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CIA Bear 허관(許灌) 2020. 1. 12. 12:25

전문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1조 입법부

1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2(하원)

1항 하원은 각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1()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하원의원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주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배정한다 각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 밖의 총인원 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 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 3만명 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 매사추세츠주는 8, 로드아일랜드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 코네티컷주는 5, 뉴욕 주는 6, 뉴저지주는 4, 펜실베이니아주는 8, 델라웨어주는 1, 메릴랜드주는 6, 버지니아주는 10, 노드 캐롤라이나주는 5, 사운드 캐롤라이나주는 5,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4항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한을 전유한다

 

3(상원)

1항 상원은 < 각 주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항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의 부류로 나눈다

1부류의 의원은 2년의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주에 있어서나 주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의 보충을 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항 미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에 가부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항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 아래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취업.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4(연방의회의 조직)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항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

 

5

1항 각원(各院)은 그 소속의원의 당선,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원(各院)은 소속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원(各院)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항 각원(各院)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항 각원(各院)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원(各院)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원(各院)은 출석의원 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 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4항 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이라도 다른 의원의 동의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6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아니한다

2항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합중국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7

1항 세입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항 상원과 하원은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상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의원(상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各院)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항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8(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방위와 일반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2항 미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항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항 인() 법률을 제정한다

5항화폐를 주조하고, 미국화폐 및 외국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혈의 기준을 정한다

6항 미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항 우편관저와 우편도로를 건설한다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항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자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항 특정 주가 미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무기고, 조병창,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9(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기존 각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인신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항 사권박탈법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항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2절 제3항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항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항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항 국고금을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식 기술과 계산은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8항 미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보수.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10(주에 금지된 권한)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의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미합중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3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톤세를 부과하고 평화시에 군대나 군람을 보유하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2조 행정부

1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2항 각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3항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에 비밀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한다 다만,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주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원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의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산한다

최고득표자의 득표 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투표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수 득표자 5명 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벙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거할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주의 하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2명이상의 의원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후 최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때에는 상원이 비밀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4항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항 출생에 의한 미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시에 미합중국 시민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국내에서 14년간 미합중국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6항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7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2

1항 대통령은 미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미합중국의 현역에 복무할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행정 각성(各省)의 장관의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법원에게 또는 각 성(各省)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3항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긴급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3

대통령.부통령 그리고 미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죄로 탄핵받고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3조 사법부

1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그 행상이 선량한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2

1항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합중국 법률,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합중국 일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주의 이상의 주간에 발생하는 분쟁, 어느 주와 타주(他州) 시민간의 분쟁, 상이한 주()의 시민들간의 분쟁, 타주(他州)로부터 부여된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같은 주내(州內)의 시민간의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그 주의 시민과 외국 또는 외국시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 1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항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3

1항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독(血統汚瀆)이나 재산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4조 주() 상호간의 관계

1

각주(各州)는 다른 주의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2

1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 잇어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항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거나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 되어야 한다

3항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

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

 

3절 연방. 주간의 관계

1항 연방의회는 신() ()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구역에서도 신() ()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주(各州)의 주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신() ()를 형성할 수 없다

2항 연방의회는 미합중국 속령 또는 미합중국에 속하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한다

 

4

미합중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주(各州)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각주(各州)의 주의회 또는 행정부(주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내(州內)의 폭동의로부터 각주(各州)를 보호한다

 

5조 헌법수정 절차

연방의회는 각원(各院)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하며 또는 각주(各州)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6

1(연방책무)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책무와 체결된 모든 게약은 본 헌법하에서도 연합규약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합중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연방정부의 최고성)본 헌법,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합중국 법률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에 구속된다

3항 상기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주의회 의원, 미합중국 및 각 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미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7조 헌법비준

본 헌법이 이를 비준하는 각주(各州) 간에 확정 발효되기 위하여는 9개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한 비준이 있으면 족하다

서기 1787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독립 제12

917일 헌법회의에서 참석한 각주의 만장일치와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

 

의장 겸 버지나아주 대표: 조지 워싱턴

뉴햄프셔주: 존 랭던, 니콜라스 길먼

매사추세츠주: 너대니얼 고램, 루퍼스 킹

코네티커트주:윌리엄 새뮤얼 존슨, 로저 셔먼

뉴욕주:앨릭잰더 해밀턴

뉴저지주:윌리엄 리빙스턴, 데이비드 브리얼리, 윌리엄 패터슨, 조내던 데이튼

펜실베니아주: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미플린. 로버트 모리스.조지 클라이머. 토머스 피치먼스.자레드 잉거솔. 제임스 윌슨. 구부누어 모리스

델라웨어주:조지 리드. 거닝 베드포드 주니어. 존 디킨슨. 리처드 배시트. 제이컵 브룸

메릴랜드주:제임즈 먹헨리. 대니얼 오브 세인트. 토머스 제니퍼. 대니얼 캐럴

버지니아주:존 블레어. 제임스 매디슨 주니어

노드 캐롤라이나주:윌리엄 블라운트.리처드 도브스 스페이트.휴 윌리엄슨

사우드 캐롤라이나주:존 러틀리지. 찰즈 코우츠워스 핑크니. 피어스 버틀러

조지아주:윌리엄 퓨. 에이브러햄 볼드원

인증서기:윌리엄 잭슨

 

 

헌법 수정 조항

아래는 미국헌법의 수정조항이다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은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다(이 수정조항들은 1789925일 발의되어 17911215일에 비준됨)

수정 제1(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2(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3(군인의 舍營)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탁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영(舍營)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영(舍營)할 수 없다

 

수정 제4(수색 및 체포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수색.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 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5(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누구라도 대배심(大陪審)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배심으로 피의자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7--23명으로 구성되는 대배심(大陪審)과 재판 그 자체에 참가하여 피고의 무죄.유죄를 판정하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소배심(小陪審)이 있다**

 

수정 제6(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받을 권리, 자기에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7(민사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계쟁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미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 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8(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 제9(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 헌법에 특정 권리들을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정 제10(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주(各州)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들은 각주(各州)나 인민이 보유한다

 

수정 제11(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이 수정 조항은 197434일에 발의되어 197527일에 비준됨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미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신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수정 제12(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이 수정조항은 1803129일에 발의 되어 1804727일에 비준됨

선거인은 각각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임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計票)한다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 하원이( 다음 34일까지)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 밖의 헌법상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은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합중국 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도 없다

 

수정 제13(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131일에 발의되어 1865126일에 비준됨

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4(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613일에 발의되어 186879일에 비준됨

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5(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226일에 발의되어 187023일에 비준됨

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6(소득세)

*이 수정조항은 1909712일에 발의되어 191323일에 비준됨

연방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각주(각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조사나 인구 수 산정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7(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 선거)

*이 수정조항은 1912513일에 발의되어 191348일에 비준됨

1항 미합중국의 상원은 각주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여 선출되고 5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주의 선거인은 주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1()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자져야 한다

2항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때까지 주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항 본 수정조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수정 제18(음주)

*이 수정조항은 19171218일에 발의되어 1919126일에 비준됨

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합중국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내에서 응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합중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2절 연방의회와 각주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3절 본 조는 연방의회로부터 이를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이내에 각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수정으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19(여성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1964일에 발의되어 1920818일에 비준됨

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0(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이 수정조항은 193232일에 발의되어 1933123일에 비준됨

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하였을 해의 120일 정오에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그러한 해의 13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2절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였으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의 임기의 개시일로 정한 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4절 연방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원이 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삳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5절 제1절 및 제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절 본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21(금주조항의 폐기)

*이 수정조항은 1933220일에 발의되어 1933125일에 비준됨

1절 연방헌법 수정 제18조는 이를 폐기한다

2절 주,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내에서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3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것을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규정에 따라서 각주의 헌법회의에 의하여 헌법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22(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324일에 발의되어 1951227일에 비준됨

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에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23(콜럼비아특별행정구에서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60616일에 발의되어 1961329일에 비준됨

1절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는 연방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서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지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원 내의 상원 및 하원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12조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4(인두세)

*이 수정조항은 1962827일에 발의되어 1964123일에 비준됨

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미합중국 의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에비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합중국 시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5(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이 수정조항은 196576일에 발의되어 1967210일에 비준됨

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3절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성(各省)의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작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제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연방의회는 비회기(非會期) 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러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과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수정 제26(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71323일에 발의되어 197171일에 비준됨

1절 연령 18세 이상의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7(의원 세비 인상)

*이 수정조항은 199257일에 비준됨

상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배심(陪審)---재판에서는 배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무작위로 추출한 리스트에서 선정된 일반시민이 사실문제의 인정(認定)을 맡는다 한편 배심으로는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7-23명으로 구성되는 대배심(大陪審)과 재판 그 자체에 참가하여 피고의 유죄.무죄를 판정하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소배심(小陪審)이 있다

*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생존권등)

*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미국은 하나의 연방정부와 50개의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연방제도). 1789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은 일부 선택적인 권력만 연방정부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의 권한으로 유보시켜놓았다.

 

국방·외교정책·대외무역의 조정기능, 통화(通貨), 최고 법 집행기능, 주간통상(州間通商)의 조정기능, 이민 등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권에 속한다. 주정부의 주요기능은 교육, 농업, 자연보호, 고속도로 관리, 차량 감독, 공공안녕, 교도행정, 주내 통상의 조정, 교육·보건·복지 정책의 시행 등이다. 지역 정부(주정부)의 업무는 보통 각 군()과 시() 정부에 나눠 맡기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은 구역별로 시민의 다수 투표에 따라 선출된다. 연방 차원의 비례대표제는 없으며, 하위 정부 단위에서도 이 제도는 드물다

 

헌법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동등한 자격의 3부로 분립시켜놓았다.

 

각 주도 연방정부와 매우 비슷한 정부구조를 갖고 있다. 최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데 대통령은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원수, 군의 최고사령관, 조약체결권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행정수반으로서 입법의 제안, 대외정책의 입안 등의 권한을 가진다. 입법권은 435명의 하원과 100명의 상원에 부여되어 있다(미국의회). 각 주는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을 선출한다.

 

하원의원은 일반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의 의원수는 각 주마다 10년 단위의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되는 인구에 비례해 할당된다. 사법부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진 대법원(Supreme Court)이 이끈다. 대법원은 재심의권을 사용해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법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을 다루는 최종 상소심 법원이기도 하다(사법부).

 

미합중국은 공화당 출신 링컨정부의 노예폐지와 민주정부 수립 이래 민주공화국 형태 연방국가이다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공화당은 미국식 자본주의(실용주의)와 공화 연방제를 우선시 했고 민주당은 미국식 민주주의(, 자치정부와 의회정치)를 우선시 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존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좌파 성향인 민주당과 개인의 자유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우파 성향인 공화당 등 두 정당이 선거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각 정당은 폭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양 정당은 일반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은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으로 서로 중복된다.

 

-미국 상원(美國 上院, 영어: United States Senate)은 양원제인 미국 의회의 의회이다.

미국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된다. 각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연방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미국 '건국의 시조들'(Founding Fathers)은 대중이 선출한 하원을 견제할 목적으로 상원을 설립했다. 따라서 각 주는 그 크기나 인구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대표된다. 더욱이 1913년의 제7차 헌법개정 때까지 상원의원은 주의회에 의해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으나 지금은 모든 주에서 직선된다.

 

미국 상원은 미국 하원과는 다르게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에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이다. 하원이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은 미국의 주를 대표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같이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로 인하여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그리고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한다. 2년의 임기로 인하여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하원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법안을 만들기 쉽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 개혁 당시 하원이 미국 연방 행정부에게 퍼블릭 옵션(공공건강보험기관)의 조항이 있는 반면 상원의 경우 하원안이 지나치게 세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퍼블릭 옵션 조항을 제외하고 비영리건강보험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처럼 상원은 하원이나 내각책임제가 빠지기 쉬운 국가들의 국회처럼 걸핏하면 발생하는 의회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방지하는 기관이다. 상원은 급박한 처리사항의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먼저 내는 경우가 드물고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하원에 되돌려보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원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양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되고 있다

 

-미국 하원(美國下院, 영어: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양원제인 미국 의회의 하위 의회이다. 정식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 대의원이다. 하원의원 수는 1861178명으로 줄어든 것을 빼고 인구가 늘면서 점점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1929년에 435명으로 고정되었다. 미연방을 이루고 있는 각 주는 배당 받은 하원의원을 2년마다 전원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1.구성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발한다. 하원 선거 2회 중 1회는 대통령 선거와 일치한다.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열리는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의석의 1/3 씩 회선)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해산 제도가 없는 연방 입법부에서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연방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묻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원의 435 의석은 10년에 한 번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에 따라 50주에 배분된다. 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버몬트주, 와이오밍주의 선출 정원이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으며 선출 정원이 53명이다. 선거 제도는 단순 소선거구제로 선거구는 주에서 맡고 결정되며, 주의회에 의한 경우와 독립적인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없이 과세도 없다는 원칙에 의해 준주 등 주로 간주되지 않는 미합중국 영토에 대해서도 위원회에만 참여하는 옵서버(observer) 의원이 몇 명 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이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7년 이상 미합중국 시민이며, 선거 때 선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연방 의회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관직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헌법 제16항은 하원의원이 정부의 행정기관의 공직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하다]

 

2.권한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있지만, 조약의 비준, 고위직 공무원이나 재판관의 지명에 대한 승인권은 없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상원에 비해 권한은 뒤떨어진다. 단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은 상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부통령 그 외의 재판관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는 하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근거하는 소추를 받아 상원이 재판하여, 상원 2/3 다수의 찬성에 의해 탄핵 대상자를 면직시킬 수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하원 해산권은 없기 때문에 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임기 중 해산되지 않는다. 어차피 그것이 아니어도 임기가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4~5년이 아니고 그 절반 정도인 2년이라 해산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원에는 주요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20여 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는 간부진과 독립예산 및 소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고, 법안이나 결의안으로 정식 제출되지 않은 법률을 발의할 수도 있으며, 조사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 중요한 상임위원회로는 세출승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외교위원회 등이 있다.

 

특별위원회는 대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구성된다. 위원회는 또한 의회가 정부부처를 감독하고 견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자주 위원회에 소환되어 정책을 설명한다. 헌법 제16항은 하원의원이 정부의 행정기관의 공직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하다

 

 

-미국의 주 정부 기구는 연방 정부 기구를 본땄으며, 주정부의 권한은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분립되어 있다. 각 주에는 행정의 장으로서 주 지사가 있고, 주지사는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대체로 4(일부 주는 2)이다. 의회는 네브래스카주는 단원제를, 그 밖의 다른 주들은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주 정부의 각부(各部)는 연방 정부의 각부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 주의 판사와 검사 등은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주도 있다. 또한 각 주는 주 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State)는 군(County, 카운티)을 하위 행정기구로 두고, 다시 군은 지방자치단체인 시(City)·(Town 또는 Township)·(Village) 등으로 나뉘는 행정구역을 가지고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주는 중앙정부로 주정부의 입장을 그리고 카운티,,타운등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카운티는 보다 더 주정부의 입장을 그리고 시,타운등은 보다 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미국의 법령체계에서 각 주는 독립국가에 상응하는 주법(State law,state code,州法)을 가지고 있다.

 

미국 주법원(State court)은 미국 각 주에 설치된 주법(State law,state code,州法)의 체계를 따르는 법원제도이다.

 

50개가 넘는 미국의 각 주는 저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주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3심제도를 채택하고있으며 일부 2심제도를 채택하고있는 주도있다. 예를 들면 델라웨어주, 하와이, 워싱턴DC, 메인주, 미시시피주, 몬타나주,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다코타주, 로드아일랜드주, 사우스다코타주,버몬트,웨스트버지니아,와이오밍주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일반적인 3심제도와 마찬가지로 1심 지방법원에대한 항소로 고등법원(State Intermediate Appellate Courts)을 그리고 고등법원 (또는 2심제도에서는 1심법원)에대한 상고를 받는 각 주의 대법원 (State Supreme Courts)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주의 고등법원이나 대법원들은 역사적으로 다른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다.

 

미국 주법원에서 형사사건에대한 주 최고법원인 주대법원에서의 무죄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연방법에의한 중복된 형사사건의 경우라도 미국 연방 검사는 미국 연방법원 1심부터 소를 제기할수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324일에 발의되어 1951227일에 비준됨

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1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131일에 발의되어 1865126일에 비준됨

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613일에 발의되어 186879일에 비준됨

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226일에 발의되어 187023일에 비준됨

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324일에 발의되어 1951227일에 비준됨

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미합중국은 공화당 출신 링컨정부의 노예폐지와 민주정부 수립 이래 민주공화국(민주국가) 형태 연방국가이다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공화당은 미국식 자본주의(실용주의)와 공화 연방제를 우선시 했고 민주당은 미국식 민주주의(, 자치정부와 의회정치)를 우선시 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링컨의 민주국가 수립)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존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진보성향인 민주당과 개인의 자유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보수 성향인 공화당 등 두 정당이 선거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각 정당은 폭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양 정당은 일반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은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으로 서로 중복된다.[미국 민주당은 민주국가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로 공존하고 있으며 미국 공화당은 민주공화제 연방국가 입장에서 자본주의자(실용주의자), 애국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서민 민주주의자)로 종존하고 있다]

 

오늘날 중도 진보냐 종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이다

 

 

1. 미국의 공화당

공화당(共和黨, Republican Party)은 민주당과 함께 미국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정치만평가 토머스 네스트가 자신의 정치만평에서 민주당을 당나귀로, 공화당을 코끼리로 표현한 이래 코끼리가 당의 상징이 되었다.

 

1950년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이래 1994년까지 40여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소수당으로 있었다. 1994년 중간 선거에서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켰는데 이를 깅그리치 혁명이라고 부른다. 뉴트 깅그리치가 이끌었던 공화당은 40년 만에 미국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는 전대미문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다시 역전되었다. 2010년에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티파티 운동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민주당을 누르고 미국 하원 제1정당이 되었다.

 

(1) 공화당의 노선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우파 정당이다. 따라서 수년 동안 공화당원들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결국 찬성을 표명한 이후에는 다소 덜 보수적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 이후 더욱 강경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미국 민주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 되었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티파티 운동이 공화당 하원선거 경선에 대거 참여하면서 더욱 보수적으로 이동하였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축소, 사회 보수주의, 친 재벌 정책 등의 강경적 보수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공화의 이념 주류는 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보수주의이고 비주류는 중도주의, 재정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 우익대중주의, 신보수주의, 고보수주의 등이다

정치성향은 중도우파에서 우익이다[중도 보수에서 보수이다]

 

(2) 공화당의 역사

공화당의 전신은 현재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토머스 제퍼슨이 이끈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친()앤드루 잭슨파와 반()앤드루 잭슨파로 분열되었다. 이후에 1828,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반잭슨파는 연방주의자, 남부 민주공화당원, 보수주의자들을 결집하여 휘그당을 창당하였다. 휘그당은 민주당과 양대 정당으로 거듭났으나, 밀러드 필모어 이후 대통령 당선자를 배출해내지 못했다. 공화당은 1854년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입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예제 찬성론자와 노예제 반대론자들 간의 타협으로 여겨지던 1820년 미주리 타협과 1850년 타협이 무효화 되어버림으로써 일어난 정치적 파국과, 이것이 일으킨 민주당과 휘그당의 분열로 창당된 반노예제를 기치로 건 정당이었다. 이런 정당이 2세기를 거치면서 보수 가치를 내건 정당으로 발달한 데에는 1896년부터 1932년까지 진행되었던 미국의 진보운동의 영향이 컸다. 이 진보운동 기간동안 공화당은 보수 정당으로 거듭났고, 민주당은 진보(리버럴)정당으로 노선이 옮겨 갔다. 이후 대공황이 오고,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다소 진보주의으로 옮겨갔으나 1960년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을 겪으면서 다시 강경적 보수주의로 이동하였다.

 

공화당은 1854320일 휘그당과 자유토지당이 통합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a.자유토지당(Free Soil Party)1848년에서 1852년 사이에 존속했던 미국의 정당이다. 마틴 밴 뷰런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창당되었으며, 주로 뉴욕 일대에서 세력의 기반을 형성했다. 휘그당과 민주당의 옛 노예제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자유토지당의 주요 정책은 서부 개척지에 대한 노예제 확산의 반대였으며,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유민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영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노예제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자유토지당은 1854년에 공화당으로 흡수되었다

-노예제 반대

-서민 민주주의

 

b.휘그당(Whig Party)1833년에서 1860년까지 존재했던 미국의 정당이다. 앤드루 잭슨의 정책에 반대하여 조직되었다. 왕정에 반대하는 영국 휘그당과 정치적으로 유사하다. 이 정당은 노예제와 노예제도를 둘러싼 남북의 날카로운 정치적 대립의 와중에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다가 결국 해산되었다. 미국 역사에서 1833~54년에 활동한 주요 정당이다

국가 발전 계획을 지지했지만, 점점 높아지는 지역 감정의 물결 속에서 침몰하고 말았다. 휘그당이 정식으로 결성된 것은 1834년이었다.

 

존 퀸시 애덤스의 국민공화당은 1828, 18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잔당(미국 민주당)의 잭슨에게 참패를 당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이 두 파는 민주공화당의 분열로 생겼음). 그러나 잭슨이 제2미국은행과 싸우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연방법거부에 정면으로 대항하자 반대파들이 결집할 기회가 생겼다. 헨리 클레이는 재정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및 남부 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모아 여전히 보호관세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개량사업의 추진 같은 국민 공화당의 정책이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제휴시켰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휘그당에는 1830년대 중엽에 사라진 반()프리메이슨당 출신의 반프리메이슨 운동가들도 합류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을 '앤드루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독재적인 행정에 반대하여 느슨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던 집단들이 휘그당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휘그당이라는 이름은 왕의 특권에 반대하는 영국 정당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러나 휘그당은 오로지 잭슨과 그의 정책에 대한 공통된 혐오(그리고 나중에는 공직에 대한 갈망)만으로 뭉친 휘그당은 결정적인 선거 공약을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다. 1836년에 휘그당은 각각 동부와 남부 및 서부를 대표하는 3(대니얼 웹스터, L. 화이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 각 지역에 호소하는 한편, 표를 분산시켜 하원에서 결선 투표를 하려는 전략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1840년에는 지역적인 접근 방식을 버리고 전쟁 영웅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해리슨은 '통나무집' 이미지를 앞세운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선거 운동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1840년에 휘그당은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뒤 미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이 될 준비를 갖추고 헨리 클레이의 국가주의적 계획안을 법제화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해리슨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죽었고, 그의 후임자인 부통령 존 타일러는 미국은행 재설립을 비롯한 휘그당의 주요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존 타일러는 당을 탈당하였다.

 

1844년에 휘그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클레이는 국민들에게 퍼져 있던 팽창주의의 인기를 과소평가하고 텍사스 병합에 반대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제임스 포크에게 패배했다. 1840년대말에 이르자 '양심적인'(노예제에 반대하는) 휘그당원과 '면화'(노예제에 찬성하는) 휘그당원이라는 파벌이 나타나면서 휘그당의 결속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색인 : 면화 휘그당원). 1848년에 휘그당은 다시 전쟁영웅인 재커리 테일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노예제에 대한 남북 갈등에서 헨리 클레이가 제안하고 밀러드 필모어(1850년에 테일러가 죽자 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가 서명하여 입법화된 '1850년의 타협'은 양심적인 휘그당원들을 당에서 완전히 소외시켰다.

 

휘그당은 다시 전직 장군에게 관심을 돌려 1852년에 윈필드 스콧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부와 남부가 노예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헌법과 연방에 대한 변함없는 애착'이라는 휘그당의 슬로건은 더이상 전국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남부의 많은 휘그당원들은 주권(州權)을 주장하는 민주당(주권 민주당)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으며, 스콧이 얻은 선거인은 고작 42명뿐이었다. 1854년까지 대다수의 북부 휘그당원들은 새로 결성된 미국 공화당에 합류했다. 당이 존속하는 동안 휘그당을 계속 지지한 지역은 남부의 주 가운데 연방 탈퇴보다는 타협을 택한 경계주들뿐이었고, 휘그당을 계속 지지한 계층은 지역 갈등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기를 거부한 보수주의자들뿐이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휘그당원들은 대부분 1850년대 후반에 국수주의적인 노우 낫씽당(不知黨)에 들어갔고, 1860년에 정당들이 남북으로 분열 된 뒤에는 입헌연방당을 지원했다.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보수주의

-보호 무역

-산업화

 

2. 미국의 민주당

민주당(民主黨, Democratic Party)은 공화당과 함께 미국의 양대 정당이다. 2009121일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행정부)의 지도 아래 상원에서 최소 58, 하원 257석으로 입법부에서 다수당(2007년 당시 기준)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지사도 28곳으로 모두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었으나, 2010년 중간 선거에서 여당 사상 최악으로 참패하여 주지사는 20, 상원 의석은 53, 하원 의석은 193명으로 줄었다. 2019년 현재 상원 의석은 45(원내에서는 무소속 2명과의 연합으로 47) 하원 의석은 235석이며 당의 상징은 당나귀이다.

(1) 민주당의 노선

평균적으로 중도좌익적 사회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는 정당이다.

미국 민주당은 빅텐트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우파 성향의 온건 보수 정치인부터 사회주의 좌익 성향인 정치인들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주류는 주로 사회자유주의(리버럴)이다.

수 십 년 동안 민주당원들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찬성해왔으며,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주의적·민주주의적으로 여겨진다. 뉴딜정책 이후 공화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인사가 증가하여 양당의 이념적 차이가 줄었다. 그러나 1960년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으로 공화당이 강경한 보수주의로 성향이 바뀌면서 미국 공화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 되었다. 일례로 빌 클린턴은 재벌들의 세금을 인상했고, 로널드 레이건은 재벌들의 세금을 인하했다.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양당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0%로 의견이 양분된 반면 2004년에는 양당의 정책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한 비율이 76%가 되어 1972년의 46%에 비해 크게 늘었다. 1930년대 이후로 민주당은 연방 정부의 확대, 사회자유주의, 친 서민 정책 등의 유연한 진보주의 노선을 이어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 친기업 성향이나 친기득권 성향을 많이 보여서 많은 미국 백인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중산층에게 불만이 쌓였다는 논란이 짙었다. 동성애, 임신 중절 찬성 등, 보수주의적인 공화당에 비해 상당히 진보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민주당의 이념 주류는 현대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이고 비주류는 중도주의, 보수주의, 좌익대중주의,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이다

정치성향은 중도 좌우파에서 좌익이다[중도 보수,진보에서 진보이다]

 

분파

사회자유주의 분파

다수 분파이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민주당 주류의 사회자유주의적 철학을 따른다.

진보주의 분파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자베스 워런, 키스 엘리슨, 데니스 쿠시니치가 있다.

보수주의 분파

조 맨친, 지미 카터와 존 F. 케네디가 있다. 오늘날 청견민주에 의해 표현된다.

중도주의 분파

보통은 신민주연합에 의해 대표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빌 클린턴, 전 위원장 데비 와셔만 슐츠가 있다.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분파

규모가 크지 않고 극소수파에 속했으나, 2016년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잠시 활동하며 지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 민주당의 역사

미국이 건국하는 무렵인 1790년대에 반연방파 토머스 제퍼슨이 창당한 공화주의자당(Republican Party)이 당의 전신이다. 당명은 점차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으로 바뀌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제퍼슨 공화파는 친 앤드루 잭슨파와 반 앤드루 잭슨파로 분열되었다. 이후 1828년 대통령에 당선된 앤드루 잭슨 이후, 반 잭슨파는 민주공화당을 대거 탈당하여 과거 연방주의당 지지자, 민주공화당내 보수주의자, 반잭슨파를 결집해 지금의 공화당의 전신인 휘그당을 창당하였고, 친잭슨파는 당에 잔류해 당명을 지금의 당명으로 바꾸었다.

 

1801년부터 집권했으며 남북전쟁 발발 직전인 1860, 북부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한 북부 민주당과, 남부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 민주당으로 분열되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분열되어서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노예주의를 표방한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에이브러햄 링컨에 패배하였다. 이후 내전이 일어나자 당은 내홍을 겪으며, 이후 공화당에 비해 약세를 보인다. 그러나 대공황을 계기로 20년간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였다.

 

1932년 대공황 와중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통해 공황을 극복코자 했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1920-1950년대에는 미국내 소득 격차가 크게 줄었다. 부유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인 변화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뉴딜정책이후 부유층의 세금은 급증하였고, 소득세 상한은 1950년대 중반에 91퍼센트에 달했다. 기업 이익에 대한 평균 연방세는 1929년에는 14퍼센트였으나, 1955년에는 45퍼센트에 달했다. 상속세 상한은 77퍼센트에 달했다. 1929년에 국부의 20퍼센트를 소유했던 상위 0.1퍼센트는 1950년대에는 10퍼센트 정도를 소유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공화당에 진보적인 정치인이 늘어나 대화합이 가능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노동력의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하였고, 높은 임금은 전후에도 지속되었다. 민주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전후호황으로 미국의 경제는 발전하였다. 1960년대가 되자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그가 주도한 보수주의 개혁 운동은 도시 소요사태를 이용해 진보주의자들을 논리로 공격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종차별을 옹호하였으며 공화당 내의 진보적인 인사를 축출하였다. 그 결과 공화당은 매우 강경하고 보수적으로 되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더욱 대립이 격화되었다.

 

대공황 이후 민주당은 대개 의회의 다수당이었다. 민주당은 1994년 이래 의회에서 소수당이 되었으나, 200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을 제치고 모두 다수당이 되었으나 2008,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으로서 사상 최대의 패배를 당하면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게 넘겨주게 되고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가까스로 유지하게 된다.

 

(3)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노선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민주화. 자유화. 개방화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사회와 세계각국 정당 구조를 연구하다가 보면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노선이 일반적으로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미국 공화당 노선---자본주의 혁명론(반공산주의)

(a)자본주의 3대월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모든 개인에게 사유재산 인정

모든 개인에게 영리추구(이윤추구) 부여

모든 개인에게 자유시장경쟁원리(자유경쟁) 부여

(b)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으로 하고 그기에 사회적 정의 통제적인 경제제도를 가미하는 형태이며 궁극적으로 자유무역, 자유시장원칙이다

(c)농지소작제도나 노예제 그리고 신분제 금지--자유주의 지향

(d).소비자의 보호

(e)노동자 농민 그리고 약한 자 여성. 아동. 노인등 국가적 보호--생존권 중시

민주적 제도를 일시 보류하더라도 경제적 평등과 빈곤에서 해방..

신분제와 노예제도 철폐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고도의 소비사회로 지향

 

b.미국 민주당 노선---민주주의 혁명론(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

(a)민주적 기본질서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평등에 의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이다

전체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독재정부 그리고 강제노역제등을 부정한다

(b)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c)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

(d)복수정당제도 및 의회민주제 보장

(e)기본권 보장주의

(f)국제평화주의

(g)주정부와 지방자치제 실시

 

c.미국 공화당 노선과 미국 민주당 노선 주요 정책

(a)미국 공화당 노선 주요 정책

.노예제나 귀족신분제도 폐지---모든 인간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부여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제도 철폐와 자유.평등.행복추구권등 자유무역주의 표방

모든 인간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부여

()소비자의 보호나 권리보장

()국가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계획경제 철폐

국가나 어떠한 제3자 힘 있는자도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을 침해할 수 없다

()연좌제 폐지--만민(萬民)은 평등하다

()재산권 보장--재산권 행사의 의무(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주거,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봉건주의 토지신분제도 폐지나 철폐운동

모든 인간들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 보장.

()농지소작제도 금지

()지주제도 폐지

.연방제나 연합정부 구성 지지-->유엔이나 세계단일공화국 수립 지지

.일부다체제도 폐지나 철폐--모든 여성에게도 사유재산.영리추구.자유경쟁등 부여

.자유. 평등. 행복추구권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주의자

.기본이념--자유주의

--보수적 온건주의자나 보수주의자--

 

(b)미국 민주당 노선 주요 정책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사와 자유 평등에 의한 국민의 자기 결정의 토대로 하는 법치주의..

.반전체주의--저항권 인정

,반독재주의--저항권 인정

.주와 지방자치제 실시요구

.복수정당제 요구

.사회권이나 생존권 보장주의자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기본사상---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연합)

--진보적 온건주의자나 진보주의자--

 

d.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위대한 대통령들

(a)미국 공화당 대통령

.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영제국으 밑에 있다가 독립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대통령이며 미합중국에서의 국부로 영원한 자본주의 독립 혁명의 선구자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

 

.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미국의 남북전쟁 <케 티스버크>전투에서 전몰한 장병 위령제를 맞아 1863117일 당시의 북군 통솔자요 대통령인 <링컨> 전대통령은 일장의 연설을 하였는데 내용이 간결하지만 의미심장 하다하여 오늘날 크게 친송받고 있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

 

.부시(Bush)대통령----자유의 작전

아프가니스탄 주민과 이라크 주민들에게 압제와 전제정치를 청산하고 자유가 있는 국가를 부여할 것입니다

 

(b)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이 발발한지 1년만에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님은 194116일 미국 제77회 의회에 출석하여 이번 전쟁은 단연코 민주주의 쪽의 승리로 돌아오게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갈파 하였는데 그 연설은 그 뒤 <네가지의 자유>로 불리워지고 있다.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1961년 미국 민주당 출신의 케네디님이 공화당의 닉슨님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사추세스주 부르크린 출생 하바드 대학교, 노틀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1947년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1953년에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제2차대전 중 해군에 종군하여 명예전상장을 받았다

저서에는 용감산 사람들과 평화의 전략등이 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클린턴전대통령---작은 행정부와 인류 평화의 자유..

 

e.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공통적인 주요정책

(a)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훼손금지권

.인격권

.휴식권

.수면권

.애정권--결혼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주택이나 직업등 국가가 장기적으로 알선 보장)

.스포츠권--3S(섹스. 스포츠. 스크린등 자유부여)

개인 누구나 섹스나 스포츠, 스크린등을 향유할 수 있다

.건강권

 

(b)인간의 존엄성 보장

.집단추방 집단학살 금지

.고문제도 페지

.노예제도 폐지--자본주의 입장을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은 공화당 입장 흑인해방운동이라면 인권적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입장이다

.인신매매, 인간실험 금지

.마약 복용이나 강제노동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나 화학적 물리적 무기 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것도 금지---인간에게 최소한 의식주 해결을 국가가 보장(영양실조나 기아등 유엔이나 국가적 구호활동 부여)

.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없는 세상으로 천명

 고통이 없는 상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부여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May God bless America