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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 BBC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CIA bear 허관(許灌) 2023. 9. 22. 09:10

국내 여야 간 정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간발의 차이로 가결됐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에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재적 298석 중 과반 이상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의혹 받고 있나?

지난 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2일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찬성 139표 대 반대 138표로 부결이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이 대표를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을 읽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민간이 아닌 공영 개발 대상이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민간업자에 불법적인 혜택을 주고 개발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함으로써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맡았던 2019년에 불법적인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고도 보고 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허락하는 대신 300만 달러 뒷돈(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그룹의 독점적 대북 사업 지원 등의 부정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800만 달러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대표를 특정해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회의사당 일대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1000여 명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 방향에 반대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아직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체포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현재 이 대표는 2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부에 대국민 사과와 국정 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대표는 구속되고 야당 대표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별개로 야당 내 분위기 변화도 예상된다.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야당 내 이탈표가 발생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심화하는 여야 대립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해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전례 없는 동시 표결을 진행하면서 여야 정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제1야당 대표 최초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 BBC News 코리아

 

이재명: 제1야당 대표 최초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 BBC News 코리아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www.b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