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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석열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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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석열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26. 16:15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1997년 96도337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심사 제외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도 제시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위반 재심 사건인 2010년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헌적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 행위나 국가 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해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판례를 제시하면서도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정한 쟁점이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 명 : 윤석열직 위 : 대통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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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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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

(2)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치관여죄로 군형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