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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추진 본문
국가보훈처는 일제 강점 시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활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분들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종 입법심사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고 밝혀
- 국가보훈처는 개정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입법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법원과 세부절차 등을 협의하여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게 되면, 시·구·읍·면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게 된다. 특히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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