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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본문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CIA bear 허관(許灌) 2020. 1. 12. 16:09-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애국,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우고 찬란한 전통문화를 조성하여 왔다.
1930년부터 호찌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하에 우리 인민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였다. 8월 혁명을 성공시켜 1945년 9월 2일 호찌민 주석은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으며, 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명하였다. 전 민족의 의지와 힘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 등으로 우리 국민은 민족 해방, 나라 통일, 조국 보호를 위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국제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도이머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요하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성과를 이루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왔다.
베트남 인민은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체제화하면서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1980년 헌법 그리고 1992 헌법을 이어받아 국민 부흥, 국가 부강, 민주, 공평, 문명 등의 목표를 위해 동 헌법을 수립하며 이행하고 보호한다.
제1장. 정치제도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육지,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토가 있는 국가이다.
제2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3. 국가의 권력은 동일하며 입법권, 행법권, 사법권을 이행하는 데에 국가기관 간에 배치, 협조, 통제 등이 있다.
제3조
국가는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발휘하며, 인권 및 공민권 공인, 존중, 보호, 보장 등을 하고, 부흥한 국민, 부강, 민주, 공평, 문명의 국가 목표를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1.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직공계급의 선봉대이면서 노동인민과 베트남 전민족의 선봉대이고 직공계급, 노동인민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만들며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2.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과 긴밀히 연결하며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고 당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진다.
3. 당의 조직들과 당원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모든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2. 모든 민족은 평등, 단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며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3. 국가적인 공동언어는 베트남어이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4. 국가는 모든 소수민족이 내력을 발휘하며 국가의 공동 발전에 통합하기 위해 포괄적인 발전정책을 실시하며 지원한다.
제6조
인민은 직접민주, 대표민주 등 형식으로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제7조
1.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2. 국회대표, 인민의회 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
1.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며, 헌법과 법률로 사회를 관리하고 민주집중원칙을 이행한다.
2. 국가기관, 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며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인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민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정부패를 강력히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
1. 베트남 조국전선은 정치연맹의 조직이며, 정치조직, 각 사회ㆍ정치조직, 사회의 각 계급의 대표, 각 계층, 각 민족 및 해외거주 교포의 자원연합이다.
베트남 조국전선은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며 인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과 이익을 대표하여 보호한다. 조국전선은 전 민족의 전통적인 대단결을 집합하여 발휘하고 민주를 행사하며 사회의 일체감을 증진시킨다. 또한 사회를 감시하며 비판한다. 당, 국가 건설과 인민외교 활동에 참여하여 조국 건설 및 보호에 기여한다.
2. 베트남노동조합, 베트남농민협회, 호찌민 공산 청년단, 베트남여성연맹, 베트남재향군인회는 자발적인 바탕으로 설립된 정치사회조직으로서 본조직의 멤버, 회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과 이익을 대표하여 보호하고, 베트남조국전선 차원에서 조국전선의 기타 회원조직들과 협조하여 활동한다.
3. 베트남조국전선, 회원조직들과 기타 사회단체는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활동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회원조직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조
베트남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자원기초로 설립되어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행정관리와 경제사회 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 기업의 노동자의 권한 및 이익과 관련된 활동을 감독, 검사하며, 노동자들이 학습, 지식 향상, 역량 제고, 법률 준수, 조국건설과 방위 등을 하기 위해 선전, 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
1. 베트남 조국은 신성하며 불가침이다.
2.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 사업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
제1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독립, 자주, 평화, 우의, 협력, 발전을 위하며, 관계를 다방화, 다양화하고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바탕으로 국제통합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유엔의 헌장과 각종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있는 친구, 파트너이면서 책임감이 있는 멤버이고,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에 기여를 한다는 일괄적인 대외방침을 실현한다.
제13조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기는 3:2 비율의 가로 세로 적색 바탕 중앙에 5개 날개의 황금별을 둔다.
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장은 원형, 적색바탕이며 중앙 5개 날개의 황금별 주위에는 벼이삭, 하단에는 톱니가 맞물린 차바퀴가 있으며 그 중앙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는 “진군가”의 가사와 곡으로 한다.
4. 국경일은 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일이다.
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는 하노이이다.
제2장. 인권, 공민의 기본권 및 의무
제14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인권과 정치, 민사, 경제, 문화, 사회 관련 공민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 존중, 보호, 보장 등을 받게 된다.
2. 인권, 공민권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도덕, 공동체의 건강 등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된다.
제15조
1. 공민권은 공민의무를 분리하지 않는다.
2. 모든 공민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3.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인권, 공민권을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민족의 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 및 이익을 침해하면 안된다.
제16조
1.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정치, 민사, 경제, 문화, 사회생활에 아무도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제17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민은 베트남국적을 가진 공민이다.
2. 베트남 공민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에서 추방되어 다른 국가에 인수(引受)될 수 없다.
3. 재외 베트남 교민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제18조
1. 재외 베트남 교민은 베트남 민족과 분산할 수 없는 공동체이다.
2.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베트남의 문화본색을 보존하며 발휘하는 것을 장려하고, 가족 및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19조
모든 공민는 살아있는 권리가 있다. 공민의 생명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아무도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게 된 것을 당하지 않는다.
제20조
1. 모든 공민는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또한 고문과 폭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인품, 명예, 신체를 침해하는 것을 당하지 않는다.
2. 현행범의의 경우를 제회하고, 아무도 인민법원의 판결, 인민검찰원의 결의서 또는 비준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3. 모든 공민는 법률에 의해 인간신체를 기증할 권리가 있다. 인간신체에서 추진되는 의학, 약학, 과학 시험 또는 어떠한 시험방식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1. 모든 공민은 사생활, 개인비밀과 가족비밀에 대한 불가침 권리와 본인의 명예, 신뢰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사생활, 개인비밀과 가족비밀에 대한 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2. 모든 공민은 우편, 전화, 전신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정보교환수단을 비밀로 할 권리를 가진다.
타인의 우편, 전화, 전신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정보교환수단을 개방, 검사, 불법 압도하면 안된다.
제22조
1. 공민은 합법적인 주거지를 가지는 권리가 있다.
2. 모든 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3. 가택수색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23조
공민은 국내에서 왕래와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24조
1. 모든 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져 어떠한 종교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권이 있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2. 국가는 신앙,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보장한다.
3. 아무도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하여 법률을 위반하면 안된다.
제25조
공민은 언론, 신문, 정보접근 집회, 결사, 시위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26조
1. 남, 녀 공민은 모든 방면(方面)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성 평등권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2. 국가, 사회와 가정은 여성이 포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3. 성에 대한 차별행위를 엄금한다.
제27조
공민은 만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 21세 이상이면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이러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28조
1. 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에 참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 및 건의권이 있다.
2. 국가는 공민이 국가와 사회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공민의 민원, 의견, 건의를 접수하며 답변할 시 공개한다.
제29조
국가는 민의 수렴 시 만18세 이상의 공민이 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30조
1. 모든 공민은 국가기관, 단체, 개인의 법률 위반에 대하여 관할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게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2. 관할 기관, 단체, 개인은 고소, 고발을 접수하며 처리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법률에 의해 물질적 정신적 보상되며 명예를 회복될 권리가 있다.
3.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 자, 무고한 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31조
1. 유죄로 추정되는 자는 법에 의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명되며 법률의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무죄로 여긴다.
2. 유죄로 추정되는 자는 법원으로부터 법에 의한 기간 내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될 권리를 가진다. 법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판결을 내릴 시 공개하여야 한다.
3. 같은 범죄로 두 차례로 판결을 선고된 자는 없다.
4. 체포, 구속, 수사, 추소, 판결된 자는 자기변호를 하거나 변호사의 법적지원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재판, 판결 집행된 자는 물질, 정신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재판, 판결 집행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
제32조
1. 모든 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2. 개인소유권과 상속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3. 국방, 국가안보 또는 국익, 비상상태, 재해 방지의 사유로 매우 필요할 경우 국가는 조직, 개인의 재산을 보상있는 강제 매입 또는 징용한다.
제33조
모든 공민은 법상 금지되지 않은 업종에서의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34조
공민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1. 공민은 근로권, 직업ㆍ업종ㆍ직장 선택권을 가진다.
2. 일정한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자는 공평하며 안전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게 되며 봉급제도와 휴식ㆍ휴가제도를 받는다.
3. 근로자 차별, 강제 근로, 불법적으로 미성년 근로자 고용 행위를 엄금한다.
제36조
1. 남, 녀는 결혼권, 이혼권을 가진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 서로 존중의 원칙에 따른다.
2.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며 어머니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37조
1. 아동은 국가, 가정과 사회의 보호, 보살핌과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참여할 권이 있다. 아동 폭력, 유기, 남용, 노동력 이용 행위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를 엄금한다.
2. 청년은 학습, 노동, 오락, 체력 및 지식 강화,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 배양을 위해 국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창조노동 및 조국보호 사업에서 선봉대이다.
3. 고령자는 국가, 가정과 사회의 존중, 보살핌을 받으며 조국 건설 및 보호 사업에서 역할을 발휘한다.
제38조
1. 공민은 건강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이 있으며 보건서비스 사용 시 평등권을 가지고 병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한 규정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2. 타인 및 공동체의 생활과 건강에 해롭게 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9조
공민은 학습에 대한 권과 의무를 가진다.
제40조
1. 모든 공민은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권, 문학, 예술 창작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서의 이익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제41조
모든 자는 문화가치 수령 및 접근, 문화생활 참여, 문화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42조
공민은 본인의 민족 확정, 모국어 사용, 대화언어 자유 선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43조
1. 모든 자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44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45조
1.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2.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6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47조
모든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제48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49조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 민주, 평화 또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하여 박해를 받는 외국인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로부터 체류검토를 하게 된다.
제3장.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및 환경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독립 및 자주의 경제 기반을 수립하여 내력발휘를 발휘하고, 국제경제에 통합, 협력, 문화발전과 긴밀히 연계, 사회 진보 및 공평을 실시,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의 산업화,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51조
1. 베트남 경제는 소유형식, 경제구성이 다양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이다.
2. 모든 경제구성은 국민경제 기반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경제구성들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평등하며 법률에 의해 협력하고 경쟁한다.
3. 국가는 기업인, 업체, 단체, 개인이 투자, 생산, 경영을 하며 각 경제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장려하고 지원한다. 투자, 생산, 경영을 하는 개인, 단체의 합법적인 자산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국유화되지 않는다.
제52조
국가는 경제체계를 건설하고 보완하며 경제가 시장의 규칙에 따라 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 업종, 각 급간 국가의 관리임무를 배치하며 각 지방간 경제 연결을 강화시키고 국민경제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제53조
토지, 수자원, 광산물 자원, 해양 및 영공 자원, 기타 자연자원 그리고 국가가 공공 투자하며 관리하는 기타 재산은 전 인민 소유에 속하며 국가가 대표 소유자로 하며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54조
1. 토지는 국가의 특별한 자원이자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서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
2. 조직, 개인은 국가로부터 토지 양도, 토지 임대, 토지사용권을 받는다. 조직, 개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 관련 임무를 실시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3. 국방, 안녕, 국가이익, 공공이익, 경제-사회개발사업 등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토지회수는 공개되며 명백하고 법률에 의해 보상받는다.
4. 국가는 국방, 안보 또는 전쟁상태, 비상상태, 재해방지 임무를 실시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극히 필요한 경우에 토시를 징발 수용한다.
제55조
1. 국가는 국예산, 국가보유, 국가재정기금 및 기타 공공재정재원은 국가로부터 동일하게 관리되고 효과적으로 공평, 공개, 명백하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된다.
2.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포함하며, 그중 중앙예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지출임무를 보장한다. 국가예산수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된다.
3. 국가 통화단위는 베트남동이다. 국가는 국가 통화가치의 안정을 보장한다.
제56조
기관, 조직, 개인은 경제, 사회 및 국가 관리활동에 대하여 절약정책, 낭비 예방방지, 방부정부패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
1. 국가는 개인과 조직이 노동자에 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장려하며 지원한다.
2. 국가는 노동자와 노동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진보, 평등,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건설하는 데 지원한다.
제58조
1. 국가, 사회는 인민의 건강 보호 및 보살핌 사업에 투자, 발전하며 전 인민보험 정책을 실시하고 산악지대, 도서, 소수민족, 그리고 경제사회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건강보호정책을 실시한다.
2. 국가, 사회, 가정은 모자(母子) 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59조
1. 국가, 사회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표양, 포상,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2. 국가는 공민이 사회복지를 수령하기 위한 기회에 대한 평등을 조성하며 사회보장체계를 개발하고 노인, 장애인, 빈곤자,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한지원정책을 실시한다.
3. 국가는 모든 자가 주거지를 갖추기 위해 주택개발정책을 실시하여 지원한다.
제60조
1. 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선진적으로 민족의 가치를 보존하고 인류문화의 정화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건설과 발전을 시킨다.
2. 국가와 사회는 인민의 다양하고 건전한 정신적인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 문학, 예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정보통신 요구에 만족시키며 국가의 건설, 보호사업을 위해 대중매체를 발전시킨다.
3. 국가와 사회는 넉넉하고 진보하며 행복한 베트남 가정을 조성하며, 건강하고 애국심, 문화, 단결정신, 주인의식, 책임이 있는 베트남 공민을 만단다.
제61조
1. 교육발전은 인민의 지식 제고, 인력 양성, 인재 부양을 위한 최우선의 국책이다.
2. 국가는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 또한 기타 투자를 유치하며, 유치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초등학교 교육이 국가에서 학비를 징수하지 않는 교육으로서 필수적인 것을 보장하며 중학교 교육을 한 단계씩 보급한다. 또한 대학교육, 직업 교육을 개발하며 합리적인 장학금과 학비 제도 실시한다.
3. 국가는 산악지대, 도서, 소수민족 주거지역 및 기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인재를 우선적으로 사용, 개발하며 장애인과 빈곤자가 문화교육과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2조
1. 과학기술 발전은 최우선 국책이며 국가 경제사회 발전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국가는 조직, 개인이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이전, 과학기술 성과 효과적으로 응용을 하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장려하고 과학기술 연구권를 보장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3.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과학, 기술활동에 참여하며 과학기술활동의 성과에 대한 혜택을 받토록 한다.
제63조
1. 국가는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천연자원을 효과적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한다. 또한 생물의 다양성 보존, 천재지변 예방, 방지와 피해를 감소시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2. 국가는 모든 환경보호, 신조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사용에 관한 활동을 장려한다.
3. 환경오염, 천연자원과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조직과 개인은 엄격한 처벌을 받고 피해 극보 및 보상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조국 방위
제6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제적인 힘을 발휘한다. 기관, 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5조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 당과 국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 국가안녕과 사회질서유지, 국민. 당. 국가와 사회주의 제도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하고 국제의무를 수행한다.
제66조
국가는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합리적인 수석 예비군, 강한 예비군, 강력한 민병대를 육성하여 방위 업무 수행의 핵심으로 만든다.
제67조
국가는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 질서유지와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 업무 수행를 위한 핵심으로 만든다.
제68조
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보안,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보안과 국방,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 보안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국회
제69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입헌, 입법 권한을 수행하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국가의 활동에 관해 최고감찰권을 가진다.
제70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 국가선거의회, 국가회계감사, 국회에 의한 설립된 타기관 등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기본업무, 정책, 기준, 목표 결정
4. 국가의 기본재정, 화폐정책 결정, 각종 세법 규정, 수정 또는 폐기, 중앙 및 지방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 부채의 안전 기준 결정, 공공부채와 정부부채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중앙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5. 국가의 민족정책 및 종교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 국가선거의회, 국가회계감사, 지방정권, 국회에 의해 설립되는 타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민족회의, 국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 국가선거위원회 위원장, 국가회계감사장, 국회에 의해 설립되는 타기관장 선출, 면직, 정직; 정부 부수상, 장관 및 정부의 타 정부 인사, 최고인민재판소의 심판 선출, 임명, 면직에 관한 건의 비준;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 국가선거위원회 구성에 관한 비준
국가 주석, 국회의장,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은 임명 이후, 조국. 공민. 헌법에 충실하도록 선언해야 한다.
8. 국회에서 선출 또는 비준한 자에 대해 신임투표를 한다
9.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행정구역, 행정·경제특구 신설, 해체, 인수, 인계, 조정;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른 타기관 신설 및 해체 결정
10.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 폐지
11. 특사결정
12.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3.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 결정
14. 대외 정책 결정; 전쟁, 평화, 국가영유권 관련 국제조약, 베트남이 회원국이 속한 국제기구 및 중요 무대, 인권. 인민의 기본 권한 및 의무에 관한 국제조약, 국회의 의결 및 법률에 위배하는 국제조약 비준, 참여 결정 또는 폐지
15. 국민투표 결정
제71조
1. 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2. 국회 임기만료 60일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3.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임기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
국회의장은 국회의 회의 주재, 국회의 헌법. 법률. 의결서 서명, 국회상무위원회의 업무 지도, 국회의 대외관계 수행 조직, 국회 위원들과의 관계 유지한다.
국회 부의장들은 국회의장의 업무 분장에 따라 국회의장을 지원한다
제73조
1.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 산하 기관이다.
2.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 부의장과 위원 등이 포함한다
3. 국회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은 국회에서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의 인사를 겸직할 수 없다.
4. 한 회기의 국회상임위원회는 그 다음 회기에서 새로운 국회상임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권한 및 업무를 수행한다.
제74조
국회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회 회기의 준비, 소집 및 주재한다.
2.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문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헌법, 법, 법령을 유권해석한다
3. 헌법, 법, 국회의결,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시행을 감독하고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국가회계감사 및 국회에 의해 설립되는 타기관의 활동을 감찰한다
4. 헌법, 법령, 국회의결에 위배된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 시행을 가장 빠른 정례회의에서 정지시키고 그 문서의 폐지를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에 위배된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를 폐지한다.
5.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의 활동을 지도, 조화, 배합시키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도하고 보장한다
6. 국가주석,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민족의회장, 국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 국가선거위원회 위원장, 회계감사원장 등 선출, 면직, 정직을 국회에 건의한다.
7. 인민의회활동을 감독, 지도하며 헌법, 법률 및 국가기관의 문서에 위해되는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의 의결사항을 폐지하고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가 인민의 이익에 대해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의회를 해산시킨다.
8. 성, 중앙직속시 밑에 있는 행정기관의 행정구역 신설, 해체, 인수인계, 조정을 결정한다
9.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이유로 인해 국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차기국회시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
10.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긴급상태 선포를 결정한다.
11. 국회의 대외관계업무를 수행한다.
1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특명전권대사 선출, 면직 건의 비준
13.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제75조
1. 민족회의는 의장, 부의장과 의원들이 포함된다. 민족회의 의자đㅡs 국회에서 선출된다. 부의장 및 의원들은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비준된다.
2. 민족회의는 국회에 민족업무와 관련 연구와 건의를 한다. 민족정책, 산악지역 및 소수민족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 프로그램 시행을 감독한다.
3. 민족회의 의장은 정부정책 수행에 관한 정부의 회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족정책 수행 규정을 발행할 시 민족회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4. 민족회의는 국회 위원회처럼 76조 2항에 규정에 따라 기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76조
1. 국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부위원장들과 위원들은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비준된다.
2. 국회의 각 위원회는 법안 심사, 법, 법령안과 기타 안에 관한 건의를 하며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항을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활동범위에 속한 문제들을 감독하고 건의한다
3. 각 위원회 신설, 해체는 국회가 결정한다
제77조
1. 국회의 민족의회와 각 위원회는 정부구성원,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과 기타 국가관련 요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요구받는 자는 그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
2. 정부기관은 국회 민족의회와 각 위원회의 건의를 연구하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
제78조
국회는 필요할 시 임시위원회를 신설하여 일정한 한 문제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 심사할 수 있다.
제79조
1. 국회의원은 인민의 의지, 소원을 대변하는 자이며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 인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민을 대변하는 자이다.
2. 국회의원은 유권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유권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유권자들의 의견과 소원을 청취하고 국회와 국가관련 기관에 반영하고, 자신과 국회의 활동을 유권자들에 보고하여야 하며, 유권들의 질문과 건의에 답변하고, 공민의 청원, 고발사건 해결에 힘쓰고 공민의 공민권을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
3. 국회의원은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을 인민에게 널리 알리고 인민이 실행하도록 활동한다.
제80조
1. 국회의원은 국가주석, 정부수상, 정부의 장관과 기타 요원,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 국가회계감사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질의를 받은 자는 국회회기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자기 회기에 보고하거나 또는 문서로 답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사회조직, 군부대에게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관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 조직, 부대의 책임자는 법률이 정한 시한내에 국회 회기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81조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가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추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구금된 때에는 구금기관은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검토, 결정하도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
1. 국회의원은 의원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회의 또는 국회의 각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근무할 권한을 가진다.
2. 국회상임위원회, 정부수상, 각부장관, 정부의 기타 요원과 국가의 기타 관련기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공급과 국회의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3. 국가는 국회의원의 활동경비를 보장한다.
제83조
1. 국회는 공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필요의 경우, 국가주서그 국회상임위원회, 정부수상 또는 최소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2.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3.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될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4조
1.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국가회계감사,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국회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국회의원은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5조
1. 국회의 법령, 의결은 국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 작성, 헌법 개정, 국회의 임기 연장 또는 단축, 국회의원 해임 등은 국회의원들의 최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표결해야 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은 국회상임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해야 한다.
2. 법령, 의결은 국가주석이 재검토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과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주석
제86조
국가주석은 국가의 원수이며 대내외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한다.
제87조
국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국가주석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임기가 끝나도 국가주석은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국가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제88조
국가주석은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법, 법률공포; 국회상임위원회에 법령에 대해 통과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 만약 그 법령이 상임위원회에서 재찬성 표결되고 국가주석이 이에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주석은 차기 국회 회기에 제출한다.
2. 국가부주석, 정부수상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한다.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부수상, 장관과 정부의 기타 인사를 임명, 면직, 해임한다.
3.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청의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하며; 국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최고인민재판소의 판사의 임명, 해임을 하며; 최고인민재판소의 부소장, 기타 재판소의 판사, 최고인민검찰청의 부총장, 검찰관의 임명, 해임을 하며; 특사결정; 국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특사결정을 발표한다.
4. 훈장, 휘장, 국가상, 국가명예 등의 수여를 결정하며; 베트남 국적 입적, 베트남 국적 정지 또는 박탈을 결정한다.
5. 인민군을 통솔하고 국방, 안녕회의 의장직을 맡으며; 장군, 총사령관, 부 총사령관, 해군 사령관 등 임명, 해임하며; 총참모, 베트남 인민군대 정치총국장 임명, 해임을 하며;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전쟁상태 선포를 결정, 폐지하며;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전국의 총 동원령 또는 지방급 동원령을 내리고, 긴급 상황을 선포, 폐지하며; 국회가 회기중 아닐 때 전국 또는 지역별 긴급 상황을 선포, 폐지한다.
6. 외국 특명전권대사 접수;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베트남 사회주의의 특병전권대사를 임명, 해임, 파견, 소환하며; 대사급 결정, 정부의 이름으로 구제조약 협상, 체결 결정; 국회가 제14 조 70항에서 규정되는 국제조약을 가입, 종결 결정하도록 제출; 정부의 이름으로 기타 국제조약 비준, 가입, 종결 등을 결정한다.
제89조
1.국가 국방·안녕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주석은 국가 국방·안녕회의 구성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 비준을 받는다.
국가 국방·안녕의회는 집단다수결제도로 운영한다.
2. 국가 국방·안녕회의는 국회가 전쟁의 상태를 결정하도록 보고한다. 국회가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상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보고하며;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며; 전시에 국회로부터 부여 받은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며; 무장역량이 역내 및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결정한다.
제90조
국가주석은 정부회의인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필요한 경우 국가주석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수행을 위해 국회가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제91조
국가주석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수행을 위해, 령(領), 결정을 내린다.
제92조
국가 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가 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하며 주석이 위임한 일부 임무를 주석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3조
국가주석이 장기간 집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주석이 주석권을 가진다. 국가주석이 공석인 경우에 부주석이 국회에서 새로운 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주석권을 가진다.
제7장. 정부
제94조
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국가 행정기관이며 법을 집행할 권한을 실행하며, 국회의 집행기관이다.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게 보고한다.
제95조
1. 정부는 수상, 각 부수상, 각부 장관, 기타 인사로 구성된다.
국회는 정부의 구조, 인원을 결정한다.
정부는 집단다수결의(集團多數決議) 제도로 운영한다.
2. 정부수상은 정부의 수장이며 국회에 대하여 정부의 활동 및 부여 받은 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게 보고한다.
3. 부수상은 수상의 업무 분담에 따라 수상을 돕고 임무를 수행하며 수상이 부재시 한 명의 부수상이 수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부 업무를 영도한다.
4. 장관, 각 부처의 수장은 정부수상, 국회에 대하여 분담된 분야, 업무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지며 다른 정부 인사들과 정부의 공동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6조
정부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회의 헌법, 법, 의결;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 국가주석의 령(領), 결정을 집행한다.
2. 국회, 국회상무위원회가 결정, 또는 동 조항이 규정하는 당국의 임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결정하도록 정책을 구성, 제출하며; 국회에 법안, 정부예산사업, 기타 사업을 제출하며; 국회상무위원회에 법령사업을 제출한다.
3.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의료, 과학, 기술, 환경, 정보, 통신, 대외, 국방, 국가안보, 사회치안, 안전 등의 관리를 통일시키며; 조국방위,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한 동원령, 긴급 상황 발표, 기타 필요한 방법을 진행한다.
4. 국회가 부, 부와 동등한 기관을 설립, 폐지하도록 제출하며; 성, 중앙 직속 시, 특별 행정경제 단위 등을 설립, 폐지, 삽입, 지적 조정 등을 하며; 국회가 성급 하의 행정단위, 중앙 직속 시를 설립, 폐지, 삽입, 구분, 지적 조정 등을 하도록 제출한다.
5. 국가행정을 통일 관리하며; 정부기관의 직원, 공무원 또는 업무를 관리하며; 국가의 통계사업, 국가감사사업을 조직하고 영도하며 국가 기구내관료부패를 배격하며 공민의 고소, 고발을 해결하며; 각 부, 부와 동등한 기과, 정부 산하 기관, 각 급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영도하며; 인민의회와 국가 상급기관 공문서 이행을 지도감사하며 인민의회가 법률에 따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6. 정부와 사회의 권한·이익, 인권, 공민권을 보호하며; 사회 치안· 안전을 보장한다.
7. 국가주석의 위임에 따른 정부 이름으로 국제조약 협상, 체결하며; 국회가 제14조70항에서 규정되는 국제조약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이름으로 국제조약 체결, 가입, 비준 또는 종결 등을 결정하며; 외국에서 베트남 조직과 공민의 정당한 이익, 국가의 이익을 보호한다.
8. 자신의 임무,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정치사회단체들의 중앙기관과 연계한다.
제97조
정부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의 임기가 끝나도 정부는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98조
정부수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한다.
정부 수상은 다음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정부의 사업을 영도하고 정책구성 및 법률 집행 사업을 영도한다.
2. 중앙에서 지방까지의 정부행정시스템의 활동을 영도하며 책임을 지고, 국가행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부수상, 장관, 장관급, 차관, 차관급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하며 중앙직속시의 인민위원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해임을 비준, 결정한다.
4. 헌법, 법과 국가 상급기관의 문서에 위배되는 장관의 지시, 통자,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장의 결정, 지시의 시행정지 또는 폐지하며; 헌법, 법과 상급 국가기관의 문서와 위배되는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의 의결사항시행의 정지시킴과 동시에 국회상임위원회에 폐지를 건의한다.
5. 정부에 속하는 국제협약 협상, 체결, 가입 등을 결정, 영도하며; 베트남 사회주의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6. 정부와 정부수상이 해결해야할 중요문제에 관해 대중통신을 통해 인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실현한다.
제99조
1. 장관, 장관급 인사는 정부의 구성원이며 부, 부와 동등한 기관의 수장이고 그 기관의 사업을 영도하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신이 맡은 부문에 관해서 국과관리 책임을 지며 관련 법률을 시행, 감사한다.
2. 장관, 장관급 인사는 정부, 정부수상에 대하여 사업 보고하며;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중요문제에 관해 인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실현한다.
제100조
정부, 정부수상, 장관, 장관급 인사는 자신이 맡은 책임, 권한을 실현하기 위한 문서를 발행하며 그 문서이행 과정을 감사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불법문서들을 처리한다.
제101조
베트남조국전선 중앙위원장, 정치사회집단의 중앙기관의 수장은 당국과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회의에 초청된다.
제8장.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
제102조
1. 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재판기관이며 사법권을 실현한다.
2. 인민재판소는 최고인민재판소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재판소를 포함한다.
3. 인민재판소는 공평, 인권, 공민권, 사회주의 법제, 정부의 이익, 각 단체와 개인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103조
1. 인민재판소의 초심재판은 간소철차에 따른 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참심원의 참여 하에 진행된다.
2. 판사, 인민참심원은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법률만 준수하며; 각 기관, 단체, 개인들이 재판과 인민참심원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인민재판소는 공개재판을 한다. 국가비밀 또는 민족의 풍습 보호 , 미성년자 보호,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개인 비밀 보호 등의 경우에 재판소는 비공개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
4. 간소철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재판소는 집단 판결 다수결로 결정한다.
5. 재판시 소송규칙이 보장된다.
6. 피고인의 변호권, 당사자의 합법적 이익보호권은 보장된다.
제104조
1. 최고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2. 최고인민재판소는 법률이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재판소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3. 최고인민재판소는 소송현황 종결 업무를 담당하며 소송과정에 법률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105조
1. 최고인민위원회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다른 재판소에 속하는 판사의 임기, 임명. 해임 등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최고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회기중이 아닐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가 주석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다른 재판소장의 보고 업무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판사의 임기, 임명, 비준, 해임 또한 참심원 투표, 임기 등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6조
법적 효력이 있는 인민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을 국가기관, 조직, 개인은 존중해야하며 관련 기관, 단체, 유관개인은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제 107조
1. 인민검찰청은 공소권을 행사하며, 사법활동을 감독한다.
2. 인민검찰청은 최고인민검찰청, 법률이 정한 다른 검찰청을 포함한다.
3. 인민검찰청은 법률, 인권, 공민권, 사회주의제도, 정부의 이익, 개인, 단체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여 법률이 일관적 엄정히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한다.
제108조
1.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다른 검찰청 검찰총장, 검찰관원의 임기, 해임, 임명 등은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에는 국회상임위원회와 국가주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검찰청 검찰총장의 업무보고제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9조
1. 인민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지휘한다. 하급 인민검찰청의 총장은 상급 인민검찰청의 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인민검찰청의 총장, 각급 군사인민검찰청의 총장은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는다.
2. 공소권 행사, 사법 활동 감독 시 검찰관은 법률을 준순하며 인민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다.
제9장 지방정부
제110조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행정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가를 성, 중앙직할시로 나눈다. 성은 현, 성소속 시(성도), 일반 시로 나눈다. 중앙직할시는 군, 현, 동과 읍으로 나눈다. 현은 면, 읍으로 나눈다. 성 소속 시, 읍은 동과 면으로 나눈다. 구는 동으로 나눈다.
특별 행정경제 단위를 국회가 수립한다.
2. 행정 지방의 지적을 수립, 삽입, 분류, 조정 등은 규정에 따라 지방 인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111조
1. 지방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행정단위에서 조직된다.
2. 지방정권은 인민의회, 인민위원회를 포함시키며 법률이 규정한 각 농촌, 도시, 군도, 행정경제기관의 특징에 따라 부합하게 조직된다.
제112조
1.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헌법, 법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되며; 법률에 따른 지방의 문제를 결정하며; 상급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2. 지방정부의 임무, 권한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의 권한 또는 그 지방정부의 각 급을 구분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3. 필요 시 지방정부는 상급 정부기관의 임무를 맡으며 그 임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113조
1. 인민의회는 해당 지방에서의 국가권력기관이며 인민의 의지, 소망을 대변하며 인민의 주권을 행사하며 지방인민이 선출하고 지방인민과 상급 국가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인민의회는 법률이 정한 지방의 문제를 결정하며; 지방에서의 헌법, 법률 준수, 인민의회의 의결 이행을 감독한다.
제114조
1. 인민의회가 선출하는 지방정부급의 인민위원회는 인민의회의 집행기관이며, 정부의 지방급 행정기관이며; 인민의회와 상급 정부기관에 다하여 책임을 진다.
2.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 헌법, 법률을 집행하며; 인민의회의 의결을 집행하고 상급 정부기관이 부여한 임무를 이행한다.
제 115조
1. 인민의회대표는 지방 인민의 의지, 소망을 대변하는 대표이며 유권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유권자의 감독을 받으며 자신과 인민의회의 활동을 접촉과 보고로서 유권자에 알리며 유권자의 요구와 건의에 답변해야 하며, 인민의 고송, 고발을 검토 해결한다. 인민의회 대표는 인민이 국가의 법률과 정책, 인민의회의 의결을 실현하고 인민을 국가관리에 참가토록 동원할 의무가 있다.
2. 인민의회대표는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원, 인민재판소장, 인민검찰총장과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장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 질문을 받는 자는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인민의회에 대하여 답변해야 한다. 인민의회 대표는 지방 국가 기관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가 있다. 기관 책임자는 대표를 만나 대표의 건의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116조
인민의회,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모든 정세를 조국전선과 각 단체에 통보하며 지방건설과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각 조직들의 의견, 건의를 경청하며 조국전선과 인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인민들이 국가와 함께 지방에서 경제·사회와 국방안녕 임무를 수행하도록 인민을 동원한다.
베트남 조국전선 의장과 지방에 있는 인민단체의 장들은 인민의회 회기에 초대되어, 참가하며 관련 문제 토의시에는 인민위원회의에 초청된다.
제10장. 국가선거의회 , 국가 감사원
제117조
1. 국가선거의회는 국회가 설립하는 기관이며 국희의원 선거할 책임이 있으며 각급 인민의회선거에 관련 안내, 영도하는 업무를 한다.
2. 국가선거의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구성원들을 포함한다.
3. 국거선거의회의 구체적인 조직, 임무, 권한, 또한 구성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8조
1. 국가감사원은 국회가 설립하는 기관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법률만 준수하며, 재정·공공재산 관리·사용을 감사한다.
2. 국가감사원장은 국가감사원의 수장이며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이다. 국가감사원장의 임기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국가감사원장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사결과, 업무를 보고하고; 국회가 회기 중 아닐때 국회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고한다.
3. 국가감사원의 조직, 임무, 권한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장 헌법의 효력과 헌법 개정 절차
제119조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른 모든 법률은 헌법과 부합되어야 한다.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조치를 받는다.
2. 국회, 국회 산하 기관, 국가 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 정부의 기타 기관, 모든 인민들은 헌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헌법보호 규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0조
1.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또는 국희의원 의원수의 3분의 1이상은 헌법 입법, 개정할 것을 요청권을 가진다. 국회의원 의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는 헌법 입법,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2. 국회는 헌법개정위원회를 수립한다. 헌법개정위원회의 구성원, 임무, 권한을 국회가 국회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한다.
3.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며, 인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4. 국회의원 의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이 통과된다. 인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국회가 결정한다.
5. 헌법의 발표한, 효력기간을 국회가 결정한다.
이 헌법은 2013년 11월 28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13대 국회 제6차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NGUYEN SINH HUNG
*공민[公民]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독립생활을 하는 자유민.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변경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애국,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우고 찬란한 전통문화를 조성하여 왔다.
1930년부터 호찌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하에 우리 인민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였다. 8월 혁명을 성공시켜 1945년 9월 2일 호찌민 주석은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으며, 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명하였다. 전 민족의 의지와 힘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 등으로 우리 국민은 민족 해방, 나라 통일, 조국 보호를 위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국제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도이머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요하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성과를 이루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왔다.
베트남 인민은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체제화하면서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1980년 헌법 그리고 1992 헌법을 이어받아 국민 부흥, 국가 부강, 민주, 공평, 문명 등의 목표를 위해 동 헌법을 수립하며 이행하고 보호한다.[베트남 헌법 전문]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3. 국가의 권력은 동일하며 입법권, 행법권, 사법권을 이행하는 데에 국가기관 간에 배치, 협조, 통제 등이 있다.[베트남 헌법 제2조]
베트남은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론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1)베트남 민주공화국[월맹, 북베트남]
1945년 8월 전쟁이 끝나자 비엣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전쟁 전의 지배권을 되찾고자 다시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는 호찌민이 지도하는 민족 세력인 비엣민(월맹)과 남북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로 인해 1946년 말부터 양국 사이에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1954년 3월 13일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베트남군이 대승을 거두고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면서 베트남은 독립을 맞게 되었다.[5] 그러나, 서구 열강은 제네바 협정을 통해 베트남을 다시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시켰고, 약속하였던 전국 선거를 거부한 채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황제 바오 다이를 왕으로 내세워 베트남국을 수립하였다. 베트남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응오딘지엠의 쿠데타로 붕괴하고 베트남 공화국이 세워져 남북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베트남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었고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은 미국에 맞서서 베트남 전쟁(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러야 했다. 미국은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베트남에 개입하였으며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것보다 훨씬 많은 폭탄을 북베트남 지역에 투하하였고 막강한 화력과 인력을 동원하였으나, 베트남의 끈질긴 저항과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 일어난 전 세계와 미국 내의 반전 여론에 밀려 결국 1973년 파리 협정을 맺고 철군하였다. 1975년 북베트남은 사이공을 점령하였고, 1975년 베트남의 전 지역을 점령하므로써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2)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남북 통일정부]
옛 월맹은 1969년 호찌민이 세상을 떠난 뒤 쯔엉찐 국민의회 상임위 주석, 레주언 베트남 공산당 제1서기, 팜반동 총리 등 3인을 중심으로 집단지도 체제를 채택했다. 구 월맹은 월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후 월남 임시혁명정부와 함께 1여 년간의 남북통일 준비작업을 끝내고 1976년 4월 25일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최고 권력기구인 492석의 남북단일 국민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로 인구 10만 명당 1석을 기준으로 하는 배분원칙에 따라 북베트남에서 249석, 남베트남에서 243석을 선출했다. 남북 베트남의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참가한 총선은 남북 베트남의 공산주의 정권이 전국의 노동자·농민·여성·산악부족 및 그 밖의 소수인종에서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국민의회 대표들을 선출했으며 야당후보는 없었다.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남북 베트남 단일 국민의회는 1976년 7월 역사적인 통일 베트남 수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하였다. 수도는 하노이로 정하는 한편 초대 주석으로 구 월맹의 마지막 주석 똔득탕을, 그리고 2명의 부주석으로는 응우옌르엉방 및 응우옌흐우토를 선출하였다. 또한 옛 월남 수도 사이공을 호찌민시로 개칭하고 국기는 종래의 월맹기였던 〈금성홍기〉(金星紅旗)를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국민의회는 통일 베트남의 새 헌법을 마련할 36명의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 새 헌법이 공포될 때까지 1959년도 월맹 헌법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입법기관으로 국민의회가 있고 각 성(省)에 각급 인민회의가 있다. 단원제이며 임기는 5년, 매년 2회 소집된다. 주석, 부주석과 간부의원 15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입법기능을 행사한다.
1991년 6월 제7차 당대회에서 도이모이 추진에 중심 역할을 해온 도므어이가 총서기로 선출됐으며, 동 8월의 내각개편에서 개혁파인 보반끼엣 총리로 선출됐다. 1996년 6월의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도 ‘도이모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확인 했다.
-베트남 공산당 일당독재
3권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정치와 달리 국회에서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공산당에 의한 사실상의 일당독재 체제이다.
피선거권자는 조국전선(Fatherland Front)의 입후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 조국전선은 정치연맹의 조직이며, 정치조직, 각 사회ㆍ정치조직, 사회의 각 계급의 대표, 각 계층, 각 민족 및 해외거주 교포의 자원연합이다. 조국전선은 베트남 공산당이 지도정당(영도정당)이며 기타 정당이나 단체, 개인등이 가입하고 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베트남 공산당 일당독재정부이며 베트남 주민들은 사회주의자가 돼야 국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명목상 공산주의 국가다.
베트남 헌법 제4조
1.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직공계급의 선봉대이면서 노동인민과 베트남 전민족의 선봉대이고 직공계급, 노동인민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만들며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2.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과 긴밀히 연결하며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고 당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진다.
3. 당의 조직들과 당원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
(1)베트남 조국전선
피선거권자는 조국전선(Fatherland Front)의 입후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 조국 전선 (베트남어: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은 1977년 2월 창당된 베트남 공산당이 속한 베트남 내의 국내 조직으로, 분단 당시 남베트남 지역에 존재하였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국가 동맹, 베트남 민주평화군 등을 선행 조직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대체적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배트남 공산당)의 친정부 성향을 띄며, 공산주의와 좌파 민족주의(국가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한다.
베트남 헌법 제9조
1. 베트남 조국전선은 정치연맹의 조직이며, 정치조직, 각 사회ㆍ정치조직, 사회의 각 계급의 대표, 각 계층, 각 민족 및 해외거주 교포의 자원연합이다.
베트남 조국전선은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며 인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과 이익을 대표하여 보호한다. 조국전선은 전 민족의 전통적인 대단결을 집합하여 발휘하고 민주를 행사하며 사회의 일체감을 증진시킨다. 또한 사회를 감시하며 비판한다. 당, 국가 건설과 인민외교 활동에 참여하여 조국 건설 및 보호에 기여한다.
2. 베트남노동조합, 베트남농민협회, 호찌민 공산 청년단, 베트남여성연맹, 베트남재향군인회는 자발적인 바탕으로 설립된 정치사회조직으로서 본조직의 멤버, 회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과 이익을 대표하여 보호하고, 베트남조국전선 차원에서 조국전선의 기타 회원조직들과 협조하여 활동한다.
3. 베트남조국전선, 회원조직들과 기타 사회단체는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활동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회원조직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도이모이는 베트남어로 '새롭게 바꾼다'는 뜻으로,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개혁 · 개방 정책 슬로건이다.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 개방, 시장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도이모이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91년 6월 제7차 당대회에서 도이모이 추진에 중심 역할을 해온 도므어이가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됐으며, 동 8월의 내각개편에서 개혁파인 보반끼엣 총리로 선출됐다. 1996년 6월의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도 ‘도이모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확인 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레닌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노농동맹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을 구체화 하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지침서 구실을 하는 ‘국가와 혁명’을 완성했다(1917년 8월 15일).
이 레닌의 지침에 따라 이해 2월 혁명을 통해 짜르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자유주의자들과 협력한 소비에트세력, 즉 직업적 혁명가들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 계급 세력이 자유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이에 바탕한 국가체제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던 임시정부를 타도하는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혁명적 방법, 즉 무력적 방법으로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레닌의 이 논지는 공산 혁명에 앞서 브루주아 혁명을 통해 수립한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성숙화를 진전시켜 한다는 서유럽의 사회주의 세력 주류와도 차이를 갖는 것이어서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세력과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갈라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레닌의 논지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을 가져왔고 20세기 중반에서 말기까지는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가 전세계의 절반 을 차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국권의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 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햇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1 주년이 되는 2018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서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자본주의에 극복하는 세력으로 뿌리를 굳히며 성장하고 있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3)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2.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상 권력
레닌 시대 초기와 고르바초프 시대 후반의 잠깐을 제외하고는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졌다.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민주집중제,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는 체제는, 노동자, 농민 및 대중 계층이 지지하는 정당에 의한 독재 체제이며, 표현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칼 마르크스가 주창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과는 크게 동떨어져 일반 노동자·농민에게 있어서는 지배자가 로마노프 왕조의 차르를 공산당이 대신한 것뿐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해방도 되지 않은 체제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은 「적색 황제」라고도 불렸다. 특히 스탈린 시대에는 숙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어 스탈린주의 하의 공산주의는 억압적인 체제와 동일시되었다.
고르바초프 시대 마지막에 잠시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탈린 시대 이래 소련의 국가 원수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이었으나, 실권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있었으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이후의 서기장들은 최고 간부 회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1991년 8월의 쿠데타가 3일 천하에 그친 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여 막을 내렸다.
(1)국가원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의장,대통령)
1919-1946 칼리닌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의장)
1946-1953 시베르니크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53-1960 보로실로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0-1964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4-1965 미코얀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5-1977 포드고르니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77-1982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2-1984 안드로포르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4-1985 체르넨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5-1988 그로미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8-1990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90-1991 고르바초프(대통령)
소비에트 최고 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는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상설 기관으로는 최고회의 간부회를 선출했으며,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 소련 국가 원수였다.
연방 회의(연방원)과 민족 회의(민족원)의 양원제를 택했으며, 임기는 모두 5년이었다. 연방 회의는 30만 명을 1개 선거구로 한 소선거구제를 택했고, 민족 회의는 각 민족별 인구를 반영해 설치했다. 그 대의원은 소련의 15개 공화국, 11개 자치공화국, 5개의 자치구 및 민족관구에서 선출되었다.
(2) 총리(수상)
내각은 소련 최고 집행 기관이면서 최고 회의의 휘하기관이다. 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946년까지는 인민위원회의 의장이었고 그 이후 각료회의 의장이었다 1991년 대통령제 신헌법에서는 총리의 명칭이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바꾸었다
레닌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평의회 주석(인민위원회 의장, 1917년-1924년)
리코프(1924년-1930년)
몰로토프(1930년-1941년)
이오시프 스탈린 (1941년 5월 6일 ~ 1945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1945년 ~ 1953년 3월 5일)
게오르기 말렌코프 (1953년 ~ 1955년)
니콜라이 불가닌 (1955년 ~ 1958년)
니키타 흐루쇼프 (1958년 3월 27일 ~ 1964년 10월 14일)
코시긴(1964년-1980년)
티호노프(1980년-1985년)
니콜라이 리즈코프(1985년-1991년)
발렌틴 파블로프 (1991년 1월 14일 ~ 1991년 8월 22일)
이반 실라예프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 (1991년 9월 6일 ~ 1991년 12월 25일)
(3)소련 공산당 서기장(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1922년 ~ 1953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수상(총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회 국방 담당 위원(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
니키타 흐루쇼프 (1953년 ~ 1964년):1952년부터 1964년까지 제1서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4년 ~ 1982년)
유리 안드로포프 (1982년 ~ 1984년)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년 ~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5년 ~ 1991년)
정치국(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정식 명칭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ЦК КПСС)은 소련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체의 기능을 했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1952년부터 1966년 사이에는 간부회라고 불렸다.
1990년에 열린 제28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의 권한을 최고 소비에트로 이양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정치국은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 직후에 해산되었다.
1987년까지 정치국원은 소련 공산당원만 출마할 수 있었으며, 각 지역에서 하향식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마지막 정치국원이 선출되었던 1990년 7월 14일에는 부로케비시우스, 굼바리아제, 고르바초프, 구렌코, 자소호프, 이바시코, 카리모프, 루신쉬, 마살리예프, 모프시샨, 무탈리보프, 나자르바예프, 니야조프, 폴로즈코프, 프로코피예프, 루비크스, 세묘노바, 실라리, 소콜로프, 스트로예프, 프롤로프, 셰닌, 야나예프 등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3.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과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ㄱ.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ㄴ.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모택동정부 때 우파와 극우 분류[실용주의자를 우파나 극우로 분류]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4.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 국영자본주의(국영기업) 체제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헌법, 공화제 사회주의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헌법, 공화제 사회주의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
5.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중국 공산당 령도 인민 민주주의 형태 사회주의 국가-
배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육지,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토가 있는 국가이다.
제2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3. 국가의 권력은 동일하며 입법권, 행법권, 사법권을 이행하는 데에 국가기관 간에 배치, 협조, 통제 등이 있다.
제3조
국가는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발휘하며, 인권 및 공민권 공인, 존중, 보호, 보장 등을 하고, 부흥한 국민, 부강, 민주, 공평, 문명의 국가 목표를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1.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직공계급의 선봉대이면서 노동인민과 베트남 전민족의 선봉대이고 직공계급, 노동인민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만들며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2.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과 긴밀히 연결하며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고 당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진다.
3. 당의 조직들과 당원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베트남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지도이념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쿠바 헌법 제1조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쿠바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주석(Presidente de Cuba), 또는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Presidente del Consejo de Estado de Cuba)은 아래와 같으며 임기는 5년 중임제이며 한 번의 중임은 가능하며 최대 임기는 10년이며 쿠바의 국가평의회에서 선출을 한다"[쿠바 국가원수 국가평의회 의장(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6.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와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선진국은 대부분 수정헌법이다
그리고 러시아(소련)나 중국(북경정부)도 교조주의보다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교조주의라면 남한은 수정주의이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2)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중국 개혁개방세력[평화세력, 국가주석의 임기제한(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등소평정부 이후 미국은 타이완에서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이다.
등소평은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정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인민 의회정부론 입장에서 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을 하였다
등소평정부는 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노선에서 서구식 사회주의 노선으로 전환을 했다
본래 전쟁은 1인 종신직 독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김일성 김정일주의, 교조주의 노선)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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