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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 유형 자료 본문
한국의 보험범죄 실태와 대책
보험의 빛과 그림자
보험제도란 평상시에는 사고에 따른 손해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심장치이며,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으로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하는 추진장치이다.
이러한 보험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개인적인 이익획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타인의 신체적 경제적 위해행위를 서슴지 않는 어두운 세력들이 보험의 역사와 더불어 상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험의 역기능이다. 이른바 "고요한 대재해(The Quiet Catastrophe)로 불리우는 보험사기 및 범죄가 그것이다.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1) 정의
도덕적 위험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성격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거나 손해가 확대될 수 있어 이들의 불성실, 악의 또는 고의성을 통틀어 도덕적 위험이라 부른다. 즉 개인의 개별적 심성이나 행동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로 이와같은 행위는 손해발생가능성(Probability of Loss)이나 손해발생빈도(Frequency of Loss)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Moral Hazard는 Moral Turpitude(道德的 卑劣, 墮落)과 관련된다. (Moral Hazard is the increase in Uncertainty caused by Personal acts of Idividuals)
2) 발생원인
도덕적 위험의 발생원인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자의 ①윤리적 취약성(Ethical Weakness) ② 경제적 곤란(Financial Difficulties) ③ 나쁜 교우관계(Undesirable Associates) ④ 기타 사회여건이나 환경(Social Environment) 등이 복합적으로 연유하여 발생된다고 하겠다.
3) 유형
1. 보험금사취의 ㅇ 고의
의사가 있는 경우 ㅇ 중과실
ㅇ 안전장치에 대한 부주의
2. 보험금 사취의 ㅇ 원한
도덕적 의사가 없는 경우 ㅇ 범죄상의 증거인멸
위험 ㅇ 위험한 장난
ㅇ 방화광
3. 손해방지 의무 위반(악의)
4. 손해액의 과다청구
이와같은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보험사고 발생자체에 대한 인위적 개입 ② 손해액을 확대시키는 행위 ③ 보험가입전 사고를 가입후 사고로 위장(After Loss) ④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⑤ 보험금 청구서등의 변조, 위조, 허위작성 ⑥ 보험증권상 보험의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후 이를 과실이나 착오로 주장하는 경우 ⑦ 自傷(신체의 일부) ⑧ 도난사고시 과장신고 ⑨ 과잉수리, 과잉진료, 편승수리, 편승진료 ⑩ 방화 ⑪ 선박의 고의침몰 등이 나타나고 있다.
4) 도덕적 위험이 끼치는 악영향
도덕적 위험이 끼치는 악영향으로는 ① 인간의 귀중한 재산과 신체의 고의적 훼손으로 개별경제, 국가경제에 직접손실을 초래하고 ② 인간으로 하여금 부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제적 횡재(Windfall Profit)의 추구로 찰나주의나 부정심리의 유발 ③ 보험요율의 인상으로 선량한 보험단체의 타구성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④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보호의 拒否로서 보험판매의 중지 및 무보험상태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보험내부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5) 대처방안
도덕적 위험의 대처방안으로 보험자 측면에서 보면 ① 신중한 위험선택(Careful Underwriting) 즉 보험계약청약시 위험요소의 상세한 검토 ② 보험인수 거절과 보험요율의 인상조정 ③ 보험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보험, 특히 상해보험의 고액계약 및 중복보험계약의 규제 ④ 의심있는 사고의 철저한 조사와 형사고발 ⑤ 보험자간의 Claim Information 교환 및 정보집중관리제도 확립 ⑥ 불완전담보(Incomplete Coverage) 또는 일부담보(Partial Coverage) 실시 ⑦ 도덕적 위험도 측정방법 개발 등을 들 수 있으며, 앞으로 경찰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공조하여 활동하는 「보험범죄 공조체제」의 확립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고발생후 손해사정시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ㅇ 피보험자의 사업부진
ㅇ 도시계획등에 의한 철거
ㅇ 소유권 분쟁중인 재산
ㅇ 신규계약으로 始期에 가까운 손해
ㅇ 추가, 증액계약후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ㅇ 초과보험계약이나 다액의 중복보험 계약
ㅇ 경기하락시 발생한 손해
ㅇ 휴업중의 건물
ㅇ 상해보험 분야의 고액계약
IMF 이후 『단순·생계형 범죄』에서 『전문·집단형 범죄』로 변모
지난 해 6월 약 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2명의 자녀와 2명의 조카를 차에 태운 뒤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해 숨지게 한 희대의 살인사건이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건설업자인 이모씨는 사업부진과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날리고 2억여원의 빚을 지게 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직전 5개 보험회사에 6개의 생명·상해보험을 중복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들의 수사의뢰로 범행이 들통났다.
이러한 보험범죄 행위에서 보듯이, 보험범죄는 보상금만 더 타내려는 과거의 「단순사기형범죄」에서 손가락 절단, 자살교사,폭력단을 조직하여 보험범죄에 적극 개입하고 가족 상해단을 구성하여 위장사고에의한 보험금편취 등의 「전문·집단형 범죄」방식으로 변모되고 있다. 특히 IMF이후에는 보험범죄가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모의계획에 의거,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고를 조작하는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조직화·흉폭화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보험범죄는 피해의 원상복구라는 보험의 기본정신을 부당하게 훼손하여 보험금이 누수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을 위협하고 가족파괴, 인륜파괴, 도덕파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는 더 이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정의 실현과 사회안정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해보아야 할 때이다.
보험범죄로 인한 손실액 연간 약 1조원
우리나라는 IMF 이후 보험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험범죄 적발실적을 보면 작년 한해 총 4,667건에 금액은 30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보험범죄 건수 및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보험회사에서 1999년도에 지급한 총 보험금은 약 47조원으로 이중 자동차사고나 상해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약 5조원이다. 보험금 누수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통상 전체 지급보험금의 10%로 추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범죄와 연관성이 깊은 교통사
고나 상해사고의 지급보험금 5조원의 10%인 약 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를 산재보험이나 공제쪽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그 금액은 대략 1조원정도로 추산된다.
□ 보험범죄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미국을 위시한 유럽 주요국가들도 보험범죄가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국은 '97년도 보험범죄 피해액이 약 US$200억(약 24조원)으로 전세계 보험범죄 피해액의 약 2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매 23초마다 자동차 1대가 도난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CII Journal('98.5월호)은 보험사기 기법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보험사들은 마침내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96년도에 전세계 보험시장에서 발생한 보험범죄 손실액이 연간 약 US$1,000억(약 1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지급보험금의 8%정도가 보험범죄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갑부 마이크로 소프트사 회장인 빌 게이츠 재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보험범죄 증가원인 “도덕적 불감증의 사회세태 반영”
보험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심리적 원인으로 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법이야 어떻든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는 보상심리를 들 수가 있으며 보험범죄 행위가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의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보험의 특수성인 사고발생시기와 발생여부 및 손해정도의 불확실성이 보험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보험범죄는 발각될 가능성이 적고, 설사 적발된다 하더라도 살인, 방화 등과 같은 특수한 보험범죄를 제외하고는 죄악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엄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보험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외적 원인으로는 병·의원의 상해진단서 남발도 보험범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학적 소신에서가 아니라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으로 입원을 결정하거나 CT나 MRI와 같은 특수촬영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진찰 후 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장기입원을 방치하고 진단서를 발급함으로써 보험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의 주요 보험범죄 사례
□ 술에취해 길가던 행인을 자신으로 위장 살해하고 고액의 보험금 타내
- 피의자 정ㅇㅇ(당 41세)은 사업상 1억원의 채무로 고민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사망시 2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술에취한 행인을 동승케하여 자신의옷, 결혼반지등으로 동승자를 자신으로 위장한 다음 '95.10.20, 12:0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소재 "피반령" 고개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을 고개 밑으로 추락시키고 차량에 불을질러 소사케한 후 자신의 처로 하여금 사망신고를 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타냄
- 범행 후 전국각지를 은신배회중 '00.5.30 임실경찰서 역전초소 차량검문시 가짜 주민등록증이 적발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협조의뢰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면서 범행전모 자백
□ 보험금 노린 인간백정, 실패하자 공범인 애인까지 살해
- 피의자 강ㅇㅇ(당 29세)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애인 김ㅇㅇ(당 23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옛직장동료 김ㅇㅇ(당 34세)에게 소개하여 결혼시킨 후 애인으로 하여금 남편 앞으로 5억7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케한 후 애인과 공모하여 살해 하였으나, 보험금 수령에 실패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애인도 살해한 혐의로 '00.4.23 구속
- 피의자 강ㅇㅇ은 상기사건 이전에도 부인명의로 3억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ㅇㅇ(당 33세)와 김ㅇㅇ(당 34세)를 사주하여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전치 16주의 중상에 그침
□ 병원관계자가 가담한 위장교통사고
- 청량리 소재 ㅇㅇ병원 기획실장 주ㅇㅇ(당 40세)등 5명은 승용차와 봉고승합차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고의교통사고를 낸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 상해진단서등을 조작하여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 동 병원은 허위진단서발급등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원폐업조치 되었음
□ 영웅파의 고의방화 보험범죄
- 하극상을 이유로 같은 조직원을 살해한 후 장기를 나눠먹은 희대의 살인폭력 조직인 영웅파 조직원 10여명은 두목 정ㅇㅇ(단 30세)가 운영하는 술집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전선가닥을 뜯어내 누전으로 위장한 뒤 휘발류를 뿌려 불을 지르고 보험사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 약 15회의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음
보험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험범죄는 사후 적발보다는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을 통한 보험범죄의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현재 손보협회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신고센터를 더욱 보강 ·강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협회,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보험범죄관련 정보교환등 수사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손·생보협회와 공제조합, 손해사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정보 및 자료교환을 통한 공조체제 확립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손보협회에서는 이를 위해 생보협회와 근로복지공단과 우선 협약을 체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보험사기단 유형 자료
1.자동차 보험사기단 유형--고의 접촉이나 조직적인 자동차보험사 연합체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험사기
`고의접촉' 보험사기단 11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24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윤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백모(3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년 7월28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급정거, 뒤에 오던 조모(32.여)씨의 승용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받는 등 2001년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고의 접촉사고로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작년 3월10일 일당 서모(39)씨의 영업용 택시와 백씨의 승용차에 나눠타고 가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백씨가 서씨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자작극'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S병원 등 서울시내 병원 두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zheng@yna.co.kr
(끝)
억대 보험사기단 2명 구속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조작해 보험사에서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0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들이 모는 차량들을 살짝 부딪친 뒤 보험사에서 9백 9십여 만 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31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고픈 조폭' 교통사고 보험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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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력 견제 위해 조직통합후 신세대 부하 많자 인터넷 관리
살인법 동영상물 제작하고 살 찌게 개사료까지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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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조직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조직원을 관리하고 지방조폭의 이권개입을 막기 위해 서울의 라이벌 조직을 통합했으며 살인방법을 동영상물로 제작하거나 신참들에게 살이 찌도록 개(犬)사료를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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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홍모(28)씨 등 폭력배의 친구, 인척 4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 술공급ㆍ건설 업체로 기업화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서울 신촌과 이화여대 일대에서 활동하며 유흥가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서울 각지의 재개발 공사현장을 돌며 이권에 개입했다.
특히 지난해 신촌에 ‘Y유통’과 ‘N유통’ 등 술과 식자재 공급업체 2곳을 차려 30여개 유흥업소에 독점 납품하고 앞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N토건’이라는 건설업체를 차려 재개발지역의 철거 및 고철유통에 관여하는 등 기업화 경향을 보였다.
또 명동을 비롯한 전국 9곳에 무허가 사채업소를 운영, 고리의 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수십여억원의 자금을 굴린 혐의도 포착됐다.
◇ 지방에 맞서 조직 통합 = 이번에 검거된 ‘신촌이대식구파’는 2003년 5월 ‘신촌파’와 ‘이대파’가 두목 간의 합의에 따라 통합됐다.
앞서 2002년 5월에는 지방 폭력조직을 견제하려고 신촌파와 이대파를 비롯한 서울시내 10개 폭력조직과 경기도 광명식구파 등 모두 11개 조직이 연합을 구성했다.
이들 조직의 두목은 매년 1∼2차례 호텔에서 주주총회 명목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 폭력조직이 이권에 개입하려 들면 조직원을 보내 힘을 합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 조직원 ‘인터넷 관리’ = 신촌이대식구파는 70명에 이르는 조직원 가운데 20대 신세대 조직원이 상당수에 이르자 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각자 미니홈페이지를 만들고 일촌맺기를 통해 친목을 도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니홈페이지 방명록에 “형님 그간 별일 없으십니까” 등의 인사말을 주기적으로 남기고 단합대회 사진을 올리는 한편 흉기로 살인하는 방법을 동영상처럼 제작해 게시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또 마포구 망원동 등 4곳에 합숙소를 운영해 신입 조직원 10여명씩 함께 살면서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와 같은 행동강령과 흉기 다루는 법을 익히도록 하고 살을 찌우기 위해 개사료를 먹였다.
◇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부업’ = 신촌이대식구파의 하부 조직원은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 조직원과 친구, 인척을 끌어들여 최근까지 228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 21개 보험사에서 5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사건에 모두 300여명이 연루됐다고 보고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6개 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신촌이대식구파 및 보험사기사건 연루자를 검거하기 위해 1년 동안 매달린 끝에 무려 9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앞으로 미검자를 붙잡고 여죄를 수사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조작, 보험사기단 검거
충남 논산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사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오모씨(31)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우모씨(33)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새벽 3시께 충남 논산시 취암동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에 나눠 탄 뒤 뒤에서 트럭이 추돌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아 가로 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7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택시기사 및 지역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조작했으며 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들은 탑승객으로 위장, 보험금액을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수기자 yskim@newsis.com
사기 수법을 보면 조직폭력배들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고의 사고, 병원의 과잉진료행위, 특정 질병 조작행위 등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중고부품을 쓰거나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는 사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해치는 행위가 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이 낀 보험사기 적발도 2004년 19명에서 2005년 151명으로 118.8%나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20∼29세)가 2623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대 25.8%,40대 19.0% 등이다. 보험사별로는 손해보험이 2만 1977건으로 93.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6240건(26.4%), 금액별로는 피해과장이 412억원(22.9%)으로 가장 많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강원 원주경찰서는 9일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보험사기단 일당 4명을 적발, 우모씨(32)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가락이 잘린 원모씨(28)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7월 초순께 신용카드에서 현금 1700만원을 대출받아 원씨에게 빌려준 뒤, 원씨가 돈을 갚지 않자 A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씨는 일당의 도움을 받아 목재용 각도톱을 이용,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절단한 뒤 3회에 걸쳐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은 혐의다.
김경목기자 photo31@newsis.com
4.5살 난 손자까지 동원 "기막힌" 일가족 보험사기단
:)의견 한국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국가임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건강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휴로 보험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계사 시험도 각종 금융조사관 시험 만큼 어렵고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설계사도 경제학이나 민법이나 행정법, 헌법등 기초 경제이론이나 법률공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설계사도 보험설계에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사전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사고의 원인인 조직폭력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직 설계사로 임용할 것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설계사를 임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보험업계도 조직폭력배가 보험사를 장악할때는 범죄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형태의 보험 모집인들을 모집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는 다수 국민들이 보험 가입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보험 모집인에 종사하는 다수인들은 한달 월급이 20만원 이하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사기형태입니다(다단계 형태로 보험모집인들을 모집하여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보험을 의도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도태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험 모집인들을 모집하는 다단계 판매형태입니다 개인의 월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단계 조직 폭력배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보험업계를 장악한다면 기업은 망합니다 계약직 설계사를 회사 정직원으로 임명하여 고학력 고지식 설계사로 회사 임금이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세대교체가 돼야 할 시기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보험업계 내부 조직 폭력배를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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