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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CIA Bear 허관(許灌) 2021. 2. 4. 19:29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앞서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도 했으나 부결됐다.

탄핵 이유로 사표 반려한 김명수 “법관탄핵 소추 안타깝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관 탄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녹취록 공개 관련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과 ‘향후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퇴근했다.

탄핵 이유로 사표 반려했던 김명수 “법관 탄핵소추 안타까워”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퇴근길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으로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안타까운 결과”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면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가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선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표를 반려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