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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에 이어 민진당 주석으로 취임 본문
대만 차이잉원(蔡英文·64) 총통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대만 15대 대통령으로서 집권 2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그는 또 집권여당 민진당의 주석(대표)에 취임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은 차이 총통이 이날 오후 민진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고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민진당의 당장에 따라 주석으로 취임했다. 그는 이번에 다섯 번째로 민진당 주석으로 취임했다.
그는 당 주석 취임사에서 “당으로 다시 복귀하니 마치 집에 돌아온 느낌”이라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주석직은 맡아준 줘룽타이(卓榮泰)과 비서장인 루오원쟈(羅文嘉)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민진당의 향후 3가지 목표도 제시했다. 첫째 더 많은 지지층을 당내에 영입하고, 둘째 젊은 층을 중용하며, 셋째 당 지도부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진당은 계속 진보해야 하고 창조와 혁신을 격려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시대 흐름속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날 오전 차이 총통은 대만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집권 2기를 공식 시작했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중국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대만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중국식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가지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취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전에서 대만이 이룬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당신들로부터 대만을 알게 됐고, ‘대만 국민들은 가장 불안한 시기에도 국민의 미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
대외관계 측면에서 “향후 4년 우방국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가치관을 공유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변영을 위해 실질적인 공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대화 노력을 하고, 지역의 안보를 위해 구체적인 공헌을 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평화, 평등, 민주, 대화’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 당국의 대만의 중요성을 '떨어뜨리(downgrade)'는 '일국양제'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대만해의 현황을 파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쑨원 초상화 앞에서 취임 선서하는 차이잉원 총통
總統應於就職時宣誓,誓詞如左:
「余謹以至誠,向全國人民宣誓,余必遵守憲法,盡忠職務,增進人民福利,保衛國家,無負國民付託。如違誓言,願受國家嚴厲之制裁。謹誓。」 中華民國 憲法 第48條
[총통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중화민국 헌법 제48조]
頼清徳副総統と並んで就任式典に出席した台湾の蔡英文総統(左)=20日、台北(総統府提供、AP)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中華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民主政府[民主國家]
-中國 建國者 中山 孫文 先生-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마스-레닌 공산주의 노선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공산당 령도 철폐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공산당 령도 규정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1993년 12월 중순경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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