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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50%대…시험 난도 매년 높아져"
CIA bear 허관(許灌) 2020. 1. 12. 20:08“변호사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에 머물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는 최근 변호사시험의 경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며 “의사·약사 등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합격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과정 이수자 가운데 졸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 1회 87.25%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 50.78%로 간신히 50%대를 지켰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호사시험은 지문이 길어지면서 난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합격점수(만점 1660점)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제1회 때는 720.46점이던 합격점은 지난해 제8회 시험에선 905.90점을 기록해 무려 185.09점이 올랐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50%대…시험 난도 매년 높아져"
최근 새롭게 법무장관에 오른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서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 증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인 장관이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선택과목으로 대장정 마쳐
제9회 변호사시험이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5일간 이어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11일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은 긴 일정을 무사히 마친 응시생들의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는 종이 울린 6시. 몇 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첫 번째 응시생이 시험장 밖으로 나오자 응시생들을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일정은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치러졌다.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상법에서 의외성이 있는 문제나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지만 앞서 치러진 시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 우세했다. 선택과목은 일부 과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난도 높은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먼저 민사법 사례형에 대해 응시생 A씨는 “괜찮은 편이었다. 다만 상법은 생소한 게 좀 있었다.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처음 본 문제였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B씨는 “올 시험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빡빡하게 출제됐다. 상법이 좀 체감난도가 있었는데 마지막 분할 문제가 좀 생소했고 문항 수도 5문항으로 예년에 비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사례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쉬웠다. 그런데 공동근저당에 관한 문제가 사안이 좀 복잡했는데 계산을 한다고 말리면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머지는 괜찮았다. 상법은 민소나 민법에 비해 까다롭긴 했지만 어음 같은 것이 안 나와서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응시생 D씨의 경우 “상법은 좀 어려웠다. 분할 문제는 불의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점짜리라 당락을 결정짓는 수준은 아니었다. 보통 상법은 회사법을 위주로 보는데 상법총론 파트가 제일 큰 쟁점으로 나온 것은 좀 의외였다”고 말했다.
선택과목 중 국제거래법은 응시생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응시생 E씨는 “괜찮았다. 선박 관련 문제 등 거의 예상 문제 위주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응시생 F씨는 “다른 건 괜찮았는데 국제사법이 좀 까다로웠다”는 의견을 보였고 응시생 G씨도 “국제사법이 어려웠다. 평소 같으면 유형을 바로 뽑아서 답을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환경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응시생 H씨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할 행정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기출과 유사한 문제도 있었고 비교적 무난한 출제였다. 행정법에 가까운 문제들이었던 것 같다”고 평했다.
노동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는 응시생 I씨는 “모의고사에는 최신 판례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던 것 같다. 이슈가 되는 사안으로는 준법투쟁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응시생 J씨는 “난이도 자체는 쉬운 편이었다. 작년에는 갱신기대권 같은 미기출 문제도 나왔는데 올해는 모의고사나 변호사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이 출제됐다. 다만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위헌 결정이 나서 입법개정 준비중인 사안인데 출제된 점이 좀 의외였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총 3592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인원이 지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응시자 수나 합격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합격률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5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제6회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등이다.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간이 너무 부족해”
올 변호사시험 형사법은 ‘시간 안배’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9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7일부터 건국대 상허연구관, 고려대 우당교양관, 연세대 백양관, 한양대 제1공학관, 부산대 경제통상관,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전남대 진리관,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전북대 상과대학 3호관 등 9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인 8일에는 형사법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형사법 시험은 전반적으로 시간 부족이 체감난도 상승 요인이 됐으며 특히 기록형에서 시간 부족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의 전 유형을 통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출제를 보인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먼저 기록형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제되는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쓰는 문제가 출제됐다. 형식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복잡한 내용과 지나치게 많은 논점으로 인해 아는 내용도 제대로 현출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응시생 A씨는 “이번 기록형 시험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했다. 증거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어렵기도 했다. 기록을 빨리 검토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B씨의 평가도 비슷했다. 그는 “쟁점이 많아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7회나 8회 시험의 거의 두 배는 됐던 것 같다. 쟁점이 엄청 쪼개져서 나왔고 하나의 쟁점 안에도 신용카드나 통장 등 여러 가지를 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연결 연결되는 내용들을 복잡하게 꼬아서 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사례형의 경우 기존과 달리 형법총론 파트의 쟁점이 많이 나온 점이 언급됐다. 응시생 C씨는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전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형법은 기출과 달리 형총 쟁점이 많았다.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D씨는 “원래 변호사시험이 복불복이 좀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온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사례형이나 기록형이나 모두 방대해졌다. 형법과 형소법의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주 지엽적인 판례가 나오거나 하면 정말 어렵고 모르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번 시험은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쓸 게 너무 많아서 느끼는 기술적인 난도가 높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선택형에 대해서는 유형 변화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응시생 E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기출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응시생 F씨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직권남용 등 선택형부터 기록형, 사례형까지 통틀어서 상대적으로 구석에 있는 내용들도 다 나왔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서 다음에는 이 주제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그 내용들이 나왔다”고 평했다.
전반적인 시간 부족을 겪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응시생들도 있었다. 응시생 G씨는 “아는 내용인데도 시간이 없어서 쓸 수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시간 관리의 문제지 실력 측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1일까지 치러진다. 9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4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는 총 3592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인원이 지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응시자 수나 합격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합격률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5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제6회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등이다.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로스쿨 바꿔도 시험 못본다? 변호사시험 ‘오탈자’ 논란 계속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 규정 때문에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오탈자’ 문제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5회 제한 응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한 사례도 나왔지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5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이른바 ‘오탈자’ 졸업생은 올해로 678명에 이른다. 시험 5회차가 있었던 2016년 처음 108명이 생겨났고, 이듬해부터 173명, 160명, 237명이 더해졌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A씨도 변호사시험에 다섯차례 떨어졌고, 응시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A씨에게 재응시 기회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졸업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회 제한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발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지만, 헌재는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로스쿨에서는 응시제한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변호사시험 1회 출신의 한 변호사는 “5회는 되고 6회는 안된다, 이렇게 회차를 나눈 것도 따지고 보면 행정편의주의”라며 “변호사의 지위가 예전만 못한 지금 새로 로스쿨을 가면서까지 재응시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본인 비용과 3년이란 시간을 투입해서, 자격을 다시 갖춘 다음에 시험을 보겠다는데 그걸 막는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5회 응시제한 규정 때문에 시험을 더 볼 수 없게 되자 유튜버로 활동하며 입법 개선을 요구하는 로스쿨생도 있다. ‘오탈누나’ 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탁지혜(37) 씨는 “제 유튜브에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라리 법무사 시험봐라, 공무원 시험봐라’ 댓글을 다는데, 그 시험들은 오래 보면 고시 낭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헌재에서 로스쿨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교육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했는데, 공부를 더하고 실력이 늘면 늘었지 이상하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도 “응시 연령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면 이 법 역시 언젠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응시제한 규정은 다른 직종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5급 공무원 공체에서 응시연령을 32세로 제한했던 규정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4번 떨어지면 4년간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옛 법률조항은 법무부가 스스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폐지됐다.
변호사시험 닷새 장정 시작…둘 중 한명은 탈락
제9회 변호사시험이 7일부터 닷새간 치러진다. 로스쿨 졸업자 3592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률은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건국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전북대 총 9곳에서 공법시험을 시작으로 11일까지 변호사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을 통해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를 낸 숫자는 3592명이다. 지난해 8회 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했다. 8회 시험의 합격자 수는 1691명으로 간신히 합격률 50.7%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합격률이 49.4%를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합격자 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예년과 비슷하게 1500~2000명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 최근 등록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어선 업계에서는 신규 진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도 ‘한정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상향 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 일정 비율의 응시자만 합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를 합격시키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장기적으로 합격률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불합격자들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로스쿨 쪽에서는 대학원 정원이 아니라 응시자 대비 75%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think@heraldcorp.com
내년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592명… 사상 첫 '감소'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올해보다 25명 감소한 35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출원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5일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로스쿨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총 359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617명에 비해 25명 줄었다.
매년 100명이 넘는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가 발생하면서 출원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병역기간 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 1~4기 입학생 8286명 중 응시 금지자의 숫자는 1기 156명, 2기 208명, 3기 179명, 4기 135명 등 총 678명으로 8.18%에 달한다.
한편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고사장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권역에 이어 전북대 로스쿨(입학정원 80명)과 원광대 로스쿨(입학정원 60명)이 있는 전북지역으로 확대돼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 고사장은 서울 4곳(고려대·연세대·한양대·건국대), 대전 1곳(충남대), 부산 1곳(부산대), 대구 1곳(경북대), 광주 1곳(전남대), 전주 1곳(전북대)이다.
합격자는 내년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변호사 시험이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을 말하며 주로 국가에서 법조인 선발을 위해 실시하며 법학이론과 실무지식 그리고 법조윤리 과목등을 평가한다
사법시험의 후신으로서,조선변호사시험-고등고시 사법과-사법시험-변호사시험으로 이어지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되고, 변호사 자격 배출 통로는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된다
변호사시험에서는 기존 사법시험에서와 같이 많은 수의 수험생을 탈락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암기 위주의 문제를 가급적 배제하고,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기존 사법시험에는 없던 '기록형 시험'도 추가되었다
응시자대비 합격자률은 제1회 시험은 87.15%(1665명 응시, 1451명 합격)였고, 제2회 시험은 75.17% (2046명 응시, 1538명 합격)였다. 참고로, 미국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주마다 다르지만 50~80% 정도로 알려져있다
-미국
각 주별로 법조인자격여부를 관장하며 변호사시험도 개별 주별로 실시한다. 대부분의 주는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승인한 법과대학원에서의 통상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J.D.를 취득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하지만 해외에서 법학을 수료하였거나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주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이다. 합격률 면에서는 미국 전체를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총 인원 중 약 60-65% 정도가 최종 합격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캘바 시험은 모든 주의 바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 회계사 시험처럼 부분 합격이 인정되는 주(D.C.)도 있고, 합격 점수가 꽤 낮은 주도 있으며, 시험을 하루만 보는 주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시험은 별도 법학석사 과정 등 거치지 않고 응시 가능… 학비 부담 없어서 한국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기이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고유의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자격 역시 각 주정부의 소관이다.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인 미국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3-4일에 걸쳐 주관식과 객관식이 혼합된 형태의 변호사시험을 연간 수차례 실시한다. 다수의 주는 전미공통의 객관식시험인 Multistate Bar Exam과 주관식인 Multistate Essay Exam, 그리고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Multistate Performance Test등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주 고유의 법률을 묻는 시험과 혼합하여 출제한다.
-한국정부는 변호사시험 세대들이 남북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수사권 부여) 민선선출과 검찰청(검찰조직)의 중앙수사국으로 독립방안(미국 FBI모델) 모델이나 지방 검사장 민선 선출 모델이 핋요하다 그리고 검사 고위직 임명도 중앙의회(국회)나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부여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그래야 법조계 개혁개방정책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한국도 선진국처럼 법치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법조인도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론을 극볼할 수 있도록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政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교육에도 강화돼야 한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Asia-Pacific Region various data collection, research, analysis, judgment institutions[A.P.R.I.C]-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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