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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본문

Guide Ear&Bird's Eye2/합리적 금욕과 소비는 플러스 투자삶

퇴직금 지급 기한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21. 19:2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근로기준법은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보상금, 기터의 미 지급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금품청산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에 금품청산 관련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한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경우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조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됩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 퇴직금은 2013년 이후 근속에 대하여 전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 가입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보험료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1.고용보험법

19931227일 법률 제4644호로 제정되었고, 19961230, 1997828, 19971213, 1998220일 및 917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장 총칙, 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3장 고용안정사업, 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5장 실업급여, 6장 보험료, 7장 고용보험기금, 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9장 보칙, 10장 벌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지급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3할 미만인 자, 공무원, 교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선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9771일부터 고용 보험 적용)(대한민국).

 

종전에는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12월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에 한해 이직전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1998220일의 개정법률에서는 12월 미만 근무하고 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999630일까지는 근무기간을 6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종전에는 지급기간을 30210일로 하되 직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상향조정했으며,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해 특별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6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42조의3 신설).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임금액의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해 임금액의 10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19961230일의 개정법률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을 일괄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실업급여는 종전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임금에서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개정했다.

 

1997828일 개정법률은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유아휴직·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에 개념에 포함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고,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후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19971213일 개정법률은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취소처분과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개정했으며, 현행 법률은 1998220일에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된 것이다. 1998917일의 개정법률은 종전 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IMF사태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등에 따른 문제를 반영하여 기준임금제를 신설하였다(2조의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 당연 보험가입자로 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였고(102),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의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였다(14조의2).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을 세분화하여 10일이상 14일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3분의 2월로 계산하도록 추가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방법을 이직일의 다음날 또는 피보험자격상실일의 전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피보험자격취득일로부터 최초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6일이상 1월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0일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피보험단위기간 2분의 1월로 계산하도록 하였다(32).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에 있어서 최저기초일액제도를 도입하였고(36),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에도 최저구직급여일액제도를 도입하였다(35).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개별연장급여와 별도로 특별연장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습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42조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신고일로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45조의2).

 

2. 고용 보험료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용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


3.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1)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워낙 익숙한 말이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이지만, 실업급여도 보험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나 제도도 복잡해 안내문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가 많이 좋아져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언제 신청하면 되는지만 알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보조하거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각주1) 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하고 취업촉진수당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지급됩니다.

 

 

(2)실업급여 지급 조건

  ㄱ.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여러 회사의 근무 기간 합산도 가능)

ㄴ.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해가 있거나 상시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등 제외)

ㄷ.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자발적인 이직이거나 부득이한 이직이어야 함)

ㄹ.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이 중 이직 사유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이직하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큰 잘못을 저질러 해고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큰 잘못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입니다. 이런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형식만 달리한 것으로 큰 잘못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자발적 이직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직할 수밖에 없는상태에서 이직을 결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것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이 밖에도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이 과도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급여 임금 20% 이상 삭감 될 경우,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 폐업이 확실시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가족간병이 필요한 경우,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의 저하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임신 · 출산 · 군복무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년이 도래한 경우, 위법한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유 외에도 회사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런 여건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각주2)

 

(3)실업급여는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이 해당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한 때부터 권리가 생기고 신청 전의 기간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최대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동안 원래 받던 임금의 약 반액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직 이후 12개월 동안에만 수급이 가능하고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지연하다가 재취업을 일찍 하거나 남은 기간이 자신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보다 적으면 손해입니다. 따라서 실직을 하게 되면 가급적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3.실업급여 부정비리-사업주 위주 실업급여 신청으로 부정수급 등장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사람이 22133명이며 부정수급액은 1311400만원에 달한다.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에 비해 11.3%나 급증했다.

실업급여는 한달에 129만워씩 8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으며,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가 일어나기 쉽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경영상의 해고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실직하였을 때 정해진 기간동안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과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동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4만원이 최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워크넷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된다.

 한편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과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 밝히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종이나 기업은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업급여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그 사유를 수집, 조사, 토의, 분석하여 심의기구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사업주 위주 실업급여 신청으로 부정수급 범죄장소이다

대부분 실업자는 정년 퇴직이나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최저 기본금 시급으로 상여금 200%이상 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20%이상 임금삭감, 회사 부도나 회사 기업 경영악화로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이다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실업신청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유를 수집, 조사, 토의, 분석하여 심의기구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연말에 각종 정부 보조금을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부정비리를 척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