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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과 한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 본문
한국, 일본과 한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
CIA Bear 허관(許灌) 2019. 8. 24. 06:05"북한정부의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와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주체연호(자주노선 공화국 사회주의 군주제 모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이 일본정부의 새로운 안보위협 대상돼 오고 있다 ."
일본과 한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연장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일본과 한국이 2016년에 체결한 것으로, 1년 마다 연장되지만, 어느 한쪽이 매년 8월24일까지 통고하면 협정을 파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동갱신 기한이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과의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20분쯤부터 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기자회견에서 NSC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양국의 안전보장협력의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에서 안전보장상 민감한 군사정보의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의 자동갱신의 기한인 24일까지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고할 방침입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 등에 따라 대항조치로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지소미아의 계속을 촉구해 왔으나 한국 측의 협정 파기로, 일한의 대립은 안전보장상분야에까지 파급됐습니다
한국, GSOMIA 파기 일본에 통보
일본과 한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에 대해 한국정부가 파기한다고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협정은 11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된 지 불과 3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인 'GSOMIA'는 일본과 한국이 2016년에 체결한 것으로, 1년마다 연장되는데, 한 쪽이 매년 8월 24일까지 통보하면 협정을 파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22일,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23일 오후, 한국 외교부의 조세영 제1차관이 한국 주재 나가미네 일본대사를 불러, 협정을 파기한다고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가미네 대사는 "현재의 지역의 안정보장환경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파기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협정이 법적으로 계속되는 나머지 3개월간도, 양국관계 악화로 인해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정부의 탄도 미사일 배치도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는 다음과 같다
전방구역(남한전역 공격 목표)과 중앙구역(주일미군과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공격목표), 후방구역(괌과 태평양 미군기지, 중국 공격 목표) 으로 나누어 배치 돼 오고 있다
북한 3개의 탄도 미사일이 태평양 괌에도 도달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태평양지역 미군에 대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30만 병력이 복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령부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군 전력은 현재 미 해군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군 최대 사령부로 35만 명의 병사와 직원, 군용기 2천 대, 180 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美國太平洋司令部,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USPACOM))는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커다란 통합 전투 사령부이다.
1947년 1월 1일에 창설되어 하와이 주 호놀룰루 솔트레이크에 본부를 두었다.
1957년 7월 1일, 극동 사령부를 병합하였다. 10월에 CINCPAC 본부를 마칼라파에서 캠프 H. M. 스미스로 옮겼으며, 1958월 1월 1일부터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 직책이 분리되었다.
2008년 10월 1일에 설립된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로 인도양와 아프리카의 동부 해안에 있는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레위니옹에 대한 관할권한이 넘겨졌다.
2012년 10월 3일, 제13공군이 태평양 공군과 합쳐져 해산하였다.
2014년 10월 말, 북아메리카 통합 방위를 확립하기 위한 미국의 국방부 장관 척 헤이글의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알래스카 사령부의 관할 통제가 미국 북부 사령부로 넘겨졌다.
2015년 1월 30일, 합동 POW/MIA 확인사령부가 국방 POW/MIA 확인국으로 병합되었다.
1.편성
(1)근무 구성군-미국과 일본, 한국등 연합군
A.태평양 육군 (USARPAC)
제8군, 대한민국
제25보병사단, 하와이
주일 육군/제1(I)군단 전방사령부, 일본
알래스카 육군, 알래스카
제9임무지원사령부, 하와이
B.태평양 함대 (PACFLT)
제3함대, 하와이
제7함대, 일본
C. 태평양 공군 (PACAF)
제5공군, 일본
제7공군, 대한민국
제11공군, 알래스카
D.태평양 해병대 (MARFORPAC)
제1해병원정군, 캘리포니아 주
제3해병원정군, 일본
(2)예하 통합 사령부
A..주일 미군 (USFJ)
B.주한 미군 (USFK)
C.태평양 특수 작전 사령부 (SOCPAC)
(3)합동 임무대
서부 합동 통합 임무대 (JIATFW) -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
(4)지원 기관
A.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소 - 하와이, 호놀룰루
B.최상의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 원조센터 - 하와이, 트리플러 육군 의무소
C.합동 첩보 작전소 - 하와이, 진주만
(5)이전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1955년 4월 ~ 1979년 4월
베트남 군사 원조 사령부; 1962년 2월 8일 ~ 1973년 3월 29일
필리핀 사령부; 1947년 ~ 1992년
알래스카 사령부; 1989년 7월 7일 ~ 2014년 10월
합동 POW/MIA 확인사령부; ~ 2015년 1월 30일
2.프로그램
(1)작전
태평양 천사 작전(Operation Pacific Angel), 2007년 시작
(2)훈련
상시-환태평양 합동 연습(RIMPAC), 1971년 시작
일시-용감한 방패 훈련, 2006년 6월 19일 ~ 24일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아시아 태평양연합군) 통제를 받고 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사령부는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포함해 30만 병력이 복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령부입니다. 미국주도 아시아 태평양지역 군사기구 나토모델 주력군 중 하나가 미국 태평양 사령부이다
자료 사진 :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미군과 말레이시아 Su-30 전투기,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
재일 미 해군 사령부의 사령관 인 매튜 카터 소장은 8월 19일 미국 핵(원자력) 추진 항공 모함 '로널드 레이건'가 9 - 10 월에 요코스카 기지에 들어가 5월에 귀국하여 수리를 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대신 제 7 함대의 주력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소장은 미군 요코스카 기지에 항공모함 배치에 대해 "이 지역의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강조했다. 교도통신이 8월 20 일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니미츠 급 항공모함의 9번함으로 2000년에 발사, 2001년에 취역 한 현역 최강의 원자력 항공 모함의 하나이다. 동함은 니미츠 급의 방어 강화 형 함체와 갑판에 고강도 합금을 채용하고 있다. 측면의 중요한 부분은 장갑이 두꺼워져 있다. 전함에서 다층의 방호구조를 채용하고 있어 생존능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 동함은 또한 항공모함의 중요한 부분의 장갑을 강화하고 6000톤의 장갑판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대함 미사일 · 어뢰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제 7함대는 미국의 아태(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강의 군사력의 하나로 중국 · 북한 · 러시아군을 견제하거나 군사도발을 제어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면전이나 국지전을 추진할때 즉시 제7함대가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는 북한정부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내 극렬 반일세력이 북한정부 좌익군정 세력과 연계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이나 무장테러 공격론을 미리 파악하는데 있으며 일본내 극렬 반한세력이 북한정부 좌익군정세력과 연계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이나 무장테러 공격론을 미리 파악하는데 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레닌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노농동맹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을 구체화 하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지침서 구실을 하는 ‘국가와 혁명’을 완성했다(1917년 8월 15일).
이 레닌의 지침에 따라 이해 2월 혁명을 통해 짜르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자유주의자들과 협력한 소비에트세력, 즉 직업적 혁명가들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 계급 세력이 자유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이에 바탕한 국가체제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던 임시정부를 타도하는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혁명적 방법, 즉 무력적 방법으로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레닌의 이 논지는 공산 혁명에 앞서 브루주아 혁명을 통해 수립한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성숙화를 진전시켜 한다는 서유럽의 사회주의 세력 주류와도 차이를 갖는 것이어서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세력과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갈라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레닌의 논지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을 가져왔고 20세기 중반에서 말기까지는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가 전세계의 절반 을 차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국권의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 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햇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1 주년이 되는 2018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서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자본주의에 극복하는 세력으로 뿌리를 굳히며 성장하고 잇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3)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2.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상 권력
레닌 시대 초기와 고르바초프 시대 후반의 잠깐을 제외하고는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졌다.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민주집중제,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는 체제는, 노동자, 농민 및 대중 계층이 지지하는 정당에 의한 독재 체제이며, 표현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카를 마르크스가 주창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과는 크게 동떨어져 일반 노동자·농민에게 있어서는 지배자가 로마노프 왕조의 차르를 공산당이 대신한 것뿐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해방도 되지 않은 체제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은 「적색 황제」라고도 불렸다. 특히 스탈린 시대에는 숙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어 스탈린주의 하의 공산주의는 억압적인 체제와 동일시되었다.
고르바초프 시대 마지막에 잠시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탈린 시대 이래 소련의 국가 원수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이었으나, 실권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있었으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이후의 서기장들은 최고 간부 회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1991년 8월의 쿠데타가 3일 천하에 그친 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여 막을 내렸다.
(1)국가원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의장,대통령)
1919-1946 칼리닌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의장)
1946-1953 시베르니크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53-1960 보로실로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0-1964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4-1965 미코얀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5-1977 포드고르니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77-1982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2-1984 안드로포르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4-1985 체르넨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5-1988 그로미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8-1990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90-1991 고르바초프(대통령)
소비에트 최고 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는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상설 기관으로는 최고회의 간부회를 선출했으며,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 소련 국가 원수였다.
연방 회의(연방원)과 민족 회의(민족원)의 양원제를 택했으며, 임기는 모두 5년이었다. 연방 회의는 30만 명을 1개 선거구로 한 소선거구제를 택했고, 민족 회의는 각 민족별 인구를 반영해 설치했다. 그 대의원은 소련의 15개 공화국, 11개 자치공화국, 5개의 자치구 및 민족관구에서 선출되었다.
(2) 총리(수상)
내각은 소련 최고 집행 기관이면서 최고 회의의 휘하기관이다. 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946년까지는 인민위원회의 의장이었고 그 이후 각료회의 의장이었다 1991년 대통령제 신헌법에서는 총리의 명칭이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바꾸었다
레닌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평의회 주석(인민위원회 의장, 1917년-1924년)
리코프(1924년-1930년)
몰로토프(1930년-1941년)
이오시프 스탈린 (1941년 5월 6일 ~ 1945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1945년 ~ 1953년 3월 5일)
게오르기 말렌코프 (1953년 ~ 1955년)
니콜라이 불가닌 (1955년 ~ 1958년)
니키타 흐루쇼프 (1958년 3월 27일 ~ 1964년 10월 14일)
코시긴(1964년-1980년)
티호노프(1980년-1985년)
니콜라이 리즈코프(1985년-1991년)
발렌틴 파블로프 (1991년 1월 14일 ~ 1991년 8월 22일)
이반 실라예프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 (1991년 9월 6일 ~ 1991년 12월 25일)
(3)소련 공산당 서기장(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1922년 ~ 1953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수상(총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회 국방 담당 위원(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
니키타 흐루쇼프 (1953년 ~ 1964년):1952년부터 1964년까지 제1서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4년 ~ 1982년)
유리 안드로포프 (1982년 ~ 1984년)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년 ~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5년 ~ 1991년)
정치국(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정식 명칭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ЦК КПСС)은 소련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체의 기능을 했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1952년부터 1966년 사이에는 간부회라고 불렸다.
1990년에 열린 제28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의 권한을 최고 소비에트로 이양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정치국은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 직후에 해산되었다.
1987년까지 정치국원은 소련 공산당원만 출마할 수 있었으며, 각 지역에서 하향식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마지막 정치국원이 선출되었던 1990년 7월 14일에는 부로케비시우스, 굼바리아제, 고르바초프, 구렌코, 자소호프, 이바시코, 카리모프, 루신쉬, 마살리예프, 모프시샨, 무탈리보프, 나자르바예프, 니야조프, 폴로즈코프, 프로코피예프, 루비크스, 세묘노바, 실라리, 소콜로프, 스트로예프, 프롤로프, 셰닌, 야나예프 등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3.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과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ㄱ.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ㄴ.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4.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 국영자본주의(국영기업) 체제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헌법, 공화제 사회주의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헌법, 공화제 사회주의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
5.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중국 공산당 령도 인민 민주주의 형태 사회주의 국가-
배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육지,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토가 있는 국가이다.
제2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3. 국가의 권력은 동일하며 입법권, 행법권, 사법권을 이행하는 데에 국가기관 간에 배치, 협조, 통제 등이 있다.
제3조
국가는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발휘하며, 인권 및 공민권 공인, 존중, 보호, 보장 등을 하고, 부흥한 국민, 부강, 민주, 공평, 문명의 국가 목표를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1.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직공계급의 선봉대이면서 노동인민과 베트남 전민족의 선봉대이고 직공계급, 노동인민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만들며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2.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과 긴밀히 연결하며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고 당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진다.
3. 당의 조직들과 당원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베트남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지도이념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쿠바 헌법 제1조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쿠바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6.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와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선진국은 대부분 수정헌법이다
그리고 러시아(소련)나 중국(북경정부)도 교조주의보다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교조주의라면 남한은 수정주의이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2.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아동 훈련용 목총(木銃) 모습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소리함으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북한정부의 안보능력은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1)북한정부의 군사력
북한은 재래식 핵무기(핵 폭탄, 수송기로 투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신형무기 핵탄두 탄도미사일(로켓이나 미사일로 투하하는 대량살상무기)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중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조차도 위협이 되고 있다
30분으로 서울을 평평하게 서울 불바다 이론이 바로 북한정부의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이론이다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고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도 남한(한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의 위협되고 있다
The news came hours after state media show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specting what it said was a hydrogen bomb[미사일 핵탄두]
미사일 요격 방어시스텀 미국 사드나 러시아 S-400는 수송기(폭격기)나 로켓,탄도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이나 아시아 태평양지역도 나토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로켓부대(미사일과 포부대) 이외 지상군(地上軍, ground army)은 남한보다 열세이다
(2)내전위기 여부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 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척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남녀 징병제 국가로 12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하고 있다[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 군복무]
북한 인민군의 60%이상이 북한내부 법과 질서(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를 지키는 치안군이다
북한정부의 군사력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치안군이다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김정은 부대가 남침이나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할때 내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반김정은 세력이 대량살상무기를 장악할때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이 붕괴될 것으로 본다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도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민생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델 수평적 권력교체를 선호해왔다
(3)동맹국 여부
과거 북한정부의 동맹국 러시아나 중국은 유엔안보리 5개국 상임이사국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 유엔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도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민생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델 수평적 권력교체를 선호해왔다
북한정부 내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온 세력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주체연호(세습제 좌익군정) 청산이 수평적 권력교체이며 핵무기 포기정책이다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1961년 7월 6일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양국 간의 군사동맹조약.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특징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규정한 양자동맹조약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핵심 내용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소련 양국 간의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 다자간 안보조약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국-소국 간의 군사동맹이 소국의 수도에서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하여, 이 조약은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체결되었다.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에 통보하지 않고, 두 개의 조소, 조중 군사협정을 5일 간격으로 체결했다. 따라서 체결 당시부터 협정의 강제성이 의문시되었다
(1)역사적 배경
북한과 소련 간의 조약 체결은 1950년대 후반 치열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중소갈등과 중인전쟁, 그리고 한국의 5·16군사정변 및 한일관계 정상화 움직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 구상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맹 체결 직후 중소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조소관계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허울뿐인 동맹으로 전락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 김일성은 국내외적으로 소련, 흐루시초프, 현대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했다. 더욱이 소련은 중국, 북한과의 경제 원조를 중단했으며,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황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경과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탈냉전 분위기와 더불어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정상화 이후 조약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1995년 8월 7일 러시아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여, 1996년 9월 10일 이후 효력 상실했다. 2000년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북한은 2000년 4월, 러시아는 7월에 이를 비준했다. 새 조약에는 쟁점 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경제·문화·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3)의의와 평가
냉전 시기 북중우호조약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 주요 군사동맹조약. 1961년 7월 북중우호조약과 북소우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북소조약 체결 직후 북소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1962-64년 북소관계에 따라서 허울뿐이 조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북소동맹조약의 불완전하게 작동함으로써 북한의 안전보장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했습니다[한반도 통일국가는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닌 남북 주민이 선출한 남북의회에 의한 자유사회(민주화 사회) 평화통일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정책 노선이 아니다]
러시아나 중국정부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란 말은 이상주의나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원칙보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두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이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북한정부의 안보능력은 남침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한 국가이다
남침이나 일본 미사일 발사, 지역분쟁을 할때는 유도적 전술 오판이나 북한 내부 권력투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유엔안보리는 남침이나 일본 미사일 발사, 지역분쟁을 할 수 있는 세력에게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2.북한정부의 경제능력은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1)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는 북한을 인도적 위기국으로 꼽았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7일 1분기 ‘곡물 작황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세계 41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곡물 생산량이 예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전년도 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공식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지난 해 7월과 8월 사이의 높은 온도와 적은 강수량 때문이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가구의 식량 소비율이 계속 경계선상에 있거나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식량 불안정에 관한 우려가 계속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수입 필요량이 64만 1천t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6일 발표한 ‘2019년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지난 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495만t으로 전년도 545만t에 비해 50만t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전체 인구의 43%인 약 1천 100만 명이 영양결핍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타판 미슈라 상주조정관은 특히, 지난 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9%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상당한 식량 부족이 초래됐다며, 적절한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영양실조와 질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ACAPS가 7일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는 정치 경제적 요인과 함께 자연 재해로 인해 촉발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이 국제 제재로 이어졌고, 이는 지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북한은 폭우와 홍수, 가뭄 등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18년에도 심각한 홍수를 경험했고, 8월에는 태풍 솔릭이 북한을 강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
A malnourished boy stands in an equally emaciated cornfield,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29, 2011.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woman cooks at home on September 29. 2011,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옥수수 밥을 준비하는 북한 어머니 모습)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Women work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모습)
Pak Su Dong, the boss of the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집단농장 책임자 박수동씨 모습)
Jo Tae Kun, a health-care assistant in a small village in Hwanghaenam-do, North Korea(마을 영양사 조태곤씨 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자료:중국정부
http://www.china.org.cn/photos/2011-10/11/content_23591611_6.htm
(2)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좌익 파시즘 북한 인민군 경제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북한 인민군 제549부대 양돈장(養豚場) 시찰하여 돼지 사육과 도축 그리고 돼지고기 제품 판매 현황등을 시찰했습니다
2013년 5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育種場)을 방문했습니다.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育種場)은 면적이 349만 평방미터로 인민군 가축 식량기지로 양등을 사육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마쓰마에초 부근 해역에 위치한 무인도 마쓰마에고지마에서는 지난달 28일, 북한을 출항한 목조선이 정박해 10명의 선원 가운데 일부가 상륙했는데 경찰 등의 조사에 따르면 섬 건물에서 TV와 소형이륜차 등이 없어진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들 10명의 선원 가운데 약 절반이 해상보안본부 등의 조사에서 이전에 조선인민군 소속이었다고 밝힌 사실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목조선에는 북한 인민군 제854군부대라고 쓰인 표식이 달려 있는데 무기 등은 없었고 북한에서는 군이 외화획득을 위해 수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군부대 소속 어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해상보안본부는 선원이 과거 어떤 부대에 소속했는지도 포함해 계속해서 군부대과의 관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제4공화국 헌법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식 국영자본체제
북한 제4공화국 헌법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제24조]
1936년 스탈린 헌법 제11조 시민소유는 그 시민개인의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시민소유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득된 소비용 또는 산업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시민의 소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에서 제외된다. 농업과 개인의 부업경영 기타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민은 영대사용(永代使用) 상속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민재산의 상속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1936년 스탈린 헌법 제11조]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1948년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제6조]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텃밭이나 개인 부업을 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
3. 북한정부의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1공화국 헌법 인민회의정부론 인민 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제2공화국 헌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국가제도로 인정한 이후 의회 민주주의 정치와 주민자치가 사라지고 지역 군사위원회나 중앙 국방위원회에 의한 통치를 해오고 있다
이때부터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노선 인민 전쟁론[의회에 의한 전쟁방식]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전쟁론[군대에 의한 전쟁방식]으로 변경 되었다
(1)당군이론과 선군정치 노선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대의원은 대부분이 현역군인이나 퇴역군인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4월 1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선거에 참여할 정당과 개인은 선거연합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하며 해당 선거연합은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한다"
후보를 내는 곳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뿐이기에 모든 지역구에서 단독 후보가 출마하게 되고 홍보나 선전 활동 등 선거 유세도 없다.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에 기표소에 들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장하였으니 기표소에 들리는 것 자체가 해당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표시가 되는 '공개투표'가 된다. 선거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추는데, 개표가 끝난 뒤가 아니고 투표가 끝난 뒤에 한다는 점도 선거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로동당 (여당) ·
조선사회민주당 ·
천도교청우당
해외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단체[조총련등]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은 북한의 정치 단체이다. 흔히 조국전선으로 약칭한다.
1.개요
1949년 6월에 평양에서 남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북한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통합하여 창립되었다. 북한 노동당을 포함하여 북한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단체의 목적은 북한 노동당의 정책, 특히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며 옹호,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 대남 활동을 펼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지만, 현재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연합체로서 총선거 후보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배경
민전의 통합은 남조선로동당과 북조선로동당의 합당으로 조선로동당이 탄생한 것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 2월에 박헌영과 여운형, 허헌 등이 만든 단체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소군정 영역에서 김일성과 김두봉, 최용건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모두 사회주의 계열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해 창립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불법 단체로 규정되었다. 이에 1949년 6월 25일부터 평양에서 회의가 열려 두 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으로 통합했다.
3.기능
북한에서는 이 단체를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 세운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 규정한다.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 전술의 전위를 맡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내의 북한 노동당 지지 세력을 단합시켜 북한 노동당과 연계 활동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주요 활동은 대한민국에 대한 성명과 담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제의와 선전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한국 전쟁 전의 대표적인 제의로는 1950년 5월의 총선거 실시 제의가 있다. 남북한의 통일된 입법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함께 실시하자는 내용이었다.
최고 기구는 중앙위원회이며 산하에 하부조직과 단체를 두고 있다.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낸 김용순과, 여운형의 딸 여원구, 남한 출신인 류미영 등이 공동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61년 창설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현재는 각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총선거 후보자를 배출하는 연합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선거에는 후보자가 한명밖에 입후보하지 않는다.
일본 조총련이나 남한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한국민족민전선 서울대표부] 그리고 해외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통일전선] 하부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 김정은정부 친위대이며 자금줄(돈줄)이다
특히 해외 단체 북한정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정부 인적자원단체이며 자금줄(돈줄)이다
남한에서는 북한 김일성정부가 박헌영과 남로당을 체제전복 범죄행위와 미국의 간첩으로 처형된 이후 남한에서 친북세력이 와해 되었고 박정희정부 때 남한 최초의 김일성노선 통일혁명당을 조직했고 1972년도 주체사상 선포와 함께 남한, 조총련 해외단체에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축해왔다
제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노동당이 크게 패배하고 인민민주주의 노선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자국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여 북한 제2공화국을 선포했다
(3)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 탈북민
-김정은 독재 정권 종식할 때 진정한 평화통일-
▲북한 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
제16회 북한자유주간 3일째인 4월 30일 오후 2시(현지시간)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격차 좁히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광일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의 발표 내용을 아래 요약했다
허광일 위원장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황장엽 선생이 북한 민주화와 해방을 위해 운영해 온 탈북자 조직이다. 해마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진행되는 북한자유주간은 17년 전 황장엽 선생을 미국에 초청해 강연을 했던 수잔 솔티 여사가 그 때를 기점으로 매년 해오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다. 북한 2,300만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권리로 인권탄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2,300만 북한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인권을 유린당한 채 노예와 같이 살아왔다. 고난의 행군 때에는 350만의 무고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당시 350만 아사의 대참사와 같은 사건에 대해 우리 탈북자들은 이를 살인 독재자 김정일에 의한 인위적인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심은 부득불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에 설 수 밖에 없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통일도 기약할 수 있다.
북핵은 3대 세습 마지막 독재자 김정은의 생존 수단으로 북한 정권의 운명과 직결돼 있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유린과 독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에서의 인권 문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몰랐고 착취 계급이 피착취 계급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북한 주민들의 이 같은 인식은 그들을 정신적 불구로 만들려는 북한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과 함께 시작된 북한 장마당은 북한식 변화의 민감한 촉진제 역할을 해 왔다.
장마당을 통해 외부정보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었고 이는 북한사회를 꾸준히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장마당을 시시때때로 단속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는 북한의 보편적인 생활로 자리 잡았다.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만 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북한은 탈북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협박을 가하고 있다.
저와 같은 경우만 해도 북한은 십 여년 전부터 저의 북한 행적을 면밀히 알아보고 저에게 북한 보위부 소속의 고위급이 직접 저희 딸을 내세워서 전화를 해서 북한으로 유인하기 위해 갖은 모략을 다 꾸며왔다.
심지어 이들은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의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다시 북한으로 온다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도 해왔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할 때 이뤄진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종식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때 이뤄질 수 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될 때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김흥광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김흥광 대표
북한은 고도로 폐쇄된 사회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발도 세계가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액션도 그것을 취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데 피드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정하거나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 그 악마를 보통 사람과 친구로 만났다. 김정은의 거만성이 지금 매우 높은데 매우 나쁜 신호다.
탈북자들은 10여 년 동안 북한 붕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생각이 있다.
1.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핵무기를 어떤 협상이나 보상으로 둘을 갈라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권을 붕괴시키면 핵도 없어진다. 북한이 민주화 되면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북한 정권에서 핵무기를 떼어내기 위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다.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거나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라고 하면 북한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강물처럼 흘려 보내야 한다. 미 국무부와 많은 북한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들여보낸 많은 정보들이 오늘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사회에 크게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는 속삭이는 사회다. 그리고 거기서 더 깨어나서 통하는 사회처럼 대 놓고 소통하는 사회가 두번째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하는 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북한자유주간 대표단 가운데 다양한 시대별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의식이 다르다. 북한에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 주소는 웅성거리는 사회로 진입했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는 행동하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 방안이나 21세기 히틀러가 될 수 있는 김정은에 대한 대안은 탈북자라고 생각한다. 호랑이는 호랑이로 친다는 말이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많은 보고서는 탈북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 가운데 행동하는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담한 시도와 기술적 대안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있는 각급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한 탈북자들이 60명이 넘어서지만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없다. 정보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에 다양한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조직, 사회 조직, 군사 조직까지 만들어야 하며 이런 활동을 위한 후원도 필요하다.
▲김성민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김성민 대표
한국 현지시간 새벽 3시 15분이면 만조를 통해서 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는 것도 있는데 새벽 만조 때 이뤄지는 것은 김정일 김정은의 왜곡된 영상과 함께 쌀과 약재, 성경을 담아 보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물 흐름을 따라서 김정은 머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장관이다. 이것이 탈북자들의 힘일 수 있다. 북한이 남쪽에서부터 이상한 물건이 떠내려오면 간첩물자라고 생각하고 총으로 쏜다. 그런데 김정은 사진이 있는 풍선 때문에 이 물자를 쏘지 못한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페트병, 아이스박스, 김일성 머리 풍선, 대북전단, 제가 하는 대북 라디오, 최정훈 사령관이 하는 USB. 이런 모든 대북 정보 유입사업들을 누가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 할 뿐 대부분 탈북자들이 하고 있다. 그 많은 정보유입을 탈북자들이 해 왔고 할 것이다.
첨단기기들이 북한에 들어오면 북한 당국은 그 물건에 대해 '남조선 괴리놈들 꾀임에 빠진다'면서 SD카드 구멍을 폐쇄하거나 갖은 방법으로 정보 유입을 막는다.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은 그 때마다 새롭게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서 그 장벽을 뚫고 있다. 마치 북한이 모든 철의 장벽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뚫는다' 하고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결부돼 있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는데 이는 기만전선에 전 세계를 빠뜨리는 것이다. 이 북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전술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핵을 이용한 북한의 대미 전략은 첫째는 체제 안전보장이며 둘째는 대북제재 해제이다. 미군이 철수하고 적화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핵을 포기 않을 것인데 그동안 김정은은 북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어전술로 미국을 기만해 왔다.
핵포기를 전제로 한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북한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카카오톡이나 USB로 받은 자료이다. 여기 오신 단체장들이 다 수고해서 얻은 정보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보 부서나 국방부는 가질 생각을 안 한다. 작년부터 차곡차곡 모은 자료인데 이것을 해리티지재단에 기증하려 한다. 이 같은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인신매매, 가짜 달러, 가짜 화폐, 마약, 납치,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제일 손쉬운 것은 인권 문제 아니겠는가. 아킬레스건이다. 꾸준히 제기하면 되는데 유감스럽게 미국이나 한국 정상이 김정은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 인권 문제 제기는 탈북자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한 문제이다. 김정은이 북핵만 포기하면 체제도 인정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인권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최근에 온 탈북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100명 중 90명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한다. 재미있으니까 봤다고 했다. 북한은 오직 당에 충성하는 관계로만 사람들을 만나니 재미가 없다. 사랑도 통제돼 있다.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도 재미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자랑하려고 세트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냐고 한다. 한국 드라마는 정형적으로 만든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북자들이 하는 대북 정보 유입 사업은 기존 북한 주민들의 학습 효과를 깨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자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권유하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는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다.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금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이 이런 일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의 규모는 1950년부터 1989년까지 누계 607명이었다. 또한 1993년까지 누계 641명이었으나 1994년부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누계 1,405명이었고, 2017년에는 누계가 31,340명이나 되면서 마침내 북한이탈주민들이 30,000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탈북민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35%, 2000년 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섰음.
[남녀 징병제 때문에 젊은 여성들의 탈북민 많음]
-남과 북은 단일 민족이면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주체사상, 선군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속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본래 인민회의정부 제1공화국 정부가 될 때 남북은 의회연합으로 통일국가가 가능합니다
남한으로 탈북민이 많을수록 남북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 북한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철문 안 쪽에서 두 명의 중국 공안원들에 의해 영사관 바깥쪽으로 끌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어린-당시 생후 2년 4개월이었다- 김한미 양의 모습은 TV화면을 통해 전 세계 방영됐고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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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20일 오후 황장엽과 김덕홍, 서울 도착 모습
41세 북한 농민이 남한 비무장지대 국경 철조망으로 넘어 1996년 7월 24일 남한으로 망영한 박철호(朴哲浩), "북한에 너무 배고파." 남한으로 도망 왔다고.
1996년 5월 23일 북한 이철수 대위 미그(Mig)-19 전투기로 수원 공군 비행기장 도착
남북한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 비무장지대 귀순자의 전화기(사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북한 특권층이나 상류층 입장보다는 북한 평민층 입장을 존중해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을 청산하고 평민층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수평적 권력교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달픈 북한 서민(평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핵무기도 아닌 빵(개인의 생존권 衣食住)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 자료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입니다."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탄도 미사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입장(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배낭등 전술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전략핵무기 포기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입니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북한이 일본 열도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을 수백 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 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열도 대부분을 사정에 둔 노동 미사일이 이미 수백 기나 북한에 배치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의 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의 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의 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의 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의 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개발 발전과정
원자폭탄->수소폭탄->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전략 핵무기[탄도 미사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ICBM)]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로켓[북한 핵 미사일 수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다 사거리 5,500km이상인 탄도로켓(ICBM)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탄도로켓 1기에 핵탄두 10개(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은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이다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移動發射臺]
(1)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2) 유도탄을 발사관 속에 넣어 둔 채로 보관하며, 기동시에는 발사대를 수평상태로 내리고 발사 시에는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발사대로서 전후좌우 어느 방향의 표적과도 신속하게 교전할 수 있는 이동식 조립 발사장비.
러시아 이스칸데르-M과 재장전용 크레인.
러시아 이스칸데르-M 차량에서 발사가능한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9M728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at left. 9M723 quasi-ballistic missile, at right.
-북한은 재래식 핵 원자폭탄, 장사정포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등 전술 핵무기와 5,500km 이하인 노동이나 무수리 등 이동식 발사대 탄도 미사일, 화성 14호.kN-08.화성 15호등 사거리5,500km 이상 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머리소리함 의견]
한국, "북한 발사 미사일 2발 모두 600km 비행"[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 단거리 탄도 미사일(사진)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25일 발사한 2발의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는 2발 모두 약 600km였다고 수정하고,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특징이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실험 단계라는 분석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25일 오전에 동부 원산 부근에서 일본해로 향해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의 비행거리에 대해 한국군은 첫발이 약 430km, 두발째가 690km 남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미군과 합동으로 분석한 결과, 비행거리는 두발 모두 약 600km였다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특징이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실험단계라는 분석을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은 26일 오전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한국정부로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참 “북한 미사일 690여km 비행...새로운 형태”
7월 25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속보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국 시간 25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1 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69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한 공동 평가 결과 25일 북한이 두 번째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90여 km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미사일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로 발사된 부분이 있어 미-한 정보당국의 추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의 궤적과 비행 패턴 등에 대한 질문에도 합참 관계자는 분석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에 2발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차량 TEL은 외형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미사일의 TEL과 유사하지만, 아직 기종을 특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각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며, 올해 들어 3번 째입니다.
합참은 첫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의 추정 비행거리는 약 430 km이며, 모두 고도 50여 km로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군의 감시자산으로 포착한 결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발사됐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김준락 합창 공보실장] “관련해서는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
한국 청와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를 통해 긴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정보 당국이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미-한 군사 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분석 중이며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남북한 정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외교부도 미국과 일본 당국자와 정보 공유와 분석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비핵화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일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며,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일단 발사체 제원과 종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북 언론, 전술유도무기 발사 보도
북한 국영언론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25일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고, 26일 아침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주황색의 불꽃을 뿜으며 상승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또, 발사 목적에 대해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25일, 원산 부근에서 동해(서일본해) 방향으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발표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위원장은 전술유도무기는 저공비행하는 특성이 있어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데 만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에서 최신예 스텔스전투기인 F-35를 도입하고, 다음달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발사를 통해 대항 자세를 강조해,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미한, 북한 발사체 분석 관련해 의견 교환
25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데 따라, 일본의 고노 외상은 26일 오전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회담하고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의도 등의 분석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일미한 3개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임이 확인될 경우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항의할 방침입니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강화를 한국측이 거듭 철회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는 입장을 거듭 설명하고, 태평양 전쟁중의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고노 외상은 다음주 태국에서 열리는 ARF 회의에 참석해 미국, 한국 장관과 직접 회담하는 방향에서 조정하고 있어, 상세한 상황과 향후 대응에 대해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발사체 발사의 의도
북한은 미국이 8월에 한국과 실시할 예정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 것을 지난 6월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후에도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며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노골적인 압박"이라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훈련이며 전쟁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옴으로써,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항하는 자세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까지 기념일 등에 맞춰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6년이 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은 미국과 한국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7일은 "전승기념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에 굴하지 않는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북한 국민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겨루는 강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보고있는 모니터 안에 미사일 궤적 답 있다
북한이 어제(25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이어 77일만입니다. 한미 당국은 발사 당일인 어제 저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한 분석과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에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미사일의 사진을 공개했고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 결과를 보충해 내놓았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진 한 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분석에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실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니터를 통해 미사일 비행 궤적을 지켜보고 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빨간 선이 보이는데 바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궤적입니다. 궤적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느슨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중간에 약간 다시 위로 방향을 틀어 올라가고, 다시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떨어지다가 동력을 작용시켜서 상승 기동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활공도약 비행이 상승 기동과 같은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일정 정도까지 추진력을 갖고 있다가 자유 낙하하는, 지구 가속도에 의해 떨어지는 일반적인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 포물선에서 상승 기동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 안에 이번 미사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셈입니다.
모니터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미사일 궤적이 잘 보인다. 중간에 한 차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상승 기동을 하는 지점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텔레메트릭스(원격자료분석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사일의 궤적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쉽게 말하면 미사일 탄두에 계측기를 심어서 원하는 대로 날아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텔레메트릭스를 통해 수신되는 내용을 모니터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탄두의 외부에 계측기를 장착해 실제 비행궤도를 측정해왔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시험발사 데이터를 노출해 미사일 기술 개발 수준을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2017년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당시 계측기를 탄두 외부에 장착한 모습
합참은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두 발 모두 600km에 이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대 비행거리가 500km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보다 약 100km를 더 비행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면서도 사정거리를 더 늘린, 개선된 형태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궤적을 그리면서 회피 비행을 하면서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합참은 지난 5월 미사일 발사와 이번 발사를 시험 발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외형은 지난 5월 발사 때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같은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4일엔 240여km, 5월 9일엔 270여km와 420여km를 날아갔고 이번엔 600km로 5월에 발사한 것보다 180km가 늘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번으로 완전히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발사 시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런 사거리를 늘리는 시험 발사를 하는 걸까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도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음영 구역의 고도 이하에서 상승 기동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구역에서 기동했다는 건데 합참은 이에 대해 북한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기 때문에 포착이 제한되는 구역이 확대된 것이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모든 미사일은 거의 다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우리 군 당국의 분석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능력까지 철저히 분석해서 방어에, 국가 안보에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통제실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있는 모니터에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다가 다시 상승한 뒤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른 '상승 기동'을 한 겁니다.
이런 특이한 궤적 때문에 한미당국은 신종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북한의 기존 미사일에선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 낙하하는 일반 탄도 미사일과 달리 고도 정점에서 하강하다 다시 솟구치는 등 특이한 비행 궤적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합니다.
북한도 '상승기동'을 뜻하는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 특성을 가졌다며,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도 이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새로 작전 배치하게 되는 무기체계"라고 설명해 실전배치가 임박했음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신속히 발사할 수 있고, 낙하단계에서 변칙적인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당국이 어제(25일) 발표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오늘(26일) 600km로 수정한 것도 탐지가 쉽지 않다는 걸 뒷받침합니다.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남한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일부까지 사정권에 든다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은 한미 공동 분석 결과,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다고 합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떨어지기 전 상승 기동을 하며 더 멀리 비행하는 복잡한 궤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미사일의 비행궤도를 '방어하기 쉽지 않은 저고도 활공 도약형'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미사일의 추정 비행거리도 약 600km로 수정됐습니다.
두 미사일 중 하나가 430km를 날았다던 어제 발표보다 비행거리가 훨씬 늘어난 겁니다.
미사일이 북동쪽으로 날아가면 낮은 고도에서 우리 군의 레이더가 식별할 수 없는 구역이 생기는데, 여기서 미사일이 상승 기동하며 당초 추정보다 더 멀리 날아간 탓이라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군은 그러나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면 우리 군 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가능하고 패트리엇 체계로 방어하는데도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군 전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성능을 개량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다음달 한미 연합 연습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 역시 어제 발사한 것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분석 중입니다.
지난 5월과 어제 발사한 것 모두 아직은 시험 발사 단계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자료]
-핵전쟁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경계가 점점 희박 해짐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핵무기와 비핵무기가 완전히 분리 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B-29 폭격기는 재래식 폭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이 비행기( B-29 폭격기는) 중 하나인 '에놀라 게이(Enola Gay)'는 일본의 히로시마시에 핵무기를 떨어 뜨렸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지금, 9 개국은 현재 수천 개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점점 더 비핵무기와 얽혀 가고 있다.
세계 무기 보유 비축량은 1986년 사상 최고치인 64,000대에 못 미쳤지만 일부 현대 무기는 히로시마에 투하 된 폭탄보다 300배 강력하다.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핵탄두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 긴 범위의 미사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최근 새로운 지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인 9M729를 배치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 무기이며, 500킬로미터(310 마일) 이상 거리에서 시험된 것으로 믿는다.
미사일은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및 중거리 미사일(IRBM)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의 조항을 위반했다고하는 미국의 주장의 핵심이다.
미국은 새로운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협상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에 최신 미사일인 DF-26을 과시했다.
2,500km(1,553 마일) 이상을 비행 할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의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인 것 같다.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간의 사정을 가진 지대지 탄도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이 우연하게 핵 전쟁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갈등에서 재래식 핵탄두로 발사 될 수도 있지만 핵무기로 착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은 적대자가 즉각적인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
이 행동 방침을 선택할 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무기가 폭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장한 상태가 분명해졌다.
실제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의 가장 큰 위험은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영토 주변에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 트럭으로 DF-26 미사일을 분산시켰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미국이 잘못하면 전통적으로 무장한 것으로 믿어서, 그들을 파괴하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 (것)들을 공격해서, 우연히 중국을 도발하여 그들이 파괴되기 전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 할 수있다.
위성 시스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은 핵무기와 비핵 무기(non-nuclear weapons)가 점점 얽혀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핵 병력에는 인공위성을 포함 할 수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은 비핵 작전(non-nuclea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무장 또는 통상적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운용한다.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발사한 단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미국 조기 경고 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 무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은 단순히 기존의 무장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핵 무장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러시아가 미국에 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정책에 관한 공식 공식 성명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 통제 및 통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명시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무기금지(무기규제)
핵무기 보유국 정부는 아마도 핵무기와 비핵무기(non-nuclear weapons)의 얽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관련된 위험의 적어도 일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위한 작업이 우선 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서로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한 가지 선택은 국가들이 핵 명령 통제 위성을 위협 할 수 있는 무기 금지에 동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핵 보유국 정부는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꺼린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협력의 전망은 어둡다.(BBC 자료)
-한미 당국은 발사 당일인 어제 저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머리소리함 의견)
1.탄도 미사일: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발사체 각도에 따라 사거리 조정)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2.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이동식 탄도 미사일은 단거리나 준중거리 미사일이다 . 항공모함을 주적으로 두고 만든 핵탄두 전략 핵무기이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간의 군사분야에 대한 합의사항이다.
1.역사
2018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열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9.19 공동선언을 하였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9.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이다.
2.내용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3.위반 논란
2018년 12월 17일, 북한의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장비 도입, 공군 훈련, 연합 해병훈련 등에 대해 "9·19 군사분야 합의 제1조 1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자 무모한 망동"이라며 비방하고 있다. 남북은 제1조 1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등의 중지'를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5월 4일,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했다.
2019년 5월 7일,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국방부는 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합의의 취지 위반이라며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단 한발로 서울시 천만명을 몰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방부는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2019년 7월 25일,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한국당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군사합의를 무효화 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역시 문재인 정부는 그게 왜 합의 위반이냐고 한국당에 욕설을 하고 있다.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단 한발로 서울시 천만명을 몰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는 하강을 했다 상승하고 수평으로 선회비행까지 하며 한국의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다는 것을 과시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2018.9.19/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A.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는 1993년 5월 11일,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채택되었다. 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를 취소하고, IAEA 사찰팀의 방북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1993년 5월11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안보리의 북핵ㆍ미사일 관련 첫 결의.
B.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는 2004년 4월 28일,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대한 결의이다.
C.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2006년 북한의 NPT 탈퇴를 재고하기를 요구했다.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결의 825(1993년)과 결의 1540(2004년)을 상기했다.
D.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월 14일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다. 북한의 핵실험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실시발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2006년10월14일 만장일치 채택]
안보이사회는 1993년의 결의문 825호와 2004년의 결의문 1540호, 그리고 특히 2006년의 결의문 1695호와 2006년10월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이전에 채택된 관련 결의문들을 상기하면서, 핵ㆍ화학ㆍ생물학무기 및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2006년10월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의 주장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세계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이 지역과 그 밖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안보이사회의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 DPRK가 결코 NPT에 의거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DPRK의 NPT 탈퇴 발표와 핵무기 추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DPRK에 의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2005년9월19일자 공동성명을 지지하면서, 그 밖의 다른 안보와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DPRK의 호응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한 핵실험이 이 지역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 고조시키고 있는 긴장에 대해 심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로 인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유엔헌장 7장에 근거를 두고 동 헌장 41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한다.
1. 2006년10월9일 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핵실험은 특히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물론 그 같은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일치된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2006년10월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한다.
2. DPRK에게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3. DPRK에게 NPT로부터의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DPRK에게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NPT의 모든 서명당사국들이 계속해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DPRK는 모든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6. DPRK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하고, NPT 서명 당사국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 상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더하여, IAEA에게 IAE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구하는, 사람과 문서 및 장비와 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취를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7. 또한 DPRK는 그 밖의 현존하는 모든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8.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모든 (유엔)회원국들은 그들의 영토를 통하거나, 자국민들에 의하거나, 자국의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자국의 영토를 출발지로 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DPRK에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유엔의 재래식 병기 기록부에 등재된 모든 종류의 전투용 탱크, 전투용 장갑차량, 대구경 화포류, 전투용 항공기,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함정 및 미사일이나 부품 및 안보리나 아래의 12항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품목을 포함한 관련 물자들
(ii) 본 결의 채택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문건 S/2006/816에 기재된 품목을 감안하여 재조정하지 아니 할 경우, 문건 S/2006/814와 S/2006/815의 표에 열거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및 기술과 안보리나 ‘위원회’가 DPRK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또는 다른 WMD 관련 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다른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또는 기술들
(iii) 사치성 물자들
(b) DPRK는 앞의 (a)(i)와 (a)(ii)항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 자국의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그리고 DPRK의 영토로부터이건 아니건 간에, 이상의 품목들을 DPRK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앞의 (a)(i)와 (a)(ii)항에 열거된 품목들의 제공, 제조, 유지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기술훈련, 자문, 용역 또는 지원을 자국민이나, 각자의 영토를 통해 DPRK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북한인이나 북한 영토를 통해 DPRK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자의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이 결의가 채택되는 날 또는 그 뒤 어느 때든지 ‘위원회’나 안보리가 DPRK의 핵 관련, 다른 WMD 관련 그리고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목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을 대리하거나 그들의 지령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토 안에서, 다른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배하고 있는 기금과 그 밖의 재무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일체의 기금이나 재무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이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이 조항의 어느 대목도 자국민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지원하거나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DPRK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및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DPRK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위원회’나 안보리에 의하여 지목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 이 조항의 요구사항들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과 화학 및 생물 무기들과 그들의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 DPRK 영토로 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 실시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협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
9. 앞의 8(d)항에 규정된 사항들은 관련 국가들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의) 재무 또는 다른 자산이나 자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a) 식량대금이나 집세 또는 저당권, 의약품과 의술치료, 세금, 보험 할증금, 그리고 공공요금 및 법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적정액의 수수료 지불과 발생한 경비의 상환 등의 기본 경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기금과 재무 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관련국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또 그 같은 통보가 있은 뒤 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결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동결된 기금, 그 밖의 재무 자산과 경제적 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서비스요금
(b) 관련국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특수한 경비
(c) 문제의 기금, 재무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이 사법적, 행정적 또는 중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재판 결과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며 그 재판이 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이전에 시작되었고 앞의 8(d)항에 언급된 특정인이나 안보리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특정되고 또 관련국으로부터 ‘위원회’로 통보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10. 앞의 8(e)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은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그 같은 여행이, 종교적인 의무 등으로,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위원회’가 예외로 처리함으로써 본 안보리 결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유익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1. 모든 회원국들에게 본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앞의 8항의 여러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12. 안보리의 ‘임시의사절차규정’ 28조에 의거하여 안보리의 전 회원국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하기로 한다.
(a) 모든 국가들, 특히 앞의 8(a)항에 열거된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로부터 본 결의 8항에 의거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및 당해 국가가 그러한 목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다른 정보들을 제공 받는 일
(b) 본 결의 8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행하는 일
(c) 앞의 9 및 10항에 의거한 ‘예외 사항’ 인정 요구를 심의하고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
(d) 8(a)(i)와 8(a)(ii)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해야 할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을 특정하는 일
(e) 8(d) 및 8(e)항에 규정된 조치들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들을 추가적으로 특정하는 일
(f) 본 결의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는 일
(g) 특히 본 결의 8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활동결과와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매 90일 단위로 안보리에 제출하는 일
13. 모든 관련국들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지양하고 2005년9월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한반도의 검정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조속히 속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해 주도록 권유한다.
14. DPRK에게 즉각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여 2005년9월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공표한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에 호응하도록 요구한다.
15. DPRK의 향후 행동을 계속하여 관찰하며 본 결의의 내용에 대한 DPRK의 수용 여부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특정 조치들의 보강 여부, 수정 여부, 중지 여부 또는 취소 여부를 포함하여 본 결의 8항에 담겨진 조치들의 적정성을 끊임없이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16. 만약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17. 이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나온 안보리의 처벌 판결이다.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특히, 1718호(2006)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6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및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상기하며, 핵·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9년 5월25일 (현지시각) 1718호를 위반해 행한 핵실험과, 동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2010년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NPT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지와 모든 방면에서 NPT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 그리고 핵 비확산 및 군축을 향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 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대해 호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9년 5월25일(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히 1718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에 의거 설립된 (제재)위원회가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지정한 (제재) 대상을 포함한 1718호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과, IAEA측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
9. 1718호 8항 (b)호의 (제재)조치들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10. 1718호 8항 (a)호의 (제재)조치들이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소형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의하도록 촉구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시 최소한 5일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한다.
11. 모든 국가들이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동 공화국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a), (b), (c)호나 이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 하에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13. 모든 국가들이 이번 결의 11, 12항에 따른 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기국이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유도하여, 현지 당국이 11항에 따른 필요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이 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뿐만 아니라 1540호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을 통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압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결정한다.
15. 모든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이나, 14항에 따른 화물 압류, 처분을 할 때는 동 검색, 압류, 처분에 관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6. 모든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 12, 13항에 따른 기국의 협조를 받지 못할 때는 관련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7.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민들에 의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에 대한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 제공 등과 같은 '선박 지원 서비스'(bunkering service)를 금지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동 서비스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 처분을 할 때까지는 허용될 수 있으며 동 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법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8.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d),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자국 영토(자국 영토로, 자국 영토를 통해, 자국 영토로부터)에서,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들(해외지사 포함), 자국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한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활동과 연관된 회원국들의 영토․장래 영토내에 또는 관할권․장래 관할권내에 있는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9. 모든 회원국들과 국제 금융․신용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동 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규정(제재조치)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이 동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번 결의 18, 19, 20항에 명시된 금융 조치 뿐만 아니라,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9, 10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23. 1718호 제8항 (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9/Part 1a와 FCIRC/254/Rev.7/Part 2a에 열거된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24.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호 8항과 이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하여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만일 위원회가 동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보리가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조치들의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25. 위원회는 2009년 7월 15일까지 안보리에 이행, 조사, 아웃리치, 대화, 지원․협력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 제출을 통해, 1718호,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과 금번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금번 결의 10, 15, 16, 22항에 따른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접수·심의하도록 결정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1년 동안 7명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a) 1718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와 금번 결의 26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조력한다.
(b) 특히, 불이행 사례 등 1718호와 동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 조사, 분석한다.
(c) 안보리,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조치들을 권고하며,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d) 이번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와, 임무 종료 30일 이전에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은 특히,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제공하는 등 위원회 및 전문가그룹과 완전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8.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들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산 민감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련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해 주의하도록 촉구한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최대한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자회담에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합의한 2006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및 10·3 공동 문건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31.이번 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약을 표명하고, 안보리 이사국과 회원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인 해결 증진과 긴장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조치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공화국에 의한 1718호 8항과 이번 결의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제재) 조치들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해, 1718호 8항과 이번 결의 관련 조항들에 포함된 조치들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갈 준비가 돼야 함을 확인한다.
33.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4.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F.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는 2013년 1월 22일,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관련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모든 국가의 자유를 확인하면서(recognize),
1.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2년 12월 12일 발사를 규탄한다(condemn).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준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 상의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4.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담긴 현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다(reaffirm).
5. 결의 1718호(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결의 1874호(2009)에 의해 수정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다음을 결정한다(determine).
a)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과 부속서 II상의 개인과 단체에 적용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상의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b) 결의 1718호(2006) 8항 (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11/Part 1, INFCIRC/254/Rev.8/Part 2 및 S/2012/947상의 품목에 적용된다.
6. 결의 1874호(2009) 18항을 상기하고(recall),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이 자국 국민, 자국 영토 내 개인, 금융기관 및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단체(해외지부 포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금융기관과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하는 활동,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7.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어떠한 선박의 기국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승인한 후에 동 선박이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1874호(2009) 14항을 상기하고(recall),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금번 결의 규정과 부합하는 물품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음을 또한 상기하면서(recall), 국가들이 처분하는 방법은 폐기, 사용불능화, 저장 또는 출발지국 또는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을 포함하되 이러한 방법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clarify).
9.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상의 조치들은 만약 어떤 거래와 관련된 국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물품 이전 관련 발원자(originator), 의도된 수령인(intended recipient), 또는 조력자(facilitator)라는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떠한 해당 물품의 이전도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clarify).
10.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은 이를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여타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규정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encourage).
11. 국제기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상의 규정과 반드시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encourage), 나아가 관련 기구들이 동 결의 조항들과 관련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활동에 대해 제재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또한 장려한다(encourage).
12.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상의 조치들에 대한 위반을 개탄하며(deplore),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의해 금지된 활동들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국가들의 영토를 통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가들의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underscore).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들의 자국 영토로의 입국 또는 경유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call on). 제재위원회가 신고된 위반사례를 검토하고, 제재 회피 또는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 규정의 위반을 지원한 단체들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서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따라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14.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고(reaffirm).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필요를 강조한다(underline).
15.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16.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7.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2006)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재강조한다(reemphasize).
18.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19.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2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적극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G.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는 2013년 3월 7일,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호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087호(2013)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concerned),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 7을 환영하고(welcome), (유엔)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기구의 권고 7에 대한 해석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ur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면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demand).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또한 요구하며(demand),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underline).
5. 우라늄 농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규탄하고(condemn),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087호(2013)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7.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목과 8항 (a)호 (ii)목 그리고 결의 1874호(2009) 9항과 10항에 의해 금지된 품목에 적용됨을 재확인하며(reaffirm),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20항과 22항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이러한 조치들이 금지 품목의 조달, 유지 또는 사용을 다른 국가에서 주선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을 주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개 또는 여타 매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데 유의한다(note).
8.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과 II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들이 기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9.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과 결의 1718호(2006) 10항에 규정된 예외들이 기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그리고 제재의 회피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의 조항들의 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이러한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일 경우, 국가들은 동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 요청되거나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개인을 적용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또는 자국 영토에 대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이루어지거나,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지부 포함),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여기에는 회원국 권한과 법령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자국의 영토 내 있거나, 장래 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장래 관할권 내로 들어오는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2. 국가들이 해당 활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영토에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call upon).
13. 국가들이 해당 금융 서비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또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량현금의 이전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cern), 모든 국가들이 대량현금의 이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금번 결의 11항의 조치들을 현금 수송자(cash courier)에 의한 이전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현금 이전에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5.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모든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해당 화물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상기 조항들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동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어떠한 선박이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검색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할 경우, 동 선박의 입항이 검색을 위해 필요하거나, 비상시이거나, 출발지 항구로 회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동 선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선박에 의해 검색을 거부당한 국가들은 동 사건을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18.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비상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모든 국가들이 항공기와 선박의 개명 또는 재등록을 포함하여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 조항들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이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공기 또는 선박과 관련된 어떠한 가용 정보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request), 위원회가 동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20.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및 8항 (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위원회가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결의 2087(2013) 5항 (b)호에 지정된 목록들에 포함된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만일 위원회가 그때까지 동 정보를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동 작업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decide).
22.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하여 또는 자국인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허용한다(call upon and allow). 위원회가 동 조항의 적절한 이행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3.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하고(reaffirm),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금번 결의 부속서 IV에 명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되 이러한 품목들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한다(clarify).
24.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사절단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이들 개인들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5.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호(2009)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감시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26.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한 불이행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7. 위원회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서 결정된 조치들에 대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과,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한 어떠한 개인(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의 조치를 위해)과 단체(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 적용을 위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8. 결의 1718호(2006)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가 결의 1874호(2009)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9.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제시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조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감독 하에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점을 상기하며(recall), 결의 2050호(2012)에 따라 갱신된 바 있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2014년 4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decide), 동 패널의 임무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하여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패널의 임무를 검토하고, 임무의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고(express its intent),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패널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의 보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와 기존 결의들이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31.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헤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32.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33.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34.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1. 연정남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2. 고철재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3. 문정철
a. 설명 : 문정철은 단천상업은행의 관리로서 동 은행의 거래를 지원해 왔다. 단천상업은행은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및 이들의 조립과 제조에 관련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금융단체이다.
부속서 II
자산 동결
1. 제2자연과학원
a. 설명 : 제2자연과학원은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를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진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임무로 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기술, 장비 및 정보를 해외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조선단군무역회사를 포함한 일련의 산하조직을 이용한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2009년 7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관련 다자통제레짐이 통제․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 프로그램 및 조달 등(단,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 연구 및 개발(R&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의 조달을 주된 임무로 하는 단체이다.
b. 별칭 : 2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E 2 CHAYON KWAHAKWO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AYON KWAHAK-WON; NATIONAL DEFENSE ACADEMY; KUKPANG KWAHAK-W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ERCH INSTITUTE; SANSRI
c.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2.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a. 설명 : 조선용봉총회사는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의 모(母)회사이다. 조선용봉총회사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산업을 위한 조달 및 군수 관련 판매 지원에 특화된 국방 복합기업이다.
b.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보통강구역 락원동
부속서 III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
핵 품목
1.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ㅇ 진공펌프와 압착 베어링을 윤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낮은 증기 압력을 가지며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에 대한 (부식) 저항성이 있으며, 펌핑 불소에 사용된다.
2. 벨로우즈 씰 밸브
ㅇ 벨로우즈 씰 밸브는 우라늄 농축시설(가령, 가스원심분리 및 가스확산 공장),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을 생산하는 시설, 핵연료제조시설 및 삼중수소 취급 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미사일 품목
1. 특수 부식 저항성 강판 - 질소 안정화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N-DSS)과 같이 IRFNA(질산의 일종) 또는 질산에 저항성을 가지는 강판에 제한
2.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로서, 고체형태(블록, 실린더, 튜브, 주형)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a. 지름이 120mm 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실린더
b. 내경이 65mm 이상, 벽의 두께가 25mm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튜브
c. 120mm×120mm×50mm 이상 크기의 블록
3. 파이로테크닉으로 작동되는 밸브
4. 풍동에 사용 가능한 측정 및 통제 장비(균형, thermal stream 측정, 유동 제어)
5. 과염소산나트륨(Sodium Perchlorate)
화학무기 목록
1. 제조자 규정 최대유량이 1 / 을 초과하는 진공펌프(표준 온도 및 압력 조건하)와 케이싱(펌프 몸체),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
부속서 IV
사치품
1. 보석제품
a) 진주가 있는 보석제품
b) 보석
c) 보석용 원석 및 준보석용 원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d) 귀금속의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보석제품
2. 아래의 이동수단 품목
a) 요트
b) 고급 자동차 : 스테이션 웨건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이 아닌) 사람의 이동에 쓰이는 자동차
c) 경주용 차
H.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는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이 북한의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조치이다. 이 결의는 유엔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로, 북한의 광물 및 원유 거래 제재, 무기 거래 전방위 봉쇄, 금융 제재 및 운송 봉쇄, 핵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활동 제재 등이 포함됐다
I.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094호(2013) 및 2270호(2016)를 위반하여 2016년 9월 9일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시도된 발사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점에 주목하며(note),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년 9월 9일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본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reaffirm)하고,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본 결의 부속서 V에 적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6. 결의 1874호(2006)의 14항에서 16항, 그리고 결의 2087호(2013)의 8항을 재확인하며, 동 조항들은 이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이 금지 되는 어떠한 품목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7.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위원회에서 채택될 신규 재래식무기 이중용도물자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15일 이내 동 목록을 채택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내에 목록을 채택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2270호(2016) 19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 모든 임대(leasing), 전세(chartering), 승무원 서비스의 제공(provision)에 예외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9. 결의 2270호(2016) 20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박을 등록하는 것, 선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 선급·인증 또는 관련 서비스(associated service) 제공,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예외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2270호(2016) 17항 이행을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훈련은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및 고등 산업공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11. 모든 회원국들은 아래 경우와 의료 협력(medical exchange)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거나, 그 후원을 받는 인사, 단체와 연관된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a) △핵 과학 및 기술, △항공우주 및 비행 공학·기술 또는 △고등 제조생산 기술 및 방법론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위원회가 사안별로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b) 여타 모든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과학·기술협력에 관여된 국가가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위원회에 사전 통보한 경우
12. 위원회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 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거나 연관된 적이 있는 선박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거 하여 지정하는 선박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a)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동 선박의 등록을 취소 (b)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항만국과의 협력하에 위원회가 지정한
항구로 동 선박을 유도 (c)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이거나,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이거나 또는 위원회의 지시가 아닌 경우 지정된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금지 (d)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의해 부과되는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국 또는 입국하는 개인의 위탁(checked) 또는 휴대(personal) 수하물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 (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고, 결의 2270호(2016) 18항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같은 수하물이 ‘화물(cargo)’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공관 및 영사관 직원의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5.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원, 정부 관리 및 군의 일원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이들의 자국 영토를 통한 경유·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내 은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1개, 그리고 인가된 각 외교관 및 영사당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됨을 상기(recall)하고,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이 접수국에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한다(emphasize).
18. 모든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유 또는 임대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9.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recall).
20. 결의 2270호(2016) 18항은 모든 국가에게 공항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발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단체가, 또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이 조치는 국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 착륙 또는
이륙할 때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임을 강조(emphasize)하며, 또한 결의 2270호(2016) 31항은 모든 국가에게 자국 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모든 국가들에게 항공기 안전을 위한 표준적 여유분을 포함하여 관련 비행에 필요 이상의 연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민간항공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1. 금지된 품목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운송될 수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결의
2270호(2016) 18항상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을 검사해야 할 의무에는 철도와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도 포함됨을 강조한다(underscore).
22. 위원회가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개인 또는 단체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오직 ‘민생목적’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전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이 자국민, 자국 관할권에 속한 개인 및 자국 영토 내에서 설립 되거나 자국 관할권에 속한 단체가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선박에 보험, 재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3.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어떠한 선박도 등록을 취소해야함을 결정하며, 나아가 회원국들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여타 회원국이 등록을 취소한 어떤 선박도 재등록해서는 안 됨을 결정한다(decide).
25.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 이행 목적상 ‘경유(transit)’라는 용어는 공항의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를 최종목적지로하여 도중에 한 국가의 국제공항을 통과하는 개인들의 여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note).
26. 결의 2270호(2016) 29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은 아래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
(a) 국가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석탄을 조달하는 국가가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석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이송되었다는 것을확인한 석탄
(b) (i)제재 대상 개인 또는 단체,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직간접적으로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연관된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되어 있지않으며, (i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인 거래인 것을 조건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모든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총량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53,495,894 미국달러 또는 1,000,866톤(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는 연간 400,870,018 미국 달러 또는 7,500,000톤(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 석탄 수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각 회원국들은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월별 조달 총량을 동 결의 부속서 V에 기술된 양식에 맞추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위원회가 회원국이 보고한 대북 석탄 조달 총량과 위원회 서기가 계산한 조달총액(value), 월별 보고된 총 규모(amount) 및 월별 보고한 국가의 수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가 관련 통보를 받는 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이 규정된 연간 총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value) 또는 총량(volume)이 연간 총 규모의 7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 규모의 90%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나아가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규모의 9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이를 알리면서, 이들이 해당 년도에 즉시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조달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하며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그리고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민생 목적임이 결정된 철 또는 철광석 거래”
27.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교역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 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된 석탄의 미 달러화 기준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달 말 30일 이내에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 서기는 북한의 석탄 조달 총액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본 결의 26항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들이 보고한 조달 총량을 토대로 북한으로부터의 매달 석탄 조달 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동
평균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동, 니켈, 은 및 아연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형물(statue)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0.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신규 헬리콥터,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31.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의 활동, 유엔 또는 산하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 활동, 또는 본 결의 목표에 부합하는 여타 목적을 위해 해당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사안별로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존재하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2.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3. 회원국이 어떤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가 그 개인의 추방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또는, 사법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오직 의료, 안전, 여타 인도적 목적을 위해 그 개인이 머무르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과 합치하게 그 개인의 국적국으로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그 개인을 추방해야함을 결정한다(decide).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국가들이 이 관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5. 대량 현금(bulk cash)이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its concern), 회원국들이 이 위험성에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6. 모든 회원국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호(2009)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37. 안보리 결의 1540호(2004)가 모든 국가에게, 관련된 물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수립을 포함하여,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통제를 확립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reaffirm), 이 의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
(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상의 의무와 보완적임을주목한다(note).
38.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9. 결의 1718호(2006) 12항에서 설치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나아가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적시되고 2276호(2016) 1항에서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0.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 1540호(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들의 의무 및 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년4월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년4월10일 발효) 당사국의 의무와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에 따라,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가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42. 결의 1874(20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역량 향상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분석 지원을 위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항공영상 분석 서비스 구매, 관련 무역 및 국제안보 데이터, 여타 정보원 접근을 위해 추가 재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 증가하는 위원회의 활동을 사무국이 지원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43. 전문가 패널에게 2017년 8월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중간보고서를 시작으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을 중간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44.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기술·역량 배양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동원할 수 있도록 중요 주제별 및 지역별 문제 그리고 회원국의 역량 문제에 관한 특별 회의들을 개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condemn)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emphasize)한다. 46.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만일 위원회가 어떤 면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결의들이 부과하고 있는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4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동 공약은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undertake)는 점 및 여타 다른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한다. 4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5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박춘일(PAK CHUN IL)
a. 설명 : 주이집트 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에 지원 제공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4.07.28.,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563410091
2. 김성철(KIM S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를 대표하여 업무 수행
b. 별칭 : Kim Hak S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8.03.26.(여타: 1970.10.15.),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381420565(여타: 654120219)
3. 손정혁(SON JONG HYOK)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를 대표하여 업무 수행
b. 별칭 : Son Min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80.05.2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김세건(KIM SE GON)
a. 설명 : 원자력공업성을 대표하여 업무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9.11.13.,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PD472310104
5. 리원호(RI WON HO)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지원을 위한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4.07.17., 여권번호: 38131001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 조영철(JO Y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지원을 위한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b. 별칭 : Cho Yong Chol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73.09.3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 김철삼(KIM CHOL SAM)
a. 설명 : 대동신용은행 금융(DCB Finance Limited)을 대신하여 송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해온 대동신용은행(DCB) 대표. 대동신용은행 해외 대표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잠재적 관련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계좌의 수백만불을 관리하고, 수십만불 가치의 송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의심됨.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71.03.11.,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 김석철(KIM SOK CHOL)
a. 설명 : 주미얀마대사 역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조력자로 활동. 금융문제 논의를 위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미얀마군부인사간 회의를 포함하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로부터 보수를 받음.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5.05.08., 여권번호: 472310082,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 장창하(CHANG CHANG HA)
a. 설명 : 제2자연과학원 원장
b. 별칭 : Jang Chang H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4.01.1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 조춘룡(CHO CHUN RYONG)
a. 설명 :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b. 별칭 : Jo Chun Ry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0.04.0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1. 손문산(SON MUN SAN)
a. 설명 :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1.01.23.,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속서 II : 자산동결 (단체)
1. 통일발전은행(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의 금융서비스산업을 운영
b. 위치 : PYONGYANG, DPRK, SWIFT/BIC: KUDBKPPY
2. 일심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軍 산하기관으로 조선광선은행(KKBC)과 밀접한 연관. 유엔제재 회피 시도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SWIFT: ILSIKPPY
3. 조선대성은행(KOREA DAESONG BANK)
a. 설명 : 조선노동당 39호실의 소유·통제
b. 별칭 : Chosun Taesong Unhaeng; Taesong Bank
c. 위치 : SEGORI-DONG, GYONGHEUNG ST.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 SWIFT/BIC: KDBKKPPY
4. 신광경제무역총회사(SINGWANG ECONOMICS AND TRADING GENERAL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연자원 채굴 및 해외 판매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5. 대외기술무역센터(KOREA FOREIGN TECHNICAL TRADE CENTER)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연자원 채굴 및 해외 판매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위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6. 조선부강무역회사(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 및 무기 판매 지원에 특화된 거대 방위산업체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소유
b. 별칭 : n/a
c. 위치 : RAKWON-DONG,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7.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 및 무기 판매 지원에 특화된 거대 방위산업체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로서 확산관련 거래에 관여
b. 별칭 : Choso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Chosu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c. 위치 : HAMHUNG, SOUTH HAMGYONG PROVINCE, DPRK;
MANGYONGDAE-KUYOK, PYONGYANG, DPRK; MANYUNGDAE-GU, PYONGYANG, DPRK
8. 대동신용은행금융(Daedong Credit Bank FINANCE LIMITED)
a. 설명 : 제재대상 대동신용은행(DCB) 위장회사
b. 별칭 : n/a
c. 위치 : AKARA BUILDING, 24 DE CASTRO STREET, WICKHAMS
CAY I, ROAD TOWN, TORTOLA, BRITISH VIRGIN
ISLANDS; DALIAN, CHINA
9. 태성무역회사(KOREA TAESONG TRADING COMPANY)
a. 설명 : 시리아에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IMOD)를 대리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10. 조선대성총무역회사(KOREA DAESONG GENERAL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39호실 소속의 광물(금) 수출, 금속, 기계, 농산품, 인삼, 보석
및 경공업품 교역회사
b. 별칭 : Daesong Trading;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rporation
c. 위치 : PULGAN CORI DONG 1,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CITY, DPRK
부속서 III :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
핵 및 미사일 사용가능 품목
1. 아이소시안산류(TDI(다이아이소시안산 톨루엔), MDI(비스(페닐아이소사이안산) 메틸렌), IPDI(다이아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 HNMDI 또는
H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헥사메틸렌), 그리고 D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다이메릴)) 및 생산 장비
2. C.P 등급 질산암모늄 또는 상안전화된 질산암모늄(PSAN)
3. 1m 이상의 임계 내부 치수를 가지는 비파괴 시험 챔버
4.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 터보펌프
5. 고체 추진제용 바인더 고분자 물질(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폴리에테르(HTPE), 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카프로락톤 에테르(HTCE),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아디프산 폴리다이에틸렌 글리콜(PGA),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6. 민간항공기, 위성, 지구 물리 탐사용 등을 위한 관성장비 및 이와 관련된 시험장비
7. 포화, 교란, 미사일 방어 회피목적을 위해 설계된 대응 서브시스템 및 침투 보조물(예: 전자교란기, 채프, 유인체)
8. 망간 금속 브레이징 호일
9. 하이드로포밍 성형 기계
10. 열처리로 – 온도가 850도를 초과하면서 크기가 1M를 초과하는 것
11. 방전가공기(EDMs)
12. 마찰교반 용접장비
13. 로켓, 무인항공기의 공력 특성 및 열역학 분석 모델링 및 설계 소프트웨어
14. 의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고속 영상 카메라
15. 6축 이상의 트럭 차대(chassis) 화학/생물학 무기 사용가능 품목
1. 최소 설치 폭이 2.5미터인 플로어 마운티드 퓸 후드(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는 방식)
2. 로터 용량이 4L 이상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배치 원심 분리기
3. 내부용적이 10-20L(.01-.02m3)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발효기
부속서 IV : 사치품
(1)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500미불 이상 가치) (2)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100미불 이상 가치)
부속서 V :
안보리 결의 2321호(2016) 26항(b)호 추구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 통지 표준 서식
이 서식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결의 2321호(2016) 관련 조항에 합치하여 조달함을 통지 한다. 수입국:
월:
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단위: 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단위: 미불, 선택):
추가 정보(선택):
서명/관인:
일자:
/끝/
J.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56호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년 9월 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여타 활동들을 포함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어떠한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호(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후속 결의들에 의해 보완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5.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조일우(CHO IL U)
a. 설명: 정찰총국 5국장, 해외 공작 및 첩보 수집 담당
b. 별칭 : Cho Il Woo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5.5.10., 출생지: 함경도 무산, 국적: 북한, 여권번호: 736410010
2. 조연준(CHO YON CHU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Jo Yon J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9.28., 국적: 북한
3. 최휘(CHOE HWI)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4년 또는 1955년생,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4. 조용원(JO YONG-WO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Cho Yongwo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10.24.,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5. 김철남(KIM CHOL NAM)
a. 설명: 원자력공업성에 설비를 조달하고, 북한의 현금책 역할을 하는 조선금산무역 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2.19.,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8, 주소: 북한
6. 김경옥(KIM KYONG OK)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Kim Kyong O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 또는 1938년생 국적: 북한, 주소: 북한 평양
7. 김동호(KIM TONG-HO)
a. 설명: 북한 무기 및 미사일 판매 관련 주요 금융단체인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8.18., 국적: 북한, 여권번호: 745310111, 성별: 남 주소: 베트남
8. 민병철(MIN BYONG CHOL)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관료
b. 별칭 : Min Pyo’ng-ch’o’l, Min Byong-chol, Min Byong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8.8.10.,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9. 백세봉(PAEK SE BONG)
a. 설명: 前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前 국방위원회 위원, 前 군수공업부 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8.3.21., 국적: 북한
10. 박한세(PAK HAN SE)
a. 설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 감독과 KOMID 활동을 지시하는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KOMID는 북한 제1의 무기상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과 장비를 수출
b. 별칭 : Kang Myong Chol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290410121, 주소: 북한
11. 박도춘(PAK TO CHUN)
a. 설명: 前 군수담당비서, 핵·미사일 관련 고문, 前국무위 위원, 노동당 정치국 위원
b. 별칭 : PAK Do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4.3.9., 국적: 북한
12. 리재일(RI JAE IL)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b. 별칭 : RI, Chae-Il
c. 신원정보: 생년: 1934년생, 국적: 북한
13. 리수용(RI SU YONG)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획득에 특화되고 군사관련 판매를 지원하는 조선용봉총회사 관리
ㄲ
- 조선용봉총회사의 조달 활동은 북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8.6.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10175, 성별: 남, 주소: 쿠바
14. 리용무(RI YONG MU)
a. 설명: 획득 및 조달 활동을 포함 북한의 모든 군사, 국방, 안보 문제를 지시·주도하는 국무위 부위원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25.1.25., 국적: 북한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강봉무역(KANGBO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인민무력성 산하로,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 대북 직간접적 판매·공급·이전·구매를 담당, 관련 수익과 물품은 북한 정부 및 노동당의 이득을 위해 사용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2. 조선금산무역회사(KOREA KUMSAN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북한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공업성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고 원자력공업성을 위해서 또는 대신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3. 고려은행(KORYO BANK)
a. 설명: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관련 단체로 북한 경제의 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4.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 OF THE KOREAN PEOPLE’S ARMY)
a. 설명: 모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특히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담당
b. 별칭 : Strategic Rocket Force; Strategic Rocket Force Command of KPA; Strategic Force; Strategic Forces
c. 위치: 북한, 평양. 끝.
K.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래, 6번째의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이다.
2017년 7월, 북한은 화성 14호를 2회 발사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번 결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ICBM 2회 시험발사가, 현재 국제법으로 유효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2094 (2013), 2270 (2016), 2321(2016), 2356 (2017)를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유엔 안보리가 그 국제법 위반여부의 확인판결을 하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판결을 한다. 국제법상 국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7장의 제재조치는 제41조 비군사적 제재조치와 제42조 군사적 제재조치가 있으며, 보통은 제41조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와, 추가로 비상임이사국 4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재로 석탄, 철, 납, 해산물의 전세계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었다. 대략 10억 달러(1조원) 규모로서, 한 해 외화벌이의 1/3에 해당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
호(2017)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및 2356호(2017)를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라고 발표한 2017년 7월 3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시험들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이 핵확산금지 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시험들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고 발표한 2017년 7월 3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명백히 무시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re-establish)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어떠한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호(2006) 8항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추가적인 물품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15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하며,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2321호(2016) 7항에 의해 부과한 조치들을 추가적인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30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6. 위원회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된 적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 선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 또는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를 위해 입항이 필요하거나,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입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7.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의 개인과 자국 영토 내 또는 관할권 하의 설립된 단체가 어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을 예외 없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2270호(2016) 20항 및 결의 2321호(2016) 9항에 규정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을 용선하는 것(chartering)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8. 결의 2321호(2016) 26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ㆍ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결의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철 및 철광석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notification)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며(decide), 또한 본 조항은 수출국이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을 수반하는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 창출과 무관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이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을 직ㆍ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납 및 납광석을 직ㆍ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납 및 납광석의 판매 및 거
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그러한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금지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해외 수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빈번하게 제3국에서 일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concern),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시점에 회원국 관할권내 부여된 노동 허가 건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고용이 인도적 지원, 비핵화,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본 결의 채택 이후 모든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 부여된 노동 허가 총 건수가 본 결의 채택 시점의 총허가 건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12. 사전에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해 행동하거나 대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joint venture) 또는 협력체(cooperativeentity) 설립 또는 추가 투자를 통한 기존 합작사업의 확장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3. 결의 2094호(2013) 11항에 포함된 금지사항이 모든 회원국 영토를 통한 대금정산(clearing of funds)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14.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상응하는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는 결의 2049호(2013) 11항, 결의 2270호(2016) 33항 및 34항, 결의 2321호(2016) 33항 이행 목적상 금융 기관으로 간주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15. 결의 2270호(2016) 24항을 상기하며(recal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를 배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동 조약의 조항을 즉시 준수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call upon).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고비용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량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영양실조 위험에 처한 상당수의 임신ㆍ수유중인 여성 및 5세이하의 아동과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식량 및 의료지원에 있어 중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며(note), 이러한 차원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
18. 회원국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전문가 패널이 여타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19.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러한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0. 결의 1718호(2006) 1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나아가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적시되고 2345호(2017) 1항에 따라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모든 회원국이 결의 1540호(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년 4월 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 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년 4월 10일 발효) 당사국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도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의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3.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에 대해서 인터폴이 특별공지(Special Notices)를 발부할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인터폴과 공조하여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개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4. 결의 1874(2009)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분석 자원들을 제공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6.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면제라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명시된 조치들이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또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와의 금융거래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운영 또는 유엔에 의하여 또는 유엔과 합동으로 수행되는 인도적 지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2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여타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2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최춘영(CHOE CHUN YONG)
a. 설명: 북한군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Corporation)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유엔 제재 회피를 시도한 일심 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대표
b. 별칭 : Ch’oe Ch’un-yo’ng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410078; 성별: 남
2. 한장수(HAN JANG SU)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의 수석대표
b. 별칭 : Chang-Su H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11.8. 출생지: 북한 평양; 국적: 북한; 여권
번호: 745420176 (2020.10.19. 만료); 성별: 남
3. 장성철(JANG SONG CHOL) a. 설명: 주러시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3.12.; 국적: 북한; 성별: 남
4. 장승남(JANG SUNG NAM)
a. 설명: 북한의 국방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용 물자 및 기술 조달 주담당인 조선단군무역회사(Tangun Trading Corporation)의 해외 지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7.14;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368
(2013.3.22. 발급, 2018.3.22. 만료); 성별: 남
5. 조철성(JO CHOL SONG)
a. 설명: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과 조선혁신무역회사(Korea Hyoksin Trading)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의 하위 단체인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 부대표
b. 별칭 : Cho Ch’o’l-so’ng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84.9.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20502
(2019.9.16. 만료); 성별: 남
6. 강철수(KANG CHOL SU)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관련 구매 및 북한 군사 관련 해외 판매 지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2.13; 국적: 북한; 여권번호; 472234895
7. 김문철(KIM MUN CHOL)
a. 설명: 조선연합개발은행(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대표
b. 별칭 : Kim Mun-ch’o’l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3.25; 국적: 북한
8. 김남웅(KIM NAM UNG)
a. 설명: 북한군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유엔 제재 회피 시도한 일심국
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110043
9. 박일규(PAK IL KYU)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관련 구매 및 북한 군사 관련 해외 판매 지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직원
b. 별칭 : Pak Il-Gyu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5; 성별: 남
별칭목록 추가
·장범수(JANG BOM SU) (KPi.016)
- 새로운 별칭: 장현우(Jang Hyon U); 생년월일: 1958.2.22; 외교관 여권
번호: 836110034 (2020.1.1. 만료) ·전명국(JON MYONG GUK) (Kpi.018)
- 새로운 별칭: 전룡상(Jon Yong Sang); 생년월일: 1976.8.25., 외교관
여권번호: 836110035 (2020.1.1. 만료)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조선무역은행 (FOREIGN TRADE BANK, FTB)
a. 설명: 국영 은행으로 북한의 주요 외환거래 은행.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에 금융지원 제공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중구 정성동, FTB 빌딩
2. 조선민족보험총회사 (KOREA NATIONAL INSURANCE COMPANY, KNIC)
a. 설명: 북한의 금융 및 보험 회사로 39호실과 연계
b. 별칭 :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c. 위치: 북한, 평양 중구
3. 고려신용개발은행 (KORYO CREDIT DEVELOPMENT BANK)
a. 설명: 북한 경제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Daesong Credit Development Bank; Koryo Global Credit Bank;
Koryo Global Trust Bank
c. 위치: 북한, 평양
4.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
a. 설명: 북한 정부 혹은 조선 노동당의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조형물및 기념비 등 건설 관련 활동을 위한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 또는 담당.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베냉, 캄보디아, 차드, DR 콩고,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세네갈, 시리아, 토고, 짐바브웨 등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b. 별칭 : Mansudae Art Studio
c. 위치: 북한, 평양
L.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가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결의안은 2017년 9월 3일 감행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유 제품의 55%를 제한하여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유류(油類)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처음이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9.12(화) 07:12(9.11(월) 18:12(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o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금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에 이은 9번째 대북 제재 결의
2.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
3.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 대북 유류 공급량 약 30% 감축 효과 예상
o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된다.
※ 북한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7.6억불 수준으로 추정
o 아울러,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단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개인) 박영식(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
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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