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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 예정 본문
한국 정부가 자동차의 밸브 등에 사용되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무역 규범에 위반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소위원회가 한국 측에 일부 패소의 판정을 내렸다"며 "소위원회가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부과하는 관세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 정부와 일본 측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TO 소위원회, 일본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협정 위배
세계 무역 기구, 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부과한 높은 관세가 국제 무역 협정에 어긋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와 공작 기계의 밸브 등에 사용되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가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16년 전부터 약 1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8년 6월 WTO에 제소했고,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가 심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WTO는 한국 정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손해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국제 무역 협정에 어긋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세 추가 부과로 인한 일본 기업의 손실 규모는 69억 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정부는 “핵심 쟁점에서 일본 측 주장이 인정돼 승소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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