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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헌법 본문
우크라이나 의회는 모든 국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민의 주권적 의지를 표명하고, 수 세기에 걸친 우크라이나 국가 건립의 역사와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행사하는 자결권에 기초 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 존엄한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국민 화합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유럽 정체성 과 유럽 및 대서양주의의 불가역성을 공고히 하고, 민주, 사회, 법치국가를 발전시 키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하나님과 양심 앞에 이전세대와 현세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1991년 12월 1일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된 1991년 8월 24일 우크라이나 독립선언법에 근거 하여, 우크라이나의 기본법인 이 헌법 을 채택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우크라이나는 주권, 독립, 민주, 사회, 법치 국가이다.
제2조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영토 전 역에 미친다. 우크라이나는 단일국가이다. 존재하는 국경 내에서 우크라 이나 영토는 완전하고 불가침 하다.
제3조 사람, 사람의 생명과 건강, 명 예와 존엄, 불가침과 안전은 우 크라이나 최고의 사회적 가치 로 인정된다.
사람의 권리와 자유 및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활동의 내 용과 방향성을 결정한다. 국가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확립하 고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의무이다.
제4조 우크라이나는 단일국적이 적용 된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취득 과 종료의 근거는 법률로 정한 다.
제5조 우크라이나는 공화국이다. 우크라이나 주권의 소유자이자 유일한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국민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우크라이나의 헌법질서를 결정 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국 가,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이 이 를 강탈할 수 없다. 누구도 국 가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제6조 우크라이나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부로 분리되는 원칙 에 따라 행사된다. 입법, 행정 및 사법부의 기관은 이 헌법과 우크라이나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제7조 우크라이나는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고 보장한다.
제8조 우크라이나는 법치주의 원칙을 인정하고 시행한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최상위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은 우크라이나 헌 법에 기초하여 채택되며 헌법 에 상응하여야 한다. 우크라이나 헌법 규정은 직접 적인 행위의 규정이다. 우크라 이나 헌법에 근거하여 개인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 및 자유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항 소는 보장된다.
제9조 우크라이나 의회가 동의한 현 행 국제조약은 우크라이나 국 가 법률의 일부로 본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반하는 국 제조약의 체결은 오직 우크라 이나 헌법에 관련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제10조 우크라이나의 공식 언어는 우 크라이나어이다. 국가는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 의 모든 공공생활 영역에서 전 면적인 우크라이나어의 발전과 기능을 보장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 및 우 크라이나 소수민족 언어의 자유로운 발전, 사용, 보호를 보 장한다. 국가는 국제언어의 학습을 촉 진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언어의 사용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제11조 국가는 우크라이나 민족, 이의 역사적 의식, 전통 및 문화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며, 우크라이 나의 모든 토착민과 소수민족 의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종 교적 정체성의 계발을 촉진한 다.
제12조 우크라이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민족문화,언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 노력한다
제13조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위치한 토지, 지하자원, 대기, 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 대륙붕 및 배타 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은 우 크라이나 국민 재산권의 대상 으로 본다
이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하여 재산권을 행사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민 재산권의 대상물인 자연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재산은 구속력이 있다. 재산은 개인과 사회를 해하는데 사용 될 수 없다. 국가는 모든 재산권과 사업권 주체의 권리, 경제의 사회적 목 표를 보장한다.
재산권의 모든 주체는 법 앞에 평등하다
제14조 토지는 국가의 보호 하에 있는 주요한 국가재산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보장된다. 이 권리는 국민, 법인 및 국가가 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취득하고 행사한다
제15조 우크라이나의 공공생활은 정치, 경제 및 이념의 다양성 원칙에 근거한다. 국가는 어떠한 이념도 의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검열은 금지된다. 국가는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 률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6조 우크라이나 영토 내 환경안전 보장 및 생태균형의 유지, 체르 노빌 대규모 재난 피해의 극복, 우크라이나 국민 유전자풀의 보존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17조 우크라이나의 주권의 보호 및 영토보전, 경제 및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주 요한 기능이자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의 과제이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주권의 보호와 영토보전 및 불가침은 우크라이나 군에 위임된다. 국가안보의 보장과 우크라이나 국경을 보호하는 것은 관련 군사조직 및 국가 법집행기관에 위임하며 이의 조직과 활동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우크라이나 군대 및 그 밖의 군사조직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헌법질서를 타도하며 정부기관을 없애거나 이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국가는 우크라이나 군대 및 그 밖의 군사조직에서 복무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이의 가족 구성원에게 사회적 보호를 보장한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 법률로 규 정되지 아니한 무장단체의 설 립과 운영은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 외국 군사 기지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제18조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국제법 규범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구성원과의 평화우호적 협력을 유지함을 통하여 국가의 이익 과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19조 우크라이나의 법질서는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강요될 수 없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오직 우크라이나 헌법 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방법에 근거하여 행위할 의무가 있 다.
제20조 우크라이나의 국가 상징은 우크라이나 국기, 국장 및 국가이다. 우크라이나의 국기는 파랑과 노랑 2개의 동일한 가로줄무늬로 구성된다. 우크라이나의 대표국장은 소 (小)국장 및 자포로제 군대의 문장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의회구성원 3분의2 이상이 채 택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다.
우크라이나 대표국장은 블라디 미르 대공(소국장의 상징)의 상징이다.
우크라이나의 국가는 우크라이 나 의회구성원 3분의2 이상이 채택한 법률로 승인된 가사와 M.베르비츠키가 작곡한 음악으 로 구성된다. 우크라이나 국가 상징에 대한 설명 및 사용 절차는 우크라이 나 의회구성원 3분의2 이상이 채택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다.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키이우 (Kiev)이다
제2장 인간 및 국민의 권리, 자 유 및 의무
제21조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에 있 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양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제22조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소진되지 아니한다. 헌법상의 권리와 자 유는 보장되며 폐지될 수 없다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거나 현 행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기존 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권리가 있으며, 개인의 자유롭고 포 괄적인 발전이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24조 국민은 모두 헌법상의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 인종, 피부색, 정치·종교 및 그 밖의 신념, 성별, 민족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상태, 거주지, 언어 또는 그 밖의 근거에 따른 특권이나 제한은 있을 수 없다.
여성과 남성 간 권리의 평등은 다음을 통하여 보장된다:
사회정치 및 문화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근로 및 보수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 제공, 여성의 근로 및 건강 보호 에 관한 특별조치 제공, 연금혜택의 설정, 근로와 모성의 결합이 가능한 조건 조성, 산모 및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유급 휴가 및 기타 혜택의 제공을 포함한 법적 보호, 모성 및 아 동에 대한 물질 및 정신적 지원.
제25조 우크라이나 국민은 국적과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 밖으로 추방되거나 다른 국가 로 인도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국경 외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보장한다.
제26조 우크라이나에 합법적으로 체류 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우크라이나 헌법, 법률 또는 국제 조약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 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부담 한다.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망명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을 가진다. 누구도 고의로 생명을 박탈당할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모든 국민은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건강, 타인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권리 가 있다.
제28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존엄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료, 과학 또는 그 밖의 실험에 처해질 수 없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개인의 불가침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법원의 정당한 결정 및 오직 법률에 명시된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만 체포되고 구금 될 수 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저지해야 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법원에 의하 여 임시적 조치로 구금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이의 유효성은 72시간 이내에 법원에 의해 확 인되어야 한다. 구금된 자는 구금된 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체포 또는 구금된 동기에 대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 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고 구 금된 순간부터 본인을 변호하거나 변호인의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구금된 자는 언제든지 자 신의 구금에 대하여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체포 또는 구금에 대한 사실은 지체없이 당사자의 친족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주거 불가침을 보장 받는다. 법원의 정당한 결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지 또는 그 밖의 거주지에 침입하거나 이를 검사 또는 수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 다. 인명 및 재산의 구조 또는 범죄 용의자의 직접적인 추적과 관련한 긴급한 경우, 법률에 명시된 주거 또는 그 밖의 소유물에 대한 침입, 검사 및 수색이 가능하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서신, 통화, 전신 및 그 밖의 통신에 대한 비밀 을 보장받는다. 그 밖의 방법으 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 우, 범죄를 예방하거나 형사사 건 수사 과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 누구도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및 가정생활에 대한 간섭을 받을 수 없다. 법률에 명시된 경우 및 오직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정보 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사용 및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국가 기밀 또는 그 밖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 밀이 아닌 본인에 대한 정보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기관 및 단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본인과 가족 구성 원에 대한 허위 정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수집, 저장, 사용 및 배 포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 해 보상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사법적 보호를 보장받는다
제33조 우크라이나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률에 명시된 제재를 제외하고, 이동 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 우크라이나 영토를 자유롭게 떠날 권리가 보장된다.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권 리는 박탈될 수 없다.
제34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발언의 자유, 자신의 견해와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구두, 서면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저장, 사용 배포할 권리가 있 다. 이 같은 권리의 행사는 국가안보, 영토보전 또는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무질서 및 범죄 예방, 국민 건강 보호, 타 인의 명성과 권리의 보호, 기밀 정보의 공개 예방, 사법권의 권위와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35조 모든 사람은 세계관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종교를 공언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유,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종교예식 및 의식 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종교활동을 이행할 자유가 포함된다. 이 권리의 행사는 오직 공공질서, 국민의 건강, 도덕성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교회 및 종교단체는 국가와 분리되며, 학교는 교회와 분리된다. 어떠한 종교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누구도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국가에 대한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법률의 준수를 거부할 수 없다. 병역의무의 수행이 국민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경우, 해당 의무의 수행은 대체(비군 사적)복무로 변경되어야 한다.
제36조 우크라이나 국민은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국민의 건강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규 정된 제재를 제외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 및 보호하 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그 밖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정당 및 공공조직에서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우크라이나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지의 형성과 표현에 기여하며 선거에 참여한다. 오직 우크라이나 국민만이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정당 가입에 관한 제한은 이 헌법 및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립된다. 국민은 자신의 근로 및 사회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직업활동의 유형에 따라 공통의 이익으로 연결된 국민을 연합하는 공공단체이다. 노동조합은 사전허가 없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 하여 결성된다.
모든 노동조합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제한은 이 헌법 및 우크라 이나 법률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립된다. 누구든 시민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정당 또는 사회 단체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아니할 권리를 제한당할 수 없다. 모든 시민단체는 법 앞에 평등하다.
제37조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폐지하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헌법질서를 변경하며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침해하고 국가 안보를 훼 손하며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전쟁과 폭력을 선동 하며 민족, 인종, 종교간 적대심을 도발하며 사람의 권리와 자유, 건강을 침해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설립과 활동은 금지된다.
정당과 공공단체는 준군사조직 을 소유할 수 없다.
행정 및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군사기관 또는 국영기업,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조직 내에서의 정 당 구성과 활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금지는 오직 사법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제38조 국민은 국정관리에 참여하고, 전 우크라이나 및 지방 국민투표를 통해 자유롭게 선출하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선출될 권리가 있다. 국민은 국가서비스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행사한다
제39조 국민은 무기 없이 평화롭게 집결하고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사전 통보된 집회, 행진, 시위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따라 오직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이익, 무질서 또는 범죄의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원 이 설정할 수 있다
제40조 모든 사람은 개인 또는 단체로 서면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항소장을 검토 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는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의 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지적,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을 소유, 사용 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다. 국민은 필요 충족을 위하여 법 률에 따라 국가 및 공공재산권 의 대상물을 사용할 수 있다. 누구도 불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불가침하다. 사유재산권의 대상에 대한 강제 양도는 오직 공공의 필요에 따른 예외로써,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근거하여 사전 및 전액 상환 조건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 같은 대상물의 강제 양도는 대상물 가치의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오직 전시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산의 몰수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 범위, 절차에 따라 오직 법원에 의하여만 적용될 수 있 다. 재산의 사용이 국민의 권리, 자 유 및 존엄, 사회의 이익을 해 하거나 환경 상황 및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제42조 모든 국민은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영리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국회의원, 정부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공무원 및 직원의 영리활동은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국가는 영리활동의 경쟁을 보호한다. 시장 내 독점적 지위의 남용, 경쟁의 불법적 제한 및 불공정 경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독점의 유형과 한도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하고, 상품 및 모든 유형의 서비스와 용역의 질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며, 공공소비 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43조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가 지며, 이는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동의한 근로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할 기회를 포함한다
국가는 국민이 근로할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과 직업활동 유형의 선택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기술교육, 직업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은 금 지된다.
군복무 또는 대체(비군 사)복무, 개인이 계약 또는 법 원의 결정에 따라 또는 계엄 및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 또는 복무는 강제노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적절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률로 규정 된 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 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여성 및 청소년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에 이들의 노동력을 사 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민은 불법해고로부터의 보호 를 보장받는다. 근로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제44조 근로자는 자신의 경제 및 사회 적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파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파업권의 행사 절차는 국가안보, 국민 건강의 보호 및 권리 와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누구도 파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강요당할 수 없다. 파업의 금지는 오직 법률에 근거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45조 모든 국민은 휴식권을 가진다. 휴식권은 주휴일 또는 유급 연차휴가의 제공, 특정 직업 및 산업에 대한 단축근무일, 야간 단축근로시간의 설정을 통하여 보장된다. 최대근로시간, 최소휴식시간 및 최소연차유급휴가, 주말 및 공 휴일 또는 그 밖의 권리 행사 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민은 완전, 부분적 또는 일시적인 근로능력상실, 부양자의 상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실업, 노령 및 그 밖의 법 률로 정한 경우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한 사회보장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국민, 기업, 기관 및 조직 또는 예산 및 그 밖의 사 회보장출처의 보험금을 통한 국가사회보험, 장애인의 돌봄을 위한 국가, 공공, 민간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보장 된다. 주요 생계 수단인 연금, 그 밖 의 사회적 급여 및 수당은 법 률에 명시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47조 모든 국민은 주거권을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또 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주택이 제공된다. 누구도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로 주거지를 박탈당할 수 없다.
제48조 모든 국민은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하여 충분한 음식, 의복, 주거지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제49조 모든 사람은 건강 보호, 의료지원 및 의료보험에 대한 권리가 있다. 건강의 보호는 관련 사회경제, 의료위생 및 건강예방프로그램 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 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효과 적이고 접근가능한 의료서비스 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국가 및 공공 보건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해당 기관의 기존 네트워크는 축소될 수 없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발전을 지원 한다. 국가는 체육문화 및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위생역학적 복지를 보장한다.
제50조 모든 국민은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이 권리의 침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환경 상태, 식품 및 생활용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정보 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비밀이 될 수 없다.
제51조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한다. 각 배우자는 결혼과 가족에 있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의무가 있다. 성인자녀는 근로능력이 없는 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다. 가족, 아동, 모성 및 부성은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제52조 자녀는 출신 여부 또는 혼외 출생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착취는 법에 의해 처벌된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 및 아동의 지원 및 양육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는 아동을 위한 자선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53조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완전한 중등교육은 의무이다. 국가는 국가 및 공공 교육 기관에서의 취학 전·중등·고등 직업기술교육의 접근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취학 전·중등·직업기술교육, 교외 교육, 고등교육 및 대학원 교육, 그 밖의 다 양한 형태의 교육의 발전을 보장하며, 학생에게 국가 장학금 및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 국가 및 공공 교육기관 에서 경쟁에 기반하여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 다. 소수민족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는 법률에 따라 국가 및 공공 교육기관 또는 국가 문화사회 단체를 통하여 모국어로 교육 받을 권리 또는 모국어를 공부 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54조 국민은 문학, 예술, 과학 및 기 술적 창의성의 자유, 지식재산 권, 저작권, 다양한 유형의 지식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신 및 물질적 이익을 보장받 는다.
모든 국민은 지적,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법률에 명시된 경우 를 제외하고 동의 없이 이를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없다.
국가는 과학의 발전,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와의 과학적 관계 수립을 지원한다.
문화유산은 법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역사적 기념물 및 문화적 가치를 대표하는 그 밖의 대상물을 보존하고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 위치한 민족 문화유산의 국내 반환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55조 인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는 법원에 의해 보호된다. 모든 국민은 정부기관,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 및 관련 직원의 결정,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 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회장에게 자신의 권리 보호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이 헌법에 명시된 근거 및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모든 국가 구제책을 사용한 후 관련 국제 사법기구 또는 우크라이나가 회원이거나 참여국인 국제기구의 관련 기관에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신청할 권리가 있 다. 모든 국민은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침해와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56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의 공무원 및 관련 직원 의 불법적인 결정,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57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 권리가 보장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및 그 밖의 법규는 법 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민 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 민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및 법규는 무효로 본다.
제58조 법률 및 그 밖의 법규는 개인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취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 누구도 법률에 의해 위반행위 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
제59조 모든 국민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법률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60조 누구도 명백한 범죄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명백한 범죄명령 또는 지시를 내리거나 수행하는 것에 대하 여는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제61조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유형의 법적 책임을 두 번 이 상 질 수 없다. 개인의 법적 책임은 개별적인 성격을 가진다.
제62조 범죄가 법적절차에 따라 입증 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죄로 추정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누구도 범죄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다. 혐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 또는 가정에 근거할 수 없다. 유죄의 입증에 관한 모든 의심은 당사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거부되는 경우 국가는 근거 없는 유죄판결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한다.
제63조 개인은 자신, 가족구성원 또는 친족에 대한 증언 또는 설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할 권리가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법률 및 법원 판결에 명시된 제재를 제외한 개인 및 국민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4조 개인 및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 될 수 없다. 계엄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는 제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 헌법 제24조, 제25조, 제27 조, 제28조, 제29조, 제40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5 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 조, 제63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제65조 조국의 보호, 우크라이나의 독립 및 영토보전, 국가 상징에 대한 존중은 우크라이나 국민 의 의무이다. 국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66조 모든 국민은 자연, 문화유산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제6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모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매년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거주지 관할 세무 조사관에게 1년간의 재산상황 및 소득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 한다.
제68조 모든 국민은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할 의 무가 있다.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법적 책임 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 국민투표
제69조 국민의 의사표시는 선거, 국민 투표 및 그 밖의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70조 선거 개최일에 18세에 도달한 우크라이나 국민은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을 가진다. 법원이 무능력자로 인정한 국민은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1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자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유권자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된다
제72조 전 우크라이나 국민투표는 우크라이나 의회 또는 대통령이 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에 의거 하여 실시한다. 전 우크라이나 국민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3백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 발의에 따라 공고되며, 단 국민투표 지정에 관한 서명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3분의2 이상, 각 지역 당 10만 명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제73조 예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변경에 관한 사안은 전 우크라 이나 국민투표를 통하여 해결 한다.
제74조 국민투표는 세금, 예산 및 사면 과 관련한 법안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우크라이나 의회
제75조 우크라이나의 단일한 입법기관은 우크라이나 의회이다.
제76조 우크라이나 의회의 헌법 구성 은 5년 임기로 보통, 평등 및 직접, 비밀선거에 기초하여 선출된 450명의 우크라이나 의원들로 이루어진다. 선거일에 21세가 되었으며 투표권이 있고 지난 5년동안 우 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국민은 이 기록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무효화 되거나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의 권한은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의원의 임기는 5년 이다.
제77조 우크라이나 의회의 정기선거는 의회 임기가 5년차가 되는 10 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실시된다. 우크라이나 의원 선거의 실시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78조 우크라이나의 의원은 상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우크라이나 의원은 다른 대표의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공 공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거나 기타 유급직위를 보유하거나 그 밖의 유급 또는 상업활동 (교육, 학문 및 창작활동 제외) 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또는 조직의 관리기관 또는 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의원권한과 기타 유형의 활동 이 양립할 수 없다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의원권한과 기타 유형의 활동 이 양립할 수 없다는 요건이 위반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크라이나 의원은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활동을 중지하거나 우크라이나 의원직의 사임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우크라이나 의원은 취임 전 우 크라이나 의회 앞에 다음과 같 이 선서한다. "나는 우크라이나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모든 행동을 다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조국의 안녕과 우크 라이나 국민의 복지를 돌볼 것 을 서약합니다.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을 준 수하고 모든 동포들의 이익을 위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선서 합니다"
새로 선출된 의회의 첫번째 회 기 개최 이전에 의원 중 최고령 의원이 선서를 낭독하고 그 이후 의원은 선서에 서명하여 이를 봉인한다.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의원의 권한은 상실된다. 우크라이나 의원의 권한은 선서의 순간부터 시작된다
제80조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은 모욕이나 비방에 대한 책임을 제외 하고 의회 및 이의 기관의 투 표 또는 의견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1조 우크라이나 의원의 권한은 의회 권한이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우크라이나 의원의 권한은 다음의 경우 조기에 종료된다.
1) 개인적 신청에 따라 사임 한 경우
2)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법원이 무능력자 또는 실종자로 인정한 경우
4) 국적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외부의 영구 거주권 취득을 위해 출국한 경우
5) 의원의 권한과 기타 유형 의 활동이 양립할 수 없다는 요건이 위반된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상황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정당 선거구)으로부 터 선출된 의원이 해당 정당 (정당 선거구) 교섭단체의 구성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교섭단체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7) 사망한 경우. 우크라이나 의원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 - 새로운 의회의 최초 소집일에 조기 종 료된다.
우크라이나 의원 권한의 조기 종료에 대한 결정은 이 조 제2 항제1호 및 제4호에 명시된 경 우 우크라이나 의회가 채택하며, 이 조 제2항제5호에 명시 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채택 한다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의원이 무능력자 또는 실종자로 인정된 경우 의원의 권한은 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 터 종료되며, 의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로 인증된 사망일로부터 그 권한이 종료 된다.
정당(정당 선거구)으로부터 선출된 우크라이나 의원이 해당 정당(정당 선거구) 교섭단체의 구성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교섭단체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그 권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정당(정당 선거구) 최고관리기구의 결정에 따라 채택일로부터 조기 종료된다.
제82조 우크라이나 의회는 회기별로 운영된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헌법 구성 에 따라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되는 요건 하에 그 권한을 행사한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선거 결과 의 공식 발표 이후 30일 이내 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의회의 첫번째 회의는 의원 중 최고령인 의원이 개최한다.
제83조 우크라이나 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월의 첫째 화요일 및 9 월의 첫째 화요일에 시작된다. 의회의 임시회의는 회의 의제 를 명시하여 대통령의 요청 또는 의회의 헌법구성에 따른 의원 3분의1이상의 요청에 따라 의회 의장이 소집한다. 국가 또는 국가 내 특정 지역에 계엄 또는 비상사태의 도입에 관한 대통령의 명령이 공포 된 경우, 의회는 소집 없이 2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계엄 또는 비상사태 중에 우크 라이나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이의 권한은 계엄 또 는 비상사태 이후 선출된 의회 의 최초 회의일 이전까지 유지 된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업무 절차 는 우크라이나 헌법 및 의회명령에 의해 설정된다.
우크라이나 의회 내에는 선거 결과 및 정치적 입장의 합의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 헌법 구 성에 따른 의원 과반수가 참여 하는 의회 교섭단체 연합이 형성된다
의회 교섭단체연합은 의회의 정기 또는 임시 선거 이후에 개최되는 최초 회의 개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의회 교섭단체연합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형성된다.
의회 교섭단체연합은 이 헌법 에 따라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총리 후보, 우크라이나 내각 의 후보자에 대하여 제안한다.
우크라이나 의회 교섭단체연합의 활동 구성, 조직 및 종료에 관한 원칙은 헌법 및 의회 명령에 의해 설정된다. 헌법 구성에 따라 의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의회 교섭단체는 이 헌법에 규정된 의회 교섭단체연합의 권리를 가진다.
제84조 의회 회의는 공개적으로 개최 된다. 비공개 회의는 의원 과반 수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결정은 본 회의에서 투표를 통하여 채택 한다. 의회 회의에서의 투표는 의원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된다
제85조 우크라이나 의회는 다음을 수 행할 권한을 가진다
1) 이 헌법 제13장에 규정된 범위와 절차에 따른 헌법의 개정 도입
2) 이 헌법 제73조에 규정된 사안에 대한 전우크라이나 국민투표의 지정
3) 법률의 채택
4)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의 승인 및 수정 도입, 예산 집 행에 대한 감독 및 집행 보고서에 대한 결정 채택
5) 대내외 정책의 기초 결정,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온전한 회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 전략 시행
6) 경제, 과학-기술, 사회, 국가-문화 개발,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 승인
7) 이 헌법에 규정된 기한 내 대통령 선거 지정
8) 우크라이나 대내외 정세에 관한 대통령의 연례 특별 메세지 청취
9)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전시상황 공고, 평화협정 체결, 공격상황 시 우크라이나 군대 및 그 밖의 군사단체의 사용 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 승인
10) 이 헌법 제111조에 규정 된 특별 절차(탄핵)에 따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해임
11) 우크라이나 내각의 활동 프로그램 승인에 관한 결정 심의 및 채택
12)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우 크라이나 총리,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의 임명, 총리의 제안에 따른 우크라이나 내각 구성원, 반독점위원회장, 텔레 비전 및 라디오 방송위원회위 원장, 국가자산기금장의 임명 또는 해임, 총리 및 내각구성 원의 사임에 관한 사안의 결 정
12-1)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국가 보안국장의 임명 및 해임
13)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의 활동에 대한 통제권 행사
14) 우크라이나의 외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공채 및 경제적 지원 제공에 관한 결정,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에 규정 되지 아니한 공채를 외국, 은행 및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수 령하는 것에 관한 결정 승인 및 이의 사용 통제
15) 의회 규정의 채택
16)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구 성원 임명 및 해임
17) 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해임, 우크라이나 인권과 자유의 준수 및 보호 여부에 관한 연례보고서 청취
18)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우 크라이나 국영은행 총재의 임명 및 해임
19) 국영은행 이사회 구성원 절반의 임명 및 해임
20)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에 관한 우크라이나 국가위원회 구성원 절반의 임명 및 해임
21)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중 앙선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해임
22) 국가 보안국, 군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형성된 군사조직 및 우크라이나 내무 의 조직 구조와 수의 승인, 이의 기능 결정
23) 외국으로의 군사원조 제공, 외국으로의 군대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우크라이나 주 둔에 관한 결정 승인
24) 국가 상징의 설정
25)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과 해임에 관한 동의 제공, 검찰총장에 대한 사임을 수반 하는 불신임에 대한 의사표명
26) 국가 헌법재판소 구성원 3분의1의 임명
27) 삭제됨
28) 우크라이나 헌법 또는 법 률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존재하는 경우,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 권한의 조기 종료, 크림자치공화국 의회의 임시선거 지정
29) 지역의 형성 및 제거, 지역과 도시의 경계 설정 및 변경, 마을의 도시범주 편입 지정, 마을과 지역의 명칭 설정 및 변경 30)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및 임시 선거 지정
31) 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계엄 또는 비상사태, 전체 또는 부분동원, 특정 환경비상사태 지역의 공포에 관한 대통령 명령을 발행일로부터 2일 이 내에 승인
32) 우크라이나 국제조약의 당위성 및 이의 폐기에 대한 법적 동의 제공
33) 이 헌법 및 법률이 규정 한 범위 내에서 의회 통제권 행사
34) 사전에 의회 헌법 구성 3분의1 이상이 찬성한 우크라 이나 의원, 의원단 또는 의회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에 대한 제안결정을 채택
35) 우크라이나 의회 보조기 관장의 임명 및 해임, 의회 예산 및 보조기관 구성의 승인
36) 민영화 대상이 아닌 국유 재산권 대상물의 목록 승인, 사유재산권 대상물을 제외하는 법적근거의 결정
37) 크림자치공화국 헌법 개정의 승인
우크라이나 의회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관할권 내에 있는 그 밖의 권한 또한 행사한다.
제86조 우크라이나 의원은 의회 회의에서 의회 기관, 내각, 그 밖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위치한 기업, 단체, 조직의 장에게 제안요청 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 단체 및 조직의 장은 우크 라이나 의원의 제안요청 심의 결과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87조 대통령의 제안 또는 헌법 구성에 따른 의회 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의회는 내각의 책임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헌법 구성에 따른 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하여 내각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내각의 책임에 관한 사안은 정기의회 기간 및 내각의 활동프로그램 승인 이후 1년 이내 또는 의회의 마지막 회기 동안 1회를 초과하여 심의될 수 없다.
제88조 우크라이나 의회는 의회 구성원들 중 의장, 제1부의장 및 부 의장을 선출하고 이를 해임한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의장은 다음을 수행한다.
1) 우크라이나 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2) 우크라이나 의회의 사무를 조직하고, 의회 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3) 우크라이나 의회가 채택한 법률에 서명한다
4) 우크라이나 기타 정부기관 및 외국 정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의회를 대표한다
5) 우크라이나 의회 보조기관의 사무를 조직한다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은 국가 의회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 라 이 헌법에 명시된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89조 우크라이나 의회는 입법사무, 권한에 관한 사안의 준비 및 사전심의를 수행하고 헌법에 따른 통제기능을 실행하기 위 하여 의회 의원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장, 제 1부의장, 부의장을 선출한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권한의 한도 내에서 사안의 준비 및 사 전검토를 위한 임시특별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의회 헌법 구성에 따라 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사안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조사위원회 를 설치한다.
임시조사위원회의 결론과 제안 은 수사 및 법원에 대하여 결 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우크라이나 의회 위원회, 임시 특별위원회 및 임시조사위원회 활동의 조직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우크라이나 의회의 권한은 새로운 소집을 위한 의회 첫번째 회의 개최일에 종료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권한을 조기종료 시킬 권리가 있다.
1) 우크라이나 헌법 제83조 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의회에 교섭단체연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우크라이나 내각이 사임한 이후 60일 이내에 내각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3) 1회의 정기의회 개최 이후 로 30일 이내에 본회의가 개 최되지 아니한 경우
우크라이나 의회 권한의 조기 종료에 관한 결정은 의회 의장, 부의장 및 의회 교섭단체의 장과의 협의 후 대통령이 채택한 다.
대통령이 소집을 통하여 의회 권한을 조기종료 시킨 이후에 개최된 임시선거에서 선출된 의회의 권한은 선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종료될 수 없다
의회의 권한은 의회 또는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없다.
제91조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 헌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구성에 따른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법률, 명령 및 그 밖의 법령을 채택한다.
제92조 다음은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1) 인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 해당 권리와 자유의 보장, 국민의 기본 의무
2) 국적, 국민의 법인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지위
3) 토착민 및 소수민족의 권리
4) 언어의 사용 절차
5) 천연자원·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의 사용, 우주 개발, 에너지시스템·교통·통신의 조직 및 운영 근거
6) 사회보장의 근거, 연금보장의 형식 및 유형, 근로 및 고용·결혼·가족·아동보호·모성·부성·양육·교육·문화·보건·환경 안전 규제의 근거
7) 법적 소유권 제도
8) 사업의 법적근거 및 보장, 경쟁 규칙 및 독점금지규정
9) 대외관계, 대외경제활동, 관세업무의 근거
10) 인구통계 및 이주프로세 스의 규제 근거
11) 정당, 그 밖의 시민협회, 언론의 창설 및 활동 근거
12) 행정기관의 조직 및 활 동, 공공서비스·국가통계 및 정보학의 조직
13) 우크라이나 영토구조
14) 사법체계, 소송절차, 판사의 지위, 법의학 근거, 검찰 ·공증인, 예심수사기관, 형집 행기관의 조직 및 활동, 법원 판결의 집행 절차, 변호사의 조직 및 활동 근거
15) 지방자치단체의 근거
16) 우크라이나 수도의 지위, 그 밖의 도시의 특별 지위
17) 국가안보의 근거, 우크라 이나 군대의 조직 및 공공질서의 보장
18) 국경에 대한 법적 제도
19) 계엄 및 비상사태, 환경 비상사태 구역의 법적 제도
20) 선거 및 국민투표의 조직 및 절차
21) 우크라이나 의회 활동의 조직 및 절차, 의회 의원의 지위
22) 민사-법적 책임의 근거, 범죄·행정 또는 징계위반 행 위의 근거 및 이에 대한 책임
다음은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 해서만 수립된다.
1) 우크라이나 국가예산 및 예산 시스템, 과세 시스템, 세금 및 징수금, 금융·여신·투자 시장의 형성 및 기능의 근거, 국가 통화 현황, 국가 내 외 화 현황, 교육 절차, 국가 대내외 부채의 상환 절차, 국채 발행 및 유통 절차와 이의 유형
2) 군대의 외국 파견 절차, 국가 영토 내 외국 군대의 주둔 허용 절차 및 요건
3) 중량, 측정 및 시간 단위, 국가표준의 수립 절차
4) 국가 상징의 사용 및 보호 절차
5) 국가 포상
6) 군사계급, 외교 계급 및 그 밖의 특수 계급
7) 국경일
8) 일반영역과 다른 경제 또 는 이주 정책을 보유한 자유 구역 및 특별구역의 형성 및 기능 절차
사면은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 라 선언된다
제93조 우크라이나 의회의 입법발의권은 대통령, 의원 내각이 소유한다.
대통령이 긴급하다고 결정한 법률초안은 우크라이나 의회 외부에서 심의된다.
제94조 법률은 의회 의장이 서명한 뒤 즉시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대통령은 법률을 수령한 뒤 15 일 이내에 이에 서명하고 집행 하며 이를 공포하거나 재심을 위하여 공식화된 제안과 함께 법률을 의회에 송부한다. 대통령이 지정된 기한 내에 재 심을 위해 법률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보고 서명 및 공포되어야 한다
재심 시, 의회가 헌법 구성에 따른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법률을 다시 채택한 경우,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고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해당 법률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의회 의장이 이를 즉시 공포하고 서명한 뒤 발행하여야 한다. 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0일 이후에 발효되며 공포일 보다 더 조기에 발효될 수 없다
제95조 우크라이나 예산시스템은 국민과 지역공동체 간 사회적 부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에 기초 하여 구축된다. 사회에 필요한 국가 지출, 해당 지출의 규모 및 목적은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국가는 우크라이나 예산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힘쓴다.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의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정기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96조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수한 상황의 경우 별도의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의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우크라이나 내각은 매년 9월15 일까지 내년도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법률초안과 함께 당해 우크라이나 국가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서 또한 제출한다.
제97조 우크라이나 내각은 법률에 따 라 의회에 국가 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98조 우크라이나 의회를 대신하여 감사원이 우크라이나 국가예산 에 대한 자금 수령 및 이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활동 조직, 권한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99조 우크라이나의 화폐단위는 흐리 우냐이다. 통화단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중앙은행 인 - 국영은행의 기능이다.
제100조 우크라이나 국영은행 이사회는 금융-통화정책의 기본원칙을 개발하고 그 시행을 통제한다. 우크라이나 국영은행 이사회의 법적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인간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의 준수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대표가 수행한다.
제5장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102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 주권,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헌 법의 준수, 인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완전한 정회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방침의 이행을 보장 한다
제103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년 임기 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에 기초하여 우크라이나 국민 에 의해 선출된다.
35세 이상에 투표권을 가지며 선거일 이전 10년의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거주하였으며 국가 언어를 구사하는 국민은 대 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동일한 자가 2번 이상 연속하여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부기관 또는 국민연합단체에서 대표권을 가지거나 직위를 보유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유급직이나 기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운영 기관 또는 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기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5년차가 되는 해의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실시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권한이 조기종료 되는 경우 선거는 대 통령 권한의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의 실시 절차는 법으로 정한다.
제104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선거결과의 공식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의회 회의에서 국민에게 선서한 순간부터 취임한 것으로 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의장이 집행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우크라이나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본인 (이름 및 성)은 대통령직에 취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충 성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본인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조국의 이익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복지를 돌보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모든 동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권위를 격상시킬 것을 맹세합 니다."
임시 선거에서 선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선거 결과의 공식 발표 이후 5일 이내에 선서 를 시행한다.
제105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임기 동안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률에 기초한 책임을 진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되며 탄핵절차를 통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가 평생 유지된다.
제106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을 수행한다.
1) 국가의 독립, 안보 및 국 가 승계를 보장한다.
2) 국민들 및 의회에 우크라이나 대내외 상황에 대한 연례 및 특별 메세지를 전달한다
3)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대표 하고 국가의 외교정책을 관리 하며 우크라이나의 국제조약 을 협상하고 체결한다
4) 외국 국가의 승인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5)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 우크라이나 외교대표의 장을 임명 및 해임하고 외국 외교대 표의 신임 및 소환장을 채택 한다
6) 이 헌법 제156조에 따라 우크라이나 헌법 개정에 관한 전 우크라이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민발의에 의한 전 우크라이나 국민투표를 선포 한다
7) 이 헌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의회의 임시선거를 실시한다
8) 이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크라이나 의회의 권한을 종료한다
9) 우크라이나 헌법 제83조 에 따라 형성된 우크라이나 의회 파벌 연합의 제안에 따라 우크라이나 총리 임명에 대한 제안서를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10) 우크라이나 의회에 우크 라이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임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다
11) 우크라이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12) 우크라이나 국영은행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13)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에 관한 우크라이나 국가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14) 우크라이나 보안국 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15) 우크라이나 내각의 헌법 불합치 행위를 중지하고 동시에 이의 합헌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항소한다
16) 크림자치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을 취소한다
17) 우크라이나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우크라이나 군대, 그 밖의 군부대 최고사령부를 임명 및 해임하고 국가 안보 및 방위부문의 지도력을 행사한다
18)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를 지휘한다
19) 우크라이나 의회에 전시 상태를 공고하는 선언서를 제출하고 국가에 반하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대 및 그 밖 의 군대의 사용을 결정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20) 법률에 따라 국가 독립에 위협 및 위험이 발생한 경우 우크라이나 또는 특정 지역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동원을 실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할 것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21) 필요한 경우 우크라이나 또는 특정 지역에 비상사태 도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우크라이나 의회의 결정에 대한 후속승인을 통하여 국가 특정 지역을 생태 비상구역으로 선언한다
22)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3분의1을 임명한다
23) 삭제됨
24) 최고 군사 계급, 최고 외교 계급 및 그 밖의 최고 특별 계급과 기본 계급을 수여 한다
25) 국가 포상을 수여하고 대 통령 표창을 제작 및 수여한 다
26) 우크라이나 국적의 허가 및 종료, 우크라이나 망명 허가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다
27) 사면을 실시한다
28) 권한 행사를 위하여 우크 라이나 국가예산에 명시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자문, 협의 및 기타 지원 기관 및 서비스 를 신설한다
29) 우크라이나 의회가 채택 하는 법률에 서명한다
30) 우크라이나 의회가 채택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며 후속적인 반환과 함께 재심의를 요청할 권리를 행사 한다
31)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 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우크라이나 영토에 구속력이 있는 법령과 명령을 발행한다. 이 조 제5항, 제18항, 제21항 에 명시된 권한 내에서 발행된 우크라이나 대통령령은 우크라이나 총리와 법령 및 이의 시행을 책임지는 장관의 서명에 의하여 수립된다
제107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 위원회는 안보 및 국방과 관련 된 사안을 다루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산하 조정기관이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 위원회는 국가안보 및 국방부 문의 정부기관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의 의장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 위원회는 대통령이 구성한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총리, 국방부 장관, 안보청장, 내무부 및 외무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의장은 국 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 위원회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대통령령에 의하여 시행된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은 법률로 정한다
제108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조기에 종료된다.
1) 사임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권한 행사의 불가능
3) 탄핵에 따른 해임
4) 사망.
제109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임은 의회 회의에서 사임에 대한 개인적인 성명서를 공고한 순간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0조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의회 회의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의 회의 항소에 따른 대법원의 서면 제출서 및 의학적 소견서에 기초하여 과반수에 의해 채택 된 결정을 통하여 확인된다.
제111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반역죄 또는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탄핵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탄핵절차에 따른 대통령 해임에 대한 사안은 우크라이나 의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개시된다.
조사의 수행을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는 특별 검사 및 특수 수사관을 포함하는 임시특별조사위원회를 창설한다. 임시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 및 제안은 의회 회의에서 검토된다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우크라 이나 의회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대통령의 고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다. 탄핵을 통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해임에 관한 결정은, 헌법 재판소가 사건을 확인하고 조사의 헌법절차의 준수에 대한 사건의 결론을 수렴한 뒤, 탄핵 에 관한 사건의 심의 및 대통령이 반역 또는 그 밖의 범죄 징후를 포함하는 행위를 하였음에 관한 대법원 결론을 수렴한 이후 의회 구성원 4분의3이 상의 찬성에 따라 채택된다.
제112조 이 헌법 제108조, 제109조, 제 110조, 제111조에 따라 우크라 이나 대통령의 권한이 조기종료 되는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 및 취임하기까지 대통령의 의무 수행 권한은 의회의 의장에게 위임된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의장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의무 이행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헌법 제 106조제2항, 제6항 내지 제8 항, 제10항 내지 제13항, 제22 항, 제24항, 제25항, 제27항, 제28항에 규정된 권한을 수행 할 수 없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인간과 국민의 권리, 자유와 의무
제3장 선거 및 국민투표
제4장 우크라이나 의회
제5장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6장 우크라이나 내각 및 그 밖의 행정기관
제7장 검찰
제8장 사법부
제9장 우크라이나 영토의 구성
제10장 크림 자치공화국
제11장 지방자치
제12장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제13장 우크라이나 헌법의 개정
제14장 종결규정
제15장 경과규정 - 공포일 : 1996.06.28.
- 최종개정일 : 2020.01.01.
우크라이나, 나토·EU 가입 명문화 개헌
우크라이나 의회가 7일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명문화한 개헌안을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EU와 나토 가입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334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 개정에는 의원 3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을 추진해온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개헌안 통과 직후 이날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친서방 정권 교체 혁명으로 집권한 포로셴코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EU와 나토 가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개헌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인 1만3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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