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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건' 임동원ㆍ신건씨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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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백나리 기자 = DJ 정부시절 `불법감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불법감청을 방관ㆍ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에는 R2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주로 감청하는 2개의 R2 수집팀이 정식 편제로서 존재하면서 1일 24시간 상시 감청을 했고, 피고인들도 초도순시, 업무보고 등을 통해 R2수집팀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R2수집팀에서 수집한 불법감청첩보는 종합처리과 처리2팀, 처리1팀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할 A급 통신첩보보고서 형태로 작성됐고, 위 통신첩보보고서는 밀봉된 채 종합처리과 직원에 의해 원장 비서실로 직접 인계돼 원장인 피고인들이 직접 개봉, 열람했으며 원장에게 보고되는 통신첩보보고서에는 감청대상자인 국내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 주요인사와 그 통화상대방이 게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8국으로부터 불법감청으로 수집된 통신 첩보보고서를 받았고, 그 통신첩보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8국에서 받은 통신첩보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감청결과물이 아니라, 불법감청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적 지속적 불법감청이란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구체적인 지휘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 관여에 그쳤고, 8국장과 그 이하 실무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이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정원장의 허락없이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법정 등에서 증언할 수 없도록 한 국정원직원법이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은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장이 비합리적으로 증언 허가를 거부해도 이를 다툴 수 없다. 개정시 이점을 참작해야 한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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