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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에 뿔난 개미들.."외인 공매도 담보비율 높여라"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주가 급락에 뿔난 개미들.."외인 공매도 담보비율 높여라"

CIA Bear 허관(許灌) 2022. 6. 26. 07:52

국내증시가 연일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다. 특히 공매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담보비율을 개인의 빚투와 동일하게 14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 105%는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 폭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액은 11조7658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말 잔고액인 12조2879억원 대비 4.24%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코스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지난달말 3억1855만주에서 이달 20일 3억3299만주로 약 4.53% 증가했다. 즉, 공매도 잔고가 지속 늘고 있지만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잔고액이 낮아진 것이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공매도 잔고금액은 지난달말 3조7935억원에서 3조4670억원으로 8.6% 감소했으나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6%에서 1.01%로 커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개인들은 외국인들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과 증권사 등에 대한 주식대차 담보비율은 105%이상부터 시작된다. 삼성전자와 같이 대차가 쉬운 종목의 경우, 담보비율이 105%이나 대차가 어려운 종목일수록 담보비율이 높아지는 형식이다.

반면 개인의 신용대주 담보비율은 140% 이상부터 시작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특혜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지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개인들의 담보비율은 140%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105%로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적은 자본금으로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어,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해외시장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과 기관 모두 동일하게 150%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내시장만 외국인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내증시의 공매도 시스템 대부분이 선진국인 미국시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시장의 기준을 미국에서 가져와 만들었기 때문에 담보비율이 다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공매도 금지

공매도는 불안정안 경제 상황에서는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한국에서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2008101일부터 2009531일까지 8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았던 2011810일부터 119일까지 3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2020316일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불안정 위기에 따라 사상 세번째로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공매도 금지 조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지속되면서 6개월 연장되었다. 202123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처를 5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5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5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었다. 코스피와 코스피에 포함된 나머지 2,037개 종목은 이후에도 공매도를 금지하되,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