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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안보모니터

"진도 간첩단사건" 재심서 무죄선고

CIA Bear 허관(許灌) 2009. 1. 23. 10: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22일 5·18 광주 학살로 악화된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에서 조작된 사건으로 꼽히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8년을 복역한 석달윤(75)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석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년6월~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던 박아무개(70)씨와 장아무개(81)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석씨 등이 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에 살던 석씨는 남파된 고종사촌한테서 공작금을 받고 해안 경비 상황을 알려준 혐의(반공법 위반 등)로 1980년 중앙정보부에 불법 체포돼 50일 동안 고문에 시달린 끝에 고정간첩망의 일원이라고 자백했다.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석씨는 1998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석씨 등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끝에 자백을 받은 조작사건”이라며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석씨는 판결 직후 “18년 동안 조작된 국사범으로 한맺힌 삶을 살면서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며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고문을 한 중정 수사관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 독재정권 아래서 살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이해한다”며 눈물을 쏟았다. 당시 수사관들은 재심 법정에 나왔으나 고문 사실을 부인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9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