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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마주한 김용현 전 장관... 4차 변론, 어떤 얘기 오갔나 본문
윤 대통령과 마주한 김용현 전 장관... 4차 변론, 어떤 얘기 오갔나
CIA Bear 허관(許灌) 2025. 1. 24. 09: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오후 2시에 시작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과 심판정 내에서 가림막 등으로 분리 신문을 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대통령과 함께 대면한 자리에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신문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고 선서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거대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할 것을 본인이 직접 권유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야당의 국정 침탈이 마비 수준을 넘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 지경이었다"며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와 계엄 당일 군 배치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어진 국회쪽 증인신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김 전 장관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국회쪽의 신문에도 응했다.
이날 4차 변론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포인트를 짚어봤다.
1. '포고령 1호' 작성 논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다.
김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소식에 과연 이와 관련한 내용이 밝혀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신문에서 계엄포고령 1호를 본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라고 했다"면서 "'야간 통행 금지'가 시대에 안 맞다고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이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드리면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포고령이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동된 계엄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포고령은 내용 자체만으로 위헌이라는 평가다.
김 전 장관은 해당 포고령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김 전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식의 설명을 내놨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이날 신문에서 "12.12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2. 비상입법기구 쪽지?
그런가하면 계엄 직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이 건네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에 대한 질의도 관심을 모은다.
A4 용지 한 장짜리의 쪽지에는 '국회의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 국회 측은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을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쪽지에 대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것과,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한 그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3차 변론기일에서 "이걸 준 적도 없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쪽지를 계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옆에 있던 참모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준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13일에도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받은 쪽지를 언급했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문건도 내가 작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친정'으로 넘어간 내란혐의 사건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위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지난달 18일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반영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단 판단 하에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던 사건은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과 출석 요구 불응, 강제구인 거부 등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당초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10일 씩 나누어 쓰기로 잠정 합의했다. 따라서 공수처는 원래 28일까지 조사 예정이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보다 닷새 빠르게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와는 달리 검찰 조사에는 적극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부할 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자신이 약 30년 간 몸담았던 '친정'인 검찰의 조사를 더 신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들며 검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편다면, 검찰 조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마주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4차 변론, 어떤 얘기 오갔나 - BBC News 코리아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전시상황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
(2)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치관여죄로 군형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12.3 바상계엄 사태는 공수처, 경찰, 검찰, 군 검찰이 합동으로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주도로 수사를 하여 태어날 때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을 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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