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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개성內 한국자산 폭파, 10년 징역형" 발의 본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31일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응해 앞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재산을 파괴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이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축물에 폭발물을 이용하여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축물을 폭발물을 이용하여 파손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우리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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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많은 기업인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발물을 이용해서 건물을 파괴할 때는 처벌토록 한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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