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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수교 반대투쟁과 인민혁명당 사건 본문

국가정보원 안보모니터

한일수교 반대투쟁과 인민혁명당 사건

CIA Bear 허관(許灌) 2007. 3. 20. 06:50

1. 인혁당사건

1964년 8월 14일 당시 중앙정보부가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 등이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국가전복을 도모했다고 발표한 사건.

약칭 인혁당사건이라 한다. 중앙정보부는 발표에서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한 것"이라고 수사의 경위를 발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발표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고문사실과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동시에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다. 중앙정보부에서 예심을 마친 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의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 사건의 기소가치 여부로 공안부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진상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26명 가운데 학생을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가보안법 대신에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시켰다.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도예종(징역 3년)·양춘우(징역 2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북한 남파간첩 김영춘에 포섭된 도예종, 김영광 등이 50여명의 조직원을 규합하여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을 토대로 작성한 정강으로 인민혁명당(약칭: 인혁당)을 결성(1962년 1월)하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 정권타도 등 각종 반정부투쟁을 전개하며 국가변란을 획책해오다, 1964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사건

* 도예종 징역4년, 김덕한 징역1년, 이재문 징역1년 등 실형 선고

 

*반군부독재 타도와 한일회담 반대 시위 주도로 체포되어 내란죄로 구속 그리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재판을 받고 6개월 교도소생활



2. 인혁당 재건위원회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인혁당 관련자들이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18시간 만에 처형된 사건을 말한다.


인혁당은

  1964년8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일당 57명 가운데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0년 뒤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고,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으로 규정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에는 1024명이 연루됐으며 이중 253명이 구속됐다.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3명은 석방에서 제외됐고,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7명, “민청학련 관련자” 1명(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이 1975년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튿날 오전 6시 형이 집행됐다. 이후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의 사형이 집행된 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9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고문과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위조 등을 통한 중정의 조작극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유족들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해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2005년 12월27일 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2005년 12월7일 국정원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권위주의 정부 시절 중정이 자행한 권력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국정원 과거사위 발표에 따르면 1964년 발표된 “인혁당”은 중정 발표와는 달리 당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클 형태에 불과했다. 또 과거사위는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북한 방송을 듣고 녹취한 노트를 돌려본 점 등에 대해 반공법을 엄격하게 적용해도 징역 1~2년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23일 이 사건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유족들은 지난해11월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


2007년 1월 30일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 음모, 반공법 위반 협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 인혁당사건 관련 출소자들과 잔존세력이 1973년 9월 재결성한 ‘인혁당 재건위’관련자 26명을 중앙정보부가 검거했다는 사건

* 사형 8명(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김덕환 등 7명 무기징역 등 관련자 총26명 실형선고


□ 관련자 유가족 2006년 재심신청, 2007년 법원에 의해 무죄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