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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중국 국적 북한주민 탈북자 아니다’ 본문
한국의 대법원은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했어도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탈북자 지원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9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강 씨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랐으나 부모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만 17살이 되던 1992년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지난 1995년 중국 여권을 받고 중국에 들어가 생활하다 2006년 2월 한국으로 들어온 강 씨는 관계기관 합동신문 때 북한 국적의 부모를 두고 있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했다며 국적, 탈북 경위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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