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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현실적 대북 인식 결여,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져” 본문
"남과 북이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정부 내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론 (군부)보다도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정부론(의회와 내각)의 입장이 돼야 합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무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대북 접근법을 취했고, 그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총 66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째였던 2017년 5월 14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그 해 7기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특히 11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또 그 해 9월에는 1년 만에 핵 실험을 실시했는데, 처음으로 수소폭탄을 이용하면서 이전 다섯 차례의 핵 실험과 비교해 가장 강력한 폭발 위력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2018년 1월 부터 2019년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까지 도발을 중단했지만, 2019년 26기, 2020에 9기의 탄도미사일이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에는 모두 6기의 탄도미사일을 시험했고, 순항미사일도 3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미 총 17기의 탄도미사일을 시험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SLBM 외에도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다양한 역량의 미사일에 대한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곧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미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무기 역량을 늘려나갔고,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접어들수록 시험 발사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9일 5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어려움에 부딪치며 결국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지는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전 대통령]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 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중간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다시 도발에 나섰고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며 신형 미사일 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전 국장] “I think certainly the policy failed. There’s no other way to say it. Look at the last five years. North Korea policy certainly was a failure… In the case of Moon, he was very focused on the incentive part of the relationship and when North Korea was not interested in that and continued to do provocations, he did not embrace the type of leverage that that made some of those direct talks possible.”
루지에로 전 국장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양보를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관심이 없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압박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할 때에는 압박만 하고 관여를 할 때에는 관여만 하면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것처럼 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양보를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압박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압박을 하려고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녹취: 루지에로 전 국장] “As evidenced by President Trump where he embraced pressure, then he embraced engagement and never really had a balanced policy. I think President Moon suffered from the same fate, because he was very focused on the incentive side, and did not embrace pressure until really it was too late.”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비대칭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 등 북한의 행동에 비해 과분한 양보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at was very asymmetrical and one sided, in front-loading benefits, including relaxation of law enforcement, in an attempt to get North Korea to behave itself. The Moon administration was very reluctant to criticize any kind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It implemented what's called the gag order against South Korean freedom of expression, against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매우 주저했고,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시행하는 등 오히려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순진한’ 접근법을 취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김정은 정권의 본질이나 목표, 전략에 대해서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것을 원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 think Moon Jae-in was naive. The real problem with Moon Jae-in policies is that it was based on erroneous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the objectives and the strategy of the Kim family regime. It basically assumed that Kim Jong Un would want the same thing as Moon Jae-in. And that is not a good assumption.”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결코 비핵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그런 야망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임기 말까지 추진하던 것에도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선임국장] “The ambitions were probably too large for what could actually realistically be achieved. And we see that in the challenges of even getting a peace declaration done --something that it's unclear the North Koreans were willing to even do, or to at least acknowledge that the Korean war is over, unless they are being in essence paid to do it. I'm not sure what scope there is to really achieve anything as significant as was envisioned, which ultimately was ideal.”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9월 문 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관련국들에 거듭 이를 제안하면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금전적인 보상 없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고, 또 한국 정부가 의도한 것 바대로 중대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을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상’을 추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민주국가라면 북한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
미국과 한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라면 북한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민주국가가 돼야 합니다.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입니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합니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입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민주국가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보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진보)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은 북한 정부의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보다는 제2공화국 헌법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나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에 치중하여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보다는 북한정부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좌익 파시즘 김정은독재체제를 도와주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에서는 핵무기 포기보다는 핵개발로 체제유지에 주력할 것이지만 북한 정부의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에서는 핵무기 포기와 개혁개방정책 경제개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이 인권 지적에 민감한 이유…'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최고 존엄 모독',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북한의 종교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포함한 인권 상황' 결의를 채택한 유럽의회를 향해 '주제 넘는 사기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종교 차별, 민족 배타주의, 어린이 권리 침해, 경찰 폭력 등 제 땅의 인권유린 실태도 바로잡지 못하는 유럽의회가 주제넘게 남의 인권 문제를 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위 날조로 일관된 결의는 용납 못할 도발이자 적대 행위"라며 북한에서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참다운 인권이 향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핵실험 규탄 결의 이후 6년 만이다.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
미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왔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강제적 실종,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등 중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 및 검열, 인터넷 자유 및 종교 자유 제한, 국가 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에 연관된 이들을 제재하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려 애쓰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정의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외교적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지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이번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인권 문제를 '최고 존엄 모독' 또는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인권 언급을 할 때 국권, 즉 국가의 자주권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공개 처형, 종교의 자유 등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대다수가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것들이라는 설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행히 2014년 유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이 조금씩 인권 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힘들겠지만 북한이 의식을 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이 미워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인 만큼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자유권 규약, 아동권리 협약, 인종차별 협약 등 대다수의 국제법상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노동력 착취 심각∙뇌물 일상화
한편 한국에서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공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4일 김정은 시기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군 내에서 뇌물 제공과 착취가 일상적이고 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또 외출과 면회, 전화 사용은 물론 조기 제대를 위해서도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구타 등 가혹행위 역시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집권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언자는 "구타 행위를 없애라는 김정은의 방침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주3회 맞았다면 이후 1~2회 맞았다"면서 하지만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개선 방침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군이 사상 교육을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2시간까지 할 정도로 정신통제와 충성 강요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주 NKDB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 내 만연한 부패와 권력남용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구조적 문제로, 처우가 가장 열악하고 관심분야도 아닌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군대 내 열악한 식량 사정, 노동력 착취 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북한 당국에 관련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북한이 인권 지적에 민감한 이유…'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 - 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있어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옹호하는 대한민국 내 세력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잦은 논란을 빚었다. 그러한 대북 정책을 관철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간혹 국제적 외교 문제나 법적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문재인정부의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은 북한 정부의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보다는 제2공화국 헌법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나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에 치중하여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보다는 북한정부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좌익 파시즘 김정은독재체제를 도와주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1.우파(민주국가론과 민영자본체제)와 좌파(사회주의 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
(1) 우파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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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ㄷ.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ㄹ.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ㅁ.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ㅂ.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2.보수와 진보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교조주의 노선은 전쟁세력으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정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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