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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문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3. 17:02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없이 전단이나 USB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폭파한 이후 발의됐다.
여당은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인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일 통과시킨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월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단이나 보조기억매체(USB)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와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법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남북한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인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장애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계기는?
북한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여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 후 폭파시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내 당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통일부는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두 개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질의 서한을 보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조치는 국제인권법, 대한민국 헌법,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야당 위원들은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반발해 집단으로 퇴장했으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그 어떤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의 자치단체장 중 하나인 정하영 김포시장도 표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 긴장과 도발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BBC 코리아에 말한 바 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이를 환영하며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문제의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중 하나다.
반면 개정안을 반대하는 쪽은 이번 개정안이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압박에 “굴종”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일 단체 성명을 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당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쪽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비해 북한의 보복행위에 대한 공포를 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전단과 페트병은 민간이 하는 일이고 무력공격 수단이 아니므로, 그것에 무력수단을 쓰면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북한에) 더 큰 국제제재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무력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취한 대응은 북한 영토 내 개성공단 지역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불과했다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또한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공무원이 표류하고 살해된 일에도 (정부가) 가만히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함으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 주장이 허구적이 됐다”고 덧붙였다.
시나 폴슨 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지난 6월 소장 재직시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 BBC News 코리아
대북전단금지법 與 단독 처리..野 "김정은·김여정에 입법 조공"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위원들은 전날 외통위 법안 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데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까지 단독 처리했다.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송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에 상임위 일방 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과 국회 본회의 통과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조금더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는 걸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남북관계가 큰 물꼬가 트일 것도 아니고 북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도 알수 없는데 이 법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대외정책 중심에 놓는게 확실한 데도 전단살포금지 같은 법을 입법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또 하나의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남북관계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전례를 만드는 것으로, 순전히 북한 눈치를 보고 가져다 바치기 위한 조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김여정과 김정은에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westjin@newsis.com
“대북전단금지법, 민주주의·표현의 자유 약화시킬 것”
앵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북한의 요구에 순응해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안보와 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비정부 차원의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capitulation)하는 것이며 이러한 균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어 한국이 누리는(well-earned) 자유와 민주주의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이 사안에서 유일한 승자는 북한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법안 통과가 북한 정권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숄티 대표: 이번 법안은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독재자의 여동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한 것이며, 이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I find it extremely disturbing that lawmakers in South Korea are taking their directions from the sister of a dictator.)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대북 전단 살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대북 인권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정보와 자금 등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려는 노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여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문제와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이들을 탄압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의 역량 강화만이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한된 정보 유입 수단 중 전단마저 금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외부 정보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다만 이러한 법안이 민주적으로 구성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미국 비영리단체들과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2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북인권단체들 ‘전단 금지법’에 반발…“기본권 침해 법안”
앵커: 한국 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즉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한국 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돼 왔는데 이 같은 입법이 왜 현재 시점에 이뤄져야 하는지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북한인권 단체들의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일부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조치와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입법 조치 등이 이어진 것은 민간단체들로서는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보다는 해당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부터 벌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대북전단 살포는 1~2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단체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북한을 먼저 설득해야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 돼있지 않습니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그 동안 대북전단을 수없이 많이 날려보냈다”며 “대북전단만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한반도 긴장감이 조성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과잉 입법, 한국의 헌법을 위반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한국 경찰의 제지로 지난 3년동안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입법조치 없이 경찰관직무집행법만으로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충분히 자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6명의 형사가 24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몰래 전단을 날릴 수 없습니다. 공개적인 행위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해 막으면 간단합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한국의 여당이 표현의 자유, 즉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의 경우 한국의 헌법을 위반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여당이 남북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의 근본 원인은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 정권의 호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적 원인은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 당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남북관계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의 이번 입법활동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북한이 한국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단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입법을 통해 다시 드러났다”며 “이번 입법 조치는 한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을 버린 것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변은 지난해 11월 북송된 탈북민 2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가 한국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한변이 한국 정부에 북송된 탈북민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속해 비공개 대상이며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변은 “지난해 탈북 청년들은 서면으로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들을 인권 지옥인 북한으로 송환했다”며 “이는 한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반인도적 행위로 한국 정부는 최소한 탈북 청년들의 귀순의향서와 진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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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대남 돈(자금 제공장소)을 원하고 있으며 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합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공존 때는 친북세력이 평화세력이 될 수 있지만 남북냉전시대 때는 친북세력이 무장투쟁 전쟁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이 돼야 민주당(공화당)과 공산당(노동당, 사회당)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라면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 독재정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입니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합니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입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남한의 국정(國政)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입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입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대북정책과 대남정책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남북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93년 12월 중순경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26년 경력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許灌)[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반미청년회, 자주대오) 등을 해체 하는데 사용됨]-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인 국가주석 임기제한 등소평헌법은 민주국가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협되지 않는다 민주국가 중에서도 1인 장기집권이 허용된 러시아등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성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세계 평화와 안보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중 공산당 령도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1인 장기집권을 인정하는 시진핑(습근평) 헌법이나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헌법이 지역안보와 세계평화에 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중국 현(現)지도부가 시진핑(습근평)헌법을 청산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조항 삭제 등의 등소평헌법으로 개정될 때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의 수평적 권력교체로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조차도 반성하고 있다
공산당 령도 규정과 국가주석 연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내외 압력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공산당 령도 조항 등의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 헌법을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인민국가) 등의 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인권문제와 국제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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