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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남북경제협력 실현되면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본문
문재인 대통령, 남북경제협력 실현되면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고
CIA Bear 허관(許灌) 2019. 8. 6. 09:25"국가경제는 민족주의가 아닌 안전보장국 체제(안전보장 우호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방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폭압독재정치 좌익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 아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모범국 일본이다[한국 정부 머리소리함 입장]"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회의에서 밝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결코 한국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인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거듭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한국은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백색국가]
긍정적인 의미로 선정된 특별한 개체의 목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장벽, 규제, 제한 등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를 가진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적인 특혜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목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만드는 블랙리스트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컴퓨터나 인터넷 산업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장벽, 규제, 조건, 경계 등을 풀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상의 목록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서로 특별한 호혜 관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나 조건을 면제하기 위해 만든 대상 국가 목록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이와 같은 목록이나 구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도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목록이 실제로는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과 같다.
일본의 경우 이를 '백색국가'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안전 보장 우호국'을 뜻하며,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26개 국과 함께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 선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대상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이날, '백색국가'라는 명칭도 없애고 전략물자 수출관리국가를 '그룹 A·B·C·D'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일본의 적국으로 블랙리스트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
-亜細亜地域の自由と民主主義模範国-
2차 세계대전 일본 군국주의(大本營,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국가사회주의 헌법을 청산하고 제정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평화주의를 내건 일본국 헌법이 오늘 시행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6년 11월 3일 공포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②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③ 영예,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자 일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 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계되고,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①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②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②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고,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응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당하지 않는다.
제28조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 교섭 기타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없애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도 이유를 직접 통고받지 않고,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5조
① 누구도, 그의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동시에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침범받지 않는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발행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또한 공비로 자기를 위해 강제적 방법으로라도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형사 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뢰한다.
제38조
①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내지는 부당하게 장기 억류 또는 구금에 의한 자백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③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인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를 받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9조 누구도, 실행시 적법한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고,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중의원의 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의 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소속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총 의원의 사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사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표하고 일반에 반포하지 않으면 않된다.
③ 출석 의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위반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제 때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예산에 대해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것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 총리대신 이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답변 또는 설명 때문에 출석이 요구되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 재판소를 마련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 내지는 기타 국무 대신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②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은 문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십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는, 십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0조 내각 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1조 전 이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단, 사전에 시의에 따르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소추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제6장 사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최후 심리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 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 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최고 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 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이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때 심사에 붙이고, 그 후도 같은 식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원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 퇴관한다.
⑥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해서,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조세를 부과하고,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고,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할 때를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 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받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헤아려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때 실제로 재직하는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입헌군주국 일본국 전문]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日本國(日本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
-平和大忍, 信望愛(令和)-
-領和即令和-
"令聞廣譽施於身 (孟子).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論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 4. 개정)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 각
제12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3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4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5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6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7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8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9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2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6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4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8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9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0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2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3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5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6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이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주체연호와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군정(국가사회주의 노선) 표방]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아동 훈련용 목총(木銃) 모습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소리함으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북한정부의 안보능력은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1)북한정부의 군사력
북한은 재래식 핵무기(핵 폭탄, 수송기로 투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신형무기 핵탄두 탄도미사일(로켓이나 미사일로 투하하는 대량살상무기)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중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조차도 위협이 되고 있다
30분으로 서울을 평평하게 서울 불바다 이론이 바로 북한정부의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이론이다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고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도 남한(한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의 위협되고 있다
The news came hours after state media show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specting what it said was a hydrogen bomb[미사일 핵탄두]
미사일 요격 방어시스텀 미국 사드나 러시아 S-400는 수송기(폭격기)나 로켓,탄도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이나 아시아 태평양지역도 나토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로켓부대(미사일과 포부대) 이외 지상군(地上軍, ground army)은 남한보다 열세이다
(2)내전위기 여부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 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척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남녀 징병제 국가로 12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하고 있다[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 군복무]
북한 인민군의 60%이상이 북한내부 법과 질서(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를 지키는 치안군이다
북한정부의 군사력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치안군이다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김정은 부대가 남침이나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할때 내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반김정은 세력이 대량살상무기를 장악할때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이 붕괴될 것으로 본다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도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민생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델 수평적 권력교체를 선호해왔다
(3)동맹국 여부
과거 북한정부의 동맹국 러시아나 중국은 유엔안보리 5개국 상임이사국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 유엔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도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민생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델 수평적 권력교체를 선호해왔다
북한정부 내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온 세력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주체연호(세습제 좌익군정) 청산이 수평적 권력교체이며 핵무기 포기정책이다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1961년 7월 6일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양국 간의 군사동맹조약.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특징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규정한 양자동맹조약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핵심 내용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소련 양국 간의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 다자간 안보조약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국-소국 간의 군사동맹이 소국의 수도에서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하여, 이 조약은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체결되었다.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에 통보하지 않고, 두 개의 조소, 조중 군사협정을 5일 간격으로 체결했다. 따라서 체결 당시부터 협정의 강제성이 의문시되었다
(1)역사적 배경
북한과 소련 간의 조약 체결은 1950년대 후반 치열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중소갈등과 중인전쟁, 그리고 한국의 5·16군사정변 및 한일관계 정상화 움직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 구상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맹 체결 직후 중소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조소관계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허울뿐인 동맹으로 전락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 김일성은 국내외적으로 소련, 흐루시초프, 현대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했다. 더욱이 소련은 중국, 북한과의 경제 원조를 중단했으며,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황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경과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탈냉전 분위기와 더불어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정상화 이후 조약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1995년 8월 7일 러시아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여, 1996년 9월 10일 이후 효력 상실했다. 2000년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북한은 2000년 4월, 러시아는 7월에 이를 비준했다. 새 조약에는 쟁점 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경제·문화·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3)의의와 평가
냉전 시기 북중우호조약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 주요 군사동맹조약. 1961년 7월 북중우호조약과 북소우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북소조약 체결 직후 북소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1962-64년 북소관계에 따라서 허울뿐이 조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북소동맹조약의 불완전하게 작동함으로써 북한의 안전보장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했습니다[한반도 통일국가는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닌 남북 주민이 선출한 남북의회에 의한 자유사회(민주화 사회) 평화통일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정책 노선이 아니다]
러시아나 중국정부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란 말은 이상주의나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원칙보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두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이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북한정부의 안보능력은 남침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한 국가이다
남침이나 일본 미사일 발사, 지역분쟁을 할때는 유도적 전술 오판이나 북한 내부 권력투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유엔안보리는 남침이나 일본 미사일 발사, 지역분쟁을 할 수 있는 세력에게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2.북한정부의 경제능력은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1)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는 북한을 인도적 위기국으로 꼽았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7일 1분기 ‘곡물 작황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세계 41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곡물 생산량이 예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전년도 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공식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지난 해 7월과 8월 사이의 높은 온도와 적은 강수량 때문이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가구의 식량 소비율이 계속 경계선상에 있거나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식량 불안정에 관한 우려가 계속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수입 필요량이 64만 1천t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6일 발표한 ‘2019년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지난 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495만t으로 전년도 545만t에 비해 50만t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전체 인구의 43%인 약 1천 100만 명이 영양결핍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타판 미슈라 상주조정관은 특히, 지난 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9%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상당한 식량 부족이 초래됐다며, 적절한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영양실조와 질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ACAPS가 7일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는 정치 경제적 요인과 함께 자연 재해로 인해 촉발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이 국제 제재로 이어졌고, 이는 지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북한은 폭우와 홍수, 가뭄 등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18년에도 심각한 홍수를 경험했고, 8월에는 태풍 솔릭이 북한을 강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
A malnourished boy stands in an equally emaciated cornfield,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29, 2011.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woman cooks at home on September 29. 2011,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옥수수 밥을 준비하는 북한 어머니 모습)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Women work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모습)
Pak Su Dong, the boss of the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집단농장 책임자 박수동씨 모습)
Jo Tae Kun, a health-care assistant in a small village in Hwanghaenam-do, North Korea(마을 영양사 조태곤씨 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자료:중국정부
http://www.china.org.cn/photos/2011-10/11/content_23591611_6.htm
(2)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좌익 파시즘 북한 인민군 경제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북한 인민군 제549부대 양돈장(養豚場) 시찰하여 돼지 사육과 도축 그리고 돼지고기 제품 판매 현황등을 시찰했습니다
2013년 5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育種場)을 방문했습니다.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育種場)은 면적이 349만 평방미터로 인민군 가축 식량기지로 양등을 사육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마쓰마에초 부근 해역에 위치한 무인도 마쓰마에고지마에서는 지난달 28일, 북한을 출항한 목조선이 정박해 10명의 선원 가운데 일부가 상륙했는데 경찰 등의 조사에 따르면 섬 건물에서 TV와 소형이륜차 등이 없어진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들 10명의 선원 가운데 약 절반이 해상보안본부 등의 조사에서 이전에 조선인민군 소속이었다고 밝힌 사실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목조선에는 북한 인민군 제854군부대라고 쓰인 표식이 달려 있는데 무기 등은 없었고 북한에서는 군이 외화획득을 위해 수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군부대 소속 어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해상보안본부는 선원이 과거 어떤 부대에 소속했는지도 포함해 계속해서 군부대과의 관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제4공화국 헌법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식 국영자본체제
북한 제4공화국 헌법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제24조]
1936년 스탈린 헌법 제11조 시민소유는 그 시민개인의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시민소유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득된 소비용 또는 산업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시민의 소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에서 제외된다. 농업과 개인의 부업경영 기타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민은 영대사용(永代使用) 상속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민재산의 상속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1936년 스탈린 헌법 제11조]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1948년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제6조]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텃밭이나 개인 부업을 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
3. 북한정부의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1공화국 헌법 인민회의정부론 인민 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제2공화국 헌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국가제도로 인정한 이후 의회 민주주의 정치와 주민자치가 사라지고 지역 군사위원회나 중앙 국방위원회에 의한 통치를 해오고 있다
이때부터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노선 인민 전쟁론[의회에 의한 전쟁방식]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전쟁론[군대에 의한 전쟁방식]으로 변경 되었다
(1)당군이론과 선군정치 노선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대의원은 대부분이 현역군인이나 퇴역군인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4월 1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국가 사범이나 사상범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선거에 참여할 정당과 개인은 선거연합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하며 해당 선거연합은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한다"
후보를 내는 곳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뿐이기에 모든 지역구에서 단독 후보가 출마하게 되고 홍보나 선전 활동 등 선거 유세도 없다.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에 기표소에 들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장하였으니 기표소에 들리는 것 자체가 해당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표시가 되는 '공개투표'가 된다. 선거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추는데, 개표가 끝난 뒤가 아니고 투표가 끝난 뒤에 한다는 점도 선거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로동당 (여당) ·
조선사회민주당 ·
천도교청우당
해외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단체[조총련등]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은 북한의 정치 단체이다. 흔히 조국전선으로 약칭한다.
1.개요
1949년 6월에 평양에서 남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북한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통합하여 창립되었다. 북한 노동당을 포함하여 북한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단체의 목적은 북한 노동당의 정책, 특히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며 옹호,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 대남 활동을 펼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지만, 현재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연합체로서 총선거 후보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배경
민전의 통합은 남조선로동당과 북조선로동당의 합당으로 조선로동당이 탄생한 것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 2월에 박헌영과 여운형, 허헌 등이 만든 단체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소군정 영역에서 김일성과 김두봉, 최용건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모두 사회주의 계열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해 창립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불법 단체로 규정되었다. 이에 1949년 6월 25일부터 평양에서 회의가 열려 두 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으로 통합했다.
3.기능
북한에서는 이 단체를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 세운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 규정한다.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 전술의 전위를 맡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내의 북한 노동당 지지 세력을 단합시켜 북한 노동당과 연계 활동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주요 활동은 대한민국에 대한 성명과 담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제의와 선전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한국 전쟁 전의 대표적인 제의로는 1950년 5월의 총선거 실시 제의가 있다. 남북한의 통일된 입법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함께 실시하자는 내용이었다.
최고 기구는 중앙위원회이며 산하에 하부조직과 단체를 두고 있다.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낸 김용순과, 여운형의 딸 여원구, 남한 출신인 류미영 등이 공동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61년 창설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현재는 각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총선거 후보자를 배출하는 연합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선거에는 후보자가 한명밖에 입후보하지 않는다.
일본 조총련이나 남한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한국민족민전선 서울대표부] 그리고 해외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통일전선] 하부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 김정은정부 친위대이며 자금줄(돈줄)이다
특히 해외 단체 북한정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정부 인적자원단체이며 자금줄(돈줄)이다
남한에서는 북한 김일성정부가 박헌영과 남로당을 체제전복 범죄행위와 미국의 간첩으로 처형된 이후 남한에서 친북세력이 와해 되었고 박정희정부 때 남한 최초의 김일성노선 통일혁명당을 조직했고 1972년도 주체사상 선포와 함께 남한, 조총련 해외단체에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축해왔다
제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노동당이 크게 패배하고 인민민주주의 노선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자국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여 북한 제2공화국을 선포했다
(3)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 탈북민
-김정은 독재 정권 종식할 때 진정한 평화통일-
▲북한 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
제16회 북한자유주간 3일째인 4월 30일 오후 2시(현지시간)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격차 좁히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광일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의 발표 내용을 아래 요약했다
허광일 위원장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황장엽 선생이 북한 민주화와 해방을 위해 운영해 온 탈북자 조직이다. 해마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진행되는 북한자유주간은 17년 전 황장엽 선생을 미국에 초청해 강연을 했던 수잔 솔티 여사가 그 때를 기점으로 매년 해오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다. 북한 2,300만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권리로 인권탄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2,300만 북한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인권을 유린당한 채 노예와 같이 살아왔다. 고난의 행군 때에는 350만의 무고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당시 350만 아사의 대참사와 같은 사건에 대해 우리 탈북자들은 이를 살인 독재자 김정일에 의한 인위적인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심은 부득불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에 설 수 밖에 없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통일도 기약할 수 있다.
북핵은 3대 세습 마지막 독재자 김정은의 생존 수단으로 북한 정권의 운명과 직결돼 있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유린과 독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에서의 인권 문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몰랐고 착취 계급이 피착취 계급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북한 주민들의 이 같은 인식은 그들을 정신적 불구로 만들려는 북한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과 함께 시작된 북한 장마당은 북한식 변화의 민감한 촉진제 역할을 해 왔다.
장마당을 통해 외부정보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었고 이는 북한사회를 꾸준히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장마당을 시시때때로 단속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는 북한의 보편적인 생활로 자리 잡았다.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만 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북한은 탈북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협박을 가하고 있다.
저와 같은 경우만 해도 북한은 십 여년 전부터 저의 북한 행적을 면밀히 알아보고 저에게 북한 보위부 소속의 고위급이 직접 저희 딸을 내세워서 전화를 해서 북한으로 유인하기 위해 갖은 모략을 다 꾸며왔다.
심지어 이들은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의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다시 북한으로 온다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도 해왔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할 때 이뤄진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종식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때 이뤄질 수 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될 때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김흥광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김흥광 대표
북한은 고도로 폐쇄된 사회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발도 세계가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액션도 그것을 취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데 피드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정하거나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 그 악마를 보통 사람과 친구로 만났다. 김정은의 거만성이 지금 매우 높은데 매우 나쁜 신호다.
탈북자들은 10여 년 동안 북한 붕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생각이 있다.
1.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핵무기를 어떤 협상이나 보상으로 둘을 갈라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권을 붕괴시키면 핵도 없어진다. 북한이 민주화 되면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북한 정권에서 핵무기를 떼어내기 위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다.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거나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라고 하면 북한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강물처럼 흘려 보내야 한다. 미 국무부와 많은 북한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들여보낸 많은 정보들이 오늘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사회에 크게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는 속삭이는 사회다. 그리고 거기서 더 깨어나서 통하는 사회처럼 대 놓고 소통하는 사회가 두번째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하는 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북한자유주간 대표단 가운데 다양한 시대별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의식이 다르다. 북한에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 주소는 웅성거리는 사회로 진입했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는 행동하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 방안이나 21세기 히틀러가 될 수 있는 김정은에 대한 대안은 탈북자라고 생각한다. 호랑이는 호랑이로 친다는 말이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많은 보고서는 탈북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 가운데 행동하는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담한 시도와 기술적 대안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있는 각급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한 탈북자들이 60명이 넘어서지만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없다. 정보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에 다양한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조직, 사회 조직, 군사 조직까지 만들어야 하며 이런 활동을 위한 후원도 필요하다.
▲김성민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김성민 대표
한국 현지시간 새벽 3시 15분이면 만조를 통해서 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는 것도 있는데 새벽 만조 때 이뤄지는 것은 김정일 김정은의 왜곡된 영상과 함께 쌀과 약재, 성경을 담아 보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물 흐름을 따라서 김정은 머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장관이다. 이것이 탈북자들의 힘일 수 있다. 북한이 남쪽에서부터 이상한 물건이 떠내려오면 간첩물자라고 생각하고 총으로 쏜다. 그런데 김정은 사진이 있는 풍선 때문에 이 물자를 쏘지 못한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페트병, 아이스박스, 김일성 머리 풍선, 대북전단, 제가 하는 대북 라디오, 최정훈 사령관이 하는 USB. 이런 모든 대북 정보 유입사업들을 누가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 할 뿐 대부분 탈북자들이 하고 있다. 그 많은 정보유입을 탈북자들이 해 왔고 할 것이다.
첨단기기들이 북한에 들어오면 북한 당국은 그 물건에 대해 '남조선 괴리놈들 꾀임에 빠진다'면서 SD카드 구멍을 폐쇄하거나 갖은 방법으로 정보 유입을 막는다.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은 그 때마다 새롭게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서 그 장벽을 뚫고 있다. 마치 북한이 모든 철의 장벽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뚫는다' 하고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결부돼 있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는데 이는 기만전선에 전 세계를 빠뜨리는 것이다. 이 북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전술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핵을 이용한 북한의 대미 전략은 첫째는 체제 안전보장이며 둘째는 대북제재 해제이다. 미군이 철수하고 적화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핵을 포기 않을 것인데 그동안 김정은은 북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어전술로 미국을 기만해 왔다.
핵포기를 전제로 한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북한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카카오톡이나 USB로 받은 자료이다. 여기 오신 단체장들이 다 수고해서 얻은 정보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보 부서나 국방부는 가질 생각을 안 한다. 작년부터 차곡차곡 모은 자료인데 이것을 해리티지재단에 기증하려 한다. 이 같은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인신매매, 가짜 달러, 가짜 화폐, 마약, 납치,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제일 손쉬운 것은 인권 문제 아니겠는가. 아킬레스건이다. 꾸준히 제기하면 되는데 유감스럽게 미국이나 한국 정상이 김정은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 인권 문제 제기는 탈북자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한 문제이다. 김정은이 북핵만 포기하면 체제도 인정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인권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최근에 온 탈북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100명 중 90명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한다. 재미있으니까 봤다고 했다. 북한은 오직 당에 충성하는 관계로만 사람들을 만나니 재미가 없다. 사랑도 통제돼 있다.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도 재미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자랑하려고 세트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냐고 한다. 한국 드라마는 정형적으로 만든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북자들이 하는 대북 정보 유입 사업은 기존 북한 주민들의 학습 효과를 깨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자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권유하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는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다.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금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이 이런 일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의 규모는 1950년부터 1989년까지 누계 607명이었다. 또한 1993년까지 누계 641명이었으나 1994년부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누계 1,405명이었고, 2017년에는 누계가 31,340명이나 되면서 마침내 북한이탈주민들이 30,000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탈북민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35%, 2000년 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섰음.
[남녀 징병제 때문에 젊은 여성들의 탈북민 많음]
-남과 북은 단일 민족이면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주체사상, 선군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속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본래 인민회의정부 제1공화국 정부가 될 때 남북은 의회연합으로 통일국가가 가능합니다
남한으로 탈북민이 많을수록 남북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 북한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철문 안 쪽에서 두 명의 중국 공안원들에 의해 영사관 바깥쪽으로 끌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어린-당시 생후 2년 4개월이었다- 김한미 양의 모습은 TV화면을 통해 전 세계 방영됐고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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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20일 오후 황장엽과 김덕홍, 서울 도착 모습
41세 북한 농민이 남한 비무장지대 국경 철조망으로 넘어 1996년 7월 24일 남한으로 망영한 박철호(朴哲浩), "북한에 너무 배고파." 남한으로 도망 왔다고.
1996년 5월 23일 북한 이철수 대위 미그(Mig)-19 전투기로 수원 공군 비행기장 도착
남북한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 비무장지대 귀순자의 전화기(사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북한 특권층이나 상류층 입장보다는 북한 평민층 입장을 존중해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을 청산하고 평민층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수평적 권력교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달픈 북한 서민(평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핵무기도 아닌 빵(개인의 생존권 衣食住)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끝
-일본정부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안전보장 우호국)는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26개 국과 함께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 선정 되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안전보장에 위협세력으로 일본정부의 적국으로 블랙리스트 국가이다.
유엔안보리 결의로 현재 미국,일본,영국,프랑스등 7개 나라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한국은 동한국해상(서일본해상), 남한국해상(동중국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환적행위 감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머리소리함 의견]
-반일운동이 평화운동이나 인권운동이 아닌 민족주의 운동 입장에서 추진할때 극단적 반일 국가인 좌익 파시즘 북한 주체사상(주체연호, 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 김일성 김정일 헌법) 세력에 편승돼 남북이나 동북아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중국 머리소리함 의견]
-대한민국의 우방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폭압독재정치 좌익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 아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모범국 일본이다[한국 정부 머리소리함 입장]
-북한 새 헌법상 선군사상(선군정치) 삭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고정식 발사체 기지 파기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동결 입장으로 북일간의 대화 모색 또는 회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일간의 군사정보협력을 파기해야 한다[일본 친북 좌파 입장]
-러중 연합군 훈련이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새로운 안보선(한반도와 대만을 포함한 안보선) 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미국 머리소리함 의견]
군주민수(君舟民水) "물(백성)은 배(군주)를 띄우지만 성나면 뒤집는다"
"군주민수(君舟民水)"는 순자(苟子)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원문은 ‘君者舟也 庶人者水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水則載舟 水則覆舟(수즉재주 수즉복주). 君以此思危 則危將焉而不至矣.(군이차사위 즉위장언불지의)"로 풀이하면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역천자망(逆天者亡)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패망한다"
孟子曰 "順天者存,逆天者亡"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느니라
노적성해"(露積成海)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이 전략품목 수출 심사 때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의 유일한 해당국인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다”고 밝히고, 오는 7일 나루히토 천황 명의로 개정 정령을 공포한 뒤 28일자로 공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상은 이번 결정이, 안보를 위한 적절한 수출 통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일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도 각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며,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일-한 관계가 엄중하지만 연대할 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한국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일본, 한국 '백색국가 명단' 제외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운데)가 2일 각료회의에 앞서 아소 타로 일본 재무상(오른쪽), 이시이 케이이치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 등 각료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자) 일본이 '수출심사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진행자)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뭔가요?
기자)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나라들 목록입니다. 현재 일본은 27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무기로 전용될 수도 있는 수십 개 품목 외에도 200여 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 개별 심사를 거쳐야만 수출을 허용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돼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3년에 한 번씩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심사가 까다롭고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기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적절한 수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진행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지난해 나온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 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라면서 강제징용자는 저마다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모두 일단락됐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 즉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세코 경제상도,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현재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이 지난달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부품 등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에 적용해왔던 수출 간소화 우대정책을 폐지한 건데요. 우대정책 폐기 대상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에 필요한 소재들이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오는 7일 나루히토 천황 명의로 개정안이 공포되고요. 21일 후인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공격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남기 한국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이군요.
기자) 네, 현재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일,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두 주요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들인데요. 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양국의 갈등 관계가 증폭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중재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로 양국의 갈등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필요하다면 중재에 나설 의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아세안(ASEAN)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2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을 마련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온 후라 성과가 없었습니다.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각의결정…2차보복 강행
2일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 열어 한국 배제 정령개정 가결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화이트 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데 이은 것이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번거롭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대한 수출을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대체로 같이 취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日 “‘화이트 국가 제외’ 한일관계 영향 주는 조치 아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일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어디까지나 수출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에 운용을 바꾼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물자의 수출 관리 절차상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빼기로 각의결정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에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으며 결코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국의 일련 조치를 겨냥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부여한 우대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앞으로 대한 수출 등에선 그간의 일반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는 아세안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으로 돌아갔을 뿐이기 때문에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했다고 해도 "아시아 각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스가 관방장관은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 "그간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다양한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한 입장에 기초해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구하겠다"며 압박을 계속 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일한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듯이 앞으로도 양국 간 현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관련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를 내보였다.
아울러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양국 관계자 현재 매우 어렵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는 확실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백색국가]
긍정적인 의미로 선정된 특별한 개체의 목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장벽, 규제, 제한 등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를 가진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적인 특혜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목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만드는 블랙리스트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컴퓨터나 인터넷 산업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장벽, 규제, 조건, 경계 등을 풀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상의 목록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서로 특별한 호혜 관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나 조건을 면제하기 위해 만든 대상 국가 목록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이와 같은 목록이나 구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도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목록이 실제로는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과 같다.
일본의 경우 이를 '백색국가'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안전 보장 우호국'을 뜻하며,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26개 국과 함께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 선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대상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이날, '백색국가'라는 명칭도 없애고 전략물자 수출관리국가를 '그룹 A·B·C·D'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일본의 적국으로 블랙리스트 국가이다
북한 핵무기 자료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입니다."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탄도 미사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입장(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배낭등 전술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전략핵무기 포기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입니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북한이 일본 열도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을 수백 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 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열도 대부분을 사정에 둔 노동 미사일이 이미 수백 기나 북한에 배치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의 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의 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의 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의 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의 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개발 발전과정
원자폭탄->수소폭탄->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전략 핵무기[탄도 미사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ICBM)]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로켓[북한 핵 미사일 수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다 사거리 5,500km이상인 탄도로켓(ICBM)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탄도로켓 1기에 핵탄두 10개(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은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이다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移動發射臺]
(1)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2) 유도탄을 발사관 속에 넣어 둔 채로 보관하며, 기동시에는 발사대를 수평상태로 내리고 발사 시에는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발사대로서 전후좌우 어느 방향의 표적과도 신속하게 교전할 수 있는 이동식 조립 발사장비.
러시아 이스칸데르-M과 재장전용 크레인.
러시아 이스칸데르-M 차량에서 발사가능한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9M728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at left. 9M723 quasi-ballistic missile, at right.
-북한은 재래식 핵 원자폭탄, 장사정포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등 전술 핵무기와 5,500km 이하인 노동이나 무수리 등 이동식 발사대 탄도 미사일, 화성 14호.kN-08.화성 15호등 사거리5,500km 이상 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머리소리함 의견]
한국, "북한 발사 미사일 2발 모두 600km 비행"[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 단거리 탄도 미사일(사진)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25일 발사한 2발의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는 2발 모두 약 600km였다고 수정하고,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특징이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실험 단계라는 분석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25일 오전에 동부 원산 부근에서 일본해로 향해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의 비행거리에 대해 한국군은 첫발이 약 430km, 두발째가 690km 남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미군과 합동으로 분석한 결과, 비행거리는 두발 모두 약 600km였다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특징이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실험단계라는 분석을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은 26일 오전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한국정부로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참 “북한 미사일 690여km 비행...새로운 형태”
7월 25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속보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국 시간 25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1 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69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한 공동 평가 결과 25일 북한이 두 번째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90여 km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미사일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로 발사된 부분이 있어 미-한 정보당국의 추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의 궤적과 비행 패턴 등에 대한 질문에도 합참 관계자는 분석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에 2발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차량 TEL은 외형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미사일의 TEL과 유사하지만, 아직 기종을 특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각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며, 올해 들어 3번 째입니다.
합참은 첫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의 추정 비행거리는 약 430 km이며, 모두 고도 50여 km로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군의 감시자산으로 포착한 결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발사됐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김준락 합창 공보실장] “관련해서는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
한국 청와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를 통해 긴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정보 당국이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미-한 군사 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분석 중이며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남북한 정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외교부도 미국과 일본 당국자와 정보 공유와 분석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비핵화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일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며,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일단 발사체 제원과 종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북 언론, 전술유도무기 발사 보도
북한 국영언론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25일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고, 26일 아침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주황색의 불꽃을 뿜으며 상승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또, 발사 목적에 대해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25일, 원산 부근에서 동해(서일본해) 방향으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발표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위원장은 전술유도무기는 저공비행하는 특성이 있어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데 만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에서 최신예 스텔스전투기인 F-35를 도입하고, 다음달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발사를 통해 대항 자세를 강조해,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미한, 북한 발사체 분석 관련해 의견 교환
25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데 따라, 일본의 고노 외상은 26일 오전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회담하고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의도 등의 분석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일미한 3개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임이 확인될 경우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항의할 방침입니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강화를 한국측이 거듭 철회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는 입장을 거듭 설명하고, 태평양 전쟁중의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고노 외상은 다음주 태국에서 열리는 ARF 회의에 참석해 미국, 한국 장관과 직접 회담하는 방향에서 조정하고 있어, 상세한 상황과 향후 대응에 대해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발사체 발사의 의도
북한은 미국이 8월에 한국과 실시할 예정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 것을 지난 6월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후에도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며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노골적인 압박"이라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훈련이며 전쟁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옴으로써,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항하는 자세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까지 기념일 등에 맞춰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6년이 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은 미국과 한국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7일은 "전승기념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에 굴하지 않는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북한 국민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겨루는 강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보고있는 모니터 안에 미사일 궤적 답 있다
북한이 어제(25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이어 77일만입니다. 한미 당국은 발사 당일인 어제 저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한 분석과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에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미사일의 사진을 공개했고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 결과를 보충해 내놓았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진 한 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분석에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실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니터를 통해 미사일 비행 궤적을 지켜보고 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빨간 선이 보이는데 바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궤적입니다. 궤적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느슨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중간에 약간 다시 위로 방향을 틀어 올라가고, 다시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떨어지다가 동력을 작용시켜서 상승 기동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활공도약 비행이 상승 기동과 같은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일정 정도까지 추진력을 갖고 있다가 자유 낙하하는, 지구 가속도에 의해 떨어지는 일반적인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 포물선에서 상승 기동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 안에 이번 미사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셈입니다.
모니터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미사일 궤적이 잘 보인다. 중간에 한 차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상승 기동을 하는 지점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텔레메트릭스(원격자료분석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사일의 궤적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쉽게 말하면 미사일 탄두에 계측기를 심어서 원하는 대로 날아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텔레메트릭스를 통해 수신되는 내용을 모니터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탄두의 외부에 계측기를 장착해 실제 비행궤도를 측정해왔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시험발사 데이터를 노출해 미사일 기술 개발 수준을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2017년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당시 계측기를 탄두 외부에 장착한 모습
합참은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두 발 모두 600km에 이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대 비행거리가 500km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보다 약 100km를 더 비행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면서도 사정거리를 더 늘린, 개선된 형태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궤적을 그리면서 회피 비행을 하면서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합참은 지난 5월 미사일 발사와 이번 발사를 시험 발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외형은 지난 5월 발사 때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같은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4일엔 240여km, 5월 9일엔 270여km와 420여km를 날아갔고 이번엔 600km로 5월에 발사한 것보다 180km가 늘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번으로 완전히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발사 시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런 사거리를 늘리는 시험 발사를 하는 걸까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도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음영 구역의 고도 이하에서 상승 기동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구역에서 기동했다는 건데 합참은 이에 대해 북한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기 때문에 포착이 제한되는 구역이 확대된 것이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모든 미사일은 거의 다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우리 군 당국의 분석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능력까지 철저히 분석해서 방어에, 국가 안보에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통제실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있는 모니터에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다가 다시 상승한 뒤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른 '상승 기동'을 한 겁니다.
이런 특이한 궤적 때문에 한미당국은 신종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북한의 기존 미사일에선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 낙하하는 일반 탄도 미사일과 달리 고도 정점에서 하강하다 다시 솟구치는 등 특이한 비행 궤적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합니다.
북한도 '상승기동'을 뜻하는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 특성을 가졌다며,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도 이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새로 작전 배치하게 되는 무기체계"라고 설명해 실전배치가 임박했음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신속히 발사할 수 있고, 낙하단계에서 변칙적인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당국이 어제(25일) 발표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오늘(26일) 600km로 수정한 것도 탐지가 쉽지 않다는 걸 뒷받침합니다.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남한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일부까지 사정권에 든다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은 한미 공동 분석 결과,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다고 합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떨어지기 전 상승 기동을 하며 더 멀리 비행하는 복잡한 궤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미사일의 비행궤도를 '방어하기 쉽지 않은 저고도 활공 도약형'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미사일의 추정 비행거리도 약 600km로 수정됐습니다.
두 미사일 중 하나가 430km를 날았다던 어제 발표보다 비행거리가 훨씬 늘어난 겁니다.
미사일이 북동쪽으로 날아가면 낮은 고도에서 우리 군의 레이더가 식별할 수 없는 구역이 생기는데, 여기서 미사일이 상승 기동하며 당초 추정보다 더 멀리 날아간 탓이라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군은 그러나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면 우리 군 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가능하고 패트리엇 체계로 방어하는데도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군 전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성능을 개량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다음달 한미 연합 연습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 역시 어제 발사한 것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분석 중입니다.
지난 5월과 어제 발사한 것 모두 아직은 시험 발사 단계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자료]
-핵전쟁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경계가 점점 희박 해짐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핵무기와 비핵무기가 완전히 분리 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B-29 폭격기는 재래식 폭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이 비행기( B-29 폭격기는) 중 하나인 '에놀라 게이(Enola Gay)'는 일본의 히로시마시에 핵무기를 떨어 뜨렸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지금, 9 개국은 현재 수천 개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점점 더 비핵무기와 얽혀 가고 있다.
세계 무기 보유 비축량은 1986년 사상 최고치인 64,000대에 못 미쳤지만 일부 현대 무기는 히로시마에 투하 된 폭탄보다 300배 강력하다.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핵탄두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 긴 범위의 미사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최근 새로운 지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인 9M729를 배치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 무기이며, 500킬로미터(310 마일) 이상 거리에서 시험된 것으로 믿는다.
미사일은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및 중거리 미사일(IRBM)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의 조항을 위반했다고하는 미국의 주장의 핵심이다.
미국은 새로운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협상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에 최신 미사일인 DF-26을 과시했다.
2,500km(1,553 마일) 이상을 비행 할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의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인 것 같다.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간의 사정을 가진 지대지 탄도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이 우연하게 핵 전쟁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갈등에서 재래식 핵탄두로 발사 될 수도 있지만 핵무기로 착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은 적대자가 즉각적인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
이 행동 방침을 선택할 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무기가 폭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장한 상태가 분명해졌다.
실제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의 가장 큰 위험은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영토 주변에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 트럭으로 DF-26 미사일을 분산시켰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미국이 잘못하면 전통적으로 무장한 것으로 믿어서, 그들을 파괴하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 (것)들을 공격해서, 우연히 중국을 도발하여 그들이 파괴되기 전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 할 수있다.
위성 시스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은 핵무기와 비핵 무기(non-nuclear weapons)가 점점 얽혀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핵 병력에는 인공위성을 포함 할 수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은 비핵 작전(non-nuclea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무장 또는 통상적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운용한다.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발사한 단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미국 조기 경고 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 무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은 단순히 기존의 무장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핵 무장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러시아가 미국에 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정책에 관한 공식 공식 성명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 통제 및 통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명시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무기금지(무기규제)
핵무기 보유국 정부는 아마도 핵무기와 비핵무기(non-nuclear weapons)의 얽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관련된 위험의 적어도 일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위한 작업이 우선 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서로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한 가지 선택은 국가들이 핵 명령 통제 위성을 위협 할 수 있는 무기 금지에 동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핵 보유국 정부는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꺼린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협력의 전망은 어둡다.(BBC 자료)
-한미 당국은 발사 당일인 어제 저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머리소리함 의견)
1.탄도 미사일: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발사체 각도에 따라 사거리 조정)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2.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이동식 탄도 미사일은 단거리나 준중거리 미사일이다 . 항공모함을 주적으로 두고 만든 핵탄두 전략 핵무기이다]
유엔 대북 해상제재
유엔 대북 해상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해상교역을 감시, 적발, 처벌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 해군이 북한 주변 공해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1.역사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 마지막 핵실험이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가 6차 핵실험에 대한 처벌결의로,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환적(換積) 행위를 금지했다.
2017년 11월 29일, 국제법을 위반하고 화성 15호를 시험발사했다.
2017년 12월 22일, 화성 15호 시험발사에 대한 처벌로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북한의 불법 해상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이 금지한 행위를 한 의심 선박에 대해 나포,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개발이라는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처벌 결의는 2397호가 마지막이다.
2017년 10월,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를 시작했다.
2018년 말까지, 미국은 30차례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다.
2018년 7월,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2.환적실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연간 대북 정유제품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정했다. 50만 배럴은 휘발유의 경우 약 5만9000t, 경유는 약 6만6500t 분량이다.
2019년 3월 21일,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표했다. 2018년 북한 항구에 최소 263척의 유조선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얻은 정제유를 수입했는데, 이 유조선들이 탱크를 가득 채워 왔을 경우 북한은 378만 배럴(약 44만 t)의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추정했다.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연간 수입 허용량인 휘발유 6만톤의 7배 분량이다.
환적 말고도, 북한과 접경한 러시아 도시는 하산 (프리모르스키 지방)인데, 하산시에 최근 한국 STX (기업)가 대규모 LPG 가스 탱크를 세웠다. 북한은 요즘 나무를 쓰지 않고 러시아산 LPG 가스를 사용해 가정에서 요리를 한다고 보도되었다.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LPG 가스가 수입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유제품 수입 한도 50만 배럴에는 휘발유, 경유, LPG 가스가 포함된다.
3.밴쿠버 그룹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모두 20개국 외교수장들이 모였다. 미국과 캐나다가 주축인 20개국을 일명 밴쿠버 그룹이라고 불렀다.
2018년 4월, 호주 해군은 대북 해상제재를 위해 P-8 포세이돈 1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2018년 9월, 호주 해군 AP-3C 오리온 2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2018년 11월 30일, 호주 해군 P-8 포세이돈 1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은 일본 요코스카에 영구전진배치된 미국 제7함대의 기함이다. 유엔 대북 해상제재를 위해 참여국가들의 함정, 초계기들과 통신 등 긴밀한 연락 및 감시체제를 조율해왔다.
4.단속실적
2018년 1월 20일, 일본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가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도미키나 선적 유조선과 북한의 선적 유조선이 나란히 접근, 환적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북한 선박은 2017년 12월 신규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이지만 선박명을 위장하고 있었다.
2018년 10월, 중국 공군 전투기가 북한 환적을 감시하던 캐나다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에 근접 위협비행했다. 북한 주변 공해 상공을 날던 CP-140기에 접근해 비행을 방해했으며, 중국 조종사는 무선교신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대만해협 북쪽에서 한국선박이 중국선박으로 석유를 환적하고, 다시 중국선박이 북한선박으로 환적하는 것을 일본 초계기가 고해상도 사진 촬영했다.
5.일본 해상초계기 사건
2018년 12월, 일본 해상초계기 사건이 발생했다. 동해의 공해상에서 표류하는 북한 어선에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구조하는 것을, 일본 가와사키 P-1 해상초계기가 위협비행했다. 이에 광개토대왕함은 미사일 발사 직전에 방사하는 조준 레이더로 락온했으며, 일본 정부가 매우 항의했다.
현재 동해 공해상은 7개국 해상초계기들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정밀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다양한 선박으로 석유를 받고 있다. 북한 어선도 자주 적발되는 사례이며, 한국 구축함이 북한 어선에 접근하는 것을, 일본 해상초계기에서는 구조 행위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환적 행위, 국제법 위반행위로 의심했을 수도 있다.
아베 정부는 동해상에서 해상초계기의 사기를 꺾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조종사의 사기가 저하되면 동해 작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동해 작전은 북한 환적 행위 감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대한민국 배제
미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적극 협력해 사세보항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를 7개국의 허브기지로 제공하면서 불법 환적 단속을 주도하고 있다. 사세보 해군 기지와 가데나 기지는 한국에 본부가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이기도 하다.
2019년 1월 23일,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한국이 342.9톤의 석유류 제품을 북한 환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참여한 장비
4500톤급 USCGC 버솔프 경비함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P-3K 오리온 해상초계기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 미국, 배수량 19,609 톤, 전체 참여국 지휘
USS 밀리우스 이지스 구축함, en:USS Milius, 미국, 배수량 90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USCGC 버솔프 경비함, 미국, 배수량 4500톤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미국, 가데나 공군기지
방데미에르 호위함, en:French frigate Vendémiaire, 프랑스, 만재배수량 2950톤, 사세보 해군 기지
다소 팰컨 200 해상초계기, 프랑스, 가데나 공군기지, 항속거리가 4,000 km, 동해, 동중국해 감시
HMS 알비온 (L14) 상륙함, 영국, 배수량 19,56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몬트로스 호위함, en:HMS Montrose (F236), 영국, 배수량 49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서덜랜드 호위함, en:HMS Sutherland (F81), 영국, 배수량 49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아르길 호위함, en:HMS Argyll (F231), 영국, 배수량 49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멜버른 호위함, en:HMAS Melbourne (FFG 05), 오스트레일리아, 배수량 41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오스트레일리아, 가데나 공군기지
A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오스트레일리아, 가데나 공군기지
P-3K2 오리온 해상초계기, 뉴질랜드, 가데나 공군기지
록히드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 캐나다, 가데나 공군기지
가와사키 P-1 해상초계기, 일본, 아츠기 해군 비행장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일본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대한민국, 포항공항
-북한산 석탄 남한 반입 사건은 유엔 안보리 제재 북한산 석탄을 실은 제3국 국적의 운반선이 남한에서 여러 차례 환적하여 관련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관세청은 2017년 4월부터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북한산 석탄 반입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7년 10월까지 이루어졌다. 10월 들여온 의혹을 받는 2척은 2018년 3월 안보리에서 '우범 선박 목록'에 오르기 전까지 대한민국 내에 추가로 11차례 들어왔지만 당국의 선박 검색을 받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 9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유엔 안보리의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의 한 해운업체가 러시아 항구에서 계약한 서류에는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 한국이 지난해 석유제품 약 343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018년 12월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2017년에 채택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 30일마다 북한으로 보내졌거나 북한에 판매된 정제된 석유제품 규모를 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날짜: 2017년 4월 ~ 2017년 10월 11일
위치: 인천항 · 포항항
참여자: 스카이엔젤호 · 리치글로리호 외 다수 선박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할 때마다 다양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그 결의들이 새로운 국제법을 형성해 북한의 무역을 전면 봉쇄하였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며, 유엔은 회원국의 국제법 위반시, 국제법 위반내용의 사실심 확정, 국제법 해석의 법률심 확정, 처벌 결정을 모두 유엔 안보리에 위임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 제2371호, 제2375호를 통과시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했다. 이 중 제2371호 결의안은 2017년 7월 화성 14호 시험발사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 결의로, 북한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핵실험을 비롯해 고정식 발사체 중장거리와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했습니다"[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말씀]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배낭,핵어뢰 등 전술 핵무기, 이동식 발사체 장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이다
안보리 대북제재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극단적 민족주의 노선 좌익 파시즘(주체사상과 자주노선, 김일성주의 노선) 논리로 한미나 한일, 미일 안보상 이간책동을 경계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이치 국제예술제, '소녀상' 전시 중단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예술제에서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전시된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라, 예술제 실행위원회는 3일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치현에서 1일 개막한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는 "표현의 부자유"를 주제로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 등의 전시코너가 설치됐는데, 예술제 사무국인 아이치현에는 전시에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술제 실행위원회 회장인 오무라 지사는 3일 오후 5시부터 임시 기자회견을 갖고,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통을 가지고 찾아가겠다는 FAX도 2일 들어왔고 테러 예고와 협박 같은 전화와 메일도 들어와서 안전한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제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감상하는 것을 우선하겠다" 말해, 소녀상을 포함한 '표현의 부자유'를 주제로 한 코너의 전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아이치현 등이 2010년부터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예술제입니다.
-위안부의 소녀상은 민족주의 운동이 아닌 인권운동이나 평화운동입니다
종군 위안부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여군입니다
2차대전때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숫자는 일본인 출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조선인(한국인), 그 다음은 중국인 등으로 분포돼 있었습니다
종군 위안부 소녀상이나 징용 노동자상 등의 반일운동이 평화운동이나 인권운동이 아닌 민족주의 운동 입장에서 추진할때 극단적 반일 국가인 좌익 파시즘 북한 주체사상(주체연호, 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 김일성 김정일 헌법) 세력에 편승돼 남북이나 동북아 안정에 해(害)가 될 수 있습니다[종군 위안부 소녀상이나 징용 노동자상이 민족주의 운동일 때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좌익 파시즘 노농동맹 사회주의 국가이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간의 신뢰(신용)가 중요합니다. 일본인도 정직한 국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입니다“[중국 머리소리함 의견]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2차대전때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일본인 출신 모습
2차대전때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숫자는 일본인 출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조선인(한국인), 그 다음은 중국인등으로 분포돼 있었다 일본군은 위안부로 초기에는 일본 국내에서 기녀로 모집하였고 전쟁확대와 위안부 수요 증가로 빈민층 출신 일본인 자녀를 강제로 위안부로 모집했고 상류층 자녀들은 애국심 운동으로 위안부로 자원하게 했다
2차대전 모든 젊은 일본인 여성들이 군대나 군수공장등에 강제동원 됐다
일본 패권 군국주의 군사정부 노선이 세계전쟁 원인이었다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는 2차대전 때 한국, 중국, 동남아지역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위안부로 고용했고 각 전쟁 지역사령부 마다 배치돼 위안부 숫자도 70만명에 달했다
보통 2차 대전에서 일본인 사망자를 310만명으로 추측하지만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일본인 400만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2차대전에 강제동원 돼 일본 여성들 모습(사진)
미 국무장관, 일본의 입장에 이해 나타내
수출관리에 관한 일본의 결정 등과 관련해 앞서 방콕에서 열린 일미한 3개국 외상회담에서 의견을 나눴는데 외상회담 개최 전날, 일미 외상이 짧은 시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일본 외상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해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한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지난주 태국에서 열린 일미한 3개국 외상회담에서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한 양국 외상에게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회담 개최 전날, 고노 외상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통역만 동석한 자리에서 짧은 시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상이 이번 수출관리 조치와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자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해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는 24일로 기한을 맞이하는 일한 양국의 안전보장상 기밀정보를 공유 및 보호하기 위한 협정,'GSOMIA'에 관해, 미국도 한국 측에 경신을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한 관계에 관해서는 일본의 결정에 한국 측이 대항조치를 발표하는 등 대립이 심각해 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대응이 원인이라며 계속해서 시정을 촉구해 갈 방침입니다.
고노 일 외상, 한국의 징용 문제 시정 조치 우선돼야
고노 일본 외상은 일미한 3개국 외상회의에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한 간의 수출관리 문제가 안전보장에 파급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우선은 한국이 태평양전쟁 당시의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2일 일미한 3개국 외상회담을 마친 후 고노 외상은 기자단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한 양국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양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미국은 수출관리 문제가 안보 등 다른 문제로 파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 미국 한국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한국이 국제법 위반의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며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해, 한국이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일 관방장관, 한국 측의 과잉 주장 맞지 않다고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제외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 수뇌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의 결정은 안전보장상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한국 측의 과잉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의 4개 제조사에 대해 총 8억 엔 남짓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데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개별 사업에 관한 코멘트는 피하겠다"면서 "각 기업이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의 대항조치 확인하겠다고
한국정부가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로 대 일본 수출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낸 데 대해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조치는 보복의 의미가 아니므로 한국측은 냉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지난 2일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정식 결정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그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일본을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방문 중인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일본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수출관리를 하고 있어 우대 대상국 절차를 취하고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일본을 제외하는 건지 먼저 상황 확인부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한국에서 들여온 제품의 수입액은 3조 5천억여 엔으로, 수입 품목을 금액이 많은 순으로 보면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측 조치의 영향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기업에 그다지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수출관리상의 절차로 보복의 의미는 전혀 없는 만큼 보복의 응수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안다며 한국 측의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종군 위안부 소녀상이나 징용 노동자상 등의 반일운동이 평화운동이나 인권운동이 아닌 민족주의 운동 입장에서 추진할때 극단적 반일 국가인 좌익 파시즘 북한 주체사상(주체연호, 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 김일성 김정일 헌법) 세력에 편승돼 남북이나 동북아 안정에 해(害)가 될 수 있습니다[종군 위안부 소녀상이나 징용 노동자상이 민족주의 운동일 때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좌익 파시즘 노농동맹 사회주의 국가이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간의 신뢰(신용)가 중요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입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가기전인 2017년 8월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관계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12월에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보고됐습니다
일본,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히닉스의 반도체 부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국가 간 ‘신뢰 손상’을 이유로 한국에 핵심 전자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1일)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규제에는 텔레비전과 휴대전화의 화면(EL)을 만드는 데 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조 설비 수출이나 제조 기술 이전도 규제 대상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이 그동안 포괄적 허가 대상이었으나 4일부터 개별적으로 심사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사실상의 금수 조치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조치의 이유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일-한 간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상황”이라며, “수출 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 토대에서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일본 측의 이런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가장 타격이 클 만한 조처를 꺼내 놓은 것이라고 대다수 매체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3개 금수 품목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을 비롯한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산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세영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번 발표 내용을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 관련 첨단재료 등에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 백색 국가 명단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일본, 한국에 금수 확대 조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2일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에 대해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조치를 일제 시절 한국인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일 경제산업상,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철회하지 않을 것
일본 정부가 내놓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재료 등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단에게 "특히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수출할 때는 확고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부단히 재검토의 노력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하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4일부터 예정대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반도체 등의 원재료 수출규제로 인해 앞으로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확실하게 주시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회의
일본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4일부터 강화하기로 한 데 따라, 한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에 대해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양자협의에 응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며 반도체와 유기 EL패널 제조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모두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불명확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자국이 주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번 조치의 철회와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 청와대는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며 WTO 제소와 주요국에 대한 설명 등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보복 청원 2만 6천명 넘어서
일본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투고돼 2만 6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기업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을 위해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4일, WTO 제소와 주요국에 대한 설명 등 외교상의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을 나타낸 바 있어, 한국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기업 자산 매각시 한국에 배상 청구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할 경우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과 지지(時事)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이 같은 배상 청구가 일본 측이 검토하는 대항 조치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국제법이 인정한 '외교적 보호권' 조처로서 행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의 개인과 법인이 손해를 보았을 때 국가가 자국의 손해로 간주하고 상대국에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 자산 매각으로)실제 피해가 나와도 가만히 있으면 수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대항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확정한데 대해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 측은 5월에 압류한 피고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법원에 신청해 이르면 8월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자산매각으로 일본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하고 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바로 거부했다.
日, 한일기업 자금안에 즉석대화 조차 회피
압류 일본기업 자산 매각 대응 보복조치 검토 시작
일본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우리 외교부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내서 강제징용 피해자측 화해하는 방안을 내놓은데 반발해 정상 간 즉석대화 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애초부터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갖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했지만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문제에서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
28~29일 이틀간의 G20 정상회의 동안 한일 정상이 다가선 것은 28일 회의와 만찬 당시 아베 총리가 각국 정상을 영접했을 때뿐이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굳은 얼굴로 악수만 나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28일 밤 단시간 서서 얘기를 했지만 쌍방 입장을 주장하는데 머물렀다.
일본 정부는 일찍부터 한일 정상 간 공식회담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단시간 접촉에는 그래도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간 단시간 접촉마저 일본 측은 회피하기로 했다.
이유는 우리 외교부가 19일 공표한 강제징용 소송 대응책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원해 원고 와 화해한다는 방안이다.
외교부안은 우리 측의 사전 타진 단계에서 이미 일본이 거부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대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발표했고 문 대통령이 연합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회담을 촉구하면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일본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의 토대가 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르지 않은 우리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의 수정을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
닛케이는 한일 정상 간 즉석대화도 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사태의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임박한 우리 원고측의 압류 일본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양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걱정했다.
일본기업 자산이 매각되면 일본 정부도 보복조치에 나설 방침이며 벌써 규모와 인원, 신규 투자의 감축 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일본 규제 핵심소재 수출기업도 ‘전전긍긍’
......"향후 상황 예의주시"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섬에 따라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현지 기업들도 피해 확대를 우려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케이 신문 등은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의 관련 발표에 따른 사실 확인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해당 일본 기업들이 일단 정부 방침을 따를 방침이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후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해온 만큼 규제 강화 조치가 자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추이를 신중히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규제 강화 대상으로 지정한 3개 품목 가운데 에칭가스는 스텔라 케미파(Stellachemifa)와 모리타(森田) 화학공업, 리지스트 경우 JSR과 도쿄오카공업(東京應化工業)이 각각 대한 수출의 9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스텔라 케미파는 사카이(堺)와 기타큐슈(北九州)에서, 모리타 화학은 오사카에서 에칭가스를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미 스텔라 케미파는 규제 조치로 자사 제품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스텔라 케미파는 "법령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시행한다"고 당국의 지시를 준수할 생각을 확인했는데 1일 주가는 주말 대비 70엔, 2.33% 급락한 2930엔으로 내려앉았다.
반도체 개발에 쓰는 감광재료 EUV 리지스트와 그 원료인 수지와 관련 기술이 규제 대상인 도쿄오카공업은 "반도체용 리지스트 전체로는 한국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이 앞으로 확대할 때 영향이 커진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 리지스트의 지난 1~5월 기준 대일 수입의존도는 91.9%, 불소처리를 통해 열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3.7%를 각각 나타냈다.
반도체 회로를 식각(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가스의 경우 의존도가 43.9%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및 OLED 관련 주요 소재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日, 對韓 수출규제 “자유무역 역행·WTO 위반 해당 안돼”
"한국과 신뢰 관계 현저히 훼손 때문" 정당성 주장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반발에 자유무역 체제를 거스르지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강변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자유무역 체제의 역행이라든가 WTO 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거론하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국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언명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그런 상황하에서 한국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수출관리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관련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운용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대상이 되는 일본기업이 입는 영향과 피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혀 자국에도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엿보였다.
그래도 스가 관방장관은 "실제로 수출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를 현 시점에선 예단을 갖고 답변하기는 것을 삼가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수출 규제가 "국가와 국가 간에 신뢰관계에 의해 실시해온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베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은 모든 조치가 WTO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규제는 자유무역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한일 경제 정면충돌 양국기업 ‘공멸’ 우려” 환구시보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간하는 보수 성향 대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등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양국 기업이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한일 경제 분야에서 정면충돌 폭발'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통해 한국 측이 일본의 대응을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겨냥한 경제보복으로 간주,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사태 발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일본 언론조차도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일본이 이런 대한 규제에 나섬으로써 각국의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전했다.
환구시보는 우리 언론의 관련 보도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일 경제전쟁 폭발 경종이 이미 울렸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실시를 선언함에 따라 한국도 반격 준비에 돌입했다"고 걱정했다.
신문은 이번 사태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처음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일본의 타격 목표가 한국 수출산업의 '심장'인 반도체와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문은 닛케이 등 일본 매체를 인용해 일본의 조처가 '독약 처방'이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일본 이탈'을 일으켜 일본에도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구시보는 앞으로 한국이 대량으로 수입해온 자동차부품을 상대로 대항 조처를 취하고 일본여행을 제한하는 등 맞불 조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신문은 일본이 보복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일본 관련 기업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한국에서 수입하는 플래시 메모리와 액정 디스플레이도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한 만큼 한일 기업이 함께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對韓 규제 핵심소재 수출신청 접수 개시
"허가절차 90일 걸려 한국 반도체 생산차질 빚을 우려"
일본 정부는 4일 대한 규제 대상으로 삼은 핵심소재로 반도체·스마트폰·TV 생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자국기업의 수출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이들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기업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안전보장 무역심사과로 내도록 했다.
대상품목을 한국으로 반출하는 기업은 안전보장 무역심사과에 그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에 더해 무기 등에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에 우혜조치를 취해 한번 절차를 밟으면 3년 동안은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수출 때마다 신청을 내야 한다.
신청은 창구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상 심사와 기업의 사정 청취 등을 거쳐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허가를 내리는데 통상 9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경제산업성은 신청 유무와 심사 결과에 관해선 "민간기업 활동과 연관한 사항"으로서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화학메이커들은 한국의 거래처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수출허가 신청을 내려는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송은 소개했다.
규제 대상 3개 품목은 일본기업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반도체 업체도 거의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는 점에서 3개월 걸리는 수출허가 절차가 상당한 생산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이 크다.
아베 “공은 한국쪽에”...“국제 상식 따라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하는 한일 관계에 관해 "지금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우리 쪽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밤 NHK 생방송에 직접 출연,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인 청구권 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제하고서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승에 따라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현행 자세를 비판한 것으로 신문은 해석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副)장관도 이날 발동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0)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아울러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은 "각국이 상대국에 독지적인 평가를 내린 다음에 운용하고 있다. 가령 유럽연합(EU)도 한국을 최우혜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21년도 이후 증액을 구하는 주일미군의 주둔경비 부담에 대해 "전혀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70%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설명했고 이해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무부, 한일관계 악화에 “북한 도전 맞서 미한일 협력 필수”
국무부가 극도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전 등에 직면해 미-한-일 세 나라 간 밀접한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인 한미일 삼국의 협력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자국 민족주의 성향 군국주의,국가사회주의 파시즘 세력 등장을 제거하는데 큰 공헌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한국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양국 간 혹은 3국 간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북한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 과제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 사안들에 직면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s an ally and friend to bo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it is critical to ensure strong an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our three countries in the face of shared regional challenges, including those posed by the DPRK, as well as our other priorities in the Indo-Pacific and around the world.”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하고 한국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등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과 신뢰관계’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북한 유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데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further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We remain unified in pressuring North Korea to denuclearize.”
또한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 항상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always pursues ways to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and among our three countries, both publicly and behind the scenes.”
국무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의 북한 유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한은 한일통화스왑 연장,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일본측 거절..경제외적 요인 반영"
한국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을 존중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징병이나 징용 등으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배상금으로 경제발전에 이용하여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점을 고려하여 징병이나 징용으로 사망자나 부상자 가족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정치적 보상을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본어: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にほんこくと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あいだのきほんかんけい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한국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한국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1.배경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미국은 1940년대부터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다. 공산진영과의 대결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하여 군사·경제적인 블록화를 시도하였다. 미국은 1950년 1월 26일 한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이어 9월 8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도중 미 국방성의 특별조달령으로 일본의 무기 제조를 허가하였고, 1954년 자위대 창설로 일본은 재무장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원했으나 이승만 정부가 갖고 있는 반일주의적 성향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1951년 10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외교국장 시볼트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한국과 협상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1952년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는 일본 선박을 나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계속된 협상에서 한일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1952년에는 한국의 배상요구액이 클 것을 우려한 일본측이 오히려 한국이 식민지 시대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이후 1953년 10월 열린 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으며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국교정상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되고 만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2.경과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즉각 한국의 신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61년 11월 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 협상 내용은 "김-오히라 메모"로 불린다. 후일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김종필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6.3 학생운동사》중에서
김종필과 오히라의 회동 이후에도 1962년 케네디와 요시다의 회담, 1963년 11월 존슨과 박정희의 회담 등을 통하여 한일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었다. 회담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1964년 미국은 러스크 국무장관과 극동문제담당차관 등이 한국에 방문하여 일본과 한국의 조속한 수교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4년 1월부터 한국에서는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3월에는 5·16 이후 없었던 학생 시위가 시작되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학생 시위는 6월 3일 절정을 이루어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회담을 지속하여 1965년 2월에는 기본조약이, 4월에는 어업협정이 가조인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8월 14일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하였다] 1965년 12월 18일 상오10시반 한국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1951년 10월 20일 한일 제1차회담이 열린 이래 14년1개월28일간에 걸친 양국간의 교섭을 거쳐 이날 양국대표는 비준서 교환 의식을 끝냄으로써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지 60년만에 다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주요 내용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 "이미 무효"는 영문본에서 "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라고 말하는 반면, 일본측은 병합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1965년 12월 18일 발효. 제163호 조약.
서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동조일본국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다카스기 신이치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조문
제1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제4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제6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제7조
1.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김동조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다카스기 신이치
4.관련 협정
(1)한일 어업 협정
1945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일본의 어선은 식민지 시대에도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역에까지 침범하여 한국의 반발을 샀다.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에 따라 밀수출의 단속과 선박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한국방위수역을 설정하고 양국의 선박 통행 구역을 정하였다.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게 된 한국방위수역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수역 갈등은 잦아들었으나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1964년 한일기본조약이 준비되는 동안 어업협정 역시 양국 간에 논의되었으며 1965년 4월 가조인되었고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 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는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200만여명에 달하는 재일교포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상업,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생활기반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재일교포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송환 운동이 일어나 많은 수가 남측과 북측으로 돌아왔다. 그 결과 일본에는 약 53만명의 재일교포가 남게 되었다.
한편, 1947년 5월2일, 일본제국헌법 마지막 칙령으로서 발포된 외국인등록령에서는 옛 식민지 출신으로서 여전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재일동포는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일교포는 일괄적으로 조선을 국적으로 하게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이전 시대의 조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이루어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64호)은 1945년 8월 16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영주 신청을 할 경우 영주를 허가할 것과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내란죄, 마약 등 특정 범죄로 7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 그리고 교육, 생활보호, 의료 등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 일본 측은 "계속해서 거주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최대한 해당자 수를 줄이게 되었다.
1965년 이후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분단된 남과 북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3)경제 협력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된다는 것을 확인 (개별 청구권 문제 해결).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1945 년 8 월 15 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없는 것으로한다 (상대 국가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포기).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로써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일본의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논란
제2조 1.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4)문화재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조약에서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3] 몽유도원도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재가 아직 일본에 남아있다.
다음은 문화재 협정에 따라 돌려받은 문화재이다.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국보) - 대한민국의 국보 제124호
녹유골호(부석제외함) - 대한민국의 국보 제125호
경주 노서동 금팔찌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4호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5호
경주 노서동 금목걸이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6호
5.당대의 국가별 반응
(1)대한민국
1964년 1월 한일기본조약의 추진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각계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1964년 3월 박정희 정권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한일기본조약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 유세에 들어갔고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반대 운동은 6월 3일 절정을 이루어 전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압하였다. 비상 계엄은 7월 29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동안 야간 통행 및 일체의 시위가 금지되었다. 계엄을 통해 반대 여론을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회담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당시 회담 진행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종필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에서 사임하였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에는 각지의 학생뿐만 아니라 함석헌, 장준하와 같은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장준하가 운영하던 《사상계》는 한일협정 반대와 군사독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였다.[21] 7월에는 평소 정치에 대해 거리를 두었던 한국시인협회 등 다수의 문인들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일본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의 결과를 성공적이라 자평하였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보상 요구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의 반환에 대하여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하였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일기본조약을 이른바 미국의 '괴뢰'인 남측과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원천 무효라 주장하였다. 북측의 이러한 반발은 한일기본조약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것과 이 조약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체제로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북측이 대일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을 통해 재일교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재일교포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4)미국
한일기본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때문에 미국은 조약의 시작에서 부터 깊숙히 관여하였다. 미국 국무성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번디는 1964년 10월 3일 한국을 방한하여 미국이 한일기본조약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24]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미국은 이를 환영하였다.
6.비판
(1)식민지 청산
학계에서는 한일회담에서 식민지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을 주로 미국의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식민지 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규정할 기준이 될 국제법의 부재와 보상 기준의 불분명함 등에서 찾았다.
일본학연구소 장박진 연구원은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란 질문에 "한일회담은 구조적으로 식민지 관계 청산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한일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청구권 교섭에 밀려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은 흐지부지됐다. 또한 애초부터 한일회담의 성격 자체가 식민지 청산을 제기할 만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첫째로 한국 정부는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반공논리가 친일논리와 연결되면서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내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세력들은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했으므로 한일회담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무했다. 셋째, 한일회담의 법적 근거인 대일평화조약은 반공 논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조약을 이뤄낼 수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2)경제관련 비판
2005년 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 2005가 선포되었으며, 교류 행사가 다수 실시됐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중앙 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한일 과사관계는 역대 한국정부나 일본정부 집권당 정치 자금줄 기업들의 돈이 아닌 한일 민간차원에서 과거사를 치유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위안부는 일본 여군으로 징병이라면 노동력 징발(징용)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기업에 근로자로 동원된 것으로 일본정부의 국가와 기업으로 다른 입장으로 일본 기업인들의 양심에 달려 있다 노동력 징발(징용)도 일반적으로 약간의 보상(사기업의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모집과 일을 시키는 행위는 강제이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형식의 노동력 징발을 추진 하였다.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 된 기간은 1944 년 9 월부터 1945 년 3 월까지 7 개월간이었다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존중 사회냐[자본주의 사회]
양반과 노비 신분제 사회냐[봉건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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