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전 국가안보실 차장 "SI서 '월북 의사' 확인, 이름·나이·거주지도 포함"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전 국가안보실 차장 "SI서 '월북 의사' 확인, 이름·나이·거주지도 포함"

CIA bear 허관(許灌) 2022. 6. 26. 08:31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당시 SI첩보에 피살 공무원의 월북 의사 내용이 담겨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서 전 차장은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전 처장은 사건 보고 초기에는 피격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나 실종 등을 의심했으나 정보분석 내용이 보고되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서 전 차장은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는 SI가 들어왔다.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실종자를 발견한 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의 교신을 담은 이 SI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었다”며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 전 차장은 “SI에서 신상정보가 언급됐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 실종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발견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 이것은 전체 SI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 부대 교신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SI에 피살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포함돼 바로 실종자인 것은 확인했고, 월북 의사 등도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서 전 차장은 이 이상의 SI 정보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이름, 나이, 거주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월북 의사가 (SI첩보를 통해) 보고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 전 차장은 피살 공무원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월북 의사를 북한군에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 SI를 보면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말을 남겼다.

SI 내용이 정황상으로만 전달되고 있어 설명이 어려우나, 직접 내용을 볼 경우 피살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진실로 추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서 전 차장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첩보가 당시에 있었다. 그 상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황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ped19@edaily.co.kr

 

-1229일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고, 실종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볼 때 단순 표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경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과 소연평도 표류예측을 분석한 결과, 당시 조석과 조류는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6시간마다 남서쪽으로 반복해서 돌아 인위적인 노력 없이 33떨어진 북한 해역까지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보 당국에서는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과 피격이 이뤄졌다는 것,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은 한 덩어리로 파악된 정보"라고 설명하여 '피격 및 시신훼손 첩보의 신뢰도 만큼이나 월북 시도 첩보의 신뢰도 역시 높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공무원이 발견될 당시 1명 정도 탑승 가능한 부유물에 구명조끼를 입은채 타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밝힌 첩보 감청 내용에 의하면, 북한 해군은 당시 피살자를 발견한 이후 상부에 '(이 씨가)월북 의사를 밝혔다'며 보고를 올렸으며 북측 상부는 피살자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다 막판에 사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북한 측 통지문에 따르면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아무개'라고 말했다는 군인들의 증언만 있을 뿐 당사자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 이는 정보 당국이 습득한 첩보 정보와 대치되는 부분이므로 청와대는 정확한 사건 경과를 밝히기 위해 북측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이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공동 조사를 요청했다.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을 기점으로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으며 민주당, 피살 공무원 월북기정사실화시신훼손은 조사 필요” ,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하여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첩보 정보의 출처나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밝힐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첩보 자료를)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며 공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첩보 자료가 단순히 국내 국방부만의 정보가 아닌 한미연합의 정보임을 강조했으며, 피살자 이 씨와 북한군 간의 대화 내용 등 월북 정황이 담긴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기에 (월북 정황은)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초기에 여러 언론에서 월북의 근거로 제시된 구명조끼, 부유물, 가지런히 놓인 신발 등의 정보 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첩보 자료를 통해 월북 정황을 판단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남북 간의 협력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특위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이 북한 군인과 조우한 후 살기 위해 (가짜로) 월북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에 대해 "정보망의 내용을 보면 월북 의사가 명확하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 유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진상 규명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4개월 전 아내와 이혼했고 수천만원 가량의 돈을 동료들에게 빌렸다가 급여 가압류를 통보 받아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서 월북했다는 추측을 세우기도 했으나, 29일 해경은 피해자의 빚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33천만원대이고 그중 268백만원이 인터넷 도박빚'이라고 발표했으며, 그러면서도 단순히 채무 만으로 월북 동기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에 20217월 인권위 조사를 통해 해경이 피해자의 빚을 2배 이상 부풀렸었다고 발표했다

 

"사고로 실족하여 우연히 북한 해역까지 표류한 것이 아니냐"는 유족 및 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국내 4개 기관과 함께 조사한 해류 정보를 밝히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한 해역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며, 해류를 따라갔다면 오히려 남서쪽으로 표류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실족 사고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로 해경이 인체 모형을 사용하여 진행한 표류 실험에서도 실험 도중 분실되었던 인체 모형이 소연평도 남서쪽 해상의 어망에서 발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가능한 부유물이 어떤 종류였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족과 야당이 제기한 "헤엄 만으로 북한 해역에까지 이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어업지도원으로 자주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뱃길에 익숙해서 어디로 가면 북한, 어디로 가면 남한인지 잘 알고 있는 걸로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북한군 내부의 교신 내용을 감청한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군은 피살자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고, '80m 거리에서 대화했다'는 북한 통지문의 주장과는 다르게 상당한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첩보 자료에 따르면 북측은 해상에 표류 중이던 이 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던 도중 해상에서 이 씨를 분실하자 수색을 계속하여 약 2시간 만에 이 씨를 다시 찾는 등 '이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뚜렷했다'고 밝혔으며, 이 시점까지는 북측이 이 씨를 사살하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기에 굳이 첩보 자산 노출을 감행해가며 구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한 연합뉴스의 같은 기사에서는 "국방부가 사살 명령이 담긴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감청했다"고 보도했으나, 국방부와 청와대는 사살 명령이 담긴 감청 자료를 직접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분석하여 추후에 정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처럼 일각으로부터 제기된 "국방부가 북한군의 사살 명령을 감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을 향한 감청 첩보의 내용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고,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그에 대해서도 ""라고 답변했다. 불빛이 찍힌 시각적 자료를 통해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시체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원 의장은 해상 조류의 분석 내용에 대해 "동력이 없을 경우 올라갈 수 없는 조류"라고 설명하며 이 또한 자진 월북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월북 판단 근거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당시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둘째, 그는 신발을 벗어뒀다. 셋째,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다. 넷째,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 도박 빚이 많았고 정신공황 상태였다는 부가설명도 덧붙였다. 이 가운데 가장 확실한 근거로 든 것이 감청을 통해 확보했다는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첩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