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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접흡연으로 건강악화 및 해고' 여성이 노동심판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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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접흡연으로 건강악화 및 해고' 여성이 노동심판 신청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21. 20:05

직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휴직한 결과 해고됐다며 일본청년회의소에서 일했던 30대 여성이 해고 무효 등을 요구하는 노동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도쿄에 있는 일본청년회의소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했었는데 직장의 분연이 불충분해 간접흡연으로 지병인 천식이 재발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환경정비를 요망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재작년부터 휴직했는데 지난해 해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간접흡연 대책을 추진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다"며 해고 무효와 체불금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노동심판을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이 "간접흡연대책을 조직의 문제로 다루어주기 바란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청년회의소는 "상세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