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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 거듭 촉구…독도훈련도 비생산적"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미국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 거듭 촉구…독도훈련도 비생산적"

CIA Bear 허관(許灌) 2019. 8. 29. 21:36


동한국해(동해)와 서일본해(서해) 부근에 있는 한국의 섬 독도에서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한국 해군 특수부대(사진)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에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종료 결정을 양해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간 불화 속에서 실시된 한국 군의 독도방어훈련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made very clear to the ROK Government, regularly and at very high levels, that it was in US national interests for the ROK to remain in GSOMIA.”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In spite of reports to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never expressed its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

국무부 관계자는 또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이어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Given the recent disagreements between the ROK and Japan, the timing, messaging, and increased scale of military drills at Liancourt Rocks are not productive toward resolving ongoing issues.”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리앙쿠르 암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does not take a position regarding the sovereignty of the Liancourt Rocks. The ques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se islands is for the ROK and Japan to resolve peacefully.”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열성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encourage the ROK and Japan to have committed, sincere discussions on resolving these disputes.”

앞서 한국은 지난 25~26일 이틀 간 독도방어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남북한은 동해에 있는 섬을 독도나 울릉도로 부르고 있다

일본은 일본해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고 있다

한국이 부르고 있는 동해를 일본이 일본해로 사용함으로 독도도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국민들이 믿게 될 것이며, 일본이 일본해를 서일본해로 사용해야 자연스럽게 독도도 한국 영토(동한국해)로 인정할 것이다. 한국 동쪽 앞바다를 일본해로 사용하거나 일본 서쪽 앞바다를 동해로 사용하는 것은 한일정부의 능력부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서일본해(서해)와 동한국해(동해)로 사용하자

그래야 독도(일본명칭 다케시마)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겻이다

일본 사람들은 동한국해 동해를 서일본해(일본, 서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서일본해 서해를 동한국해(한국, 동해)라고 부르고 있다


*상식

-동해: 한국 동쪽바다(동한국해)

일본해: 한국 동해를 서일본해로 사용하고 있음[일본쪽 바다. 서일본해, 동일본해 등]

-서해:한국 서쪽바다(서한국해)

동중국해(동해):한국 서남해를 동중국해로 사용하고 있음[중국쪽 바다]

-황해:한국 황해도 앞바다

북중국해(북해):한국 황해도를 북중국해로 사용하고 있음[중국쪽 바다, 발해만 지역]

 

*중국 바다

-남중국해(南中國海)는 남북길이 2,900㎞, 동서길이 950㎞이며 남서쪽으로 말레이 반도와 동남 아시아, 북동쪽으로 타이완[臺灣], 동쪽으로 필리핀,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둘러싸여 있다. 중국에서는 난하이[南海]라고 부른다. 총면적 3,400,000㎢[남해함대]

-동중국해(東中國海)는 약 124만㎢에 이르며 제주도 북동쪽으로 규슈[九州], 동쪽으로 류큐[琉球], 남쪽으로 타이완, 서쪽으로 중국과 접해 있다. 중국에서는 '둥하이'[東海]라고 부른다.[동해함대]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이남(한국 평택항 이남)-동해[동중국해]

-북해(北海, 북중국해)은 산둥성 동북쪽 연운항(連雲港) 이북 한반도 황해(서해)와 접하는 바다, 발해만을 말한다[북해함대]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이북(한국 평택-북해[북중국해]









남북한은 동해에 있는 섬을 독도나 울릉도로 부르고 있다

일본은 일본해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고 있다

한국이 부르고 있는 동해를 일본이 일본해로 사용함으로 독도도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국민들이 믿게 될 것이며, 일본이 일본해를 서일본해로 사용해야 자연스럽게 독도도 한국 영토(동한국해)로 인정할 것이다. 한국 동쪽 앞바다를 일본해로 사용하거나 일본 서쪽 앞바다를 동해로 사용하는 것은 한일정부의 능력부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서일본해(서해)와 동한국해(동해)로 사용하자

그래야 독도(일본명칭 다케시마)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겻이다

일본 사람들은 동한국해 동해를 서일본해(일본, 서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서일본해 서해를 동한국해(한국, 동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예부터 중국,유럽이나 각국들이 자국 지도상 위치로 바다를 동서남북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다

독도는 일본 오키섬(오끼군도)보다 대한민국의 울릉도에 68km나 더 가까운 것이다
지형학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다

독도에 거주하는 분은 언어학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이다
지형학적으로 대마도는 부산에서 45km이고 부산에서 선박으로 40분 거리이다 그러지만 대마도 주민들은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 영토이다




                                                                                   둥하이[東海,東中國海] 지도(사진)


                                                                               난하이[南海, 南中國海] 지도(사진)



                                                                                                        북중국해(북해)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이북-북해[북중국해]

북중국해를 한국 사람들은 서해(서한국해)나 황해로 부르고 있다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이남-동해[동중국해]

동중국해를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남해(남한국해, 남일본해)로 부르고 있다 일본 사람들도 일본 지도상 위치로 바다를 동일본해(동해), 서일본해(서해), 남일본해(남해), 북일본해(북해)로 부르고 있다

*남중국해(南中國海, South China Sea)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한다

중국은 남중국해(남해)로 부르고 있으며 베트남은 동베트남해(동해)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태평양지역 미군(미일한 등 연합군, 미국 태평양사령부)에 대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는 다음과 같다

전방구역(남한전역 공격 목표)과 중앙구역(주일미군과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공격목표), 후방구역(괌과 태평양 미군기지, 중국 공격 목표) 으로 나누어 배치 돼 오고 있다

북한  3개의 탄도 미사일이 태평양 괌에도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 사회주의 국가(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 파시즘 군정)이며 남한이나 일본은 입헌제 민주국가(한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일본은 입헌군주국)입니다.

국가경제는 민족주의가 아닌 안전보장국 체제(안전보장 우호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방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폭압독재정치  좌익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 아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모범국 일본이다[한국 정부 머리소리함 입장]"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레닌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노농동맹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을 구체화 하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지침서 구실을 하는 ‘국가와 혁명’을 완성했다(1917년 8월 15일).

이 레닌의 지침에 따라 이해 2월 혁명을 통해 짜르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자유주의자들과 협력한 소비에트세력, 즉 직업적 혁명가들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 계급 세력이 자유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이에 바탕한 국가체제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던 임시정부를 타도하는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혁명적 방법, 즉 무력적 방법으로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레닌의 이 논지는 공산 혁명에 앞서 브루주아 혁명을 통해 수립한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성숙화를 진전시켜 한다는 서유럽의 사회주의 세력 주류와도 차이를 갖는 것이어서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세력과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갈라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레닌의 논지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을 가져왔고 20세기 중반에서 말기까지는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가 전세계의 절반 을 차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국권의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 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햇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1 주년이 되는 2018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서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자본주의에 극복하는 세력으로 뿌리를 굳히며 성장하고 잇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3)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2.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상 권력

레닌 시대 초기와 고르바초프 시대 후반의 잠깐을 제외하고는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졌다.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민주집중제,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는 체제는, 노동자, 농민 및 대중 계층이 지지하는 정당에 의한 독재 체제이며, 표현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카를 마르크스가 주창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과는 크게 동떨어져 일반 노동자·농민에게 있어서는 지배자가 로마노프 왕조의 차르를 공산당이 대신한 것뿐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해방도 되지 않은 체제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은 적색 황제라고도 불렸다. 특히 스탈린 시대에는 숙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어 스탈린주의 하의 공산주의는 억압적인 체제와 동일시되었다.

 

고르바초프 시대 마지막에 잠시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탈린 시대 이래 소련의 국가 원수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이었으나, 실권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있었으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이후의 서기장들은 최고 간부 회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19918월의 쿠데타가 3일 천하에 그친 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여 막을 내렸다.


(1)국가원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의장,대통령)

1919-1946   칼리닌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의장)

1946-1953   시베르니크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53-1960   보로실로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0-1964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4-1965   미코얀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5-1977   포드고르니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77-1982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2-1984   안드로포르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4-1985   체르넨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5-1988   그로미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8-1990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90-1991   고르바초프(대통령)


소비에트 최고 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는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상설 기관으로는 최고회의 간부회를 선출했으며,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 소련 국가 원수였다.

 연방 회의(연방원)과 민족 회의(민족원)의 양원제를 택했으며, 임기는 모두 5년이었다. 연방 회의는 30만 명을 1개 선거구로 한 소선거구제를 택했고, 민족 회의는 각 민족별 인구를 반영해 설치했다. 그 대의원은 소련의 15개 공화국, 11개 자치공화국, 5개의 자치구 및 민족관구에서 선출되었다.


(2) 총리(수상)

내각은 소련 최고 집행 기관이면서 최고 회의의 휘하기관이다. 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946년까지는 인민위원회의 의장이었고 그 이후 각료회의 의장이었다  1991년 대통령제 신헌법에서는 총리의 명칭이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바꾸었다

레닌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평의회 주석(인민위원회 의장, 1917-1924년)

리코프(1924-1930년)

몰로토프(1930-1941년)

이오시프 스탈린 (194156~ 1945)

이오시프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1945~ 195335)

게오르기 말렌코프 (1953~ 1955)

니콜라이 불가닌 (1955~ 1958)

니키타 흐루쇼프 (1958327~ 19641014)

코시긴(1964년-1980년)

티호노프(1980년-1985년)

니콜라이 리즈코프(1985년-1991년)

발렌틴 파블로프 (1991114~ 1991822)

이반 실라예프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 (199196~ 19911225)

 

(3)소련 공산당 서기장(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1922~ 1953)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수상(총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회 국방 담당 위원(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

니키타 흐루쇼프 (1953~ 1964):1952년부터 1964년까지 제1서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4~ 1982)

유리 안드로포프 (1982~ 1984)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 1985)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5~ 1991)

   

정치국(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정식 명칭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ЦК КПСС)은 소련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체의 기능을 했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1952년부터 1966년 사이에는 간부회라고 불렸다.

 

1990년에 열린 제28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의 권한을 최고 소비에트로 이양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정치국은 19918월의 쿠데타 실패 직후에 해산되었다.

 

1987년까지 정치국원은 소련 공산당원만 출마할 수 있었으며, 각 지역에서 하향식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마지막 정치국원이 선출되었던 1990714일에는 부로케비시우스, 굼바리아제, 고르바초프, 구렌코, 자소호프, 이바시코, 카리모프, 루신쉬, 마살리예프, 모프시샨, 무탈리보프, 나자르바예프, 니야조프, 폴로즈코프, 프로코피예프, 루비크스, 세묘노바, 실라리, 소콜로프, 스트로예프, 프롤로프, 셰닌, 야나예프 등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3.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과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ㄱ.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ㄴ.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모택동정부 때 우파와 극우 분류[실용주의자를 우파나 극우로 분류]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야 홍콩 경제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입헌제 공화국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종속이 되지 않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독자적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등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약점은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군국주의 등  국가사회주의 논리이다 .자본주의는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윤추구, 시장도입으로 1인당 국민소득 중가(개인 재산축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가정책으로 개인 재산이나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특권층이나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 세력은 권력층이다. 2차대전이후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공화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통)이나 수상(입헌군주국의 의원 내각책임제  수상)의 임기는 3선 금지 원칙을 표방 하고 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도 국가발전과 개인의 부축적이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도 극단적 자유권인 무정부주의나 자유방임은 개인이나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극단적 생존권인 군국주의나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은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등소평 前 국가주석의 실용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사회주의는 생존권(사회권)으로 자유주의(자유권)와 상충함으로 자유주의(자유권)를 존중해야 개인이 제3자의 힘 있는 권력자나 기업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 " 




4.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 국영자본주의(국영기업) 체제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헌법, 공화제 사회주의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헌법, 공화제 사회주의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


5.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중국 공산당 령도 인민 민주주의 형태 사회주의 국가-


배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육지,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토가 있는 국가이다.

2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3. 국가의 권력은 동일하며 입법권, 행법권, 사법권을 이행하는 데에 국가기관 간에 배치, 협조, 통제 등이 있다.

3

  국가는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발휘하며, 인권 및 공민권 공인, 존중, 보호, 보장 등을 하고, 부흥한 국민, 부강, 민주, 공평, 문명의 국가 목표를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4

1.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직공계급의 선봉대이면서 노동인민과 베트남 전민족의 선봉대이고 직공계급, 노동인민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만들며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2.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과 긴밀히 연결하며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고 당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진다.

3. 당의 조직들과 당원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베트남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지도이념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쿠바 헌법 제1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쿠바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6.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와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선진국은 대부분 수정헌법이다

그리고 러시아(소련)나 중국(북경정부)도 교조주의보다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교조주의라면 남한은 수정주의이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2.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중국 개혁개방세력[평화세력, 국가주석의 임기제한(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등소평정부 이후 미국은 타이완에서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이다.

등소평은 수정주의자(싫용주의자)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정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인민 의회정부론 입장에서 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을 하였다

등소평정부는 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노선에서 서구식 사회주의 노선으로 전환을 했다

본래 전쟁은 1인 종신직 독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김일성 김정일주의, 교조주의 노선)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30만 병력이 복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령부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군 전력은 현재 미 해군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군 최대 사령부로 35만 명의 병사와 직원, 군용기 2천 대, 180 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美國太平洋司令部,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USPACOM))는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커다란 통합 전투 사령부이다.

1947년 1월 1일에 창설되어 하와이 주 호놀룰루 솔트레이크에 본부를 두었다.

1957년 7월 1일, 극동 사령부를 병합하였다. 10월에 CINCPAC 본부를 마칼라파에서 캠프 H. M. 스미스로 옮겼으며, 1958월 1월 1일부터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 직책이 분리되었다.

2008년 10월 1일에 설립된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로 인도양와 아프리카의 동부 해안에 있는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레위니옹에 대한 관할권한이 넘겨졌다.

2012년 10월 3일, 제13공군이 태평양 공군과 합쳐져 해산하였다.

2014년 10월 말, 북아메리카 통합 방위를 확립하기 위한 미국의 국방부 장관 척 헤이글의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알래스카 사령부의 관할 통제가 미국 북부 사령부로 넘겨졌다.

2015년 1월 30일, 합동 POW/MIA 확인사령부가 국방 POW/MIA 확인국으로 병합되었다.

1.편성

(1)근무 구성군-미국과 일본, 한국등 연합군

A.태평양 육군 (USARPAC)

제8군, 대한민국

제25보병사단, 하와이

주일 육군/제1(I)군단 전방사령부, 일본

알래스카 육군, 알래스카

제9임무지원사령부, 하와이

B.태평양 함대 (PACFLT)

제3함대, 하와이

제7함대, 일본

C. 태평양 공군 (PACAF)

제5공군, 일본

제7공군, 대한민국

제11공군, 알래스카

D.태평양 해병대 (MARFORPAC)

제1해병원정군, 캘리포니아 주

제3해병원정군, 일본

(2)예하 통합 사령부

A..주일 미군 (USFJ)

B.주한 미군 (USFK)

C.태평양 특수 작전 사령부 (SOCPAC)

(3)합동 임무대

서부 합동 통합 임무대 (JIATFW) -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

(4)지원 기관

A.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소 - 하와이, 호놀룰루

B.최상의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 원조센터 - 하와이, 트리플러 육군 의무소

C.합동 첩보 작전소 - 하와이, 진주만

(5)이전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1955년 4월 ~ 1979년 4월

베트남 군사 원조 사령부; 1962년 2월 8일 ~ 1973년 3월 29일

필리핀 사령부; 1947년 ~ 1992년

알래스카 사령부; 1989년 7월 7일 ~ 2014년 10월

합동 POW/MIA 확인사령부; ~ 2015년 1월 30일

2.프로그램

(1)작전

태평양 천사 작전(Operation Pacific Angel), 2007년 시작

(2)훈련

상시-환태평양 합동 연습(RIMPAC), 1971년 시작

일시-용감한 방패 훈련, 2006년 6월 19일 ~ 24일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아시아 태평양연합군) 통제를 받고 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사령부는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포함해 30만 병력이 복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령부입니다. 미국주도 아시아 태평양지역 군사기구  나토모델 주력군 중 하나가 미국 태평양 사령부이다

자료 사진 :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미군과 말레이시아 Su-30 전투기,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

재일 미 해군 사령부의 사령관 인 매튜 카터 소장은 8월 19일 미국 핵(원자력) 추진 항공 모함 '로널드 레이건'가 9 - 10 월에 요코스카 기지에 들어가 5월에 귀국하여 수리를 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대신 제 7 함대의 주력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소장은 미군 요코스카 기지에 항공모함 배치에 대해 "이 지역의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강조했다. 교도통신이 8월 20 일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니미츠 급 항공모함의 9번함으로 2000년에 발사, 2001년에 취역 한 현역 최강의 원자력 항공 모함의 하나이다. 동함은 니미츠 급의 방어 강화 형 함체와 갑판에 고강도 합금을 채용하고 있다. 측면의 중요한 부분은 장갑이 두꺼워져 있다. 전함에서 다층의 방호구조를 채용하고 있어 생존능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 동함은 또한 항공모함의 중요한 부분의 장갑을 강화하고 6000톤의 장갑판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대함 미사일 · 어뢰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제 7함대는 미국의 아태(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강의 군사력의 하나로 중국 · 북한 · 러시아군을 견제하거나 군사도발을 제어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면전이나 국지전을 추진할때 즉시 제7함대가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ロシアの平和維持ミッション

外国におけるロシアの軍事基地および平和維持ミッション。[외국에서 러시아 군사 기지 및 평화 유지 임무]


군사기지

1.시리아シリア

2.압하지야(ハジヤ)

3.아르메니아(アルメニア)

4.벨로루시(ベルルシア)

5.카자흐스탄(カザフスタン)

6.몰도바(モルドバ)

7.타지키스탄(タジキスタン)

8.남오세티아(オセチア)

 

물자 항구 사용기지(과거나 현재 군사기지)

9.시리아シリア

10.베트남ベトナム)

 

러시아 평화유지군

11.남수단(スーダン)

12.레바논(レバノン)

13.콩고(コンゴ)

14.라이베리아(リべリア)

15.코트디부아르(コートジボアール)

16.아이티(ハイチ)

17.모로코モロッコ

18.키프로스(キプロス)

 

과거 군사기지

19.아제르바이잔(アゼルバイジャン)

20.베트남ベトナム)

21.이란(イラン)

22. 독일(ドイツ)

23.그루지아(グルジア)

24.몽골(モンゴル)

25.폴란드(ポーランド)

26.쿠바キューバ

  

  "러중 연합군 훈련이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새로운 안보선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부에서는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러중 연합군이 북한지역에서 제한적 군사조치(폭격기로 핵무기 기지 파괴)로 북한 핵무기 포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수평적 권력교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전문개정 1987. 10. 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日本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憲法)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