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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2. 17:45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로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의 입지는 공고해졌으며 이후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윤 총장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그 사유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였던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이 제시됐다.

그럼 윤석열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가?

이번에 법원이 다룬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한지와는 관련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은 법원에 두 가지를 제기했다. 하나는 집행정지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다.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은 장관의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취소소송(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문제의 처분(여기서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판단할 일이고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이 처분을 한동안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계속될 경우 총장 임기 만료일인 2021년 7월 24일까지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총장을 해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2년의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의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인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이다.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수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여당 인사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당 인사의 비위 의혹은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했다.

그밖에도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가 개입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이번 법원 결정이 미칠 영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다시 공고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나 징계위원장을 맡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2일 새로운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전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까닭은 총장 징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 장관의 징계 결정을 용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문 대통령 입장에서 차후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심지어 2일 결과가 발표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총장 본인은 아직까지 정계 입문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BBC News 코리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로 업무에 복귀했다.

www.bbc.com

윤석열: 추미애가 내세운 윤석열 직무배제 6가지 이유...대검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상 초유의 일로, 윤 검찰총장은 오늘 25일부터 출근 의무가 사라졌다.

발표가 나자, 대검찰청 측은 기자들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 징계 청구·직무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개혁 등 여러 사안을 두고 계속 충돌해왔던 터라 둘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사유 6가지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검 및 윤 총장 측의 반박은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vs. '관련 대화 없다'

가장 먼저 추 장관이 거론한 이유는 '사건 관계자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이다.

추 장관은 "2018년 11월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 홍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 중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검찰 윤리강령 15조는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측은 당시 만남이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과 홍 회장 만남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또, 만남 직후 상급자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 보고해 예외 상황이었다는 해석이다.

2.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vs. '참고 자료 파악용'

추 장관은 두번 째로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발표가 난 24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였다.

보고서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여부' 등이 기재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당시 반부패부, 공안부가 공소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 역시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 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3. '감찰 방해' vs. '적법 절차 따랐다'

세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3월 불거진 채널A 사건은 검찰과 채널A가 유시민 등 여권 인사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인물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해 감찰을 착수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대검 감찰부에서 그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윤 총장이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 발표하는 추미애 장관

하지만 대검 측은 채널A 사건의 경우, 검찰 총장의 배당 절차 없이 대검 감찰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즉,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기에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는 성격상 민원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권부 처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4. '감찰 정보 외부 유출' vs '유출 경로 부정확'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이 지난 4월 휴가 중 채널A 사건 감찰 개시 보고를 듣고 해당 정보를 '성명 불상자'에게 유출, 언론 보도가 나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은 있지만 유출된 경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법무부도 '성명불상자'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5. '정치적 중립 손상' vs '과잉 해석'

다섯 번째로 나온 이유는 정지척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빼달라'는 등 시정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감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6. '감찰 조사 비협조' vs. '법무부 태도 모호'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 요구에 불응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비서관을 통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련 공문 접수 등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이 혐의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가 '감찰'인지 '진상 확인'인지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충실히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비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무부가 내세운 문제 제기에 대검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향후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법원에 직무정치 취소 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낼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확정 때까지 임시로 하는 처분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윤 총장은 바로 총장직 복귀가 가능하다.

윤 총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는다.[BBC 뉴스 코리아]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부적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한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와 검찰 내부 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박은정 담당관이 그간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해 “위법한 감찰 절차”라는 취지로 소명했다.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 점,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된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후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감찰위에서는 ‘법무부의 감찰위 패싱'에 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한다’는 의무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는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나 징계 절차도 감찰위 자문 없이 진행했다가 외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내일(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러나 감찰위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징계위원들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부적절” - 조선일보 (chosun.com)

 

[속보] 감찰위 “秋의 尹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의결

 

www.chosun.com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총장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이날 곧바로 대검찰청을 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전날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검찰 중립성 훼손 등을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은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기억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뇌 기억검증이 돼야합니다 그래야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여당, 청와대, 제3자의 힘 있는 사람 등의 권력에서 독립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범죄 사실이 없을 때 머리소리함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