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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ar&Bird's Eye/테러단체,간첩등 수집.조사연구

"북한이 헤즈볼라 로켓공격 도왔다" 美서 손배소

CIA Bear 허관(許灌) 2009. 4. 9. 11:21
 북한의 로켓 발사로 중동지역 등의 테러집단에 대한 미사일 확산이 국제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헤즈볼라의 로켓공격을 도왔으며,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을 상대로 1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8일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30명은 이날 공동 명의로 낸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헤즈볼라가 2006년 7월과 8월 이스라엘 북부지역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또 당시 북한은 헤즈볼라의 지하터널망 구축을 도와 이들이 이스라엘 도심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테러방지법과 외국주권면제법을 근거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헤즈볼라 소속 모하메드 프네이쉬 레바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헤즈볼라 로켓 공격의 부상자들인 이들은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2006년 발사된 헤즈볼라 미사일의 핵심부품이 북한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정보를 들었다.

   이들은 당시 헤즈볼라가 수천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 최소 43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희생됐고 4천262명이 부상했으며, 14억달러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 소송 제기로 인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헤즈볼라에 북한이 무기 등 지원을 제공했다고 법원이 판단,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작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서 북한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이 된 이후 13년여 동안 주목할만한 테러 지원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소장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발표를 할 때도 북한이 헤즈볼라 장교를 상대로 한 게릴라전 훈련에 관여하는 등 2007년 12월 이전에 북한이 해온 국제테러 지원 활동에 대해 정보당국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미국, 일본 등 일부 정보 관계자나 정치인 등은 북한이 헤즈볼라나 스리랑카의 타밀 엘람해방호랑이 반군 등 테러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 주장을 정면 반박하지는 않으면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함으로써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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