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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보고관 “한국 정부에 탈북민 단체 조치 설명 요구할 것” 본문

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퀸타나 보고관 “한국 정부에 탈북민 단체 조치 설명 요구할 것”

CIA bear 허관(許灌) 2020. 7. 23. 10:57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도 밝혔고요.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관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기자)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시민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물론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의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재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당분간 차치해 둔 사안입니다.   

기자) 탈북민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됩니다. 탈북민들은 곤경과 유린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북한은 두 개의 별도 성명에서 또다시 탈북민들을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 보다는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명백합니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전단이나 쌀을 살포하는 행위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세계인권선언의 유명한 19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여기에는 국경을 넘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의 19조 하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세계의 어떤 정부든 이 19조를 제한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를 이유로 말이죠.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물론 풍선을 국경 넘어 북한에 보내는 행위가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회에서 논의되야 할 사안입니다. 이 측면에서 그들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자) 한국 내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풍선을 보낼 권리가 있느냐 없는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돼서는 안됩니다. 풍선과 전단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북한 주민들이 나라 밖의 정보에 접근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진전시킬까 하는 것이죠.  

기자)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 등에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들은 이후 필요하다면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공평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정부는 제 임무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와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국 정부와 접촉을 할 겁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점은 한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차치해뒀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저에게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양국 간 교류나 협력, 활동이 늘어나면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유엔에서 온 사람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인권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더 얻게 되면 유엔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손에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지금은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움직임이 그것이 연관돼 있다 보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을 관찰한 것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한국 정부와 논의했을 때 한국 정부는 지금은 북한과 인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번 사안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연관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한국 정부와 유엔, 우리는 시민 단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 가야 하며, 한국 정부가 시민 단체에 가하려는 제한이나 규제는 국제 인권 법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에게 전할 말 있으신다면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유엔이 언제나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인권 유린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곤경과 유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권 유린의 희생자는 보호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기자) 한국 정부에도 당부 말씀이 있으신가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취소와 25개 민간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 진행과 관련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한국 통일부 “유엔과 면담 통해 정부 입장 충실히 설명할 것”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한국 통일부는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 방침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상세 설명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 “면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2일) 기자설명회에서 “유엔 측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대북 전단 또는 물자 살포 행위를 해온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25곳에 대해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킨타나 “통일부에 ‘북 인권단체 사무검사’ 정보 요청할 것”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앵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통일부에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양희정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17일, 한국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계획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우려할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이라며 이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 주신다면요?

킨타나 보고관: 우선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중이고, 한국 정부와 관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미뤄, 우리는 대북 인권∙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분명히 반기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는 자국 내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prerogatives)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 단체들이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재접근 전략(strategy to re-approach North Korea) 때문에 당분간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를 제쳐두기로 결정한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인 저를 포함해 유엔 기구들은 이들 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유엔은 한국 정부 측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주시할 것입니다. (I will request, the UN will be requesting, information from the ROK government. And we’ll follow up on this issue.)

기자: 이들 인권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엔이 나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킨타나 보고관: 맞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압박과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임기동안 한국을 수 차례 방문해 수 많은 탈북자를 만나 그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범위나 목적 등에 대해 이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여명의 탈북민이 한국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고 그 사회의 일부가 되어 살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 상황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living testimonies)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의해 탈북단체나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정보를 더 획득한 후, 이들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있는 운영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d again we will request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then we have the possibility to issue a formal communication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calling for a balanced management of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에야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 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면서 이제 5년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그 동안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신다면?

킨타나 보고관: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부여한 임무는 북한 영토에 들어가 인권 유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당국과 대화를 해서 인권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근거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이는 유엔의 공식적인 문서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로 채택한 결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결의는 강력한 문구를 담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올해 이 결의 공동제안국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들의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북한과의 평화, 화해, 정상회담을 위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서는 안됩니다. 인권 개선이 없이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초청을 한다면 북한이 가시적인 인권 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던 6년 간 미얀마 군부체제에서도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해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미얀마 정부는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자: 올해 처음으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포함됐지요?

킨타나 보고관: 강제실종과 납치 피해자들의 고통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북한 당국이 정확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줄것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로 북한이 조작(manipulation)하고 정치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연장된 이번 임기에 중점을 두고 싶은 사항은요?

킨타나 보고관: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에 새로운 동력을 실어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나 보편적 관할 등 법정에 가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북한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북한 최고위층에 의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간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증거들을 획득한 이상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지식을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인권 관련 문제에 관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통일부 “‘인권단체 사무검사’ 관련 킨타나 보고관 면담요청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앵커: 한국 통일부가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와 관련해 면담 요청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일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계기로 소관 등록 법인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유엔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통일부에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상기 대변인은 킨타나 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에 대한 설명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등 살포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난 20일 64곳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증명할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22일 통일부의 일방적인 사무검사를 거부한다며 북한인권과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일부에 촉구했습니다.

25곳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일부가 사무검사와 관련해 실시 목적과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민사회 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 북한인권 운동계에 있는 모든 단체가 잠재적인 사무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무검사 대상이 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정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러면서 그동안 단체 등록과 변경 시 통일부에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해왔다며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단체만을 뽑아 사무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 북한 인권 운동하는 단체들만 목표로 해서 사무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것이거나 운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감독, 감시하며 자의적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국제사회가 공인해온 인권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내 정치 문제로 축소하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국민통일방송,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열린북한, 탈북자동지회 등 모두 25곳의 북한 인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앞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6개의 북한 인권단체들도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조치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관련 조치와 정책을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