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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日「국가안보전략」독도 영유권 ‘삭제’ 촉구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한국 외교부, 日「국가안보전략」독도 영유권 ‘삭제’ 촉구

CIA Bear 허관(許灌) 2022. 12. 19. 10:13

북쪽에서 본 독도. 왼쪽이 동도, 오른쪽이 서도.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강력 항의하고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확정,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등을 결정했고, 독도 영유권도 명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나 방위비를 5년간 종전의 1.6배에 이르는 43조 엔, 약 410조 원을 확보하는 등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다.

대신 외교부는 16일 일본 정부의 안보전략문서 개정에 대해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일본이 금번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 등 사실상 평화헌법을 넘어서는 군국주의화를 추구하는데 대한 반응치고는 낮은 톤으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는 “금번 일본 안보전략문서에서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며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금번 문서에 전수방위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도쿄 및 서울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각급에서 우리 정부 대상 사전설명을 시행했고,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안보전략문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