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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정국 불안정 커질 우려 본문
한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정국 불안정 커질 우려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28. 08:42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정국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녹취: 우원식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아니라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인 151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권한대행의 직무는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직무가 정지된 건데요.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모두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그리고 대통령 직무정지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3가지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2가지가 적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사유가 5가지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은 헌법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인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자기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추천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26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권한대행]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대국민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헌법기관 구성을 미룬 채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 진압이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입니다.”
진행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반발이 크겠죠?
기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 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이번 탄핵안 가결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되면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한국 내 정치 불안정성이 한층 심화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런 우려가 큽니다.
한국 헌정 사상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27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는 경제의 대외신인도와 안보,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며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과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탄핵이 정국 안정의 유일한 열쇠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앞으로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한 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논란이 됐던 의결 정족수 기준을 문제 삼으며 투표의 "원천 무효"를 주장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과반수 적용' 정족수 논란 어떻게 되나?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논란이 됐던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이 법안의 명칭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선언했다.
표결 전부터 이 의결정족수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무의원 탄핵소추 기준(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며 대립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과반수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에 몰려들어 야당 의원들이 표결하는 동안 '원천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 동조'라며 맞섰다.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권 원내대표는 곧이어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표결이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대행은 표결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누구?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맡게 됐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랜 기간 경제관료로 재직한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3년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박근혜 정부 때이던 2016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공직에서 퇴임했다.
퇴임 후엔 일동홀딩스,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그러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지난해 12월 전임 추경호 부총리의 뒤를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임명됐다.
기획재정부는 행정각부 서열 1순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궐위 및 유고 시에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 다음 대행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 순으로 맡게 된다.
1인 3역 가능할까?
정부 안팎에서는 기존 경제분야에 더해 외교·국방·안보 분야까지 최 부총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대부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리,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승계한다.
한편 경제부총리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경제 분야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도 경제부총리의 권한이며, 각부 장관들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히 최 부총리는 계엄 직후부터 환율 상승 등 긴급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를 연일 개최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되면 최 부총리의 업무가 과중돼 사실상 업무 마비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가 맡고 있던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나눠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한때 148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390선대까지 떨어진 후 2400원대로 장을 마감했다.
'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부총리의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될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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