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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전문) 본문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전문)
CIA Bear 허관(許灌) 2019. 8. 5. 17:14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끝
-일본정부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안전보장 우호국)는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26개 국과 함께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 선정 되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안전보장에 위협세력으로 일본정부의 적국으로 블랙리스트 국가이다.
유엔안보리 결의로 현재 미국,일본,영국,프랑스등 7개 나라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한국은 동한국해상(서일본해상), 남한국해상(동중국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환적행위 감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머리소리함 의견]
-반일운동이 평화운동이나 인권운동이 아닌 민족주의 운동 입장에서 추진할때 극단적 반일 국가인 좌익 파시즘 북한 주체사상(주체연호, 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 김일성 김정일 헌법) 세력에 편승돼 남북이나 동북아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중국 머리소리함 의견]
-대한민국의 우방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폭압독재정치 좌익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 아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모범국 일본이다[한국 정부 머리소리함 입장]
-북한 새 헌법상 선군사상(선군정치) 삭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고정식 발사체 기지 파기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동결 입장으로 북일간의 대화 모색 또는 회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일간의 군사정보협력을 파기해야 한다[일본 친북 좌파 입장]
-러중 연합군 훈련이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새로운 안보선(한반도와 대만을 포함한 안보선) 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미국 머리소리함 의견]
군주민수(君舟民水) "물(백성)은 배(군주)를 띄우지만 성나면 뒤집는다"
"군주민수(君舟民水)"는 순자(苟子)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원문은 ‘君者舟也 庶人者水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水則載舟 水則覆舟(수즉재주 수즉복주). 君以此思危 則危將焉而不至矣.(군이차사위 즉위장언불지의)"로 풀이하면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역천자망(逆天者亡)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패망한다"
孟子曰 "順天者存,逆天者亡"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느니라
노적성해"(露積成海)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이 전략품목 수출 심사 때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의 유일한 해당국인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다”고 밝히고, 오는 7일 나루히토 천황 명의로 개정 정령을 공포한 뒤 28일자로 공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상은 이번 결정이, 안보를 위한 적절한 수출 통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일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도 각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며,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일-한 관계가 엄중하지만 연대할 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한국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일본, 한국 '백색국가 명단' 제외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운데)가 2일 각료회의에 앞서 아소 타로 일본 재무상(오른쪽), 이시이 케이이치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 등 각료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자) 일본이 '수출심사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진행자)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뭔가요?
기자)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나라들 목록입니다. 현재 일본은 27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무기로 전용될 수도 있는 수십 개 품목 외에도 200여 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 개별 심사를 거쳐야만 수출을 허용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돼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3년에 한 번씩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심사가 까다롭고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기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적절한 수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진행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지난해 나온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 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라면서 강제징용자는 저마다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모두 일단락됐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 즉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세코 경제상도,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현재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이 지난달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부품 등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에 적용해왔던 수출 간소화 우대정책을 폐지한 건데요. 우대정책 폐기 대상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에 필요한 소재들이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오는 7일 나루히토 천황 명의로 개정안이 공포되고요. 21일 후인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공격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남기 한국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이군요.
기자) 네, 현재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일,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두 주요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들인데요. 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양국의 갈등 관계가 증폭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중재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로 양국의 갈등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필요하다면 중재에 나설 의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아세안(ASEAN)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2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을 마련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온 후라 성과가 없었습니다.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각의결정…2차보복 강행
2일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 열어 한국 배제 정령개정 가결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화이트 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데 이은 것이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번거롭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대한 수출을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대체로 같이 취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日 “‘화이트 국가 제외’ 한일관계 영향 주는 조치 아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일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어디까지나 수출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에 운용을 바꾼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물자의 수출 관리 절차상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빼기로 각의결정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에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으며 결코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국의 일련 조치를 겨냥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부여한 우대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앞으로 대한 수출 등에선 그간의 일반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는 아세안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으로 돌아갔을 뿐이기 때문에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했다고 해도 "아시아 각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스가 관방장관은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 "그간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다양한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한 입장에 기초해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구하겠다"며 압박을 계속 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일한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듯이 앞으로도 양국 간 현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관련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를 내보였다.
아울러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양국 관계자 현재 매우 어렵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는 확실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백색국가]
긍정적인 의미로 선정된 특별한 개체의 목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장벽, 규제, 제한 등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를 가진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적인 특혜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목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만드는 블랙리스트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컴퓨터나 인터넷 산업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장벽, 규제, 조건, 경계 등을 풀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상의 목록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서로 특별한 호혜 관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나 조건을 면제하기 위해 만든 대상 국가 목록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이와 같은 목록이나 구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도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목록이 실제로는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과 같다.
일본의 경우 이를 '백색국가'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안전 보장 우호국'을 뜻하며,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26개 국과 함께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 선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대상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이날, '백색국가'라는 명칭도 없애고 전략물자 수출관리국가를 '그룹 A·B·C·D'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일본의 적국으로 블랙리스트 국가이다
북한 핵무기 자료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입니다."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탄도 미사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입장(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배낭등 전술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전략핵무기 포기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입니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북한이 일본 열도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을 수백 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 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열도 대부분을 사정에 둔 노동 미사일이 이미 수백 기나 북한에 배치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의 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의 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의 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의 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의 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개발 발전과정
원자폭탄->수소폭탄->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전략 핵무기[탄도 미사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ICBM)]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로켓[북한 핵 미사일 수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다 사거리 5,500km이상인 탄도로켓(ICBM)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탄도로켓 1기에 핵탄두 10개(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은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이다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移動發射臺]
(1)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2) 유도탄을 발사관 속에 넣어 둔 채로 보관하며, 기동시에는 발사대를 수평상태로 내리고 발사 시에는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발사대로서 전후좌우 어느 방향의 표적과도 신속하게 교전할 수 있는 이동식 조립 발사장비.
러시아 이스칸데르-M과 재장전용 크레인.
러시아 이스칸데르-M 차량에서 발사가능한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9M728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at left. 9M723 quasi-ballistic missile, at right.
-북한은 재래식 핵 원자폭탄, 장사정포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등 전술 핵무기와 5,500km 이하인 노동이나 무수리 등 이동식 발사대 탄도 미사일, 화성 14호.kN-08.화성 15호등 사거리5,500km 이상 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머리소리함 의견]
한국, "북한 발사 미사일 2발 모두 600km 비행"[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 단거리 탄도 미사일(사진)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25일 발사한 2발의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는 2발 모두 약 600km였다고 수정하고,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특징이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실험 단계라는 분석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25일 오전에 동부 원산 부근에서 일본해로 향해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의 비행거리에 대해 한국군은 첫발이 약 430km, 두발째가 690km 남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미군과 합동으로 분석한 결과, 비행거리는 두발 모두 약 600km였다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특징이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실험단계라는 분석을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은 26일 오전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한국정부로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참 “북한 미사일 690여km 비행...새로운 형태”
7월 25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속보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국 시간 25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1 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69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한 공동 평가 결과 25일 북한이 두 번째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90여 km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미사일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로 발사된 부분이 있어 미-한 정보당국의 추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의 궤적과 비행 패턴 등에 대한 질문에도 합참 관계자는 분석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에 2발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차량 TEL은 외형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미사일의 TEL과 유사하지만, 아직 기종을 특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각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며, 올해 들어 3번 째입니다.
합참은 첫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의 추정 비행거리는 약 430 km이며, 모두 고도 50여 km로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군의 감시자산으로 포착한 결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발사됐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김준락 합창 공보실장] “관련해서는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
한국 청와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를 통해 긴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정보 당국이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미-한 군사 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분석 중이며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남북한 정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외교부도 미국과 일본 당국자와 정보 공유와 분석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비핵화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일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며,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일단 발사체 제원과 종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북 언론, 전술유도무기 발사 보도
북한 국영언론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25일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고, 26일 아침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주황색의 불꽃을 뿜으며 상승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또, 발사 목적에 대해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25일, 원산 부근에서 동해(서일본해) 방향으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발표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위원장은 전술유도무기는 저공비행하는 특성이 있어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데 만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에서 최신예 스텔스전투기인 F-35를 도입하고, 다음달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발사를 통해 대항 자세를 강조해,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미한, 북한 발사체 분석 관련해 의견 교환
25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데 따라, 일본의 고노 외상은 26일 오전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회담하고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의도 등의 분석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일미한 3개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임이 확인될 경우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항의할 방침입니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강화를 한국측이 거듭 철회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는 입장을 거듭 설명하고, 태평양 전쟁중의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고노 외상은 다음주 태국에서 열리는 ARF 회의에 참석해 미국, 한국 장관과 직접 회담하는 방향에서 조정하고 있어, 상세한 상황과 향후 대응에 대해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발사체 발사의 의도
북한은 미국이 8월에 한국과 실시할 예정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 것을 지난 6월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후에도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며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노골적인 압박"이라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훈련이며 전쟁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옴으로써,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항하는 자세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까지 기념일 등에 맞춰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6년이 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은 미국과 한국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7일은 "전승기념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에 굴하지 않는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북한 국민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겨루는 강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보고있는 모니터 안에 미사일 궤적 답 있다
북한이 어제(25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이어 77일만입니다. 한미 당국은 발사 당일인 어제 저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한 분석과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에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미사일의 사진을 공개했고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 결과를 보충해 내놓았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진 한 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분석에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실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니터를 통해 미사일 비행 궤적을 지켜보고 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빨간 선이 보이는데 바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궤적입니다. 궤적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느슨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중간에 약간 다시 위로 방향을 틀어 올라가고, 다시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떨어지다가 동력을 작용시켜서 상승 기동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활공도약 비행이 상승 기동과 같은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일정 정도까지 추진력을 갖고 있다가 자유 낙하하는, 지구 가속도에 의해 떨어지는 일반적인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 포물선에서 상승 기동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 안에 이번 미사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셈입니다.
모니터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미사일 궤적이 잘 보인다. 중간에 한 차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상승 기동을 하는 지점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텔레메트릭스(원격자료분석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사일의 궤적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쉽게 말하면 미사일 탄두에 계측기를 심어서 원하는 대로 날아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텔레메트릭스를 통해 수신되는 내용을 모니터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탄두의 외부에 계측기를 장착해 실제 비행궤도를 측정해왔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시험발사 데이터를 노출해 미사일 기술 개발 수준을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2017년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당시 계측기를 탄두 외부에 장착한 모습
합참은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두 발 모두 600km에 이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대 비행거리가 500km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보다 약 100km를 더 비행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면서도 사정거리를 더 늘린, 개선된 형태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궤적을 그리면서 회피 비행을 하면서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합참은 지난 5월 미사일 발사와 이번 발사를 시험 발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외형은 지난 5월 발사 때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같은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4일엔 240여km, 5월 9일엔 270여km와 420여km를 날아갔고 이번엔 600km로 5월에 발사한 것보다 180km가 늘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번으로 완전히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발사 시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런 사거리를 늘리는 시험 발사를 하는 걸까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도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음영 구역의 고도 이하에서 상승 기동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구역에서 기동했다는 건데 합참은 이에 대해 북한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기 때문에 포착이 제한되는 구역이 확대된 것이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모든 미사일은 거의 다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우리 군 당국의 분석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능력까지 철저히 분석해서 방어에, 국가 안보에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통제실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있는 모니터에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다가 다시 상승한 뒤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른 '상승 기동'을 한 겁니다.
이런 특이한 궤적 때문에 한미당국은 신종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북한의 기존 미사일에선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 낙하하는 일반 탄도 미사일과 달리 고도 정점에서 하강하다 다시 솟구치는 등 특이한 비행 궤적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합니다.
북한도 '상승기동'을 뜻하는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 특성을 가졌다며,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도 이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새로 작전 배치하게 되는 무기체계"라고 설명해 실전배치가 임박했음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신속히 발사할 수 있고, 낙하단계에서 변칙적인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당국이 어제(25일) 발표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오늘(26일) 600km로 수정한 것도 탐지가 쉽지 않다는 걸 뒷받침합니다.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남한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일부까지 사정권에 든다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은 한미 공동 분석 결과,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다고 합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떨어지기 전 상승 기동을 하며 더 멀리 비행하는 복잡한 궤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미사일의 비행궤도를 '방어하기 쉽지 않은 저고도 활공 도약형'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미사일의 추정 비행거리도 약 600km로 수정됐습니다.
두 미사일 중 하나가 430km를 날았다던 어제 발표보다 비행거리가 훨씬 늘어난 겁니다.
미사일이 북동쪽으로 날아가면 낮은 고도에서 우리 군의 레이더가 식별할 수 없는 구역이 생기는데, 여기서 미사일이 상승 기동하며 당초 추정보다 더 멀리 날아간 탓이라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군은 그러나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면 우리 군 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가능하고 패트리엇 체계로 방어하는데도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군 전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성능을 개량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다음달 한미 연합 연습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 역시 어제 발사한 것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분석 중입니다.
지난 5월과 어제 발사한 것 모두 아직은 시험 발사 단계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자료]
-핵전쟁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경계가 점점 희박 해짐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핵무기와 비핵무기가 완전히 분리 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B-29 폭격기는 재래식 폭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이 비행기( B-29 폭격기는) 중 하나인 '에놀라 게이(Enola Gay)'는 일본의 히로시마시에 핵무기를 떨어 뜨렸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지금, 9 개국은 현재 수천 개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점점 더 비핵무기와 얽혀 가고 있다.
세계 무기 보유 비축량은 1986년 사상 최고치인 64,000대에 못 미쳤지만 일부 현대 무기는 히로시마에 투하 된 폭탄보다 300배 강력하다.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핵탄두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 긴 범위의 미사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최근 새로운 지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인 9M729를 배치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 무기이며, 500킬로미터(310 마일) 이상 거리에서 시험된 것으로 믿는다.
미사일은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및 중거리 미사일(IRBM)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의 조항을 위반했다고하는 미국의 주장의 핵심이다.
미국은 새로운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협상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에 최신 미사일인 DF-26을 과시했다.
2,500km(1,553 마일) 이상을 비행 할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의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인 것 같다.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간의 사정을 가진 지대지 탄도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이 우연하게 핵 전쟁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갈등에서 재래식 핵탄두로 발사 될 수도 있지만 핵무기로 착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은 적대자가 즉각적인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
이 행동 방침을 선택할 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무기가 폭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장한 상태가 분명해졌다.
실제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의 가장 큰 위험은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영토 주변에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 트럭으로 DF-26 미사일을 분산시켰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미국이 잘못하면 전통적으로 무장한 것으로 믿어서, 그들을 파괴하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 (것)들을 공격해서, 우연히 중국을 도발하여 그들이 파괴되기 전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 할 수있다.
위성 시스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은 핵무기와 비핵 무기(non-nuclear weapons)가 점점 얽혀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핵 병력에는 인공위성을 포함 할 수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은 비핵 작전(non-nuclea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무장 또는 통상적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운용한다.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발사한 단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미국 조기 경고 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 무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은 단순히 기존의 무장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핵 무장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러시아가 미국에 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정책에 관한 공식 공식 성명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 통제 및 통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명시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무기금지(무기규제)
핵무기 보유국 정부는 아마도 핵무기와 비핵무기(non-nuclear weapons)의 얽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관련된 위험의 적어도 일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위한 작업이 우선 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서로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한 가지 선택은 국가들이 핵 명령 통제 위성을 위협 할 수 있는 무기 금지에 동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핵 보유국 정부는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꺼린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협력의 전망은 어둡다.(BBC 자료)
-한미 당국은 발사 당일인 어제 저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머리소리함 의견)
1.탄도 미사일: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발사체 각도에 따라 사거리 조정)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2.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이동식 탄도 미사일은 단거리나 준중거리 미사일이다 . 항공모함을 주적으로 두고 만든 핵탄두 전략 핵무기이다]
유엔 대북 해상제재
유엔 대북 해상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해상교역을 감시, 적발, 처벌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 해군이 북한 주변 공해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1.역사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 마지막 핵실험이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가 6차 핵실험에 대한 처벌결의로,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환적(換積) 행위를 금지했다.
2017년 11월 29일, 국제법을 위반하고 화성 15호를 시험발사했다.
2017년 12월 22일, 화성 15호 시험발사에 대한 처벌로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북한의 불법 해상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이 금지한 행위를 한 의심 선박에 대해 나포,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개발이라는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처벌 결의는 2397호가 마지막이다.
2017년 10월,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를 시작했다.
2018년 말까지, 미국은 30차례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다.
2018년 7월,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2.환적실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연간 대북 정유제품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정했다. 50만 배럴은 휘발유의 경우 약 5만9000t, 경유는 약 6만6500t 분량이다.
2019년 3월 21일,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표했다. 2018년 북한 항구에 최소 263척의 유조선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얻은 정제유를 수입했는데, 이 유조선들이 탱크를 가득 채워 왔을 경우 북한은 378만 배럴(약 44만 t)의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추정했다.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연간 수입 허용량인 휘발유 6만톤의 7배 분량이다.
환적 말고도, 북한과 접경한 러시아 도시는 하산 (프리모르스키 지방)인데, 하산시에 최근 한국 STX (기업)가 대규모 LPG 가스 탱크를 세웠다. 북한은 요즘 나무를 쓰지 않고 러시아산 LPG 가스를 사용해 가정에서 요리를 한다고 보도되었다.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LPG 가스가 수입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유제품 수입 한도 50만 배럴에는 휘발유, 경유, LPG 가스가 포함된다.
3.밴쿠버 그룹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모두 20개국 외교수장들이 모였다. 미국과 캐나다가 주축인 20개국을 일명 밴쿠버 그룹이라고 불렀다.
2018년 4월, 호주 해군은 대북 해상제재를 위해 P-8 포세이돈 1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2018년 9월, 호주 해군 AP-3C 오리온 2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2018년 11월 30일, 호주 해군 P-8 포세이돈 1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은 일본 요코스카에 영구전진배치된 미국 제7함대의 기함이다. 유엔 대북 해상제재를 위해 참여국가들의 함정, 초계기들과 통신 등 긴밀한 연락 및 감시체제를 조율해왔다.
4.단속실적
2018년 1월 20일, 일본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가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도미키나 선적 유조선과 북한의 선적 유조선이 나란히 접근, 환적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북한 선박은 2017년 12월 신규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이지만 선박명을 위장하고 있었다.
2018년 10월, 중국 공군 전투기가 북한 환적을 감시하던 캐나다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에 근접 위협비행했다. 북한 주변 공해 상공을 날던 CP-140기에 접근해 비행을 방해했으며, 중국 조종사는 무선교신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대만해협 북쪽에서 한국선박이 중국선박으로 석유를 환적하고, 다시 중국선박이 북한선박으로 환적하는 것을 일본 초계기가 고해상도 사진 촬영했다.
5.일본 해상초계기 사건
2018년 12월, 일본 해상초계기 사건이 발생했다. 동해의 공해상에서 표류하는 북한 어선에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구조하는 것을, 일본 가와사키 P-1 해상초계기가 위협비행했다. 이에 광개토대왕함은 미사일 발사 직전에 방사하는 조준 레이더로 락온했으며, 일본 정부가 매우 항의했다.
현재 동해 공해상은 7개국 해상초계기들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정밀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다양한 선박으로 석유를 받고 있다. 북한 어선도 자주 적발되는 사례이며, 한국 구축함이 북한 어선에 접근하는 것을, 일본 해상초계기에서는 구조 행위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환적 행위, 국제법 위반행위로 의심했을 수도 있다.
아베 정부는 동해상에서 해상초계기의 사기를 꺾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조종사의 사기가 저하되면 동해 작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동해 작전은 북한 환적 행위 감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대한민국 배제
미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적극 협력해 사세보항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를 7개국의 허브기지로 제공하면서 불법 환적 단속을 주도하고 있다. 사세보 해군 기지와 가데나 기지는 한국에 본부가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이기도 하다.
2019년 1월 23일,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한국이 342.9톤의 석유류 제품을 북한 환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참여한 장비
4500톤급 USCGC 버솔프 경비함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P-3K 오리온 해상초계기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 미국, 배수량 19,609 톤, 전체 참여국 지휘
USS 밀리우스 이지스 구축함, en:USS Milius, 미국, 배수량 90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USCGC 버솔프 경비함, 미국, 배수량 4500톤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미국, 가데나 공군기지
방데미에르 호위함, en:French frigate Vendémiaire, 프랑스, 만재배수량 2950톤, 사세보 해군 기지
다소 팰컨 200 해상초계기, 프랑스, 가데나 공군기지, 항속거리가 4,000 km, 동해, 동중국해 감시
HMS 알비온 (L14) 상륙함, 영국, 배수량 19,56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몬트로스 호위함, en:HMS Montrose (F236), 영국, 배수량 49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서덜랜드 호위함, en:HMS Sutherland (F81), 영국, 배수량 49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아르길 호위함, en:HMS Argyll (F231), 영국, 배수량 49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멜버른 호위함, en:HMAS Melbourne (FFG 05), 오스트레일리아, 배수량 41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오스트레일리아, 가데나 공군기지
A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오스트레일리아, 가데나 공군기지
P-3K2 오리온 해상초계기, 뉴질랜드, 가데나 공군기지
록히드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 캐나다, 가데나 공군기지
가와사키 P-1 해상초계기, 일본, 아츠기 해군 비행장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일본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대한민국, 포항공항
-북한산 석탄 남한 반입 사건은 유엔 안보리 제재 북한산 석탄을 실은 제3국 국적의 운반선이 남한에서 여러 차례 환적하여 관련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관세청은 2017년 4월부터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북한산 석탄 반입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7년 10월까지 이루어졌다. 10월 들여온 의혹을 받는 2척은 2018년 3월 안보리에서 '우범 선박 목록'에 오르기 전까지 대한민국 내에 추가로 11차례 들어왔지만 당국의 선박 검색을 받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 9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유엔 안보리의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의 한 해운업체가 러시아 항구에서 계약한 서류에는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 한국이 지난해 석유제품 약 343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018년 12월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2017년에 채택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 30일마다 북한으로 보내졌거나 북한에 판매된 정제된 석유제품 규모를 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날짜: 2017년 4월 ~ 2017년 10월 11일
위치: 인천항 · 포항항
참여자: 스카이엔젤호 · 리치글로리호 외 다수 선박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할 때마다 다양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그 결의들이 새로운 국제법을 형성해 북한의 무역을 전면 봉쇄하였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며, 유엔은 회원국의 국제법 위반시, 국제법 위반내용의 사실심 확정, 국제법 해석의 법률심 확정, 처벌 결정을 모두 유엔 안보리에 위임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 제2371호, 제2375호를 통과시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했다. 이 중 제2371호 결의안은 2017년 7월 화성 14호 시험발사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 결의로, 북한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핵실험을 비롯해 고정식 발사체 중장거리와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했습니다"[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말씀]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배낭,핵어뢰 등 전술 핵무기, 이동식 발사체 장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이다
안보리 대북제재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극단적 민족주의 노선 좌익 파시즘(주체사상과 자주노선, 김일성주의 노선) 논리로 한미나 한일, 미일 안보상 이간책동을 경계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본국 헌법
-亜細亜地域の自由と民主主義模範国-
2차 세계대전 일본 군국주의(大本營,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국가사회주의 헌법을 청산하고 제정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평화주의를 내건 일본국 헌법이 오늘 시행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6년 11월 3일 공포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②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③ 영예,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자 일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 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계되고,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①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②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②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고,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응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당하지 않는다.
제28조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 교섭 기타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없애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도 이유를 직접 통고받지 않고,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5조
① 누구도, 그의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동시에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침범받지 않는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발행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또한 공비로 자기를 위해 강제적 방법으로라도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형사 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뢰한다.
제38조
①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내지는 부당하게 장기 억류 또는 구금에 의한 자백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③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인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를 받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9조 누구도, 실행시 적법한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고,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중의원의 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의 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소속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총 의원의 사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사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표하고 일반에 반포하지 않으면 않된다.
③ 출석 의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위반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제 때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예산에 대해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것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 총리대신 이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답변 또는 설명 때문에 출석이 요구되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 재판소를 마련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 내지는 기타 국무 대신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②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은 문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십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는, 십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0조 내각 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1조 전 이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단, 사전에 시의에 따르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소추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제6장 사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최후 심리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 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 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최고 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 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이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때 심사에 붙이고, 그 후도 같은 식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원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 퇴관한다.
⑥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해서,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조세를 부과하고,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고,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할 때를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 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받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헤아려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때 실제로 재직하는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입헌군주국 일본국 전문]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日本國(日本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
-平和大忍, 信望愛(令和)-
-領和即令和-
"令聞廣譽施於身 (孟子).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論語)"
'Guide Ear&Bird's Eye21 > 대한[Korea(KOR),大韓]'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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