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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결의안 기권에 국제인권단체 노무현정부 강한 비난 본문

CIA.FBI(귀가 빙빙 도는 뇌 감청기)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에 국제인권단체 노무현정부 강한 비난

CIA Bear 허관(許灌) 2007. 11. 22. 07:03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에 강한 비난

2007.11.20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일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진전 상황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남한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15-0)시키는 모습 - AFP PHOTO/Stan HONDA

유엔 총회의 인권,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오후 표결을 실시해,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남한정부는 ‘기권’을 행사했습니다. 남한 외교통상부는 이날 표결에 앞서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대북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한차례는 불참하고, 3차례는 기권했지만, 지난해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내외 여론을 감안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적 인권단체들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남한정부의 입장이 일 년 만에 바뀐데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북한 담당관 (North Korean coordinator) 잭 랜들러씨입니다.

Jack Rendler: (I certain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6-party talks an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ilateral contacts, but South Korea, as any other nation, has responsibilities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6자회담의 진전 상황과 미북, 남북 양자 접촉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남한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아야합니다. 남한정부가 이번에 기권했다는 것은 무척 불행한 일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톰 말리노프스키 워싱턴 사무소장은 지난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을 밝혔던 남한정부가 올해 돌연 입장을 바꾼데 대해 당혹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소장입니다.

Tom Malinowski: (I'm very disappointed. The only explanation for this vote would be that they are worried about offend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남한이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서겠죠. 하지만, 지난해 남한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활발히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 ‘핼핑 핸즈 코리아(Helping Hands Korea)'의 팀 피터즈 대표입니다.

Tim Peters: I think it's obvious that the NOrth Korea government is obviously laughing at the United Nations... they don't share the same universal human rights as the rest of the world...

북한정부가 유엔을 비웃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인권개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임명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결의는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제 3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엔총회로 넘겨져 공식 채택되게 됩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전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거론을 체제 전복 차원에서 받아들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이 같은 결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