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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CIA Bear 허관(許灌) 2022. 4. 8. 23:35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의 경우 3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검사장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고, 판사・검사・변호사・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의 합산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검찰청법개정안(민형배 의원안 7833)

검사장의 선거・후보자격・겸직 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제26조의2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임의 경우 3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검사장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고, 판사・검사・변호사・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의 합산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의 소환 및 퇴직

선출된 검사장은 주민에 의해 소환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게 되며, 「공직선거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선거 관련 규정

검사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써 선출하며, 선거구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아울러, 정당은 검사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수 없으며, 선거관여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공무원 입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에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아울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당선인의 결정・통지, 검사장의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검찰청법개정안(박주민 의원안 4013)

검사장 신분에 관한 규정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재임 3기)으로 하고 다른 직위로의 전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후보자의 자격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로부터 1년 동안의 정당 당원 금지 및 판사・검사・변호사,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경력 합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장의 겸직을 제한 하고 있으며, 주민소환투표로 인해 소환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출된 검사장은 겸직 제한규정 위반 및 정당의 당원이 되었을 때 퇴직하게 됩니다.

 

검사장 선거에 관한 규정

본 법안에서 신설된 규정은 검사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며, 선거구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검사장 선거에 있어 정당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공무원 입후보 자격, 후보자 게재순위, 당선인 결정・통지에 대해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의 필요성

최근 들어 형사사법기관에 있어서 검찰시스템과 관련하여 제도 개혁의 다양한 결과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변화해 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특히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의 설치와 시행의 결과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서 과도 기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에 중앙집권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권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 있는 검찰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대륙법계를 따르는 국내의 법체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적극 고려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형 검찰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의 순기능

지방자치형 검찰제도를 위한 첫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장 직선제의 순기능에 대해 의견과 동의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민주정치의 원칙(선거 제도)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시킬 수 있다는 점(동의 10명), 검찰의 중앙 집권화 및 관료화 등의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동의 12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근본적인 검찰구조의 개혁(비동의 7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보(비동의 8명), 검찰 인사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비동의 7명)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장 직선제의 역기능

검사장 직선제의 역기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지방 토호세력과 검찰의 유착 구조화(동의 12명),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동의 9명),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지역별 차등화 및 공정성 우려(동의 9명)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 제시되었으며, 지방검찰찰청 관할 조정문제(비동의 11명), 국가검찰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이질성(비동의 7명), 광역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비동의 10명)에 대해 과반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에 의한 검사장 선출제도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는 검사장 직선제는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방경찰제 도입과 맞물려 경찰과 검찰의 권력분권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불어 대검찰청의 직접수사기능을 종국적으로 폐지하고, 대검찰청을 정책조정 및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립하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면 청와대-법무부-검찰총장-검사의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조직이 청와대에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검찰청간 정책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검사장 직선제(안) 검토

최근 개최된 2021년 검사장 직선제 학술포럼에서 제시된 검사장 직선제 (안)을 살펴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안)이 제시되었는바, 임기와 후보 및 유권자 자격, 정당추천 여부, 선거시기, 선거관리 및 운동, 임명권자, 권한, 주민소환 및 보궐선거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안)에 있어 검찰권 행사에 대해 탈정치화, 관료주의화의 방식으로 독자권력화하는 비선출권력에 대하여 어떻게 민주적 책무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정리해야 하는지, 검찰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검찰위원회 제도의 도입, 검사장 직선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체제의 개혁, 검사의 개인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효과

검찰의 중립성과 자율성 확보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면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 지방검사장은 대통령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수 있고, 지방검찰청의 검찰권 행사에 자율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지방검사장 출마는 정당 공천이 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직선된 검사장이 극도의 정파성을 띨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선거를 한다면 검찰총장의 직선제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사전 심의사항이어서 검찰총장 직선제는 법률로써 규정할 수 없는 개헌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검찰권 행사의 민주성 강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정신청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장기간 검찰권 행사가 검사의 전권이었으며, 국민의 민주적 참여는 실제 봉쇄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조직 민주적 구성이나 검찰권의 민주적 행사가 봉쇄되어 온 이유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수사나 기소 등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바램과 요구가 검찰의 구성에 반영될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검사장 직선제의 경우에는 인사의 영향력을 보유한 유권자 나아가서 지역사회 주민의 의중을 경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찰권의 지방분권화

검사장 직선제를 통한 검찰권의 지방분권화는 전국의 단일조직인 검찰을 각 지방검사장의 선거구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 검찰청들로 분할하여 병렬시킴으로써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형 검찰제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형 검찰제도의 형사사법적 함의에 관한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지방자치형 검찰제도의 형사사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 검사장직선제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지금까지 국내의 검찰은 국가 권력기관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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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우리 검찰은 정치권력(대통령)과 관련하여 그 정치적 반대파와 관련한 공격 내지 방어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스스로 국민에 대한 권력적 지배기관으로 등장하여 왔다. 전자의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요청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 및 인사청문회 등이 도입되었지만 기대를 만족시키진 못하였다. 지난 참여정부는 '권력기관 제자리찾기' 차원에서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함께 다소간 정치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나타난 결과는 후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어떻게 하여야 권력이 가까이 당기면 권력의 정치적 수단으로 되고, 멀리두면 그 자체로서 정당성없는 권력기관화의 모습을 띠는 딜레마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근대입헌주의의 지도원리인 '법의 지배'의 구현과 인권옹호을 담당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한 기관으로 변모시켜 낼 것인가?

우리 검찰은 같거나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타국의 기관과 비교하여 3가지 구조적 특징을 가지며, 이것이 검찰의 중립성 결여, 정치권력의 수단화, 국민의 요구와 의사에 대한 무반응성을 넘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억압기구로 등장하는 원인이다.

첫째는 조직의 모습이다. 기관이 전국적 단일형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이란 점이다.

둘째는 인사권의 귀속주체와 인사행태이다. 그 구성원인 검사들에 대한 임명, 보직부여, 승진 등 인사작용이 너무 잦은 까닭에 인사의 영향력 앞에 노출된 정도가 심한 한편, 이와 같은 강력한 인사권을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그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는 한편 그 운용에 있어 국민의 의견에 반응하고 수렴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측면이다. 우리 검찰은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외에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속,압수,수색등 강제처분권을 장악하고,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로 재량적이기까지 하다. 권한이 약하다면 민주적 정당성에서 취약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검찰처럼 강력한 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또한 이런 막강한 권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공론이 형성되고 수렴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통로도 없다.

이번 정부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인사권자에 대한 별다른 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무시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자가 신규로 선택하는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린다고 하지만, 연간 수차례에 걸쳐 수백명 단위로 이루어지는 인사에 관하여 외부인사가 감시, 견제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법제화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추천위원 자체가 인사권자의 영향력 아래에 구성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로부터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은 현상대응적인 미봉으로써 보다는 원인치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우리 검찰이 보이는 행태의 근본 원인인 위 3가지 문제를 모두 관통하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제도를 전제로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18석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므로 전국단일형에서 18개 병립형으로 변모되는 한편,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권의 일부가 선출직에로 이전-물론 그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것임-될 수밖에 없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예속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이 확보되게 된다. 18개의 병립 지방검찰은 전국단일형 검찰에 비하여 1/18로 축소된 것인 만큼 권한의 축소가 따르게 되는 한편, 중앙으로부터의 견제, 상호간 견제, 주민들로부터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억압적 권력의 순화효과가 있다. 또한 선출과정에서 검찰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형성되는 공론의 반영 또한 가능해 지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지방분권적 효과를 낳는 점까지 고려하면 '2013체제'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위치지움이 마땅하다.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peoplepower21.org)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다음 글은 김진욱 변호사가, 해외 각국의 검찰제도 검토를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과 그 방안으로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김진욱_검사장직선제와해외검찰제도.hwp 검사장

www.peoplepower21.org:443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1)최고의 검찰 개혁 해결방안은 미국처럼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 미국은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주민이 직선해 잘 운영.

검찰권을 납세자/주권자인 주민이 투표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
검찰권의 오남용이나 비리를 시민이 통제 가능.

교육감, 시장, 군수를 주민투표로 뽑아 납세자가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

현재 한국 검찰의 별난 조직문화는 일본(서슬 퍼렀던 식민지 통치 검찰)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적인 검찰 행정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검찰이 쇄신될 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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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제가 없어 빈발하는 검찰 내부 비리 및 퇴직 검사의 편법적 부당 이득은 깊이 반성하고 법적, 제도적 개혁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 <후배 검사에 전화 한 통 대가가 수천만 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검찰 부조리는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요.

검찰은 비리 혐의에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반박할 것이 아니라 (고용주인 국민앞에) 혁신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3)<무조건 상명하복해야 하는 문화>

<상부 뜻을 어기는 검사는 동향감시를 받는 문화>

제 복직 판결문에는 '2012년부터 여러 가지 글을 검사게시판에 써서 상부와 이견이 있었다.

그것이 해고 인사에 반영된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 : 그 글 중 하나가 2014년 7월에 쓴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글)

검찰이 과거사 사건 중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재심이 진행중이었는데, 임은정 검사가 '검찰이 참 부끄럽다'라며 무죄 구형을 합니다.

'검사가 무슨 무죄 구형이냐'는 상부의 강경 입장으로 임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임 검사를 옹호한 것도 해고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일선 검사가 다른 의견을 못내게 하는 극단적 상명하복 문화는 고쳐져야 합니다.

(주 : 한국 검사들은 인사이동이 2년에 한번씩 잦아 인사권자에 심하게 예속됨.
이번 개혁에서 4년에 한번 정도 이동토록하는 검토도 필요)

제가 해고 무효 소송하면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명단'이 있는 걸 알고 제출요청을 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 때 그런 지침을 알게 됐고요.

문제 인물로 찍힌 검사는 동향감시/사찰을 받는것도 불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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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장을 직선제로 뽑아보자

미국은 연방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업무를 겸임한다.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연방 법무장관을 임명한다. 연방 법무장관 밑에는 미국 전역을 9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을 두고 있으며, 93명의 (1)연방검사장(US Attorney)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다. 연방검사장은 연방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주의 크기에 따라서 연방검찰청은 각 주에 1~4개로 숫자가 다르다.
  
  그리고 각 주마다 주 법무장관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그의 지휘 밑에 (2)주검찰(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을 두고 있다.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county)에는 직선제로 (3)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을 뽑아서 운영한다.
  
  이 세 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죄관할권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연방검찰은 관세사범, 출입국관리사범,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 2개 주 이상 범죄지가 걸쳐있는 사건, 통신 및 운송수단 등을 이용한 범죄 등 이른바 ‘연방범죄’들을 다루고 있다. 그 밖의 지역에 관련된 범죄는 주와 지방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주검찰은 지방검찰 관할의 지방사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전통에 따라 지방 자체 내에서 결정하고 연방 정부나 주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관례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개의 검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이를 다른 검찰이 조사할 수 있어 부패가 방지되고 서로를 감시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3개의 검찰 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미국과 동일하게 검찰 제도를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검찰 수장들 중 일정 부분은 직선제로 뽑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 정치인 누구도 검찰에게 독립된 힘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때까지는 실현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와 정권 실세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버티기 등을 보니 이제는 직선제 검찰 수장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국회의원이나 직선제 광역단체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 없는 것처럼 검찰의 수장들 중 일부는 직선제로 뽑아야 할 것 같다.
  
  한국은 고등검찰청을 없애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으로 이분하여, 대검은 수장을 임명제 검찰총장으로 하고 전국 단위의 수사와 기소를 하고, 지방검찰청장들은 직선제로 뽑아서 독립적으로 그 관할 지역 사건을 기소하는 게 어떨까 한다. 이렇게 두 개의 검찰로 나누어서 서로 독립된 업무를 하고, 직선제 지방검찰청장은 광역 또는 지방 단체장과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울산 선거사건 같은 경우 관할은 직선제 지방검찰청장 소관이 되니 정치권의 휘둘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용근 전북도의원, 검찰개혁을 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촉구 건의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장수)이 검찰개혁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 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대표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편향은 물론 연이어 불거지는 검찰 비리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지만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라며 “검찰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권이 행사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란 말 그대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직선제의 대상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는 이유는, 지방검찰청은 대다수의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일선이고, 거의 모든 검찰 업무가 진행되는 단위이며, 관할 구역은 대체로 생활권에 일치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권력의 고리를 끊는 효과와 함께,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검찰이 18개로 쪼개진다는 것만으로도 검찰 권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선출을 거쳐 확보한 민주적 정당성을 토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독립성과 제식구 감싸기를 차단하는 등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수사권 다원화 체제, 검사장 직선제 도입 적합"

참여연대&middot;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4개 시민&middot;사회단체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의 힘빼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이 검사장 직선제를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수사권 다원화 체제가 정착할 경우 정치 권력과 수사 권력 모두에서 직접적인 상호연결의 욕망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수의 수사기구가 경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수사기구의 전문적인 역량이 쌓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와 관련해 ▲임기는 4년, 계속 재임 3기 제한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 ▲유권자 자격은 관할구역 내 지방선거 유권자와 동일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닌 사람 ▲선거시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등 13개 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민주적 대의정치에서는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이 최종적으로 선출된 정치 권력에 귀속돼 정치 권력과 수사 권력의 상호 결탁은 제도화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면서 "이같은 상호 결탁을 막아내기 위해 검사장 직선제(안)의 시행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과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제대로 맞서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도는 주민이 직접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보완수사권 이외의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채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행사하는 검찰은 군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 검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검찰 통치를 종식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주권자 국민이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의 구성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은 과거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던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의미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사장 임기를 4년으로 하게 되면 지역유지와의 유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문제"라며 "또 3기까지 할 수 있다는것은 장기간 한 지역의 검사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한행사가 오염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검찰청에 대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의 감찰 기능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한다"면서 "다만 이 경우 법무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통해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위험성을 느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중의 직접적 참여와 통제, 평가와 심판이 가능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부터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동안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방 검사장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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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다원화 체제, 검사장 직선제 도입 적합"

"수사권 다원화 체제, 검사장 직선제 도입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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