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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사 본문
이낙연 국무총리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사
CIA Bear 허관(許灌) 2019. 4. 11. 22:05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기는 서울 여의도 광장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시던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 네 분이 해방 사흘 뒤에 맨 먼저 밟으신 조국 땅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후로도 여의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민주화 초기에는 대통령선거 유세대결이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눈물로 상봉하신 곳도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언론의 심장으로 박동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오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에 세워졌습니다. 그 100주년을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증언하는 여의도에서 기념합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국을 짓밟았던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조선이 독립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국내외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4월11일에는 민족의 선각자들이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임시정부는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정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약속하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국가상징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틀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시대를 앞선 민주의식과 투철한 애국애민의 실천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임시정부는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선현들은 굶기를 밥 먹듯 하시며, 아무데서나 주무셨습니다. 특히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거사 이후에는 일제의 총칼이 임시정부의 턱밑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로 항저우, 창사, 광저우, 치장 등으로 8년 동안 4000㎞를 돌아 1940년 충칭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충칭에서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광복군은 연합군과 함께 중국, 인도, 미얀마 전선에 뛰어들었고, 국내 진공작전도 세웠습니다.
임시정부 26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요인과 가족들이 굶주림과 추위와 병마에 스러져가셨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일제와 싸우다 그들의 총칼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항복했고, 조국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그해 11월 김포공항을 통해 조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조국은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꿈꾸셨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남과 북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조국에는 이미 남북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내 남북에 별도의 정부가 세워졌고, 북의 침략으로 동족상잔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깊은 절망에 신음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시련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경제를 성장시켰고,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선진국 수준의 민주정치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넘는 '30-50클럽'의 일곱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 여섯 나라는 모두 식민지를 두고 일찍부터 경제력을 키웠지만, 우리는 식민지배를 받다가 늦게 독립한 처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구어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0년 전에 임시정부를 세우셨던 선현들께 오늘 저는, 후손들의 위대한 성취를 감히 보고 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현들의 염원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뿌리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키우며 꽃을 피웠습니다. 현행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풍찬노숙의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견디시고 독립에 헌신하신 임시정부의 모든 선현들을 추모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며, 희생하신 선인들을 예우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1년 말 개관을 목표로 서대문에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구 주석 등 독립운동가 7위를 모신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를 복원했고, 러시아 우수리스크에 최재형 기념관을 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은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형자와 여성 및 의병 독립운동가 4천3백여 분을 새로 찾아 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71년 동안 분단된 채 남북이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며 살았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잇따른 정변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딛고,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첫째,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 '혁신국가'를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혁신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만들려는 혁신성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등이 완화되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 포용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이 안심하고 사시는 '안전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해와 재난, 사건과 사고를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분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정의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특권도, 반칙도 용납하지 않는 법치주의를 확립하자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족선각자들은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과 가산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선현들의 염원과 희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추구하면서 '혁신국가', '포용국가', '안전국가', '정의국가'를 만들도록, 오늘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100년 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우셨던 선현들 앞에서 함께 다짐하십시다.
선현들께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C-47 수송기를 활용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C-47 수송기를 활용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연출되자 시민들이 LED봉을 흔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축하공연을 보며 LED봉을 흔들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정부부처 장관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LED봉을 흔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정부부처 장관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LED봉을 흔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가수 하현우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열창하고 있다
가수 하현우와 김하온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마친 후 합창단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마친 후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출연진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마친 후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출연진과 악수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독립의 횃불을 든 참가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1919년 4월 11일 공포)
신인일치로 주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30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여민에 세존키 위하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男女)·귀천(貴賤) 및 빈부(貧富)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生命刑)·신체형(身體刑)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 무 총 장 안창호
외 무 총 장 김규식
법 무 총 장 이시영
재 무 총 장 최재형
군 무 총 장 이동휘
교 통 총 장 문창범
* 선서문
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아(我) 2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民國) 원년(元年) 3월 1일 대한민국은 독립을 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의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아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忍辱)하게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실사(實思)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다. … 동포 국민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가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福樂)의 값이오, 신이 부여한 국가 건설의 귀중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人道)는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敎化)할 것이오, 우리의 정의(正義)는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겨낼 것이니 동포여!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할지어다.
*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 범인을 특사(特赦)함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 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체 의지함
5. 절대 독립을 서도(誓圖-맹세코 도모함)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인정함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열 왼쪽부터 ~.전재순田在淳,김구金九,오희원吳希元,~,~,유기준劉基峻,정태희鄭泰熙,김재덕金在德,김붕준金朋濬,엄항섭,嚴恒燮,정재형鄭載亨
제2열 왼쪽부터 이규홍李奎洪,김철金澈,신익희申翼熙,신규식申奎植,이시영李始榮,이동휘李東輝,이승만李承晩,손정도孫貞道,이동녕李東寧,남형우南亨祐,안창호安昌浩,오영선吳永善,윤현진尹顯振,서병호徐炳浩,조완구趙琬九
제3열 왼쪽부터 ~,임병직林炳稷,~,김복형金復炯,도인권都寅權,최근우崔謹愚,김인전金仁全,이원익李元益,정광호鄭光浩,김태연金泰淵,이복현李福賢,~,김홍서金弘敍,나용균羅容均,황진남黃鎭南,김정목金鼎穆,
제4열 왼쪽부터 ~.왕삼덕王三德,차균상車均祥,김여제金與濟,안병찬安秉瓚,장붕張鵬,김석황金錫璜,김규서金奎瑞,김용철金容喆,~,송병조宋秉祚,양헌梁憲,조동호趙東祜이유필李裕弼
북한 초대 국가원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북한 제1공화국 헌법 회의제 정부론(인민 의회정부론) 입장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曾任朝鲜第一届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委员长 兼朝鲜國家元首(1948年 9月 - 1958年 3月)]
-1919년 7월 7일 개회된 제5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지역구:경상남도 대표)에 선출되는 등 독립 운동을 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산당 이동휘 계열]
-조선의용대(독립동맹, 중국 공산당 계열) 주석
북한 부수상 겸 외상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육군 중장) 박헌영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산당 이동휘 계열로 참여
-1921년 이르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하이 지부 입당
이르크파 고려공산당은 이동휘선생이 창립한 단체로 노령정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이동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부통령을 지냈다
-1921년 고려공산청년동맹 책임비서
1921년 3월 박헌영은 고려공산청년회 상해지회의 비서가 되었다. 1921년 5월에는 김만겸 등이 이끄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입당하게 되었다.[22][29] 이후 공산당의 열성적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가장 위대한 영도자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30] 한편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의 후원을 받아야 조선을 해방할 수 있고 조선에 소비에트정부를 수립하여 소련의 가맹공화국으로 되여야 한다' 는 주장을 했다가 임시정부를 지키던 임정 내무총장 김구의 분노를 사, 눈밖에 나기도 했다고 한다
-미제국주의와 고용간첩의 두목. 공화국 전복기도 혐의로 박헌영은 1956년(57세) 7월 19일, 총살당하다
태평양 전쟁 이후 박헌영은 일본의 패망을 예상하였다. 그는 지하총책을 통해 1942년부터 이승만이 출연한 미국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을 밀청하였다. 1945년 8월 10일 지하조직원을 통해 일본이 항복을 준비, 미국측과 교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미국, 영국, 소련, 중국등 연합군 공동 군사정책으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남북한 애국지사들은 대부분 연합군 측 입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 선생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 이승만선생은 해방 후 국내정부 조선인민공화국이나 국외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국가주석)으로 추대했다 북한 김일성등 소련측 연합군 극동지역 제88독립 저격여단 조선인 부대도 이승만선생을 독립군 실권자로 인정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으로 대한민국(국가)입니다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들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입니다[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 히틀러 나찌즘(독일 노동자당)이나 무솔리니 국가 파시스트당, 일본 대본영(전쟁으로 식민지 정책) 등]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
현재의 국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
자본주의 체제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나아가서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사회정책의 실시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사회개량주의를 근저로 한 체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군국주의[軍國主義]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상위에 두려는 정치 체제.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체제나 입장
*1939년 소련 스탈린헌법[제1장 소비에트(소련) 사회조직]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지주, 자본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성취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성장한 소련 노동 인민대표를 소련의 정치 기반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소련 노동자 대표단이 대표하는 도시와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속한다.
제4조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폐지, 생산 수단과 수단의 사적 소유권의 폐기와 착취의 폐지의 결과로 확립된 수단과 수단의 사회주의 소유권 인간에 의한 인간은 소련의 경제적 기초를 구성한다.
제5조 소련 사회주의 재산은 국가 재산(전체 인민소유, 국유화)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협동조합 및 공동농장 재산(집단 농장의 재산 또는 협동 조합의 재산) 형태로 존재한다.
제6조 토지, 자연 채광, 수역, 산림, 제분소, 공장, 광산, 철도, 수역 및 항공 운송, 은행, 우편, 전신 및 전화, 대형 국가농업기업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및 등)뿐만 아니라 도시 기업 및 도시 및 산업 지역의 주거 주택의 대량, 국가 재산, 즉, 전체 인민들에게 속한다.
제7조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의 공공 기업은 그들의 가축 및 도구와 함께 집단농장 및 협동 조합의 제품과 공동 건물을 공동 농장 및 협동 조합 조직의 공동 사회주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공동 집단농장 기업의 기본 소득 이외에, 집단 농장의 모든 가구는 개인 용도로 거주지에 붙어 있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재산으로서 도면에 있는 자회사, 주거지 집, 가축, 가금류 및 소작농 부수적인 농기구를 농업 아르텔리(artel, 농민 또는 노동자의 협동조합)의 법령에 따라 분류한다.
제8조 집단농장이 차지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영구히 보관된다.
제9조 소련 경제의 주된 형태인 경제 사회주의 체제와 함께 이 법은 개인 노동에 기반을 둔 개별 농민 및 수공업자의 소규모 개인 경제(민간경제)를 허용하고 타인의 노동 착취를 배제한다
제10조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과 저축의 개인 소유권, 주거 주택 및 보조 가족 경제, 가구 및 도구 및 개인 사용 및 편의 조항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의 상속권 시민들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제11조 소련의 경제 생활은 공공 재산을 늘리고, 근로자의 물질적 상태를 꾸준히 개선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그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있디
제12조 소련의 업무는 모든 유능한 시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는 원칙에 따라 의무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소련 사회주의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일에 따라[능력에 따른 생산, 노동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사회주의의 원칙이다.
제10장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118조 소련 시민은 일할 권리가 있다. 즉, 양과 질에 따라 일하고 취업 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노동권은 국민 경제의 사회주의 조직, 소비에트 사회의 생산력의 꾸준한 성장, 경제적 위기 가능성의 제거, 실업의 폐지에 의해 보장된다.
제119조 소련 시민권자는 휴식과 여가를 할 권리가 있다. 휴식과 여가 권리는 압도적인 다수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 일의 7시간 단축, 근로자와 근로자를 위한 연봉제의 연례 휴가 제도, 넓은 범위의 요양소 네트워크, 휴게소 제공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클럽.
제120조 소련 시민은 노년에 정비 할 권리가 있으며 병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주정부 경비로 근로자와 근로자의 사회 보험의 광범위한 개발, 근로자를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및 근로자의 사용을 위한 다양한 의료 리조트 네트워크의 제공으로 보장된다.
제121조 소련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초등 교육에 의해 보장된다. 고등 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의해 무료로 제공된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대학과 단과 대학의 국가 급료 체계에 의해;
공장에서의 교육, 공장,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스테이션 및 집단 농장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직업, 기술 및 농경 교육의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제122조 소련 여성은 경제, 신분, 문화, 사회 및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 휴식, 여가, 사회 보험 및 교육, 어머니와 자녀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산부인과 및 출산 휴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에게 보장된다 임산부 가정, 보육원 및 유치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제123조 경제적, 국가적, 문화적, 사회적 및 정치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소련 시민의 권리 평등은 실연 불가능한 법률이다. 인종 또는 민족적 배타성이나 증오심과 멸시를 옹호하는 것 외에도 인종 또는 국적으로 인해 시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 특권을 부여하거나 반대하는 권리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처벌된다.
제124조 양심의 자유를 시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소련의 교회는 정부 및 학교와 분리되어 있다. 종교 숭배의 자유와 무신론의 자유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정된다.
제125조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련 시민은 법으로 보장 받는다:
a.언론의 자유
b.출판의 자유
c.대중 집회 개최 등 집회의 자유;
d.거리 행진과 시위의 자유.
이러한 민권은 근로자와 그 단체의 인쇄기, 종이, 공공 건물, 거리, 통신 시설 및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타 중요한 요건을 처리하여 확보된다.
제126조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대중의 조직적 이니셔티브와 정치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련 시민은 공공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협회, 청소년 단체, 스포츠 및 방위 조직, 문화, 기술 및 과학 단체;
노동자 계급의 계급 중 가장 적극적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의식있는 시민들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Bolsheviks)에서 단결한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위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선봉이며 공공 및 국가의 모든 근로자 조직의 핵심 핵심이다
제127조 소련 시민은 그 사람의 불가침을 보장 받는다.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청의 제재를 제외하고는 체포 할 수 없다.
제128조 시민의 가정의 불가침과 통신의 사생활은 법으로 보호된다.
제129조 소련은 근로자의 이익이나 과학 활동, 또는 민족 해방 투쟁을 이유로 핍박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의 권리를 부여한다.
제130조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고, 노동 규율을 유지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사회주의 사귐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소련 시민의 의무이다. 제131조 번영하고 교양있는 삶의 근원 인 소련 체제의 신성하고 불가침 한 기초로서 공공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모든 소련 시민의 의무이다.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 생활을 공공, 사회주의 재산에 대한 공격은 국민의 적이다.
제132조 보편적인 병역법은 법률이다. 노동자 및 농민의 적군 군대에 대한 군 복무는 소련 시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133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련에 대한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 충성의 맹세를 위반하고, 적에게 탈영하며, 국가의 군사력을 약화 시키며, 간첩 행위는 모든 심각성으로 가장 혹독한 범죄 행위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 임시 의정원 신년 축하식 기념촬영[대한민국 3년 1월 1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1919년 4월 11일 공포)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역대 헌법 제1조 1항].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제헌헌법 전문]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중화민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안녕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제3조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다.
제4조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중화민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제6조 중화민국 국기는 붉은 바탕에 좌측 상방에 파란 바탕에 하얀 태양이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제8조 인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 구금될 시 그 체포 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 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인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제10조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제11조 인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제12조 인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13조 인민은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제14조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15조 인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6조 인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제17조 인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제18조 인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인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20조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2조 인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제23조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국민대회
제25조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권을 행사한다.
제26조 국민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1. 매 현(懸)의 시(市)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2. 몽골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3.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6.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7.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국민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2.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3. 헌법의 개정
4.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발의와 국민투표의 두가지 권리에 대하여 전항의 제3호, 제4호 규정을 제외하고 전국 과반수의 현과 시가 발의와 국민투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을 시 국민대회로 방법을 제정하고 행사한다.
제28조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한다.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제29조 국민대회는 매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며 총통이 소집한다.
제30조 국민대회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여 총통과 부총통을 선거한다.
2. 감찰원의 결의에 따라 총통과 부총통에 대하여 탄핵안을 제출한다.
3.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제출한다.
4. 국민대회는 5분의 2 이상의 소집을 청구한다.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전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집할 시 입법원장이 집회를 통지한다. 제3호 혹은 제4호에 따라 소집할 시 총통이 소집한다.
제31조 국민대회의 개회지점은 중앙정부 소재지에 있다.
제32조 국민대회대표의 회의 시 발표와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33조 국민대회대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민대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국민대회의 조직, 국민대회대표의 선거와 파면 및 국민대회 직권행사의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4장 총통
제35조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제36조 총통은 전국의 육, 해, 공군을 통솔한다.
제37조 총통은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행정원 원장이나 행정원 원장과 관련된 부서의 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총통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총통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원에서 통과되거나 추인되어야만 한다. 입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통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40조 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41조 총통은 법에 따라 문무 관리들을 임면한다
제42조 총통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 국가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총통이 입법원 휴회기간에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명령을 발포한 뒤 1개월 안에 입법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입법원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44조 총통은 원과 원 사이의 쟁의에 대해서 본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된 원의 원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도록 한다.
제45조 만 40세 이상의 중화민국 국민은 총통과 부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46조 총통과 부총통의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6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 총통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제49조 총통직이 공석일 때에는, 부총통이 정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한다. 총통직과 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본 헌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해 총통과 부총통을 보궐선거하여 원임 총통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총통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총통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0조 총통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뒤 다음 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출된 총통과 부총통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1조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기한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2조 총통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행정
제53조 행정원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제54조 행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각 부서의 수장 약간 명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 약간 명을 설치한다.
제55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이 추천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입법원의 휴회기간에 행정원 원장이 사임하거나 공석 시 행정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나 다만, 총통은 반드시 40일 이내에 입법원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청하고 행정원 원장의 인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행정원 원장의 직무는 총통이 행정원 원장 인선에 대하여 추천한 사항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원 부원장이 잠정 대리한다.
제56조 행정원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추천하고 임명한다.
제57조 행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행정원은 입법원에 대하여 시정방침 및 시정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위원은 개회 시 행정원 원장 및 행정원 각 부서의 수장에 대하여 질의할 권한이 있다.
2. 입법원은 행정원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시 결의 사항을 행정원에 이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원은 입법원의 결의에 대하여 총통의 허가를 거쳐 입법원에 재심의하도록 이송한다. 재심의 시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할 시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3. 행정원은 입법원이 결의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하여 만약 실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 총통의 허가를 거쳐 동 결의안을 10일 이내에 행정원에 이송하여 입법원이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의 시 만약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하면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제58조 행정원은 행정원 회의를 설치하여 행정원 원장,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행정원 원장, 각 부서의 수장은 반드시 입법원에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 부서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원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59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마땅히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마땅히 감찰원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행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입법
제62조 입법원은 최고입법기관이며 인민의 선거로 입법위원을 조직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입법원은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제64조 입법원의 입법위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 각 성, 직할시 선출자의 경우, 인구가 300만 이하인 경우 5인,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하여 선출한다.
2. 몽골의 각 연맹에서 선출한다.
3. 티베트에서 선출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 선출자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선출한다.
6. 직업단체에서 선출한다.
입법위원의 선거 및 전항 제2항 부터 제6항 까지의 입법위원의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 여성의 제1항 각 항목의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66조 입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입법위원이 선출한다.
제67조 입법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 입법원 회기는 매년 두 차례이며 자체적으로 집회한다. 첫번째 회의는 2월에서 5월 말까지이며 두번째는 9월에서 12월 말까지이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입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총통의 요청
2. 4분의 1 이상의 입법위원의 요청
제70조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입법원의 개회 시 관련 원(院)의 원장 및 각 부서의 수장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72조 입법원은 법률안 통과 후 총통 및 행정원에 전달하고 총통은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다만, 총통이 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3조 입법위원이 원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4조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입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입법위원은 관직을 겸할 수 없다.
제76조 입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7장 사법
제77조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제78조 사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제79조 사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사법원은 대법관 약간 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0조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사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장 고시
제83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 임용, 관직임명, 근무성적 심사, 임금, 승급, 보장, 장려, 무휼, 퇴직, 양로 등 사항을 관장한다.
제84조 고시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고시위원 약간 명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5조 공무원의 선발은 마땅히 공개 경쟁의 시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다음의 자격시험은 마땅히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1. 공무원 임용자격
2.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 개업자격
제87조 고시원은 관할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고시위원은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89조 고시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감찰
제90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으로 동의, 탄핵, 감찰검거 및 심사권을 행사한다.
제91조 감찰원은 감찰위원을 설치하며 각 성,시의회, 몽고티벳 지방의회 및 화교 단체가 선거한다. 인원수 분배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매 성 5인
2. 매 직할시 2인
3. 몽골 연맹과 기 8인
4. 티벳 8인
5. 국외 거주 국민 8인
제92조 감찰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감찰위원이 선거한다.
제93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4조 감찰원이 이 헌법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할 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제95조 감찰원은 감찰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원 및 그 각 부서가 공포한 명령 및 각종 관련 문서를 열람한다.
제96조 감찰원은 행정원 및 그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약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조사하며 위법 또는 실직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제97조 감찰원은 각 위원회의 심사 및 결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원 및 그 유관부서에 이송하여 개선을 독려하여야 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실직 또는 위법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시 수정안 또는 탄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8조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탄핵안에 대하여 반드시 감찰위원 1인이상의 제의를 거쳐 9인 이상의 심사 및 결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감찰원은 사법원 또는 고시원 인원의 실직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안은 이 헌법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 감찰원의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반드시 전체 감찰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제의를 거쳐 전체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심사 및 결의로 국민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 감찰위원의 원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2조 감찰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감찰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제103조 감찰위원은 기타 공직 또는 개업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 감찰원은 심계장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05조 심계장은 마땅히 행정원이 결산안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그 감사를 완료하고 입법원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 감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
제107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2.국방과 국방군사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4. 사법제도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6. 중앙재정과 국세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8. 국영경제사업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10. 도량형
11. 국제무역정책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제108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성,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 현의 자치통칙
2. 행정구획
3. 삼림, 광공업 및 상업
4. 교육제도
5. 은행 및 거래소제도
6. 항공업 및 해양어업
7. 공용사업
8. 협력사업
9. 두개의 성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10. 두개의 성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11. 중앙 및 지방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12. 토지법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14. 공용징수
15.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16. 이민 및 개간
17. 경찰제도
18. 공공위생
19. 구제, 무휼 및 실업구제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전항의 각 항목은 성은 국가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다음의 사항은 성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성의 재산의 경영 및 처분
3. 성의 시정
4. 성의 공공사업
5. 성의 협력사업
6. 성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7. 성의 재정 및 세금
8. 성의 채무
9. 성의 은행
10. 성의 경정(警政) 실시
11. 성의 자선 및 공익사업
12. 그 밖의 국가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은 두개의 성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성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성이 제1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입법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0조 다음의 사항은 현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현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현의 재산 경영 및 처분
3. 현의 공영 사업
4. 현의 협력 사업
5. 현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6. 현의 재정 및 세금
7. 현의 채무
8. 현의 은행
9. 현의 경호(警衛) 실시
10. 현의 자선 및 공익 사업
11. 그 밖의 국가법률 및 성의 자치법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이 2현 이상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유관 각 현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1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0조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 만약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그 사무가 전국적 성질인 경우 중앙에 속하며 성급 성질인 경우 성에 속하고 현급 성질인 경우 현에 속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입법원이 해결한다
제11장 지방제도
제1절 성
제112조 성은 성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 자치통칙에 근거하여 성자치법(省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민대표총회의 조직 및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성자치법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은 성의회를 설치하고 성의회의 의원은 성민이 선거한다.
2. 성은 성정부를 설치하여 성장 1인을 설치한다. 성장은 성민이 선거한다.
3.성과 현의 관계
성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은 성의회가 실시한다.
제114조 성자치법을 제정한 후 반드시 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마땅히 위헌조항에 대해 무효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15조 성자치법의 실시 중 그 중의 모 조항으로 인하여 중대한 장애사항이 발생하면 사법원은 관련측을 소집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행정원 원장, 입법원 원장, 사법원 원장, 고시원 원장과 감찰원 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법원 원장을 주석으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6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제117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제118조 직할시의 자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몽골의 각 연맹, 기 및 지방의 자치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120조 티벳의 자치제도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2절 현
제121조 현은 현자치를 실시한다
제122조 현은 현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자치통칙에 근거하여 현자치법(懸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 및 성자치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 현민은 현자치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창작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현장 및 그 밖의 현 자치인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선거와 파면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124조 현은 현의회를 설치한다. 현의회의 의원은 현민이 선거한다. 현의 입법권에 속하는 경우 현의회가 행사한다
제125조 현의 단행규장이 국가법률 또는 성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제126조 현은 현정부를 설치하고 현장 1인을 설치한다. 현장은 현민이 선거한다.
제127조 현장은 현자치관리를 처리하며 중앙 및 성위원회의 수권사항을 집행한다.
제128조 시는 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
제129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130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제131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제132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제133조 피선거인은 원선거구에서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35조 내지의 생활습관이 특수한 국민대표의 정원과 선거는, 그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제136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장 기본 국가정책
제1절 국방
제137조 중화민국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38조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제139조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제140조 현역군인은 문관(文官)을 겸임할 수 없다.
제2절 외교
제141조 중화민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제3절 국민경제
제142조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제143조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인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인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인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제144조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제145조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47조 중앙은 성과 성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성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성은 현과 현 간의 경제의 평형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현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제148조 중화민국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제149조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0조 국가는 일반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실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제151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4절 사회안전
제152조 작업 능력을 구비한 인민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적당한 작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3조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자와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그 연령과 신체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4조 노사 양측은 마땅히 협조협력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의 화해와 중재는 법률로 정한다.
제155조 국가는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이 노쇄하거나 병약하거나 생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마땅히 적절한 지원과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6조 국가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마땅히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의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7조 국가는 민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보편적인 위생보건사업 및 공공의료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문화
제158조 교육문화는 마땅히 국민의 민족정신, 자치정신, 국민도덕, 건전한 체격, 과학 및 지적 생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159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평등하다.
제160조 6세에서 12세까지의 취학 연령의 아동은 모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한다. 빈곤한 경우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제161조 각급 정부는 광범위한 장학금를 설치하여 학업이 우수하나 진학을 능력이 없는 학생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62조 전국의 공립과 사립 교육문화기관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63조 국가는 각 지역의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교육의 추진을 중시하며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 변두리 및 빈곤지역의 교육문화경비를 국가가 보조한다. 중요한 교육문화사업은 중앙이 실시하거나 보조한다.
제164조 교육, 과학, 문화 경비는 중앙은 총 예산의 15%, 성은 총 예산의 25%, 시와 현은 총 예산의 3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설치한 교육문화기금 및 산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65조 국가는 마땅히 교육, 과학,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그 대우를 인상하여야 한다.
제16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발명과 창조를 장려하고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고적과 문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7조 국가는 다음의 사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하거나 보조한다.
1. 국내의 개인이 경영하는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3. 학술 또는 기술적 발명을 한 경우
4. 오랫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성과가 뛰어난 경우
제6절 국경지역
제168조 국가는 국경지역의 각 민족의 지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지방의 자치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보조를 실시한다.
제169조 국가는 변경지역의 각 민족의 교육, 문화, 교통, 수리, 위생 및 그 밖의 경제, 사회사업에 대하여 마땅히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며, 토지사용에 대하여 그 기후와 토양성질 및 인민생활습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
제170조 이 헌법에서 법률이란, 입법원을 통과하고 총통이 공포한 법률을 말한다.
제171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하다. 법률과 헌법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제172조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되는 명령은 무효하다.
제173조 헌법의 해석은 사법원이 한다.
제174조 헌법의 개정은 마땅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민대회대표수의 5분의 1이 제의와 3분의 2의 출석 및 출석대표4분의 3의 결의로 개정한다.
2. 입법원 입법위원의 4분의 1의 제의와 4분의 3의 출석 및 출석위원 4분의 3의 결의로 헌법수정안을 정하며 국민대회의 국민투표에 제청한다. 이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국민대회 개회 6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5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 별도의 실시절차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의 시행 준비절차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회를 거쳐 결정한다.
증수조문(修正增補條文)
중화민국 헌법 개정은 증보수정 헌법개정입니다
1991년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었고, 중화민국 헌법 역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당 보수파의 반발로 인하여 헌법 본문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수조문을 통해 '헌법 몇 조, 몇 항을 이러 이러하게 개정한다.'라든지 '헌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적용을 중지한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증수조문의 추가로 인하여 헌법은 대만만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현실에 맞도록 변화하였다. 증수조문의 제정 최종 개정은 7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개정은 2005년에 있었고, 이 때 국민대회가 혁파됨으로써 중화민국의 대만화가 완성 되었다
전문
국가 통일 이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헌법 제 27조 제 1항 제 3관과 제 174조 제 1관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문을 본 헌법에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조항
제1조 중화민국 자유지구 선거인은 입법원에서 제출한 헌법 수정안과 영토 변경안을, 공고 후 반년이 지나면, 3개월 내에 투표에 응하여 표결하고, 헌법 제4조와 제17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25조에서 제34조까지와 제135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2조 총통과 부총통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전체 인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이 조항은 중화민국 85년 제9대 총통 및 부총통 선거부터 유효하다. 총통 및 부총통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조가 당선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자유지구 인민은 중화민국으로 귀국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총통은 행정원 원장을 임면할 수 있고 헌법에 따라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인사를 임면할 수 있으며,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고 행정원 원장의 부서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 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은 행정원 회의의 동의를 얻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당면한 위험을 피하거나 중대한 재정적 및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헌법 제 43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발포 10일 이내에 입법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입법원이 긴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와 그에 소속된 국가안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법률로 규정된다.
총통은 입법원의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가결 후 10일 이내에 입법원 원장과 상의하여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총통은 계엄령 발효 중이거나 긴급명령 발효 중에는 입법원을 해산할 수 없다. 입법원 해산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입법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선거 결과가 확인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원은 확인 이후 10일 이내에 스스로 소집하며, 이때 선출된 입법위원의 임기는 소집일부터 시작된다.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4년이다. 총통과 부총통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헌법 제 4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총통이 궐위 상태일 때 총통은 3개월 이내에 부총통 후보를 지명하고, 입법원은 이에 대해서 선거를 치러 부총통을 선출하며, 이 때 부총통으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 상태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직권을 대행하며 본 조문 제 1문단의 규정에 의거해 총통 및 부총통 보궐선거를 치른다. 새 총통과 새 부총통은 이 조문 제 1문단에 따라 선출되어 각자의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헌법 49조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안은 전체 입법위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되며, 이후 중화민국 자유지구 총 유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하여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된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입법원이 제출하고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을 거쳐 인용되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피탄핵자는 즉각 해직된다.
제3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원 원장이 사직하거나 궐위될 때, 새로이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의해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원 부원장이 임시로 행정원 원장직을 대행한다. 헌법 제 55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행정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책임을 진다. 헌법 제 57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1. 행정원은 그의 시정 방침과 시정 보고를 입법원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원이 개회 중일 때에 입법위원은 행정원 원장과 행정원 각부 수장 및 행정원 산하 각 조직의 수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행정원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원은 통과된 법안이 행정원에 송부된 이후 총통의 재가를 얻어 10일 안에 입법원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원은 재의가 요구된 법안이 입법원에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휴회 기간일 때에는 입법원이 7일 이내에 다시 소집되어 회기가 재개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이 기간 안에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법안은 무효가 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즉시 그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
3. 입법원은 입법위원 총원의 1/3 이상의 서명을 얻어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불신임안 제출 72시간 이후에 기명투표를 48시간 안에 실시해야 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입법원은 동일인물인 행정원 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1년동안 제출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직권과 설립 절차 및 총원 등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각 기관의 조직과 편제 및 총원은 앞 문단의 법률에 의거해 정책과 업무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 제7대 입법원부터 입법원은 113명의 입법위원을 두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는 재선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입법위원 선거는 다음 조항에 따라 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헌법 제 64조와 헌법 제 65조의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유지구 직할시, 현 및 시에서 73명을 선출하되 모든 현과 시에서 최소 1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2. 자유지구 평지원주민과 산지원주민 사이에서 각각 3명을 선출한다.
3. 전지역 단일선거구 및 국외 거주 유권자 사이에서 34명을 선출한다.
전항 제1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직할시, 현, 시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각 직할시, 현, 시 안에서 그에 대해 배정된 의석 수와 동일하게 선거구를 나누어야 한다. 전항 제3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정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대해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가 총 투표의 5%를 넘을 경우 득표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며,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당선된 여성 입법위원은 그 명단에서 당선된 입법위원 총원의 1/2 이하가 되서는 안된다.
입법원이 매해 소집될 때 입법원은 총통으로부터 국가 정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야 한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입법원은 휴회 기간인 것으로 간주한다. 고유한 강역에 따라 결정된 중화민국의 영토는 입법위원 총원 중 1/4 이상이 발의하여 출석한 입법위원 총원의 3/4의 동의를 얻은 후, 영토변경안을 제출하여 6개월간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가 만료되면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표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변경될 수 없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긴급명령을 발포하는 경우 입법원은 3일 안에 소집되어 회기가 시작된 이후 7일 안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명령이 입법위원이 새로이 선출된 이후에 발포된다면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 이후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 입법원이 그 긴급명령을 추인하지 않는다면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은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후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100조의 조항 및 헌법 수정증보조문 제 7조의 제1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입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헌법 제 74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5조 사법원은 15명의 대법관을 두고 그 중 1명을 사법원 원장, 다른 1명을 사법원 부원장으로 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지명한 인사를 임명한다. 이는 중화민국 92년부터 적용되며 헌법 제 79조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관에서 사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임기를 수행 중인 자를 제외한 자는 헌법 제 81조의 조항과 법관의 종신 임기 및 급여 대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임명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며 재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사법원 원장 및 부원장인 대법관은 8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중화민국 92년에 임명된, 사법원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8명의 사법원 대법관들은 4년 임기를 수행하고 그 외의 대법관은 8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전항의 임기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원 대법관은 헌법 제 78조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 재판을 구성하여 총통 및 부총통 탄핵안을 심리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표와 활동이 중화민국의 존재나 그의 자유 및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위협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법원에서 제시한 연 예산안은 행정원에 의해 삭감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원은 예산안에 의견을 첨부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총예산안에 사법원의 예산안을 편입해 입법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제6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 고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며 헌법 제 8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시의 시행
2. 공무원에 대한 자격 심사, 공무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금전적 지원, 공무원 퇴직
3. 공무원 임면, 고과평가, 호봉, 승진, 부서이동, 표창에 대한 법적 사항
고시원은 고시원 원장과 부원장 및 약간의 고시위원을 두며, 모두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 8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 85조의 고시에 관련된 규정 중 고시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여 성(省)과 지역에 따라 일정 수의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7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탄핵과 견책 및 감사를 하고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94조의 동의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찰원은 1명의 감찰원 원장과 1명의 부원장을 포함한 29명의 감찰위원을 두며 모두 6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감찰위원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헌법 제 91조부터 제 93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사법원 및 고시원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헌법 제 9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찰원이 직무유기와 위법을 이유로 감찰위원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 95조와 헌법 97조 제2문단과 그 전 문단의 규정이 적용된다. 감찰위원은 정당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헌법 제101조와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제8조 입법위원의 보수와 대우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연간 조정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보수 인상 혹은 대우에 대한 규정은 차기 입법원에 적용된다.
제9조 각 성과 현의 지방자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이는 법률로 정해지며, 헌법 제 108조 제1문단 제1관, 헌법 제 109조, 헌법 제 112조에서 헌법 제 115조, 헌법 제 12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성은 성 정부를 설치하고 9명의 위원을 두며 그 중 한 명을 주석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2. 성은 성 자의회(자문의회)를 설치하고 약간의 자의회 의원을 두며, 모든 의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3. 현은 현 의회를 가지고 해당 의회의 의원은 해당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4. 현에 속하는 입법권은 해당 현의 의회가 행사한다.
5. 현은 현 정부를 설치하고 한 명의 현장을 두며, 현장은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6. 중앙정부와 성 정부 및 현 정부의 관계.
7. 성은 행정원의 명령을 실행하고 성에 속한 현들의 자치 사무를 감독한다.
타이완 성 정부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의 변경은 법률로 규정된다.
제10조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며 농업 및 어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중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경제 및 기술 발전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부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공영 금융기구를 기업 경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영 금융기구의 관리, 인사, 예산, 결산 및 감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는 공공 건강보험을 주도하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인신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한다.
국가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의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 교육과 훈련, 직업 지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원조를 보장해아 하며,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부조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 사회 보험, 의료 및 보건, 그 외 사회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군인을 존중하고, 퇴역 군인의 취학과 취업, 의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 특히 국민 교육에 경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 16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원주민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국가는 민족의 성원에 의거하여 원주민 지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원주민 교육, 문화, 교통, 수자원 보호, 의료와 보건, 경제적 활동, 토지, 사회 복지의 부조와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보호와 부조는 펑후, 진먼, 마쭈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자유지구와 대륙지구간의 인민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규정된다.
제12조 헌법 수정안은 입법위원 총원의 1/4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3/4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입법위원의 3/4 이상이 동의하여 제출되며, 이는 반 년간의 공고를 거쳐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의 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 헌법 제 17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합중국 헌법
전문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2.입법부(제1조)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하원)
1항 하원은 각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1원(院)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항 <하원의원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주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배정한다 각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 밖의 총인원 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 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 3만명 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운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4항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한을 전유한다
제3절(상원)
1항 상원은 < 각 주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항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의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의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주에 있어서나 주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의 보충을 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항 미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에 가부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항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 아래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취업.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연방의회의 조직)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항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
제5절
1항 각원(各院)은 그 소속의원의 당선,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원(各院)은 소속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원(各院)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항 각원(各院)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항 각원(各院)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원(各院)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원(各院)은 출석의원 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 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4항 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이라도 다른 의원의 동의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6절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아니한다
2항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합중국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者)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절
1항 세입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항 상원과 하원은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상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의원(상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各院)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항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제8절(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방위와 일반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2항 미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항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항 인(人) 법률을 제정한다
5항화폐를 주조하고, 미국화폐 및 외국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혈의 기준을 정한다
6항 미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항 우편관저와 우편도로를 건설한다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항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자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항 특정 주가 미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무기고, 조병창,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절(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기존 각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인신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항 사권박탈법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항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절 제3항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항 주(州)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항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항 국고금을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식 기술과 계산은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8항 미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보수.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절(주에 금지된 권한)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의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미합중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3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톤세를 부과하고 평화시에 군대나 군람을 보유하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3.행정부(제2조)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2항 각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3항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에 비밀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한다 다만,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주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원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의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산한다
최고득표자의 득표 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투표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수 득표자 5명 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벙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거할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주의 하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2명이상의 의원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후 최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때에는 상원이 비밀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4항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항 출생에 의한 미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시에 미합중국 시민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국내에서 14년간 미합중국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6항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7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제2절
1항 대통령은 미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미합중국의 현역에 복무할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행정 각성(各省)의 장관의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합중국 관리를 ㄷ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법원에게 또는 각 성(各省)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3항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긴급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院)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3절
대통령.부통령 그리고 미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죄로 탄핵받고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4.사법부(제3조)
제1절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그 행상이 선량한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절
1항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합중국 법률,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합중국 일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주의 이상의 주간에 발생하는 분쟁, 어느 주와 타주(他州) 시민간의 분쟁, 상이한 주(州)의 시민들간의 분쟁, 타주(他州)로부터 부여된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같은 주내(州內)의 시민간의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그 주의 시민과 외국 또는 외국시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 1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항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절
1항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독(血統汚瀆)이나 재산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5.주상호간의 관계(제4조)
제1절
각주(各州)는 다른 주의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2절
1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 잇어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항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거나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 되어야 한다
3항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
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
제3절 연방. 주간의 관계
1항 연방의회는 신(新) 주(州)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구역에서도 신(新) 주(州)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주(各州)의 주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신(新) 주(州)를 형성할 수 없다
2항 연방의회는 미합중국 속령 또는 미합중국에 속하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州)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한다
제4절
미합중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주(各州)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각주(各州)의 주의회 또는 행정부(주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내(州內)의 폭동의로부터 각주(各州)를 보호한다
6.헌법수정 절차(제5조)
연방의회는 각원(各院)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하며 또는 각주(各州) 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州)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州)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州)도 그 주(州)의 동의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7.제6조
1항 (연방책무)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책무와 체결된 모든 게약은 본 헌법하에서도 연합규약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합중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항(연방정부의 최고성)본 헌법,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합중국 법률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에 구속된다
3항 상기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주의회 의원, 미합중국 및 각 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미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8.헌법비준(제7조)
본 헌법이 이를 비준하는 각주(各州) 간에 확정 발효되기 위하여는 9개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한 비준이 있으면 족하다
서기 1787년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독립 제12년
9월 17일 헌법회의에서 참석한 각주의 만장일치와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
의장 겸 버지나아주 대표: 조지 워싱턴
뉴햄프셔주: 존 랭던, 니콜라스 길먼
매사추세츠주: 너대니얼 고램, 루퍼스 킹
코네티커트주:윌리엄 새뮤얼 존슨, 로저 셔먼
뉴욕주:앨릭잰더 해밀턴
뉴저지주:윌리엄 리빙스턴, 데이비드 브리얼리, 윌리엄 패터슨, 조내던 데이튼
펜실베니아주: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미플린. 로버트 모리스.조지 클라이머. 토머스 피치먼스.자레드 잉거솔. 제임스 윌슨. 구부누어 모리스
델라웨어주:조지 리드. 거닝 베드포드 주니어. 존 디킨슨. 리처드 배시트. 제이컵 브룸
메릴랜드주:제임즈 먹헨리. 대니얼 오브 세인트. 토머스 제니퍼. 대니얼 캐럴
버지니아주:존 블레어. 제임스 매디슨 주니어
노드 캐롤라이나주:윌리엄 블라운트.리처드 도브스 스페이트.휴 윌리엄슨
사우드 캐롤라이나주:존 러틀리지. 찰즈 코우츠워스 핑크니. 피어스 버틀러
조지아주:윌리엄 퓨. 에이브러햄 볼드원
인증서기:윌리엄 잭슨
9.헌법 수정 조항
아래는 미국헌법의 수정조항이다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은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다(이 수정조항들은 1789년 9월 25일 발의되어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됨)
(1)수정 제1조(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2)수정 제2조(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3)수정 제3조(군인의 舍營)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탁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영(舍營)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영(舍營)할 수 없다
(4)수정 제4조(수색 및 체포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수색.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 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5)수정 제5조(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누구라도 대배심(大陪審)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배심으로 피의자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7--23명으로 구성되는 대배심(大陪審)과 재판 그 자체에 참가하여 피고의 무죄.유죄를 판정하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소배심(小陪審)이 있다**
(6)수정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州)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받을 권리, 자기에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7)수정 제7조(민사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계쟁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미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 받지 아니한다
(8)수정 제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9)수정 제9조(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본(本) 헌법에 특정 권리들을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0)수정 제10조(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本)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주(各州)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들은 각주(各州)나 인민이 보유한다
(11)수정 제11조(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이 수정 조항은 1974년 3월 4일에 발의되어 1975년 2월 7일에 비준됨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미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신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2)수정 제12조(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이 수정조항은 1803년 12월 9일에 발의 되어 1804년 7월 27일에 비준됨
선거인은 각각 자기 주(州)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州)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임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計票)한다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州)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 하원이( 다음 3월 4일까지)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 밖의 헌법상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은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합중국 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도 없다
(13)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4)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5)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6)수정 제16조(소득세)
*이 수정조항은 1909년 7월 12일에 발의되어 1913년 2월 3일에 비준됨
연방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각주(각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조사나 인구 수 산정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17)수정 제17조(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 선거)
*이 수정조항은 1912년 5월 13일에 발의되어 1913년 4월 8일에 비준됨
1항 미합중국의 상원은 각주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ㅏ여 선출되고 5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주의 선거인은 주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1원(院)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자져야 한다
2항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때까지 주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항 본 수정조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18)수정 제18조(음주)
*이 수정조항은 1917년 12월 18일에 발의되어 1919년 1월 26일에 비준됨
제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합중국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내에서 응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합중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절 연방의회와 각주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3절 본 조는 연방의회로부터 이를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이내에 각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수정으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수정 제19조(여성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19년 6월 4일에 발의되어 1920년 8월 18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0)수정 제20조(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이 수정조항은 1932년 3월 2일에 발의되어 1933년 1월 23일에 비준됨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하였을 해의 1월 20일 정오에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그러한 해의 1월 3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제2절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였으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의 임기의 개시일로 정한 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연방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원이 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삳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제5절 제1절 및 제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절 본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1)수정 제21조(금주조항의 폐기)
*이 수정조항은 1933년 2월 20일에 발의되어 1933년 12월 5일에 비준됨
제1절 연방헌법 수정 제18조는 이를 폐기한다
제2절 주,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내에서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것을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규정에 따라서 각주의 헌법회의에 의하여 헌법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2)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에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3)수정 제23조(콜럼비아특별행정구에서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60년 6월 16일에 발의되어 1961년 3월 2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는 연방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서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지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원 내의 상원 및 하원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12조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4)수정 제24조 (인두세)
*이 수정조항은 1962년 8월 27일에 발의되어 1964년 1월 23일에 비준됨
제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미합중국 의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에비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합중국 시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5)수정 제25조(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이 수정조항은 1965년 7월 6일에 발의되어 1967년 2월 10일에 비준됨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성(各省)의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작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제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연방의회는 비회기(非會期) 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러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과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26)수정 제26조(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71년 3월 23일에 발의되어 1971년 7월 1일에 비준됨
제1절 연령 18세 이상의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7)수정 제27조(의원 세비 인상)
*이 수정조항은 1992년 5월 7일에 비준됨
상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 제1조 >
①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②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제1장 주 권
< 제2조 >
① 프랑스 공화국의 국어는 프랑스어이다.
② 국가상징은 청· 백· 적의 삼색기이다.
③ 국가(國歌)는 라 마르세이예즈(La Marseillaise)이다.
④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
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그 주권을 행사한다.
② 특정인이나 일부 국민이 주권을 배타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없다.
③ 선거는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할 수 있다. 모든 선거는 항상 보통·평등·비밀 선거로 시행된다.
④ 공민권과 참정권을 보유한 성년의 프랑스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 제4조 >
① 정당 및 정치단체는 선거에 협력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결성하고 활동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원적 의사표명과 국가의 민주주의적 활동에 대한 정당 및 정치적 결사체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2장 대통령
< 제5조 >
① 대통령은 헌법이 준수되도록 감시한다. 대통령은 그의 중재에 의하여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및 각종 조약의 준수를 보장한다.
< 제6조 >
① 대통령은 직접·보통 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② 누구도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③ 본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loi organique)으로 정한다.
< 제7조 >
①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절대 과반수 획득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후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차 투표에서 선순위로 득표한 후보가 사퇴한 경우에는 후순위로 득표한 후보를 포함하여 최다 득표한 2인의 후보자만 제2차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선거는 정부의 공고에 의해 실시된다.
③ 후임 대통령은 현대통령의 임기 만료 35일 내지 20일 이전에 선거한다.
④ 어떠한 이유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재적위원 절대 과반수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직무를 제외하고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며, 상원의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대행한다.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헌법위원회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는) 헌법위원회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궐위가 시작되거나 직무수행불능이 최종적으로 선언된 날로부터 20일 내지 35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실시된다.
⑥ 입후보등록 마감 전 30일 내에 입후보를 공개선언했던 후보자가 입후보등록 마감 전 7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1차 투표 전에 후보자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연기를 선언한다.
⑧ 제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 2인중 1인이 사퇴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2인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재선거를 선언한다. 제2차 투표의 후보자로 새로 정해진 2인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⑨ 모든 경우는, 제6조의 조직법의 후보자 출마에 관한 조항 또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위원회에 회부된다.
⑩ 헌법위원회는 선거가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실시되는 범위 내에서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 항의 적용으로 인해 선거가 현대통령의 임기만료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현대통령이 그 후임자가 공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⑪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장해가 최종적으로 선언되어 그 후임자를 선출하는 기간동안에는 제49조· 제50조· 제8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8조 >
①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가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한다.
②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 제9조 >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 제10조 >
①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② 대통령은 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의회에 대하여 당해 법률 또는 일부 조항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심의 요구는 거부될 수 없다.
< 제11조 >
① 의회의 회기 중에 정부가 제안하거나 양원이 합동으로 제안하여 관보에 개재하는 경우 대통령은 공권력의 조직, 경제·사회·환경정책개혁 및 공공서비스,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제도의 운영에 영향이 있을 조약의 비준동의에 대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의 제안에 따라 국민투표가 결정되면, 정부는 각 원에서 국민투표를 선언하고 토론한다.
③ 제 1항에 명시된 대상에 대한 국민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10분의 1의 지지를 받은, 양원 의원 5분의 1의 발의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발의는 의원발의법안의 형태를 띠며, 공포된 지 일 년 미만인 법률규정을 폐기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없다.
④ 제출 조건과 헌법위원회의 제 3항에 대한 적법성 준수여부 심의조건들은 조직법으로 규정한다.
⑤ 의원발의법안이 조직법이 정한 기일 내에 양원 심의를 받지 못하 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의원발의법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지 않았을 때 동 국민투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한 안건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국민투표발의안도 제출될 수 없다.
⑦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제출법안이나 의원발의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한다.
< 제12조 >
① 대통령은 총리, 양원의 의장과 협의한 후 하원의 해산을 선포할 수 있다.
② 총선거는 하원 해산 후 20일 내지 40일 이내에 실시된다.
③ 하원은 선거 후 두 번째 목요일에 당연히 소집된다. 정기회 기간 외에 소집되는 경우에는 15일간의 회기가 당연히 개회된다.
④ 선거가 실시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하원을 해산할 수 없다.
< 제13조 >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법률명령(ordonnances)과 명령(décrets)에 서명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국사원(Conseil d'État) 위원· 레지옹도뇌르(Légion d'honneur) 상훈국 총재· 대사· 특사·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감사관· 지사(préfet)· 제74조에서 규정한 해외영토 및 뉴칼레도니아 파견 정부대표· 군 장성· 지역별 대학총괄회의 장(recteurs des académies)· 중앙행정조직의 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
④ 국무회의에서 임명하는 여타 직위 및 대통령이 임명권을 위임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서 언급한 것외에, 권리와 자유보장 또는 국가의 경제·사회활동에 대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구한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직위나 직무들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각 위원회에서 나온 반대표의 합계가 적어도 상,하 양원의 두 위원회에서 행사된 투표수의 5분의 3에 달하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가 없다. 관련 직위나 직무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로 정한다.
< 제14조 >
대통령은 외국에 파견하는 대사· 특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외국의 대사· 특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제15조 >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방최고회의(conseils supérieurs de la Défense nationale) 및 국방최고위원회(comités supérieurs de la Défense nationale)를 주재한다.
< 제16조 >
①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제협약의 집행이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총리· 양원의 의장· 헌법위원장과 공식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조치(긴급조치)를 취한다.
② 대통령은 교서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알린다.
③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기초한 공권력이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 수단을 최단기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와 협의한다.
④ 의회는 당연히 소집된다.
⑤ 하원은 비상권한(pouvoirs exceptionnels)의 발동기간 중에는 해산될 수 없다.
⑥ 비상권한 발동기간 30일이 지난 후, 하원의장, 상원의장, 60명의 하원의원 및 60명의 상원의원은 제1항에 규정된 조건들이 갖추어졌는지를 심의할 목적으로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최단 기간내에 공지를 통해 결정사항을 공개 발표한다. 헌법위원회는 전권을 가지고 심의하며, 비상권한 발동기간 60일 이내에는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 그리고 동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한다.
< 제17조 >
대통령은 특별 사면권을 가진다.
< 제18조 >
① 대통령은 양원에 교서를 전달하여 낭독하게 함으로써 의회와 연락하고, 당해 교서는 어떠한 토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연설을 목적으로 소집된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다. 동 연설은 대통령의 불참 하에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표결에 부치지 아니한다.
③ 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상원 및 하원이 소집된다.
< 제19조 >
제8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54조· 제56조· 제61조에서 정한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외에 대해서는 총리가 부서하고, 경우에 따라 주무장관도 부서할 수 있다.
제3장 정 부
< 제20조 >
①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② 정부는 행정조직과 군조직으로 구성된다.
③ 정부는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21조 >
①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총리는 국방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총리는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13조에 따라 총리는 행정입법 제정권(pouvoir réglementaire)을 행사하며,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총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총리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을 대리하여 제15조의 (국방최고)회의와 (국방최고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다.
④ 총리는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한정된(제한된/특정한) 의사일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을 대리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제22조 >
총리의 행위(actes)에 대해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장관이 부서할 수 있다.
< 제23조 >
① 국무위원은 의원직· 전국적인 직능 대표· 공직· 직업활동을 겸할 수 없다.
② 이러한 직무· 기능· 직위의 대리에 대한 요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③ 의원직의 대리는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의 회
< 제24조 >
① 의회는 법을 의결한다. 의회는 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의회는 공공정책을 평가한다.
② 의회는 하원과 상원(Sénat)으로 구성된다.
③ 하원의원의 수는 577 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상원의원의 수는 348 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원은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하여 구성된다.
⑤ 재외 프랑스인들은 하원과 상원에 자신들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한다.
< 제25조 >
① 각 원의 임기· 의원의 정수· 세비· 피선거 자격요건· 피선거권 상실· 겸직금지에 대하여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② 상원 또는 하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원의 개선 또는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그 직을 대리하거나, 의원이 정부직책을 수락할 경우 임시로 그 직을 대리할 의원을 선출하는 요건에 대하여서도 조직법으로 정한다.
③ 법률로 그 구성· 조직 및 운영 규정이 정해질 독립 위원회가 하원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범위를 정하거나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의석분배를 수정하는 정부발의법안과 의원발의법안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다.
< 제26조 >
① 의회의 의원은 직무 수행중의 발언 및 표결과 관련하여 소추· 수색· 구금·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해당의원이 소속된 원의 의장단(Bureau)의 동의 없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현행범이나 최종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해당의원이 소속된 원의 요구에 따라 회기 중에는 의원에 대한 구금·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 소추가 중단된다.
④ 해당 원은 전 항의 적용을 위해 추가회의(séances supplémentaires)를 당연히 소집한다.
< 제27조 >
① 모든 강제위임은 무효이다.
② 표결권은 각 의원에게 있다.
③ 조직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의원도 1인 이상의 의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투표를 할 수 없다.
< 제28조 >
① 의회의 정기회는 10월 첫 번째 평일에 개회하고, 6월 마지막 평일에 폐회한다.
② 각 원의 정기회기중 개의일수는 각각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주간은 각 원에서 정한다.
③ 총리는 해당 원의 의장과 협의한 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 원의 과반수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개의일수 및 개의시간은 각 원의 의사규칙(règlement)으로 정한다.
< 제29조 >
① 총리 또는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임시회(session extraordinaire)가 소집된다.
② 하원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 당해 회의를 소집한 의사일정이 종료하면 개회일로부터 최대 12일 이내에 폐회명령을 발한다. (*E : 빠른 걸로)
③ 폐회명령이 발하여진 후 오직 총리만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0조 >
의회가 당연 소집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개회 및 폐회된다.
< 제31조 >
① 국무위원은 양원에 출석할 수 있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발언할 수 있다.
② 국무위원은 정부위원(commissaires du Gouvernement)의 보좌를 받는다.
< 제32조 >
하원의장은 당해 입법회기의 기간을 임기로 하여 선출된다. 상원의장은 개선이 이루어질 때마다 선출된다.
< 제33조 >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전문(全文)회의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② 각 원은 총리 또는 소속의원의 10분의 1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 제34조 >
①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시민권(droits civiques), 공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다원주의 및 독립의 행사를 위하여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보장. 국방을 위해 시민에게 과하여진 신체 및 재산상 의무.
• 국적. 개인의 신분 및 법적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 중죄 및 경죄 및 위법행위의 결정과 그에 대한 형벌. 형사소송절차. 사면. 새로운 심급의 법원 설치와 사법관(magistrats)의 지위에 관한 규정.
• 모든 조세의 과세기준· 세율· 징수방식. 화폐발행제도.
② 법률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 의회, 지방의회, 재외 프랑스인 대표기관들의 선거제도 및 지방자치 단체 심의기관 위원의 선거직 및 선출직 직무수행 조건.
• 공공기관의 설립.
•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의 신분보장.
•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③ 법률은 다음사항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 국방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행정· 권한· 재원.
• 교육.
• 환경보존.
• 재산권· 물권· 민간채권· 상업채권.
• 노동권. 노동조합권. 사회보장권.
④ 예산법(lois de finances)은 조직법에서 정한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국가의 재원과 및 부담을 정한다.
⑤ 사회보장기금법(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은 조직법에서 정한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균형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고, 예상수입을 감안하여 지출의 용도를 정한다.
⑥ 국가계획법(lois de programmation)이 국가 행위의 목적을 정한다.
⑦ 중기 공공재정 운용방향은 국가계획법에 의해 규정되며 예산균형목표를 지향한다.
⑧ 본 조항은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
< 제34-1조 >
① 양원은 조직법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결의안의 채택이나 거부가 성격상 정부의 책임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에 대한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동 결의안은 수리되어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없다.
< 제35조 >
① 전쟁선포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한다.
② 정부는 해외파병이 개시된 이후 늦어도 3일 이내에 의회에 명확한 파병목적과 함께 해외파병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이는 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어떠한 표결도 수반되지 않는다.
③ 해외파병기간이 4개월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파병 연장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다. 정부는 하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4개월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 다음 회기 개회시에 결정한다.
< 제36조 >
① 비상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②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서만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37조 >
① 법률의 소관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의 성격(caractère réglementaire)을 가진다.
② 행정입법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은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명령을 발하여 개정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가 본 헌법의 발효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입법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선언하는 경우에 한해 명령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
< 제37-1조 >
법률과 행정입법은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인 조항(dispositions à caractère expérimental)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8조 >
① 정부는 국정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일정한 기간동안 법률명령으로써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률명령은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그러나 수권법률(loi d'habilitation)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승인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폐기된다.
③ 본 조의 제1항의 기한이 만료되면 법률명령의 법률 소관사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법률명령은 명시된 방법으로만 추인될 수 있다.
< 제39조 >
① 의회 의원들과 총리는 법안 발의권을 가진다.
② 정부제출 법안은 국사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양원 중 한 원에 제출된다. 예산법 및 사회보장기금법은 하원에 먼저 제출된다. 제44조 제1항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부발의법안은 상원에 먼저 제출된다.
③ 하원 또는 상원에 제출된 정부법안의 제안설명은 조직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④ 정부제출 법안은 소집된 첫 번째 의회의 의장단회의에서 조직법이 정한 규정들이 무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없다. 의장단회의와 정부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의회의 의장이나 총리가 헌법위원회에 제소할수 있으며, 헌법위원회는 8일 이내에 결정한다.
⑤ 법률이 정한 조건하에서, 의회 의장은 발의 법안을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사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0조 >
공공재원(ressources publiques)의 감소 또는 공공부담(charges publiques)의 신설 내지 증가를 수반하는 의원발의 법안· 개정안은 접수될 수 없다.
< 제41조 >
① 정부나 해당 의회의 의장은 입법절차 중에 법안 또는 개정안이 법률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제38조에서 위임한 바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정부와 해당 원의 의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어느 한 편의 제소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8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한다.
< 제42조 >
① 본회의에서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토의는 제 43조의 적용에 따라 지정된 상임위원회가 가결한 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그러나 헌법개정안,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기금법안에 대한 토의의 경우, 1차 독회는 양원 중 처음으로 제출된 의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진행하고, 그 외의 법안독회의 경우 타원에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진행한다.
③ 1차 독회 시,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회발의법안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토의는 그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6주가 경과한 후에 개시될 수 있고, 타원에서는 법안의 이송 후 4주가 경과하기 이전에는 토의가 개시될 수 없다.
④ 전 항의 규정은 제 45조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신속진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예산법, 사회보장기금법 및 위기상황관련법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43조 >
① 정부제출 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각 원마다 8개로 그 수가 제한된 상임위원회 중 1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② 정부 또는 당해 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제출 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특별히 지정된 위원회에 회부된다.
< 제44조 >
① 의회 의원들과 총리는 개정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조직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양원의 내부규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회의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행사된다.
② 일단 토론이 개시되면 정부는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모든 개정안의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개정안을 심의중인 원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제출하거나 수락한 개정안에 한해 그 전문 또는 일부에 대해 일괄투표한다.
< 제45조 >
① 동일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모든 정부제출 법안 및 의원발의 법안은 양원에서 차례로 심의한다. 제40조나 제 41조의 적용과 상관없이, 모든 수정안은 제출된 법안이나 다른 원에서 회부된 법안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1차 독회에서 수리될 수 있다.
② 양원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정부제출 법안 또는 의원발의 법안이 각 원에서 2차 독회(lecture)를 거친 후에도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각 원의 1차 독회후 양원 의장단의 공동 반대 없이 정부가 신속진행절차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또는 의원발의법안일 경우에는 양원 의장이 공동으로 토의중인 조항에 대한 법안제출을 담당할 양원동수위원회(兩院同數委員會, commission mixte paritaire)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③ 정부는 각 원에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된 의안을 채택하도록 부의할 수 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어떠한 개정안도 접수될 수 없다.
④ 양원동수위원회가 공동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거나 그 의안이 전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결되지 아니하면, 정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다시 독회를 한 후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하원은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안 또는 하원에서 의결한 의안을 경우에 따라서는 상원에서 채택된 1개 또는 수개의 개정안으로 수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46조 >
① 헌법에서 조직법의 성격을 부여하는 법률들은 다음 요건에서 의결되고 개정된다.
② 정부제출 법안 및 의원발의 법안은 제42조의 3항에 규정된 기간을 경과한 때에만 1차독회에서 양원에서의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한다. 다만, 제45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신속진행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 법안은 먼저 제출된 원에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
③ 제45조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단, 양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하원의 최종독회에서 재적의원 절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법안이 채택될 수 있다.
④ 상원에 관한 조직법은 양원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⑤ 조직법은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이 있은 이후에만 공포할 수 있다.
< 제47조 >
①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법안을 의결한다.
② 하원에 정부제출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1차 독회를 통해 의결하지 아니하면 정부는 이를 상원에 부의하고, 상원은 이를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제45조에 따른다.
③ 의회가 7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제출 법안은 법률명령으로써 발효될 수 있다.
④ 한 회계연도의 재원 및 부담을 정하는 예산법이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공표될 수 있는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조세징수의 승인을 긴급요구하고, 명령으로써 의결된 항목에 대한 지출을 개시한다.
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본 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단된다.
< 제47-1조 >
①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법안을 의결한다.
② 하원에 정부제출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차 독회를 통해 의결하지 아니하면 정부를 이를 상원에 부의하고, 상원은 이를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제45조에 따른다.
③ 의회가 5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제출 법안은 법률명령으로써 발효될 수 있다.
④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거나 제28조 제2항에 의해 각 원에서 휴회결정을 한 주간에는 본 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단된다.
< 제47-2조 >
① 회계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감독업무에 있어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예산법의 집행감독, 사회보장기금법 적용 및 공공정책의 평가에 있어 정부와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공개보고서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② 공공기관의 회계는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동 기관들의 재정관리, 자산 및 재정상황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 제48조 >
① 의회의 의사일정은 제28조의 마지막 3개항(제2항· 제3항· 제4항)과 별도로, 양원이 각각 결정한다.
② 4주의 본회의 중 2주는 정부가 정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부가 요청한 의안을 심의하고 토의하여야 한다.
③ 이 외에, 예산법안과 사회보장 기금법안의 심의, 동 조 다음 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원에서 이송된 지 최소한 6주가 경과된 법안들, 국가 위기상황에 관련된 정부제출법안 및 제35조와 관련된 동의 요청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반영된다.
④ 4주의 본회의중 1주는 각원이 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감독 및 공공정책 평가를 한다.
⑤ 1개월의 본회의중 1일은 각 원의 결정 하에 원내 제1 야당 교섭단체 및 소수교섭단체가 요구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⑥ 제 29조에 규정된 임시회를 포함하여 최소한 일주일의 본회의중 1회는 우선적으로 대정부 질의답변시간으로 할당한다.
< 제49조 >
① 총리는 국정운용계획 또는 일반정책선언(시정연설?)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진다.
② 하원은 불신임 동의안 표결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 불신임 동의안은 하원 재적의원의 10분의 1이 서명하여야만 수리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표결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에 찬성하는 투표만 집계되며,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다음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원은 동일한 정기회기 중에 3개 이상, 동일한 임시회기 중에 1개 이상의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
③ 총리는 정부제출 예산법안 또는 사회보장 기금법안의 표결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정부제출법안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전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의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총리는 회기당 1회에 한하여 여타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원발의법안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총리는 상원에 대하여 일반정책선언에 대한 승인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제50조 >
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국정계획 또는 일반정책선언을 부결하는 경우에, 총리는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1조 >
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제51-1조에서 규정한 의회 교섭단체의 요구에 따라 양원 중 한 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 토의를 수반하는 선언을 할 수 있고, 정부가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는 표결의 대상이될 수 있다.
< 제51조 >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폐회는 경우에 따라 제49조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연히 연기된다. 이를 위하여 추가 회의가 당연히 개의된다.
< 제51-1조 >
각 원의 의사규정으로 원내 교섭단체의 권한을 정한다. 동 규정은 관련 원내 제1야당 교섭단체 및 소수교섭단체에게 특별한 권한을 인정한다.
< 제51-2조 >
① 헌법 제24조 제1항에 정의된 평가 및 감독 업무의 수행을 위해, 법이 정한 조건 하에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각 원내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조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원회의 설치 조건은 각 원의 의사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
< 제52조 >
① 대통령은 조약들을 협상하고 비준한다.
② 대통령은 비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 제53조 >
① 평화조약, 통상조약, 국제기구와 관련한 조약 또는 협정, 국가의 재정부담, 법률의 개정, 개인의 신분변화,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을 야기하는 조약 또는 협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비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② 조약 또는 협정은 비준 또는 승인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③ 관련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은 무효이다.
< 제53-1조 >
① 공화국은 망명· 인권보호· 근본적 자유라는 동일한 이념으로 연계된 유럽국가들과 해당국에 제출된 망명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단, 상기의 협정에 따라 망명요청이 자국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지라도 공화국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공화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3-2조 >
공화국은 1998년 7월 18일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Cour pénale internationale)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제54조 >
대통령· 총리· 양원 중 한 원의 의장· 60인의 하원의원· 60인의 상원의원이 제소한 헌법위원회에서 특정한 국제협약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한다고 선언하면, 당해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은 헌법개정 이후에만 허가될 수 있다.
< 제55조 >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각기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유보 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7장 헌법위원회
< 제56조 >
①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이 갱신된다.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제13조의 마지막 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 임명과정에 적용된다. 각 원 의장이 결정한 임명내용은 해당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만의 의견에 따른다.
② 상기의 9인의 위원 외에 전임 대통령들은 당연직 종신회원이 된다.
③ 헌법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위원장은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재결권(voix prépondérante)을 가진다.
< 제57조 >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부 각료직 또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기타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58조 >
①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②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불복시) 이를 심사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한다.
< 제59조 >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위원회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재결한다.
< 제60조 >
헌법위원회는 제11조· 제89조· 제15장에서 규정하는 국민투표의 적법한 시행을 감시한다.
< 제61조 >
①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제11조에 규정된 의원발의 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 의사규정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한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60인의 하원의원· 60인의 상원의원은 법률을 공포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상기의 두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8일로 단축된다.
④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공포기간은 중단된다.
< 제61-1조 >
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사원이나 대법원을 통해 본 문제를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정해진 기한내에 결정한다.
② 본 조의 적용 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2조 >
① 제61조에 따라 위헌 선언된 규정은 공포· 시행될 수 없다.
② 제61-1조에 따라 위헌 선언된 조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일 또는 동 결정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폐기된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효과가 재고 되어질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정한다.
③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소를 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공권력 및 모든 행정권· 사법권에 우선한다.
< 제63조 >
헌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심의절차· (특히) 이의제기 기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8장 사법권
< 제64조 >
①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② 대통령은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보좌를 받는다.
③ 사법관(magistrats)의 신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④ 판사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65조 >
① 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분과위원회(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와 검사분과위원회(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로 구성된다.
② 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판사 5인, 검사 1인, 국사원에서 지명한 국사위원 1인, 변호사 1인 및 의회나 사법부 또한 행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이 6인은 대통령과 양원의장이 각각 2인씩 지명한다. 이 지명과정에서 제13조 마지막 항에서 규정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각 의장의 지명에 대해 해당 원의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
③ 검사분과위원회는 대법원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본 위원회는 검사 5인, 판사 1인, 국사원 국사위원, 변호사 및 전 항에서 규정한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④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 판사 · 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외의 판사는 법관분과위원회의 동의 하에 임명한다.
⑤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⑥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법관징계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이외에 검사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⑦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징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한 구성원 이외에 법관분과위원회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
⑧ 최고사법위원회는 제64조에 따라 대통령의 의견 요청에 답변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검사분과위원회는 대법원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본 전체회의를 통해 최고사법위원회는 사법관의 윤리규정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법무부장관이 최고사법위원회에 요청한 사법운용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결정한다. 전체회의는 제2항에 규정한 5인의 법관중 3인, 제3항에서 규정한 5인의 검사중 3인, 국사원 국사위원, 변호사 및 제2항에서 규정한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법원 검찰총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⑨ 법무부 장관은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최고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⑩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 당사자(un justiable)는 최고사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⑪ 본 조의 시행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6조 >
①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구금될 수 없다.
②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당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칙을 준수한다.
제9장 최고사법법원
< 제67조 >
① 최고사법법원(La Haute Cour de Justice)을 설치한다.
② 최고사법법원은 하원· 상원에 대한 총선 또는 개선이 있을 때마다 동수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사법법원의 장은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최고사법법원의 구성· 운영규칙· 제소절차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8조 >
① 중대한 반역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한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양원이 동일한 내용(-불신임 동의안?)을 공개투표하여 재적의원 절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경우에만 소추된다. 소추시 최고사법법원에서 재판한다.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 제68-1조 >
① 정부구성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가지고,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순간에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결정된다.
② 정부구성원은 공화국법원(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에서 재판한다.
③ 공화국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위법행위· 처벌을 결정한다.
< 제68-2조>
① 공화국법원은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하원· 상원의 총선· 개선 후 동수로 선출된 의원 12인· 대법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그 대법원 재판관 중 1인이 주재한다.
② 정부구성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범죄· 위법행위로 인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심리위원회(commission de requête)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심리위원회는 공소기각(classement de la procédure)을 명하거나 대법원 검사장에게 이송하여 공화국법원에의 제소를 명한다.
④ 심리위원회의 동의 하에 대법원 검사장도 공화국법원에 자동 제소할 수 있다.
⑤ 본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8-3조 >
본 장의 조항은 그 발효 이전에 범하여진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다.
제11장 경제사회환경이사회
< 제69조 >
①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정부제출 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및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②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그 이사 1인을 지명하여 의회에서 이사회에 회부된 정부제출 법안·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조직법이 규정하는 조건하에서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청원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청원내용의 검토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한다.
< 제70조 >
정부와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격의 모든 사안에 대해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계획법안에 대해서도 동 이사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모든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성격을 갖는 모든 계획 또는 모든 국가법안은 동 이사회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다.
< 제71조 >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구성인원은 23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구성 및 운영규칙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 11-BIS장
시민권리 보호관
< 제71-1조 >
① 시민권리보호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임무를 부여받은 모든 기관 또는 조직법이 권한을 부여한 모든 기관들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② 공공서비스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은 조직법이 규정하는 조건하에 시민권리보호관에게 제소 할 수 있다.
③ 조직법으로 시민권리보호관의 관여방식 및 그 권한을 정한다. 또한 그의 특정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민권리보호관이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④ 시민권리보호관은 제13조 마지막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불가하다. 동 직무는 각료 또는 의원직과 겸직할 수 없다. 기타 겸직이 불가능한 직위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⑤ 시민권리보호관은 대통령과 의회에 직무수행결과를 보고한다.
제12장 지방자치단체
< 제72조 >
①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꼬뮌느(communes)· 도(départements)· 광역지방(régions)· 특별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 제74조의 해외령(collectivités d'outre-mer)으로 구성된다. 이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설치하며, 경우에 따라 본 항에서 명시한 1개 또는 수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체하여 설치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차원에서 가장 잘 시행될 수 있는 소관사항에 대한 권한 전반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assemblée délibérante)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④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 요건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조직법· (경우에 따라) 법률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으로 그 권한에 대한 법률· 행정입법의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
⑤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tutelle)을 행사할 수 없다. 단, 특정한 권한이 수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하는 경우에 법률은 그 중 1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공동활동의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⑥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정부대표(représentant de l'État)는 국익· 행정감독· 법률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 제72-1조 >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들이 해당 지방의회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사일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권 행사에 대하여서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결정안(projets de délibération)· 계획안(projets d'acte)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또는 그 조직의 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등록된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은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2-2조 >
①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과세기준· 세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 및 기타 고유의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결정적 부분을 형성한다. 이러한 규칙의 시행방법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모든 권한이양은 그 권한의 행사에 조달되었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또는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한다.
⑤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간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정조항(disposition de péréquation)을 둔다.
< 제72-3조 >
①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여 해외령 주민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한다.
② 과데루프島(la Guadeloupe)· 귀얀諸島(la Guyane) · 마르티니끄島(la Martinique)· 레유니옹島(la Réunion)· 마이요트島(Mayotte), 생-박뗄레미島(St. Barthélemy); 생 막땡(St. Martin),· 생피에르-에-미끄롱群島(Saint-Pierre-et- Miquelon)· 왈리스 후투나諸島(les îles de Wallis et Futuna)· 프랑스령 폴리네시아群島(la Polynésie française)는 제73조에 의한 해외 도· 지역 및 제73조 마지막 항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74조로 규정한다.
③ 뉴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의 지위는 제13장에서 규정한다.
④ 프랑스 남방남극령(Terres australes et antactiques française) 및 끌리뻭통(Clipperton)의 법제와 특수한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72-4조 >
① 제72-3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들 중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부는 다음 항에 따라 사전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 또는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없는 한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한 지위(원: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의회의 회기 중에 정부가 요청하거나 양원이 합동으로 요청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은 해외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입법제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의 제청에 따라 전 항의 지위변경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정부는 각 원에서 이를 선언하고 토론한다.
< 제73조 >
① 법률과 규칙들은 해외 도· 지역(주)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법률· 행정입법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과 제약에 따라 번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우에 따라 법률(la loi)이나 규칙(le règlement)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행정입법들을 번안할 수 있다.
③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제1항의 예외로써, 본 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우에 따라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법률이나 규칙의 소관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규칙(조례?)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국적· 시민권· 공적 자유의 보장· 개인의 신분 및 능력· 사법조직· 형법· 형사소송절차· 외교· 국방· 치안· 공공질서· 화폐· 차관· 외환· 선거법에 대한 조례는 제정될 수 없다. 제외대상은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
⑤ 상기의 2개 항은 레유니옹島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제3항의 권한은 조직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부여된다. 이러한 권한이 공적 자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⑦ 제7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법률로써 해외 도· 지역(주)을 지방자치단체로 대체하여 설치하거나 이 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단일 지방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 제74조 >
① 본 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화국내에서 각각의 고유한 이익을 감안한 지위를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의견개진 후 채택된 다음의 조직법으로 정한다.
• 법률· 행정입법의 적용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미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 외에, 국가는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되는 제73조 제4항에 열거된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제도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 선거제도.
•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정부제출 법안· 의원발의 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국제협약의 비준· 승인.
③ 조직법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권한도 규정할 수 있다.
• 국사원은 법률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조례(actes)에 대한 사법권을 (contrôle juridictionnel) 행사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제소한 헌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발효된 이후에 공포된 법률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재결하면 지방의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필요에 따라, 그 주민을 위한 취업· 창업· 택지보호(protection du patrimoine foncier)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가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인(범국가적인?) 공적 자유의 보장을 준수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본 조와 관련된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구성방식은 해당 지방의회와 협의한 후 법률로써 규정되고 개정된다.
< 제74-1조 >
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정부는 제74조의 해외지방자치단체 및 뉴칼레도니아에서 국가의 소관사항에 대해 본토(métropole)에서 발효 중인 입법성격의 조항을 적절히 번안한 법률명령으로써 확대적용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특유한 운영방식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② 법률명령은 관련 지방의회 및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게재 즉시 발효된다. 게재 후 18개월 이내에 의회에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명령은 폐기된다.
< 제75조 >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통법상의 시민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공화국의 시민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개인의 신분을 가진다.
< 제75-1조 >
지역언어는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적 조항
< 제76조 >
① 뉴칼레도니아 주민들은 1998년 5월 5일 뉴메아(Nouméa)에서 체결되고 1998년 5월 27일에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 협정에 대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투표하여야 한다.
② 1998년 11월 9일 법률 제88-1028호 제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③ 투표조직과 관련한 조치들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후 국사원의 명령으로 발한다.
< 제77조 >
① 제76조의 투표에서 협정이 승인되면, 뉴칼레도니아가 본 협정에서 정하는 방침을 준수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방식에 의거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직법으로써 다음 사항을 정한다.
• 국가로부터 뉴칼레도니아에 완전 이양될 권한. 이양의 시기 및 방식. 비용분담.
• 뉴칼레도니아의 조직 및 제도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가 공포 전에 헌법위원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시민권(citoyenneté). 선거제도. 고용. 관습법에 의한 시민의 지위.
• 뉴칼레도니아 주민들이 완전주권 달성에 대한 투표를 시행하는 요건 및 기한.
② 제76조의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78조~제86조 >
삭제
< 제 87조 >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및 민족들간의 연대의식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 제88조 >
프랑스는 그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화국에 제휴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 제88-1조 >
① 공화국은 유럽공동체(Communautés européennes) 및 유럽연합(Union européenne)을 창설한 조약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에 참여한다.
② 공화국은 2004년 10월 29일에 체결된 유럽헌법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럽연합에 참여할 수 있다.
< 제88-2조 >
① 상호주의원칙과 1992년 2월 7일에 체결된 유럽연합조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경제· 통화연합 구축에 필요한 권한이양에 동의한다.
② 상호주의원칙과 1997년 10월 2일에 체결된 조약으로 개정된 유럽공동체 창설조약에 따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및 유관 분야에 대한 규정(règles)을 제정하기 위한 권한이양에 동의한다.
③ 유럽연합조약에 입각한 법령(actes)에 따라 범유럽 체포영장제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써 정한다.
< 제88-3조 >
상호주의원칙 및 1992년 2월 7일에 체결된 유럽연합조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회원국 시민에게만 부여된다. 단, 회원국 시민들은 시장· 부시장직을 수임할 수 없고, 상원의원 선거인단 지명· 상원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조의 시행방법은 양원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가결된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88-4조 >
① 정부는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규정안이 유럽연합이사회(Conseil de l'Union européenne)에 이송되는 즉시 하원과 상원에 이를 제출한다.
② 각 원의 의사규정에 따라 전 항의 규정안 및 유럽연합기구의 모든 문서들에 대한 결의안을 비회기중에도 채택할 수 있다.
③ 각 원에 유럽문제 담당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88-5조 >
① 대통령은 한 국가의 유럽연합 및 유럽공동체 가입조약을 비준하는 모든 정부제출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② 그러나 양원에서 3/5의 과반수로 동일한 내용의 동의안을 가결할 경우에는, 제89조 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회가 비준법안의 채택을 승인할 수 있다.
제16장 개 정
< 제89조 >
① 총리의 제안에 따른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을 가진다.
②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 헌법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양원에서 제42조 3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검토되고 표결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③ 단,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양원합동회의(Congrès)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 이에 대한 국민투표는 시행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5분의 3 이상을 획득해야 가결된다. 하원의 의장단이 양원합동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④ 영토의 보전을 침해하는 개정절차는 일체 착수· 추진될 수 없다.
⑤ 정부의 공화(국체)제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7장
삭제
1958년 10월 4일 제정
개정 2008년 7월 21일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전문개정 1987. 10. 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몽골헌법
전문
우리 몽골국민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정의와 민족적 단일성을 소중히 하며 민족국가로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인류공유의 소중한 유산을 존중하며 인도적이고 시민적이며 민주적인 국가사회건설을 희구하면서 몽골헌법을 공포한다
제1장 국가주권
제1조
1. 몽골은 독립주권 공화국이다.
2. 국가의 최고원리는 민주와 정의, 자유, 평등을 보장하며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있다.
제2조
1. 국가 구조에 의하면 몽골은 單邦國家이다.
2. 몽골영토는 행정단위에 의하여서만 구분된다.
제3조
1.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국정에 참여하거나 그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
2. 국가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찬탈이나 이의 기도는 금한다.
제4조
1. 몽골영토와 국경은 불가침이다.
2. 몽골의 국경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 외국군의 몽골영토내 점령이나 영토 및 국경통과는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
1. 몽골은 보편적 세계경제정세와 국가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유의 형태에 기초한 경제를 추구한다.
2. 국가는 모든 형태의 공,사유개념을 인정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3. 소유자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4. 국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모든 형태의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규제를 한다.
5. 모든 가축은 국가의 재산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1. 토지, 지하자원, 삼림자원, 수자원, 동.식물, 기타 천연자원은 국민의 소유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민의 개인소유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그 광물과 삼림, 수자원, 서식동물과 함께 국의 소유에 속한다.
3. 국가는 몽골국민에 한하여 초지 기타 공적으로 이용하는 영역이거나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그들 소유의 토지를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에게 매매, 교환, 기증, 담보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관계국가기관의 허락이 없는 한 그 이용권도 이전할 수 없다.
4. 국가는 토지의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과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공공의 필요가 있는 때는 보상을 하고 이를 교환,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보전 및 국가 안보적 이익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5. 국가는 일정한 기간동안 외국인과 법인, 무국적인에게 토지에 대한 임차를 허락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7조
1. 몽골국민의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지적 유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민의 지적 저작물은 저작자의 소유이면서 국가의 재산이다.
제8조
1. 국가의 공용어는 몽골어로 한다.
2. 이 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은 교육이나 의사전달 그록 문화, 예술, 과학활동에 있어 그들 고유언어의 사용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
1. 국가는 종교를 존중하며, 종교는 국가를 존경한다.
2. 국가기관은 종교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교회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제된다.
제10조
1. 몽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며 평화적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2. 몽골은 국제조약 당사국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이의 비준이나 가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몽골은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국제조약이나 협정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 국가는 독립을 공고히 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몽골은 자위를 위한 군대를 둔다. 군대의 조직과 구성, 군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1. 몽골의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國章, 大伯旗, 國旗, 國璽 그리고 國歌가 있다.
2. 국장, 대백기, 국기 및 국가는 몽골의 역사적 전통과 염원, 단결, 정의 그리고 국민정신을 나타낸다.
3. 국장은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흰색 연꽃이 받침을 이루고 가장자리는 "영원한 투멘나산"형으로 되어 있다. 바탕색은 푸른색이며,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 즉 몽골 전래의 神聖性을 상징한다.
국장의 중앙에는 보석말과 황금소욤보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독립과 주권 그리고 몽골의 정신을 나타낸다.
상단의 찬드미니(삼중옥) 문양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한다.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비단顯章 하다그를 휘감은 수레문양이 하단을 장식하고 있는 데 이는 영원한 번영을 상징한다. 국장은 "모토'를 상징하는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4. 통일국가 몽골 전래의 대백기는 국가의 의례적 부속물이다.
5. 직사각형의 국기는 적색, 청색, 적색으로 삼등분되어 있다. 중앙의 청색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푸른 하늘을 상징하며 양측의 적색은 전진과 번영을 상징한다. 국기봉 가까이의 적색조에는 황금색 소욤보가 그려져 있다. 국기의 가로 세로의 비율은 2대1이다.
6. 사자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국새는 정방형으로서 이의 중앙에는 국장, 그리고 그 양옆에는 "Mongol Uls"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국새는 대통령이 보관한다.
7. 국가상징물의 의식적 사용절차와 국가의 가사 및 곡조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1. 국가의 수도는 국가최고기관들이 있는 도시로 한다.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로 한다.
2, 수도의 법적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제14조
1. 합법적으로 몽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법정에서 동등하다.
2. 누구든지 종족, 언어, 민족,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재산, 직업과 직위, 종교, 견해 및 교육수준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법적 인격체로서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1. 몽골국적이나 시민권의 취득, 상실에 관한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2. 시민권의 박탈이나 국민에 대한 추방, 이주는 금한다.
제16조
몽골의 모든 국민은 다음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이를 보장 받는다.
1. 생명에 관한 권리의 박탈은 금지된다. 다만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하고 법원의 최종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3. 동산, 부동산의 취득, 상속에 관한 권리: 개인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몰수와 징발은 금지된다. 국가나 국가기관이 정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노동, 휴식,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적당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및 사적기업 활동에 관한 권리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5. 노령, 장애, 출산, 육아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
6. 건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권리 : 무료진료의 절차와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7. 교육에 관한 권리 : 국가는 무상으로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은 극가가 내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랍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8.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 저작권과 특허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된다.
9.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국정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 선거연령은 관계기관이나 지위와 관련된 필요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0.사회적, 개인적 이해와 견해에 따른 정당 기타 자발적 단체 결성의 자유 : 정당 기타 대중단체는 공공의 질서와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기타 결사에 가담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박해를 받지 아니한다. 일부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을 금할 수 있다.
11.남성과 여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나 결혼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결혼은 법률이 정한 연령에 도달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며 상호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국가는 가족과 모성, 자녀의 이익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12.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청원과 진정의 권리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청원과 진정에 응하여야 한다.
13.인신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수색, 체포, 구금, 박해 또는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비인간적인 잔혹행위나 비열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된 경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변호인은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체포의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통보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국민과 가족의 사생활 및 통신 주거의 비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14.몽골법률이나 국제조약이 정하고 있는 권리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받을 권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 자기나 가족 또는 부모와 자식의 의사에 반하여 증언하지 않을 권리, 재판에 참여할 권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권 및 사교요청권 : 자기의 의사에 반한 증언은 강요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인에 부과된 형벌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5.양심과 종교의 자유.
16.사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평화적 집회의 자유 : 시위 기타 집회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7.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나 국가기관이 보호하는 기밀사항 이외의 정보에 관한 권리 : 인간의 권리와 존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국가를 방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개가 금지된 국가나 개인, 단체의 기밀에 대하여서는 법률이 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18.국내거주 이전의 자유, 국외여행이주의 자유 및 국내귀환의 자유 : 국외여행이주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법률로만 제한된다.
제17조
1. 몽골국민은 정의를 존중하고 인도주의를 고양하면서 다음의 기본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헌법 기타 법률의 준수의무.
2) 타인의 존엄과 명예, 권리와 합법적 이익의 존중의무.
3) 법률이 정한 납세의 의무.
4) 법률이 정한 국방 및 병역의 의무
2. 모든 국민은 신성한 의무로써 근로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자녀를 양육, 교육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
1.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는 몽골법률 및 관계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규제된다.
2. 몽골은 관계국과의 국제조약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지지한다.
3. 몽골 영토내에 거주하는 무국적인의 권리에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4.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 기타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몽골에의 망명이 허용된다.
5. 몽골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에게 이 헌법 제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부여함에 있어 몽골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고려하여 국제문서상 열거하고 있는 天賦不可讓의 권리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9조
1.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조치를 청구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서는 이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
2. 비상사태나 전쟁이 발발한 경우 헌법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권리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국가안보와 타인의 권리,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
제 3장 국가조직
제1절 국가최고회의
제20조
국가최고회의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며 최고입법권은 국가최고회의에 속한다.
제21조
1. 국가최고회의는 단원제이며 7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국민의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3. 25세에 이른 몽골국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국가최고회의 의원으로서 선출될 수 있다.
4.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1. 국가최고회의 선거가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서의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정으로 실시될 수 없는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종료되고 새로 선출된 국가최고회의 의원들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가최고회의는 더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대통령이 국가최고회의 의장과의 협의하에 같은 이유로 해산을 제의하는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그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결이 있은 경우에도 국가최고회의는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3조
1.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옹호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임기는 國章 앞에서의 선서와 더불어 시작되고 새로 선출된 의원의 취임과 더불어 종료한다.
제24조
1.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한 이유가 발생하는 때는 임기전이라도 퇴임한다.
제25조
1. 국가최고회의는 자신의 발의로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하며 다음 문제에 대하여서는 배타적인 관활권내에서 의결을 한다.
1) 법률의 제정과 개정.
2) 기본적인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결정.
3) 대통령 및 국가최고회의 의원 선거일자의 확정과 공고.
4) 국가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정부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에 직속하는 기관들의 조직,구성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선거후 대통령의 권한을 승인하는 법률의 제정 및 대통령의 해임.
6) 총리, 각료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임명, 교체, 해임.
7) 국가재정, 신용, 조세, 통화정책의 결정, 국가경제, 사회발전의 방향설정, 정부사업계획 및 국가예산, 결산의 승인.
8) 법률 기타 국가최고회의 결정의 집행상태 감시.
9) 국경의 획정.
10)국가안보회의의 조직,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1)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 단체 구역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지방자치단체와 그 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적 기초확립.
13)작위, 훈장, 메달, 장성계급의 수여, 일부 공직계급표의 결정.
14)사면.
15)몽골이 당사국인 국제협약의 비준 및 폐지, 정부시안에 따른 외국과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단절.
16)국민투표의 실시,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국민투표의 확정.
17)외국의 군사행동으로 국가주권과 독립이 위협받는 경우의 전쟁선언과 이의 정지.
18)이 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황에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 및 전쟁상태의 선포,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령의 승인 및 폐지.
2. 다음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1)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녕,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의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때.
2) 공공당국이 단체나 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폭력행위로 헌법질서와 합법적 사회체제를 위협하는 공적 소요사태를 법의 태두리내에서 수습할 수 없는 때.
3. 국가최고회의는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사회적 소요로 군사적 충돌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외부로부터 군사적 공격행위나 그러한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때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4. 기타 국가최고회의의 권한, 조직,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1.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및 정부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민 기타 사회단체는 법률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법률의 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모든 법률은 관보에 공포하며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1. 국가최고회의는 회의와 기타 그 조직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
2. 국가최고회의 정기회는 6개월에 1회 개최하며, 정기회 회기는 7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시회는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과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요구하는 때 소집된다.
4. 의회구성을 위한 첫 회의는 선거후 30일 내에 대통령이 소집한다. 기타의 회의는 국가최고회의 의장에 의해 소집된다.
5.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사전의 공고없이 72시간내에 소집된다.
6. 회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이의 의결은 헌법 기타의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8조
1. 국가최고회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문제를 처리한다.
2. 상임위원회의 권한, 조직, 절차는 국가최고회의가 정한다.
제29조
1.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재임기간중 국가예산에서 보수를 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직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면책특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3. 국가최고회의 의원이 범죄행위에 관련된 때 국가최고회의는 그 의원의 직무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법원이 당해 의원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한 때 국가최고회의는 그의 의원직을 박탈한다.
제2절 대통령
제30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민단결의 상징이다.
2. 45세에 이른 국민으로서 최근 5년이상 몽골에 주거한 자는 4년 임기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제31조
1. 대통령 선거는 2단계로 실시된다.
2. 국가최고회의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단일 혹은 연합하여 1인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3. 선거의 1단계로서 유권자들은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
4. 국가최고회의는 1단계선거에서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에 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5. 1단계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국가최고회의도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6.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한다.
7.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8.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정부각료가 될 수 없으며 총리나 기타 어떤 직도 겸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직에 취임하는 날로 대통령직에서 퇴임된다.
제32조
1. 대통령의 직무는 취임선서와 함께 시작하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함으로써 종료한다.
2. 선거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읭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몽골의 독립과 주권을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민적 단결을 보장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33조
1. 대통령은 다음의 권한을 보유한다.
1) 국가최고회의가 의결한 법률 기타 결정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 국가최고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한 의원의 3분의 2가 대통령의 재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법률이나 결정은 계속 유효하다.
2) 다수당 또는 다수당이 없는 때에는 각정당들과 협의를 거친 후 총리임명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제청하는 권한 및 국가최고회의에 정부해산을 제안하는 권한.
3) 소관사항에 대한 정부 지휘권, 대통령령을 발하는 경우 이는 총리의 서명으로 시행한다.
4)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대표권 및 국가최고회의와의 협의하에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5) 국가최고회의와의 협의하에 외교사절의 임명 및 소환.
6) 외국 외교사절의 신임장 접수, 재외 몽골외교사절의 소환.
7) 국가작위, 장성계급, 훈장, 메달수여권.
8) 사면권.
9) 시민권의 부여 및 망명허용에 관한 권한.
10)국가안보회의 주재권.
11)일시적, 부분적 징발권.
12)이 헌법 제25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휴회중인 국가최고회의를 즉시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의 동원을 명할 수 있는 권한 : 국가최고회의는 7일 이내에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령을 심의하여 이의 추인여부를 의결한다. 국가최고회의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대통령은 몽골군의 총사령관이다.
3.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와 국민에게 교서를 보낼 수 있으며, 스스로 국가최고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대내외 정책에 관한 보고를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
4. 기타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1. 대통령은 그 권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 때 대통령이나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35조
1.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선거에 반하여 권한을 남용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이에 대한 국가최고회의의 의원중 참석하고 투표한 의원의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36조
1. 대통령의 신체, 주거 및 차량은 불가침이다.
2. 대통령의 존엄과 특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37조
1.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때에는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대통령이 사직하거나 사망 또는 사임한 때 그 권한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4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최고회의 의장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3절 정부
제38조
1. 정부는 국가의 최고집행기관이다.
2. 정부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그 직무를 다한다.
1) 헌법 기타 법률의 집행에 관한 조직 및 감시.
2) 종합적인 과학, 기술정책의 수립과 경제, 사회발전방향의 설정, 국가예산의 편성과 신용, 재정계획의 수립 및 이의 국가최고회의에의 제출과 집행.
3) 지역 및 지역간 발전전략에 관한 종합적 조치의 수립 및 수행.
4) 환경보호 및 자원의 국가적 이용과 복원에 관한 시행조치.
5) 국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및 통제.
6) 국가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
7)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8) 국가외교정책의 시행.
9) 국가최고회의의 동의와 비준하에 조약의 체결, 시행 및 폐지.
3. 정부의 특수권한 및 조직, 직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1. 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2. 총리는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정부의 조직, 구성과 이의 변경에 관한 제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리의 각료임명제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이에 관한 의결을 한다.
제40조
1. 각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각료의 임기는 국가최고회의가 총리를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촐리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제41조
1. 총리는 정부를 통괄하며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2. 정부는 그 직무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제42조
총리와 각료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43조
1. 총리는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가최고회의에 그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부는 총리나 각료과반수가 동시에 사임한 경우 일괄사퇴한다.
3. 국가최고회의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거나 대통령의 제의를 수리 한 때 또는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1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여야 한다.
4. 국가최고회의 의원 4분의 1이상이 정식으로 각료의 사임을 제의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4조
정부가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사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제43조 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1. 정부는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의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데 이에는 총리와 관계장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결의와 명령이 법률과 규칙에 저촉되는 경우 정부는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46조
1. 각부 기타 국가기관의 조직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2. 공무원은 몽골국민이어야 한다. 공무원은 헌법 기타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
3.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절 사법권
제47조
1.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2. 불법적인 법원의 설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법원 이외의 어떤 조직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의 조직은 오직 헌법 기타 법률로만 정한다.
제48조
1. 사법부는 최고법원, 아이막 및 수도법원, 소움법원, 지방법원으로 조직된다. 특별법원으로 형사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원을 둘 수 있다. 특별법원의 활동과 결정은 최고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2. 법원의 조직과 그 활동은 법률로 정한다.
3. 법원은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는 경제적으로 법원의 활동을 보장한다.
제49조
1. 사법권은 독립이며 엄격한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2. 대통령이든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각료이든 또는 정당이나 공공단체의 직원이든 그 누구도 법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이에 개입할 수 없다.
3. 법원 평의회는 법원과 법관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한다.
4. 법원평의회는 법원과 법관의 활동을 방해함이 없이 법관의 인사 및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법원의 독립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5. 법원 평의회의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1. 최고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률이 정한 형사사건과 법적 분쟁에 대한 심리와 판결.
2)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의 심리
3) 헌법재판소와 검찰총장이 이송한 법과 인권, 자유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리와 판결.
4)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의 정확한 적용에 관한 유권 해석.
5) 법률이 정한 기타 사항에 대한 판결.
2.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은 사법적 최종판결이며 이는 모든 법원과 개인을 구속한다. 최고법원의 판결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최고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 최고법원의 유권해석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우선한다.
3.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관보에 공포되지 아니한 경우 최고법원이나 기타 법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1. 최고법원은 최고법원장과 법관으로 구성된다.
2. 대통령은 법원평의회의 제청으로 국가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최고법원법관을 임명하며 기타 법원의 법관에 대하여서는 법원회의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3. 최고법원 법관은 고등법률교육을 받은 35세 이상의 몽골국민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기타 법원의 법관은 고등법률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5세 이상의 몽골국민이면 된다.
4. 각급 법원의 법관은 헌법에서 정한 파면, 퇴직의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및 자신의 요청으로 퇴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52조
1. 각급 법원은 합의제 원칙에 따라 사건과 분쟁을 심리 판결한다.
2. 사건과 분쟁의 합의 판결에 있어 일심법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리인의 소송참가를 허락할 수 있다.
제53조
1. 재판은 몽골어로 진행한다.
2. 몽골어를 모르는 자는 통역을 통하여 모든 사건 서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54조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는 일반에 공개한다.
제55조
1. 형사피고인에게는 변호권이 있다.
2. 형사피고인은 스스로 요청하거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제56조
1. 검사는 사건과 수사, 형벌기록을 감시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다.
2.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6년 임기의 검찰총장과 부총장을 임명한다.
3. 검찰청의 체제, 조직 및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지방행정과 그 조직
제57조
1. 몽골영토는 수도, 아이막등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아이막은 다시 소움으로 나누어지며 소움은 버그로 나누어진다. 수도는 구로 나누어지고, 구는 호루로 나누어진다.
2.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시, 읍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3. 행정구역의 변경은 각 지방의회와 국민의 제안에 따라 국가최고회의가 심의, 결정한다. 이 때 국가의 경제사정과 인구분포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58조
1. 아이막, 수도, 소움, 구는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복합체로서 법률이 정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2. 아이막, 수도, 소움, 구의 경계획정은 정부의 제안에 따라 국가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1. 지방정부는 자치와 지도의 원칙에 따라 조직한다.
2. 아이막, 수도, 소움 및 구의 자치기관은 각 행정구역의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이며 버그와 호루에서는 시민총회가 자치기관이 된다. 지방의회 회기 사이에는 상임간부회가 이를 수행한다.
3. 아이막과 수도의 의회는 4년 임기로 선출이 되며 지방의회의 시민대표 수와 이들의 선거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1. 아이막, 수도, 소움, 구, 버그, 호루에서의 국가권력은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
2.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각 지방의회의 제청으로 아이막과 수도에서는 총리가 임명하고, 소움과 구에서는 아이막과 수도의 자치단체장이, 버그와 호루에서는 소움과 구의 자치단체장이 4년 임기로 임명한다.
3. 총리와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임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로운 임명이 있을 때까지는 전임의 자치단체장이 종전대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61조
1. 각급 지방의회의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 자치단체장은 국가권력의 대표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정부와 상급자치단체결정의 집행에 대하여 정부와 상급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진다.
2. 자치단체장은 아이막, 수도, 소움, 구, 버그 및 호루의 의회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지방의회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배척하고 자치단체장도 당해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 자치단체장은 총리나 상급자치단체장에게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4. 아이막, 수도, 소움 및 구의 자치단체장에는 비서실을 둔다. 비서실의 조직과 직원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개별 또는 일괄적으로 그 한계를 정한다.
제62조
1.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의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독자적 결정을 하는 이외에 국가문제나 상급자치단체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를 둘 수 있다.
2. 상급자치단체이더라도 하급자치단체의 소관사항에 대하여서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이나 국가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이 정한 지역고유사무에 대하여서는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와 정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들 관할사항의 일부를 아이막이나 수도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
제63조
1. 아이막과 수도, 소움, 구, 그리고 버그와 호루의 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그의 권한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 결의와 자치단체장의 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정부결정에 저촉될 수 없으며 상급자치단체의 결의나 규칙에도 위반할 수 없다. 결의나 규칙은 해당지역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3. 자치단체의 구역, 권한, 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헌법재판소
제64조
1.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시행을 감시하고 헌법의 위반을 판결하며 헌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의 준수를 보장한다.
2. 헌법재판소 위원은 헌법에 따라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조직이나 기관 그 밖의 어떤 자로부터도 독립이다.
3. 헌법재판소 위원은 헌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독립이 보장된다.
제65조
1. 헌법재판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중 3인은 국가최고회의가 제청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제청하는 자를 그리고 나머지 3인은 최고법원이 제청하는 자를 국가최고회의가 6년 임기로 임명한다.
2. 몽골국민으로서 정치와 법률에 조예가 깊은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재판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장은 위원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3년 임기로 선출되며 한번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의 장과 위원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들을 제청한 기관의 의견에 따라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5. 대통령, 국가최고회의의 의원, 총리, 정부각료 및 최고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위원으로 임명될 수없다.
제66조
1.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또는 시민의 청원 그리고 국가최고회의, 대통령, 총리, 최고법원,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헌법위반에 관한 분쟁을 심리, 판결한다.
2. 헌법재판소는 이 조 1항에 따라 다음의 분쟁에 관하여 판결하고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한다.
1) 법률, 국가최고회의 결정, 대통령령, 정부결정, 국제조약, 협약의 합헌 여부에 관한 분쟁.
2) 국민투표 및 국가최고회의 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합헌여부에 관한 분쟁.
3)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의원, 총리와 각료, 최고법원장, 검찰총장의 법률위반에 관한 분쟁.
4)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의장, 총리,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해임에 관한 분쟁.
3. 이 조 2항 1호와 2호에 따라 제출한 판결이 국가회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4.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명령, 국가최고회의, 대통령, 정부의 결정 그리고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한 경우 당해 법률, 명령, 비준과 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7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헌법개정
제68조
1.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은 헌법을 증보하고 수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가최고회의에 이를 제출한다.
2. 헌법의 증보 및 개정안은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2이상의 제안으로 극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25조 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69조
1. 헌법의 증보, 개정안은 국가최고회의 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국가최고회의의 2차투표에서도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헌법 증보,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통상의 총선에 의하여 새로 구성된 국가최고회의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까지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없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선전 6개월 이내에는 헌법을 증보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4. 헌법증보안이나 개정안이 의결된 경우 이는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0조
1. 법률, 명령, 국가기관의 결정 그리고 모든 단체와 국민의 활동은 헌법에 위반할 수 없다.
2. 이 몽골 헌법은 1992년 2월 12일 12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제1장 총 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장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①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①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③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속박,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체포, 구금, 속박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한다.
제15조 ①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볼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①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②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노동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①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②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4조 ①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①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①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장 국 회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제32조 ①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②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4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회한다.
②당해일이 공휴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35조 ①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②국회개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제36조 국회는 의장 1인, 부회장 2인을 선거한다.
제37조 ①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②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1 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 42 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 43 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4 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 45 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6 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7 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제 48 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9 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제 50 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정 부
제 1 절 대통령
제 51 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 52 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국무총리가그 권한을 대행 한다.
제 53 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전항(前項)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人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 54 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諸)하여 국회에서 좌의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 55 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重任) 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 한다.
제 56 조 대통령,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 57 조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릍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한다.
제 58 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59 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제 60 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의견을 표시 한다.
제 61 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62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 63 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64 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 65 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 66 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 67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 2 절 국무원
제 68 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 69 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新)국회가 개회되었을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 70 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 71 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72 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2. 조약안,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안,재정상의 긴급처분안,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영예수여,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검찰총장,심계원장,국립대학총장,대사,공사,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 3 절 행정각부
제 73 조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제 74 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 75 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5 장 법 원
제 76 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77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78 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9 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80 조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 81 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82 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83 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경 제
제 84 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各人)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 85 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 86 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소유의 한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87 조 중요한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수도,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 88 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이전하거나 또는그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행한다.
제 89 조 제85조내지제88조에의하여특허를취소하거나권리를수용사용또는제한하는때에는 제15조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7 장 재 정
제 90 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91 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년도 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국회의 정기회 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제 92 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93 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4 조 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 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 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95 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8 장 지방자치
제 96 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97 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9 장 헌법개정
제 98 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99 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단,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때부터 시행된다.
제 100 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 101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02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103 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며 선거 또는 임명된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 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싱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3) 외무상
4) 중공업상
5) 경공업상
6) 화학견재공업상
7) 농업상
8) 교통상
9) 재정상
10) 상업상
11) 교육상
12) 체신상
13) 사법상
14) 문화선전상
15) 로동상
16) 보건상
17) 무역상
18) 전기상
19) 수산상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분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인민의회(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 권력]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인민공화국][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a.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b.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c.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d.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민주화 사회(자유사회)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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