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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북한에 가족들 숙청될까 자수 못했다” 본문
한국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위장 여간첩 원정화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원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 윤대해 검사는 오늘 열린 공판에서 "원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과거 남파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에 비해 기밀 수준이 낮거나 양이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간첩 활동을 해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원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잘못을 느꼈으나 자수하지 못한 것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 숙청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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