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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84건 환수 확정 본문

-平和大忍, 信望愛./韓中日 동북아역사(한자언어문화권)

친일재산 84건 환수 확정

CIA Bear 허관(許灌) 2013. 8. 15. 18:53

한국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 작업으로 84건의 친일재산 환수가 확정됐습니다.

진행자) 친일재산 환수 실적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과거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대부분 이겨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기금 2천 9백만 달러가 조성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정리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과 정부의 소송 현황을 보면 정부는 소송이 끝난 87건 가운데 84건에서 최종적으로 이겨 친일재산을 국고에 환수했습니다.
 
관련 재판의 전체 승소율은 97%에 이릅니다.
 
진행자) 승소율이 매우 높은데,
소송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죠?
 
기자) 네. 먼저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이 있고, 다음으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친일 후손들이 낸 행정소송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등입니다.
 
주요 재판 사례를 살펴보면, 친일파 민병석, 송병준, 서회보 등의 후손을 상대로 천2백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이겼습니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8만 4천 달러가 환수됐습니다.
 
또 일부 친일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각각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행자)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은
어떤 근거로 이뤄지게 됐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05년 제정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그 근거입니다.  
 
이 법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2010년까지 4년 동안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친일행위자 168명의 재산 2천3백여 필지가 해당됐습니다. 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행자) 환수된 친일재산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기자) 네, 법무부는 앞으로 국가 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으로 기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쓸 방침입니다.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의 환수가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