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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통일부 ‘북 인권단체’ 사무검사는 정치적 탄압” 본문
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한국 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를 겨냥한 한국 정부의 특별 사무검사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crackdown)이라며 이 같은 규제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를 겨냥한 규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이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지지하고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The recent controversy regarding cross-border leaflets should not override the need to support and protect a diverse civil society that presses North Korea to respect human rights.)
한국의 통일부가 지난 16일 북한인권 문제와 탈북민 정착 지원사업을 하는 25개 법인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혹은 탈북민 정착 지원사업을 하는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검토(administrative review)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같은 계획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한다면 남북한 간의 관계와 협상에 피해가 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국 정부는 부인했지만, 분명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기록과 지도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후 북한 측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국 정부와 일부 운동가들 사이에 긴장이 심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월말 한 단체가 북한의 핵 위협을 비판하는 전단지 50만 장을 실은 풍선 20개를 보낸 것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초 한국 측에 대북 전단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강요하고, 2018년 남북군사합의 파기∙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 등을 위협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북한 매체는 이 조치를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분노와 직접 결부시켰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쌀 보내기 운동을 벌인 두 단체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고, 이들 두 단체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며 이들 단체의 법인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특정 단체에 대한 위협조치는 국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존중을 손상시킨다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와 다른 수 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과거 한국에서 쟁취한 민주주의 유산(legacy)에 따라 통일부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어떤 기준에 따라 규제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조사를 중단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중재 하에 이들 조사대상 단체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 저는 한국 통일부가 인권과 탈북자 관련 단체만 조사한다는 데 매우 우려합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조사를 당분간 중단하고, 먼저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호 입장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임 통일부 장관이 31일 인도주의 단체와 만나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인권단체나 탈북자 단체에 대한 조사와는 분명 다른, 형평성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31일 보건의료분야 관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즉 북민협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민간단체 활동에 동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 탄압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지원 단체가 이들 단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민간단체들은 지난 1998년 이후 22년 간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받은 단체는 4곳에 불과했으며, 이번 90여 개 조사 대상 단체들 중 대북 인도주의 혹은 개발 관련 단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표적 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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