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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ar&Bird's Eye/미얀마[버마]

미얀마 군사 정권, 징병제 도입하기로

CIA Bear 허관(許灌) 2011. 1. 7. 23:44

총선거를 치른 미얀마에서는 조만간 새로운 정권이 발족하기에 앞서 군사정권이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국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NHK가 입수한 미얀마 군사 정권이 공포한 법령 문서에 따르면 징병제 실시에 대한 법률은 지난 달 17일 공포됐습니다.

징병 대상은 남성 18세이상 45세까지, 여성 18세 이상 35세까지이며, 징병 기간은 2년 내지 3년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을 제외한 이에 해당하는 모든 미얀마 국민은 현지 당국에 의무적으로 징병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태만하거나 도주할 경우에는 최대 5년의 금고형 등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군사 정권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지난 해 11월, 20년만에 실시된 총선거 결과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새로운 의회가 소집되고 신정권이 발족될 예정이어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민정으로 이양됩니다.

군사 정권은 신 정권 발족 후에도 징병제 실시를 통해 국민에게 군의 존재를 침투시키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정권이 신 정권 발족 이전에 징병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