납북자 4명이 귀환 했습니다.
돌아 온 납북자도 정부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고향에 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식 의제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까?
북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정상회담 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당연히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납북자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된 사람이고, 정부가 이들의 귀환을 서두르고 보호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지난 2002년 납북자 가족 486명은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납북자의 송환과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 뒤 200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특별법”을 마련하라는 정책 권고안을 내린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통일부와 행자부가 협의한 결과 행자부가 이 일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도 통일부와 행자부가 서로 외면하는 바람에 이 문제는 현재 공중에 떠있습니다.
행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언제까지 서로 미룰 것입니까?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납북자 <특별법>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문제를 행자부가 맡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은 조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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