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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현지투표.우편투표 허용 추진 본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에게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 또 원양어선 등 선원 1만여명에게도 투표권 보장을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투표권 부여대상을 확대키로
-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단체의 선관위 기탁금을 허용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기기간 향우회.동창 개최요건 완화 등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입법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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