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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통일부 "금지법 취지 맞게 대처" 본문
한국에서 지난달 말부터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지난달부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로 약 2만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을 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입니다.
<Defector group in seoul sends propaganda leaflets into N. Korea in defiance of ban act1 hyk 4/30/21>[녹취: 박상학 대표] “아직까지 21세기에 수령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북한 인민이 사실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이미 그 제단에 목숨을 내놨어요. 감방에 가는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서 박상학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에 즈음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풍향에 따라 정해진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Defector group in seoul sends propaganda leaflets into N. Korea in defiance of ban act2 hyk 4/30/21>[녹취: 차덕철 부대변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은 탈북민 단체의 발표대로 관할 구역 내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앞서 해당 법은 한국 법으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
한국 통일부가 최근 접경지역에서 이뤄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시행되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한달인 30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등을 배포했다.
이 단체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은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겼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이 악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그토록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이 이젠 정권을 잡더니 독재자 김정은 편에 서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난과 하대를 받으면서도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충성하는 문재인 정권과 그 역적부에 대항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BBC 코리아에 "처벌이 두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나를 두 번이나 죽이려 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감방이 무섭겠나. 그리고 여기 서울 감방은 북한에 비하면 호텔"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 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8일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며 인권 문제를 부각하려는 탈북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명 세계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인권 탄압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다며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고 대북 정보의 접근 및 유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 - BBC News 코리아
한국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처음
앵커: 한국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최근 예고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이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을 예고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고한 바와 같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에 나눠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한국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계 없이 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탈북자들이 존재하는 한 어떤 폭압과 폭정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계속 보낸다는 그런 말이죠. 내일도 보낼 수 있고 계속 보냅니다.
박상학 대표는 또 전단 살포 당시 경찰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회장이 후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이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한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에서 김일성 주석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199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이 최근 지향해온 ‘사회주의 정상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 장악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아울러 이번 청년동맹대회 이후에도 5월 하순에 직업총동맹, 6월 중순에 사회주의여성동맹, 7월 초순에 농업근로자동맹 등 분야별 대회가 예고돼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처음 — RFA 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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